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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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및 범죄피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 자문과 심리상담 지원, 신고체계 마련, 시설 점검 및 개선 등의 보호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시설 발견 시, 신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 1회 이상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인권 보장과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화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2. 화순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계획에는 통합지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통합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그리고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보조기기 지원사업 및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 회의 운영과 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요청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담조직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지금 저희 이거 통합지원 관련해서 TF팀 운영을 두 번 정도 하셨나요?
    지금 회의 자체는,
    네.
    본격적으로 한 번 했고요.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TF팀이 보건소하고 저희 가족정책실하고 사회복지과 이렇게 세 개 팀이 같이 TF팀 회의하고 있죠?
    네.
    앞으로 이제 TF팀 운영계획 관련해서 좀 궁금함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우리 전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공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지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는 몇 년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지역돌봄체계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곳도 많이 있고요. 저희도 지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올해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고 이번 주도 교육 2차로 잡혀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직원분들 교육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혹시 전담조직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지원창구 설치, 지원협의체 이런 내용들이 과제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올해까지는 어떤 지점까지, 내년부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준비 단계고 교육과 인식의 전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조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통합지원팀을 마련을 해서 이번에도 어제도 한 분이 추가로 구성이 돼서 지금 팀장님을 위시로 전담조직은 구체적으로 그 업무만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이제 TF팀을 어차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TF팀 위주로 해나가는데 앞으로는 향후에 지금 별도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지금 통합돌봄 체계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 60여개 사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일단 대상자 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초부터 올해는 다지는 결과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법률적으로는 내년 4월에는 시행을, 전면 시행을 하게 돼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부터 그리고 내년에 7월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지원창구 설치라든지 지원협의체라든지 그것에 앞서서 전담조직팀 만드는 구성이 좀 돼야될 건데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예전부터 실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사전에 용역을 좀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수요조사와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현재 어르신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전반 평가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내부적인 행정적인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외부에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시행됨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다음에 관련된 민간조직들이 많잖아요. 특히 의료·요양 이 부분이 통합돌봄이 되면서 의료·요양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들에게 저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서 상당히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시행이 된다는 거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에서는 행정적 준비를 하되 밖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동의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진단이, 화순군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앞으로 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부분 중에서 의료 부분, 의사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수급에 대해서도 각계 의료기관과 아니면 그런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용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자가진단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올해 계획을 미리서 받아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종사하고 계신 종사자분들 활용해서 기본조사는 하려고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그게 반영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는 9월 24일에 외부에 있는 요양기관단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화순의사회라든가 요양병원협회에서 같이 주관하고 같이 주관하고 바람복지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통합돌봄 관련한 세미나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안내장 받고 저도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민간의 조직들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의료라든지 요양이라든지. 특히 의료 부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많이 있지 않으니까 밖에서도 좀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먼저 민간에서 자리를 만드셨는데 저희 군에서 좀 앞서서 그런 부분들 같이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해나가고 발 맞춰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에 전남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잡혀있습니다. 의료 부분해서,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써서 한번 협의를 해나가고 협업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실장님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원래 이 조례 자체가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던 곳에서 편하게 생에 여러 가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필요한 내용들 좀 꼼꼼하게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3. 화순군 청년기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구체화 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청년참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장 구성체계를 행정주도의 부군수에서 청년정책 실효성과 청년참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와 청년위원 중 선출된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창업, 문화·예술, 생활·복지로 위원회의 분과회의 구성·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 청년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년정책협의회에서 정책 제안 및 정책 수립 참여, 안건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기본법 제24조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했고 안 제3, 4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 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연구, 기관단체 지원, 협력 근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와 청년 위촉직 위원 중 선출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청년정책협의체 기능 구체화로 실질적인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청년참여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내용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공동 위원장 진작 했었어야 됐는데 청년들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청년협의체가 있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정책 반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위원회 어떻게 보면 이제 참정권이 더 보장돼 있는 데고 협의체는 그냥 의견 수렴하는 임시기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협의체 저도 청년협의체 1기를 해봤었는데 협의체 활동을 주체화한 것도 조례에 명시한 게 잘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협의체 의견이 위원회 반영이 되려면 지금 협의체에서 분과장하고 계신 분들이 위원회로 지금 들어가게끔 돼있죠.
    네.
    그런 부분들 반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청년위원회나 협의체 구성하게 될 때 협의체는 다 청년들인데 청년협의체 안에서도 청년들의 나이대가 저희가 49세까지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많이 높아졌어요. 저희가 사실 청년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청년협의체도 나이대를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어렵겠지만. 그리고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책위원회에 같은 경우에 정책 반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 청년들 말고 다른 전문가 그룹들 있잖아요. 전문가 그룹들도 저는 조금 선정을 할 때 너무 고령화되지 않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은 좀 나이대가 받아보니까 좀 더 청년을 넘어서요. 그래도 평균 나이치는 보장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청년협의체는 청년들이 하는데 정작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어떤 권한을, 참정권의 권한을 더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연령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여기에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집행하실 때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이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 제일 첫 번째로 어떤 내용들을 먼저 사업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기초조사 같은 걸 먼저 하나요, 아니면 계획을 먼저 세우나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올해 하반기 때 있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는데 관련 자료로 제출을 먼저 하고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가 비용추계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친화도시 준비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에 곧 있으면 청년축제?
    청년의 날.
    네, 청년의 날 행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기초조사라든지 기본계획들이 나와야될 건데 그것에 대한 용역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네.
    그것 용역은 언제까지 하나요?
    지정되기 전까지 하니까 한 10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것도 용역에 중간보고라든지 결과보고 같은 거 하겠네요?
    네,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5.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입법 미비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비하어인 “장애자”를 인권 친화적이고 중립적 표현인 “장애인”으로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제4항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4항을 신설하여 1호에는 사유토지에 군유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군유토지에 사유재산이 있는 경우로 그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호에는 군유재산에 공유지분을 가진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호에는 청사 내 군유재산을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리고 4호에는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사회단체 등에 직접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 중 제4번항 보건소 항목에서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정정하여 인권 친화성을 높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자체 개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하어인 “장애자”를 인권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인 “장애인”으로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신설안을 이렇게 추가하신 것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사유토지에 군유재산이 있는 경우하고 또 군유토지 사유재산이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이 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저희가 실제 공유재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관련 시행령에서도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는 자치 조례로 수의계약 사유를 지정해서 입법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기 진작 이런 사항들을 미비된 사항들을 정비를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사유들로 해서 행정,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기 위해서 정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토지에 행정재산이 있는 경우 또 군유토지에 사유재산이 있는 경우들을 예를 들어보면 도곡농협 같은 경우 파프리카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는 저희군 소유입니다. 그런데 토지 자체는 농협조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현재는 거기 건물하는 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명문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토지는 사유지이고 건물이 군유지인 경우에는 읍면 마을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땅은 군유 토지에 짓고 건물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방금 도곡농협에 파프리카농 거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원칙적으로 하면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자가 자기 땅을 대고 자기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물은 군에서 지어주고 땅은 민간이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관례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정해놓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미 정리가, 행정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까지도 다 정리를 하는 범위에 이 내용이 속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이뤄졌던 사항도 다시 또 재계약이 이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군유재산에 공유지 분이 있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또 신설안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도로나 하천부지 등 이런 부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개인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상속이 이뤄져서 공유지 형제들한테 나눠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아들이 토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상 수용을 하지만 나중에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남게 되면 그 자식들이 저희군 소유로 돼있지만 일정 지분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잔여 토지를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당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허가를 주는 것보다 행정실무에서 관리 곤란한 토지라고 좀 분류를 하셔서 정리를 하거나 또 매각을 하거나 또 이렇게 분필, 필지를 분활해서 정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 생각하는데 실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각 관련 부서에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를 결정을 하고 그 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면 저희 재무과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쉽게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들을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 현실 여건을 봐서 대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기능이 없으면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현재 행정재산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거기는 관련 부서에서 행정재산에 맞게 또 처리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공유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실태도 좀 파악해 보셔야될 것 같고 이참에 군민들에게 이제 자격조건이 맞는 민간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정리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어려운 필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6.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화순 어울림센터 내에 마련된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훈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보훈회관 입주단체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되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순 어울림센터 내에 마련된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7.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산 및 사산 위로금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 지원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심리상담 치료비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호의2와 제6조제2항의 위로금을 심리상담 치료비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유산 또는 사산 대상자의 지원 신청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4조의 중복 내용 등을 삭제하고 별표1과 별표2의 위로금 내용을 심리상담치료비 지급 기준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발생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산·사산 위로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결과,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 지원이 권고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에 대한 위로금이 언제 조례가 개정됐죠? 이게 혹시 개정되고 난 이후로 이게 위로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위로금이 지원된 사례는 없고요. 조례가 진행 중에 사회보장제도가 협의가 진행 중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례를 제정해놓고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현금, 요즘 사회보장제도 협의 자체가 현물성 지원을 자제하게끔 해서 상담 심리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 해서 바꿔서 했습니다.
    상담심리 치료로 이렇게 딱 명시해서 나왔나요?
    네. 홍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가 이걸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경우 심리치료비라고 해서 딱 보건복지부에서 찝어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은 유산·사산한 임산부들이 심리치료까지 받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고 원래 저희가 이거 조례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경우에 저희가 보통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몸을 좀 보호하는 한약을 지어서 먹는다든지 그에 따른 진단을 받아시 치료를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지 실질적으로 심리상담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이렇게 마음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또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질의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원을 임신 12주에서 28주는 현금으로 50만 원, 28주 이후는 분만에 가까워져서 출산한 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복지부 협의에서 찍어서 상담 심리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 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성 입장에서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입장에 서면 대부분 이렇게 되면 지원 받기가 쉽지 않겠다. 누가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으려고 물론 그렇게 마음적 고생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같아서는 심신미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산도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 치료도 있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건강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보건복지부의 의중이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하면 심리상담 치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원 치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한양방치료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때 복지부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치료비나 이런 자체도 현금성 지원하고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심리상담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원이 필요한 지원이 있는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좀 구체화시켜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 개정을 이런 안으로 할 건데 생각이 저희가 우리가 임산부에 대한 영양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출산 후 영양치료 이런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의 이 드네요. 일단 상위조직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꾸준히 해서 나중에 다시 재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복지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요. 가능한 게 있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기 관련해서 제가 대표 발의했던 제정했던 본 의원이고 처음에 저도 현금성 지원, 김지숙 위원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보장제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했지만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심리상담 치료보다는 바우처라고 처음에는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그래요? 네, 류종옥 위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관련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개정안에 심리상담 치료비에 관련해서 용어 정리라든가 좀 다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비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로 저는 해석했었는데 다시 한 번 보류를 요구합니다.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해서 실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8. 화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화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산이고은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정원 20명, 종사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등입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9,700만 원이며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수탁 선정방식은 현 수탁기관인 비영리 민간단체 화순YMCA와 재계약 적격 여부를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기준표 및 일정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과 결과로 2024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연간 이용 아동수 증가 및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75%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제척사항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현 수탁기관가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화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2개 지점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달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5년 7월까지 해서 33명이 여기 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혹시 저희 지금 대기자는 없나요? 여기 돌봄.
    대기자까지는 제가 파악,
    파악은 안 되시고.
    못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상당히 많은 군민들에게 호응이 좀 있는데 저희가 돌봄센터가 2개밖에 없어서 특히 읍내는 아파트 중심으로 돼있다 보니까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계약하시면서 관련해서는 시설 규모는 제가 보니까 최대 일시 사용을 하는 그 시점에 33명이 맥시멈이에요. 여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원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일시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 사용할 때 인원이 33명이 넘지 않으면 되는 이런 구조로 돼있는데 혹시나 제가 예전에 한번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에 제가 여러 번 들러본 적이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대기 아동이 없도록 이렇게 시간당 참여인원이니까 없도록 시간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재계약하실 때 이야기 좀 하셔서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속 꾸준히 애들이 그 시간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센터에 있는 애들보다는 학원 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돌봄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 명시하셔서 대기자가 없이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번에 재계약하고는 연계는 없으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제 내년에 2개소 정도 요구가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강재홍 의원도 말을 했고 저도 말을 했는데 어울림센터 내에 어떤 우리 어울림센터가 지어지다 보면 군민들이 좀 요구가 생겨요. 아무 래도 군 소유의 큰 건물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저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나 그 근방에 아파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어울림센터에 하나 입주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요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자 하는데가 인근에 한양립스,
    한양립스하고,
    요구하고 있고,
    삼일파라뷰.
    삼일파라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수요 파악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어울림센터도 또한 같이 연계해서 한번 수요를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근방에 있는 아동들을 다 수급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집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9.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공유재산 무산사용 동의안【화순시네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무산사용 동의안 화순시네마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먼저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준공된 화순 어울림센터 내 화순군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밥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을 근거로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규모는 12개실, 1,064.24㎡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소요예산은 연 1억 6,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모집으로 방식으로 자격은 주 사무로를 화순군에 둔 지역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성과관리 방안은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을 관리하겠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으로 성과평과는 화순 문화원에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개 분야, 8개 세부항목으로 성과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에 해당하며 적정성 평가 및 성과평과 등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생활문화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순시네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시네마의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자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화순읍 진각로85 군민회관 2층에 위치한 화순시네마는 총 면적 762.45㎡로 2개의 상영관과 매표소, 매점 등의 시설입니다.
    무상사용자는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협약하고 사용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주요 사무는 영화관 운영 및 보유장비 관리 등 제반 업무입니다.
    향후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10월 협약 체결하여 11월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위탁 운영으로 전문성 확보와 재정 효율성 증가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화순군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교육과 이용환경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군 생활문화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화순시네마입니다.
    화순시네마의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 갈증 해소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생활문화센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원에서 위탁을 계속 쭉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생활문화센터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네, 새로운 문화생활센터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이제 공간은 확실하게 어울림센터로 이동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어울림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는 이제 26년 1월부터 공개모집 해서 입찰자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가 분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화순군에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원래 저희가 건물 지을 때 지금 있는 문화센터요. 건물 지을 때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이제 지은 지가 좀 기간이 지나서 다른 건물의 용도로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건 그때 당시에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지원조건이 지자체 소유 건물, 그리고 거기를 장기간 그러니까 장기간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사용 가능한 곳을 리모델링 하는 조건으로 해서 2014년 그때 당시에 지원조건으로 해서 공모선정 돼서 리모델링으로 사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치센터 주민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이 거기에 딱 고정돼 있는 건 아니네요. 그 건물로 고정돼 있는 건아니네요.
    네.
    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물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한데 그러면 지금 있는 문화센터는 문화원이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협의 중인가요?
    지금 현재는 문화센터가 생활문화센터하고 같이 2개 동을 같이 다 사용을 했잖아요. 생활문화센터하고 문화원이.
    아, 동이 분리돼 있어요?
    이제 동이 분리도 있지만 같이 사용을 거의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원하고 전체 건물을 다 문화원에 줄 것인가 일부만 줄 것인가 그건 상의해서 2026년에 사용허가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화순시네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라기보다는 토론을 하기에는 뭐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의회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한 의회 동의를, 동의안을 저희가 조례로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야 사실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가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저희 의회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순시네마 같은 경우가 원래 위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돼서 문을 닫고 그러면서 직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공위탁으로 위탁이긴 위탁인데 저희가 관광재단에 공공위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 지금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하는 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살짝 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위탁이라서 굳이 의회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요. 그러긴 한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의회는 어쨌든 주민들 대표 기관이고 그래서 이것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은 없으나 조그맣게 의회 동의에 대한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의원들도 저도 그렇고 의견이 많을 테지만 왜냐면 그전에 민간위탁 줘서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공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견이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의회 의견을 좀 더 물어봤 줬으면 어땠을까. 이게 한 단계 건너뛴 느낌이라서요. 그래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가 올라왔는데 저희는 시네마가 그러면 위탁으로 간다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는 건너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위탁도 저희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 그 기관이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농어촌공사라든지 수도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공위탁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재무과에 의한 세무라든지. 그런데 이건 공공위탁이지만 좀 사례가 다르잖아요. 꼭 관광재단이 아니어도 사실 이 영화관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더 절차를 우리가 딱 조례나 법령으로 제시된 건 없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이 또 상위법령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군민들의 알권리와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사실 집행부가 안아야 될 책임이 의회에도 같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뭔가 문제될 건 없지만 화순시네마에 대한 위탁의 과정을 저희 의회 동의안이 먼저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희가 이제 무상사용 동의안만 없었으면 미리 위원님들 다 찾아 뵙고 미리 말씀드렸을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으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가 갈음했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에요. 의원간담회에서라도 기회를 잡으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화순시네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11.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내수면양식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내수면양식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인 내수면 양식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능주면 정남리 288번지에 소재한 화순 내수면 양식단지 공동이용시설 1개소로 건물 연면적은 465㎡이고 부지면적은 1,845㎡입니다. 사용허가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연간 사용료는 1,693만 6,000원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용허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 허가하여 스마트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한 판매 경로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양식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간사용료 1,000만 원 이상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내수면양식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양식단지 내 스마트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 음식물 조리와 판매를 통해 스마트양식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인 일반음식점의 사용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사용허가가 가능토록 의견 주셨습니다. 내수면양식단지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건축물은 용도가 당초 용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네, 판매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명을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줘도 가능합니까?
    아마 주무부서에서 아마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동의안은 당시 당초에 용도에 맞게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매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저희가 이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세부적인 어떤 진행상황은 주무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충분히 또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용도가 1종 근린생활 소매점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이걸 먼저 용도를 변경하고 동의안을 올리냐 아니면 동의를 먼저 받고 용도를 바꾸냐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동의안이 꼭 통과될지 안 될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동의안이 먼저 가결되고 난 후에 용도를 바꾸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대신 그 전에 인허가 부서에 용도가 변경이 가능하냐는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절차는 진행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동의안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정한 용도 분리에 따라서 허가 사용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이 용도는 분명히 건축물 대장에 소매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의 해석을 달리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는 인허가 건축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타 부서로 요청을 할 때는 본 위원장에게 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원래 이 건물에 화순 내수면 양식단지 건물은 당초에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은 사용허가 동의안은 일반음식점 용도를 변경해서 동의를 허가하고자 동의를 올린 건데 이건 절차상 순서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허가과 부서로부터 그럼 답변을 좀 들어야 될까요?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변경,
    과장님, 인허가과장님을 여기 배석을 시키면 어떨까요? 확실한 답변을 구하려면. 그냥 진행할까요? 그냥 해도 되겠어요? 네, 답변하십시오.
    용도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게 사용허가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안 되는데 저희가 먼저 용도 변경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부결이 돼버리면 그 용도 변경한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동의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 팀장님? 지금 의회에 올라온 것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 동의안이고요.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건축법상 용도 변경하고는 별도의 별개의 절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동의해준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곳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그 절차를 그 순서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불일치한 상태에서 사용 허가를 의회가 동의한다면 집행부가 행정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없으실까요?
    네, 정연지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저도 이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이 저희는 지금 내수면양식장에 소매점으로 돼있던 그 공간이 비어있는지 한 5년 됐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기업도 한 개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시설이 그 한 개 기업만 들어가 있는 데다가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어서 다른 시설 이용하기가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데가 들어와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놀리느니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긴합니다만 이 내용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용도에 우리 정연지 의원님 말은 일반음식점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아직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하실 때 아직은 소매점으로 1종 근린시설로 돼있는데 여기에 붙임 하셔서 향후 계획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이걸 자료를 보는데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사실이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향후에 내용은 내수면양식단지에 소매 1층에 원래는 저희가 홍보관 소매점으로 쓰려고 했던 그 공간을 이제 참게 양식하고 있는 그 기업이 한 군데밖에 입주하지 않았고 거기서 그 공간을 쓰겠다고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 계획은 일반음식점을 할 계획인데 그건 용도 변경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내수면양식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연지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연지입니다.
    화순군의회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도 제2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직속기관 등이며,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의 처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77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연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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