(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3건으로 도비보조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2건에 2,100만 원, 2024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50억 8,850만 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 9억 2,44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41억 6,41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삭감 내역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삭감 내역입니다.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료 등 기준인건비 8억 2,9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위탁보육료 집행잔액 1억 원,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비 잔액 2,080만 원 등 총 23건에 10억 8,64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증액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화순군 새마을회는 노후 피복 교체 및 신규회원 피복 지급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화순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전남 한마음대회를 화순에서 연계 개최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1,500만 원, 신규대원 피복 지급을 위해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성립전 예산입니다. 지원 종료 마을에 역량강화, 컨설팅 등 사후 지원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우수마을 인센티브는 3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센터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군민의 날입니다. 제44회 군민의 날 출연료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33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청풍면, 이양면, 동면 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선정에 따라 도곡면 화합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해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선거관리입니다.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 기준 개정에 따라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경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로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민간위탁금 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하단 부분과 179쪽을 보시면 2024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총예산은 기정예산 13억 4,007만 원에서 2024년도 결산 결과 반영에 따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921만 원을 계상하여 총 기금은 13억 4,928만 원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입니다. 제3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내 고향 상권 살리기 배달앱 마케팅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10개의 사업에 6억 7,3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예치금 6억 6,37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 일반 기부금을 지정 기부금 말고 모아뒀던 고향사랑기부금 일반 기부금을 이번에 처음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언급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언급합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이제 애초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련 해서 보면 이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이제 해당하는 목적이 있어요.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에만 사용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주민들 문화ㆍ예술 보건 등의 증진, 주민 복리증진. 아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포함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저희가 원래 고향사랑기부금 모을 때는 목돈으로 모아서 목직에 쓰자는 목적이 많았는데 실제 그렇게 되기보다는 예산이 하도 없다 보니까 기금에서 충당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좀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7조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에 제1항에 나와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아까와 같은 경우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정한 사업들의 대부분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쓰게 됐겠죠. 그쵸?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필요불급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은 되나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시행령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좀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고향사랑기금의 최초 근본 법 취지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이었는데 확충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기부의 뜻을 살리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어야 되는데 금번에 부득이하게 기존사업을 재원 대체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게 됐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발전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사업들을 이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새롭게 고민되는 사업들은 내년에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4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5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총 7,237억 4,4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25년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세외수입은 총 50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영장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은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수수료 수입도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4쪽, 중간 부분,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총 2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0억 원을, 84쪽 하단부터 85쪽 상단 부분까지 기타 수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수입 등 34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임시적세외수입에 총 45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 중간 부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는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 징수액 증가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9,66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11억 6,911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방세 세입관리 중 지방세 체납 공과금 및 공공요금과 하단 부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은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기존 군비로 편성되었던 지방세 체납 공과금 및 공공요금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청사 전기요금 6개월 미편성분과 화순어울림센터 등 신규 준공 시설의 추가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 어울림센터 대회의실 물품 구입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준공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대회의실 등 공용공간 물품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렌탈 수수료입니다. 공용차량 렌탈 수수료는 렌탈차량 차종 변경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어울림센터 대회의실 물품 구입 관련해서요. 두 가지 정도 질의할 게 내용이 좀 있어서. 이제 뭐 시설사업소 소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시설사업소 소관은 총무위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관련해서 아마 산출내역을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폴딩의자가 제일 금액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폴딩의자가 단가가 34만 원이에요.
지금 자체 규모가 500석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대회의실에 사용된 것은 고정식의자여서 이동하고 하는데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단에 바퀴가 달린 형태로 하고 이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편의성들을 감안해서 의자 기종을 선택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회의실 의자가 더 싸야 되는데 대회의실 의자는 37만 원이에요.
지금 기본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쵸. 변경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산출기초를 주셔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그냥 이제 산출할 때 그냥 저희가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대회의실 뿐만 아니라 어울림센터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남으면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이러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점검차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울림센터 대회의실이라고 대강당을 보니까 방송시설이 안 돼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시설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보면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강연대와 사회자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PPT를 볼 수 있게 프로젝트 설치가 다 돼있거든요. 그런데 방송시설이 안 돼있어요. 마이크 시설이 전혀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애초에 그 공간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다.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재무과에서 어쨌든 관련해서 물품 구입으로 예산 마련하시면서 시설사업소와 한번 더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지금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게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통으로 예산을 측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요구가 있으면 거기는 책정하고 요구가 없으면 책정하지 않고 이렇게 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체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회와 전체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쓸 공간이라 저희 군에서 마련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업소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필요한데 필요한 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산출 내용이 또 방송시설이라 그러면 물품 구입이 아니라 시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빠짐없이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외 수입에 보면 불용품매각 계획이 있네요. 세외 수입 84쪽.
네.
매각 7,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혹시 큰 금액이 어떤 거 있는가요.
지금 불용품매각 7,000만 원은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라든지 그런,
농기계.
일부를 좀 매각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 수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네, 주로 농기계. 이번에는 기술센터에서 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총무과나 이런 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447억 9,604만 원에서 12억 2,350만 원을 감액한 435억 7,254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입니다.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월 6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3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부분,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코자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현재까지 집행률을 반영, 시군 예산 재배분에 따라 국도비 3,27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부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696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창고동 증축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창고동 증축 사업비로 전년도 타올 판매 수익금을 세입 처리한 후 1억 8,9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부분,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인적안전망 화합과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부분,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2,03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본예산 미편성분과 신규 소집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 1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 2억 9,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은 24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9,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 6,681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임대차 보증금 지원 신청자 감소 등으로 자활기금융자 지원금 등 3개 사업에 대해 6,681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은 안 됐는데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그때 이제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해당 사회복지사 종사자 해당 기관이 수요조사나 실제 조사가 미흡해서 대상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하기로 이야기하기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조금 세우는데 좀 힘들었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 2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가족정책실에 관련된 그쪽에 생활시설이라서 26년도에 사업비는 가족정책실에서 판단해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가족정책실장님께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추경 때는 추가로 세운 것은 못 세웠고 추가로 세울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볼 텐데 관련해서 부서를 변동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대부분 요양기관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노인복지팀이 있는 통합돌봄팀이 있는 가족정책실이 담당하게 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오셔서 또 몇 차례 의견도 제시하고 하셨어요. 거기 혹시 단체나 이런 데랑 이야기는 좀 해보셨을까요?
단체가 직접 저한테 와서 상담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또 저희 팀장님께서 그분들 하고도 전화 통화해서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다른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 관련된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처우개선과 또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조금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돌봄노동 필수 노동자분들이신데 거기 환경미화원분들부터 시작해서 운전원 각계 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종사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처우개선이 돼있고 어떤 분들은 안 돼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 빨리 이건 좀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은 부서 변경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관련해서도 추후에 좀 이야기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사회복지시설협의회에서 와서 한번 말씀은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전년도 기준 하면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본예산 세웠다가 이 부분을 감액을 요청하셨네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한명을 4개월간 인건비 지급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산출내역을 월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인 사용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산출내역인지. 그리고 이게 자활기업에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인건비를 감액을 해도 사업을 하는데 지속하는 데 별 문제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자활기업이 5개 기업이 지금 자활기업으로 운영돼 있고 저희들이 수급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3군데입니다. 2군데는 자립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시적 인건비로 수급자한테 나가는 것은 기준 인건비가 그대로 나가게 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데는 월 한 26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올해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
여기 326페이지 말씀하신가요.
네,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거든요.
아, 여기 인건비 지원.
네, 그래서 전년도 사업 기준을 보면 집행액이 3,000만 원인데 올해도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4개월 사용 인건비 지원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삭감 요청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아까 마지막 예산서 326페이지요. 한시적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죠.
네.
이게 지금 한 명에 대한 전문인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인력이 한 달에 265만 원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해당되는 그 돈을 4개월만 지원한 금액만 두고 지금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에 매월 지급하는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매월 265만 원, 한달에.
자, 그런데 여기 산출도 산출기초 보면 265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4개월분 했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게 개월 수도 충족하지 못하는 계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착오가 있으신 건가요?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님하고 이야기,
네,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팀장 최만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자활기업이 새로 진입하지 않아서 혹시 신규 자활기업이 되면 4개월분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규 자활기업이,
신규 자활기업이 신규로 들어오면 예전에 1년치 예산을 세워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규 자활기업이 없어서 4개월 혹시 자활기업으로 진입을 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4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제276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