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 기능과 회의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관련 법제처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와 임의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제처 의견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임의적으로 한 것은 군정조정 같은 그런 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 에서 자문ㆍ심의ㆍ조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매주 1회였던 회의 개최 주기를 의안 접수 시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실비 변상 등 타 조례와 중복되는 등 실익이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변경하고 회의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토론이라기보다는 의견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 내셨네요. 저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저희 군에 있는 각종 특히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번 참에 다른 위원회 조례들도 조금 살펴보시고 이렇게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 말씀 한 번 더 덧붙입니다.
위원회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2.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관광재단의 임원 선임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와 정관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문화관광재단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자를 당초 군수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관 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고, 본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이하로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 추계를 미첨부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번 고인돌 가을꽃 축제부터는 축제의 재정 자립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교환해주는 호혜적 징수를 통해 관광객 감소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입장료의 반대급부로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입장료 징수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할 화순사랑상품권 구입비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재단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 선임 절차를 정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대표 축제인 화순고인돌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입장료를 징수하고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주는 호혜적 징수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관광재단 설립 관련해서 요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관은 이거에 따라서 맞춰져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 때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서 하다 보니 정관하고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서로 일치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우리 대표이사님의 개인적 신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대표이사 공직이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전에 임원을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관에 의해서 임명되지 못했던 거네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최초 임원 선출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이번에 두 번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관에 의해서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대로 진행은 됐는데 정관 반영을 저희가 조례에다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례하고 일치시키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하실 때 정관을 첨부자료로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이번에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우리가 축제 이후에 전년도 축제 방문자수 몇만 명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올해 봄 축제 입장객 수를 이제 조금 보정을 하셔가지고 20만 명으로 이렇게 계략적으로 잡으셨네요.
네.
그래서 1인당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이 추계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추계서에 보면,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요. 방문자 수 입장 입장료 곱하기 방문자 수 하면 수입이 나오잖아요.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게 발생한 수입 수입을 어떻게 추계를 하실 예상이세요?
지금 저희들은 입장객 수를 20만 명으로 보정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입장객 수를 통계할 때는 45만 명 이렇게 통계를 잡았는데요. 그 이후에 통신사에서 가을 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가을 축제 같은 경우는 63만 명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통신사에서 23만 명으로 또 통계를 내더라고요. 그거는 핸드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만 명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카드 결제 수수료라든가 수수료 발생이 입장객 수 곱하기 4.4% 그걸 또 카드사에 줘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낮은 수치로 일단 잡자. 그리고 이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20만 명이 넘게 오더라도 그 수수료는 그 금액만 준다 그렇게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만 명으로 잡았고요. 저희들이 전국 꽃축제 관련 그리고 전남 축제 관련해서 입장료를 어느 정도씩 받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꽃축제에 관련해서는 보통 6,000원에서 7,000원 그다음에 전남 축제 입장료는 3,000에서 7,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원으로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입장료는 전액 군 세외 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축제장에 입장료가 입장료를 두고 이젠 입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축제장에서 그 돈을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세입과 세출이 이제 동일해요.
네.
그래서 추계 비용서를 작성하셨을 때 그것도 감안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입장료는 전액 다시 상품권으로 환불해서 화순 관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환불하기 때문에 세입 세출이 같은 걸로 나왔는데요. 추가로 다음에는 입장료를 받고 환불은 한 절반만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또 세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이거를 좀 홍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인지 아니면 타 지역 거주자이신지 이거 확인하려면 본인의 신분증 정도는 갖고 소지하고 계셔야 이게 가능한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정연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번에 지금 고인돌만 유료화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화순 군민은 무료고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상권 활성화에는 충분히 이렇게 기여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고인돌 축제를 이렇게 좀 더 퀄리티를 질을 관람객을 유료화함으로써 좀 더, 더 끌어올려야 하지 않나 그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순군에서는 수익 창출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우리 화순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좀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순사랑 상품권도 관내 가맹점에서 전체 가맹점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발행용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4.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거주 기간과 지급 횟수를 조정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제2호는 정부 및 전남도의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및 정 책에 맞춰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관련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별표 중 전입 장려금 지원내용에서 전입신고 후 6개월에서 36개월 경과 시까지 3회로 나눠 지급하던 25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20개월 경과 시 20만 원 일시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을 변경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입장려금 지원을 20개월에 일시 지불하는 것으로 바꾼 연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입신고 후에 6개월, 18개월, 36개월이 지나서 지급을 하다 보니 또 주민들이 직접 와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또 지급이 잘 이렇게 지급할 때 불편함이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도 자주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또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여러 이제 정책 발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장려금 같은 것들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직접 와서 찾아가는 게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거는 이제 계좌번호를 보내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왜 방식이 다 이렇게 상이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아서는 누가 면대면으로 뭘 받으러 온다는 게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 지불하는 것은 저도 환영인데 이 부분을 직접 와서 수급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좀 고려해 주시고 다른 장려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그냥 계좌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이제 젊은 엄마들이 이거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잊어버리고 안 받아 갔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그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 기본 정보는 다 제공이 다 가능하게 돼 있다는 건데 동의를 해 주셨다는 건데 그래서 지급의 편의를 좀 더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자녀에 대한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를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이 조례에 직접적인 비용 추계는 아니지만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면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다자녀 정책 중에 영향을 받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을 했을 때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직접적인 조례는 없고요. 감면 조례가 좀 있는데 감면 조례에 대해서도 각 부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크게 비용추계서를 붙일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네, 감면 조례는 비용 추계가 있기가 어렵겠죠.
네.
저희가 우리 특히 저희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재단에서 이거는 지금 두 자녀로 하고 있죠. 이미.
두 자녀로 올해 하반기 부터 지급을 할 건데요. 세 자녀는 100% 지급을 하고 두 자녀는 50%만 지급하는 걸로.
거기는 이제 다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 두 자녀 이런 기준으로 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낮출 때는 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라든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국가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을 낮추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는 혜택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비용 추계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 변경되므로 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한번 추후로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5.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주변 불편사항 및 주민 고충민원 제보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행정 역할을 하는 민원모니터요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보다 내실 있는 민원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과 제4항에서 민원모니터요원 임원의 선출,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민원모니터요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부칙은 현재 민원모니터요원 임기는 기존 규정에 따르고, 새로 위촉된 요원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안1조부터 제6조까지는 띄어쓰기를 비롯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실 있는 민원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자 민원 모니터요원 임기를 연장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민원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타 저희가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과라든지 여기서 사회복지원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활동들하고 좀 교집합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인자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위촉 보니까 재위촉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연임은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조례,
근데 연임은 할 수 있는데 연임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가요? 아닌가요?
제한을 저희들이 규정을 안 해놓고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매년 1년 임기여서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또 어떤 역량도 1년은 너무 짧다 해서 저희들이 2년으로 내실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있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저희가 민원을 올리기가 어려운 지금 사정은 아닌데 민원모니터요원들은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랑 더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고 민원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더 가깝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민원모니터요원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임원들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된 회가 다른 타의 이런 단체처럼 몇 명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취합하고 이게 저희는 지금 성별, 연령, 직업 이런 걸 분포를 고려해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의견을 골고루 분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번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고이지 않게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좀 다른 군민들도 원하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면별로 있는 거 있잖아요. 예산 받아 가지고 복지기동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고유한 하나의 단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 민원모니터요원을 저희가 이제 시행하면서 하기 위해서 위촉 기간에 대해서 저는 저는 한계를 뒀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제한을 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2년으로 한 것도 위촉을 어떻게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또 모니터요원을 제가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래도 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신 분들이 그 면정에도 잘 알고,
그렇죠.
주민들이 또 어떤 분들이 민원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 또 왕성하게 할 수 있어서 아마 겹치는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재위촉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방면으로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이 더욱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민원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뭐 토론 시간에 좀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약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동네에서 활동 좀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복지기동대 하신 분이 요것도 하고 요거 하신 분이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장님 아니면 전 이장님 이런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돼요. 물론 그런 분들이 의견 취합을 더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민원모니터요원들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표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하다 보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요원을 위촉하는 위촉장도 드리고 위촉 활동하면 일정의 소정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춰주게 되면 그분들도 다 의무감을 가지시겠죠. 이런 일이 뭔지 아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막 몇십 개씩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주민들이 좀 몇몇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게 개정건이 올라왔으니까 위촉 기간에 대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 하고 단 세 번 연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지금 시골 현실이 전부 다 이용하면 전부 돌려막기식이 되거든 사람이 없어 지금 활동하신 분들이 모든 단체에 다 해서 회장했다 총무했다 다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그건 애로인데 그래도 이 민원 모니터링, 모니터링 요원들은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소방대장이 했으면 다른 건 부녀회장이 가고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1년에 회의 몇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것도 좀 연임은 제한을 안 두더라도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돌려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건 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양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부회장님인가? 봉사단장님이 하고 계시더라고, 전 이장단장하고.
근데 그분이 계속 생각하시기에 그분을 계속 올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면장 위원장님한테 해가지고 좀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행정적으로 조금만 보살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연임 안 할 수 있도록 추천할 때 면에서 그렇게 해 주라고 하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분이 또 다른 분도 하고 싶은데 눈치 보면서 못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고 면하고 절충해 갖고.
저희가 추천받을 때 읍면장님 추천받을 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모니터요원이 활동비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회의비,
회의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발굴을 해야 돼요. 발굴. 그런데 발굴에 있어서 좀 더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지역의 상황상 이게 어려우니 이렇게 한다 이거 지금까지 하셨더라면 이번에 이참에 새로운 사람으로 발굴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요원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안을 제안을 합니다.
아마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들도 위촉받을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새로 위촉이 되면 더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일단은 저희가 휴회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3년을 못하게 3년으로 제한을 두면 6년이에요. 저희가 모니터 기간을 2년으로 늘렸잖아요. 위촉 기간을 6년이면 충분히 좀 돌아가면서 할 만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올리면 어쩌십니까?
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연임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방금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자리 잡아버리면 놀 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또 2년으로 또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2회 연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분들이 지금 또 지금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3회로 한다고 할 때는 6년 후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작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을 하려면 2회까지 연임 가능하다. 라고 저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휴회하시고 휴정해서 저희가 논의해가지고 수정 동의안 성안 마련하시죠.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 결과 의사결정 제5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위촉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6.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에게 포상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9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에게 이에 대한 보상으로 3일 이내의 포상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 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위임 규정을 반영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를 변경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7.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군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화순군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생활보조비 지원 및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보조비는 매월 지급하고, 지급 신청은 희생자 유족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급절차 및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억 6,91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성별 통계 구축이 필요하여 희생자란 ‘성명’을 ‘성명(성별)’로, 지급대상자란 ‘성명’을 ‘성명(성별)’로 수정하는 조건으로 자체개선안 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하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7항,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8.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동의안
【화순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동의안 화순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제270회 임시회에 부의한 연간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소매점 4개소, 사무실 1개소 총 5개소로 면적은 573.6㎡사용료 예정가격은 2,329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4쪽 재산목록 및 산출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용허가의 필요성은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에 사용 허가하여, 이를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동의안 화순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사용 허가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파크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 2동의 사용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간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동안 우리 군은 대부 임대 계약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선정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시죠.
대부분 저희 일반 재산인 경우는 재무과에서 지금 대부 계약을 하는데 1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1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소액 수의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계속 동의를 얻은 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2동에 1, 그거를 지금 의회의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써보실 생각이세요?
지금 건물은 지금 일단 5개소인데요. 하나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하나 운영할 계획이고, 하나는 사무실, 3개는 추후에 검토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로 임대코자 합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 개장이 10월 11일인가요?
10월 11일날 군민의 날 행사 겸해서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장 전에 이게 임대 대부 계약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보다는 로컬푸드 매장만 농축협을 통해서 선정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물동은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을 검토해서 지금 임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동을 이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용도로 써보겠다 하고 활용 계획이 좀 나오셨어요?
일단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에 있어서 준비할 부분이 바로 이제 부대시설 개장까지도 준비를 발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1년에 연간 방문자 수 이곳을 시설 이용하는 수가 몇 만이 될 것이다. 보도 자료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 임차를 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되죠.
일단은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은 농협하고 축협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개장 이후 나머지 3개 점포하고 1개 사무실에 대해서는 그 필요 시설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의결을 받는 경우는 저희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을 할 거지만 나머지 공모를 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동에 대해서 이게 이를테면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냐 이런 의혹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런 부분은 특혜 의혹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연간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 이곳에 임대 계약만 하면 뭐 들어가면 돈은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비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마이너스 된 부분은 성수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 못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도 입점했을 때 안에 내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농협이나 축협에서 안고 들어올 수 있을랑 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모 과정에 과연 투명하게 공정하게 선정이 되려면 우리 군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는 총괄 부서이고 입찰 진행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이상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특별한 노력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로컬푸드 매장 업체가 선정되면 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형열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로컬푸드 매장이 제일 큰 평수가 되죠. 거기 있고, 또 일반 여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커피나 식당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한다는데 이양 능주농협 근처 농협에서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 주고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축협에서 이게 연간 로컬푸드 매장을 한다고 해서 농협에서 손익 계산을 할 때 한 1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 혜택이 아니라 이건 여기서 군에서 지금 하면 1년에 1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또 거기서 시설을 하려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4억, 5억 투자해 가지고 1년에 1억 적자 난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안 한다고 그래, 지금, 이양 우리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이양농협 특혜를 줄게 해라 했는데 이양농협 이사님들이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4억 투자해갖고 1년에 1억 적자 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양 농협에서 나는 니그들이 이양 농협에서 너희들이 적자 나고 손님 당겨갖고 흑자를 내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계산을 해갖고 적자 나는 걸 이야기하면 되겠냐 했더니 능주농협조합에서도 손익계산서법이 왔더라. 능주농협 마찬가지 1억 정도 적자났다, 축협에서도 마찬가지 적자 난데 하면 근데 이제 다른 시설을 어떻게 하든가 부대 시설을 군에서 좀이라도 그 사기를 해줬으면 적자을 메꾸고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사실 그 정도는 부정적인 입장이죠. 근데 이제 축협에서는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광고라도 하고 어떻게 하면 특정하도록 좀 가능하다 하는데 그것도 한번 군에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이게 부대실 거기 2개 있는데 거기도 또 뭐야 환경청에서 일절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그걸 못하게 하죠. 지금,
근린생활시설 자체,
실제 못 들어오게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골프용품이나 판매한다면 몰라도 그것도 힘들고 또 거기가 또 힘든 게 입구하고 이쪽하고 엄청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입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 타고 차 타고 씽 지나가 나오다가 또 들리기는 좀 힘들 구조로 돼 있어 현재 거기가 그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바로 감안하셔 가지고 이거 할 때 좀 여기 사용료가 얼마예요. 상당히 많이 얼마 이상 했는데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가 하든 하더라도 현재는 처음에는 적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좀 사용료도 좀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로컬푸드한테 다음은 초기 투자라도 조금이라도 좀 보존해 준다든가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했지만, 안에 시설비가 4∼5억 든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로컬푸드 하고 만들고 의자 놓고 하려면 그런 부분이라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나 대부 시 우리 1,000만 원 이상 대부 시 지금 이사회 의결을 아니, 우리 의회 의결을 받는 걸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런다면 이 금액을 책정할 때 여기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딱 걸린 게 1,098만 6,000원인데 혹시 여기 부가세는 포함돼 있는가요? 아니면 임대 금액이 이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나 대부 시 부가세 포함하여 1,000만 원 이상입니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동의안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연지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연지입니다.
화순군의회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도 제271회 제2차 정례회기 중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관은 대상 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직속기관이며,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 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의 처리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 사업 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