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입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입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입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입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화순군민에게 입영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화순 청년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에게 입영 지원금을 1회에 한해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 대상을 지급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입영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4년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입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입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군민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입영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 요청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의무 이행하는 군민들에게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발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입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2.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감시 및 견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건전한 역할을 제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남용 방지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대한 조항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의2는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안 14조의3은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정된 수탁기관의 책임감과 공공성,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리 부서의 세밀한 지도 점검 및 관리 감독의 역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미반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제4조의2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 삭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 사항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사항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에 불과하며, 군수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인지하였으며,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역할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의2 제1항은 기존 조례 제16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민간위탁 사무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여러차례 이제 여기 법안을 봤는데도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 주신 대로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거하고 저희가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추가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안을 전문위원님이 주셨는데 이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서요.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이견 없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내용과 같이 제14조의2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5항으로 수정 의결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3.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정비입니다. 5호는 체육 및 문화 공간의 실질적인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자구를 수정하였고 7호는 고교공동지원제를 교육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단순한 고교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4조 4항에서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현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재정비하였고, 위촉직 위원을 교육분야 전문가 또는 학부모 대표로 구체화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5항에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 안 제8조 1항의 단서에 교육발전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8조 4항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자의 회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결과 제출기한을 15일에서 2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등, 규정 마련의 실익이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2024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4.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3조부터 제6조 까지는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1입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에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을 부과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시행을 앞두고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수수료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본 조례 개정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발생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건강검진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예전에는 인제, 규칙에 따라서 원래 수수료를 3,000원씩 받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이거를 별표에 집어 넣게 된건가요? 수수료로? 그러면 이게 제가 보면은 대부분 위생종사자분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봉사활동하려고 할 때 대부분 건강진단 결과서를 많이 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시군 단위도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었다면 대부분 다 유료로 가나요? 무료로 가는데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화순군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에서는 지금 11개 시군이 추진중이거나 3,000원으로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이였고요, 저희 화순하고 가까운 광주 5개 구는 지금 3,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료 시행하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신 거죠?
네!
네, 이번에 인제 이렇게 바뀌어서 아마, 이 바뀐 법령개정이 바뀐 사유가 혹시 뭔지 아신가요?
이제 3,000원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자자체에 따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규정을 해서 받게끔 할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소관이 자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소관이 이 부분들이 건강진단결과서를 3,000원이면 일반 병원에서 떼는 것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저도 봉사활동 갈려고 몇 번 떼 봤는데, 그래서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건강진단결과서 떼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직의 사유 또는 봉사활동의 사유가 많고 그 외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료로 해도 제가 생각할떄는 취업, 취직 또는 봉사활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려해 보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광주부터 전남을 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만 무료로 하게 되면 인근 광주같은데서 저희쪽으로 검사를 이게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네요.
그거는 다음에 한 번 고려를,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대로 이렇게 하면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좀 있을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 이신거죠?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무료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요즘에 이제 취직, 취업, 봉사활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제269회 임시회에 부의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백아면 옥리 480번지 등 60필지이며, 취득면적은 2만 9,051㎡, 대장가격은 15억 2,126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3쪽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백아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백아산 공유재산 올라왔는데, 백아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저번에 이제 주민들 공청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공청회 내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네,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 1월부터 용역을 하면서 5차례의 설명과 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결과를 면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공청회도 저희가 여기에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진도! 공청회에서 이서, 백아, 동복 해 가지고 면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 관련한 공청회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고,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에 대한 공청회인 거죠?
전체적으로 댐 주변 사업 공청회를 하면서 사업을 하나하나를 정했던 것입니다.
네, 그중에서 백아 이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파크골프장은 아직 설계를 안 해서 아직 파크골프장, 일단 주민공청회는 안 했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사업 확정만 면에서 공청회를 해갖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에서 여기서 토지 매입 이후에 설계에 의해서 파크골프장에서는 따로 공청회, 공사에 대해서 따로 할 겁니다. 그때 공청회는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몇 개의 사업, 면별로 몇 개의 사업 뭐, 뭐 할 건가를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공청회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크골프 사업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면별로 뭐, 뭐, 뭐를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네, 했습니다.
네, 거기 안에서 파크골프장의 의견이 나온 건가요?
네, 거기서 나와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에 백아면민들만 해서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하니까, 백아면만 따로 주민설명회를 하셨겠네요?
네, 했습니다.
네,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백아, 인원 수는…… 17분 참석하셨습니다. 백아는!
17명이요?
네.
그럼, 백아면 관련해서 여기 주민설명회 하실 때 17명이 모여 가지고 이 사업비를 정한다는 것이 좀 그런데, 17명이 모이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의 개발위원장, 번영회장님 이런 분들이셨나요? 아니면 기관단체?
마을 이장님들도 계시고 반영회장님도 계셨습니다.
네, 일단 백아면에 17분이 모이셔서, 보통 이제 단체장이나 기관 이런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한 차례 하셨다. 거기서 파크골프장 이야기와 캠핑장 이야기 지금 백아면은 3건이네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조성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외에 17명이 모여 가지고 정하신 거 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별다른, 다른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네요?
네, 4회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백아면 파크골프장의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했지, 그때는 처음에는 파크골프장이니, 뭐니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소장님 제 얘기를 차분히 듣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아면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백아면에서 파크골프장, 캠핑장에 3개 사업으로 결정하겠다. 이 부분을 정할 때, 요 17분이 모이셔 갖고 주민설명회 회의 진행하신 거 외에 의견 물으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전부터 이런, 이게 사업을 하려는데 뭘 했으면 쓰겄냐 의견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의견 물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정확히는 이제 제가 안 물어봤었고요. 저희 전임자여서, 제가 날짜하고 의견 물어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날짜를 보면 1월 30일날, 2월 8일날, 2월 21일날, 3월 8일에 해갖고 4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물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월 8일날, 17일 날 해서 면사무소에서 최종 회의를 해갖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백아면에 관련한 사업을 그렇게 백아면민들 만나셔 갖고 하셨다는 얘기세요.
네.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좀 제출됐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라고 구두로 말씀만 전달하시고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이제 관련 소관 업무 부서인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새롭게, 전년도에 이제 사회, 기관 단체장들이 이제 구성원들이 새로이 이제 올해 구성이 된 일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들이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어제 이제 새롭게 구성된 기관 단체장님들 여럿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그 의견 하나하고 그리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위임받은 사람한테는 충분히 그 설명도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댐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수변구역 사업비를 선정할 때 대부분 마을 대표격인 이장들 협의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대부분 위임한 사항이지, 전 주민을 상대로 지금 의견을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파크골프장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전체 이렇게 설명회는 할 수 있겠지만 사업 선정, 대상 선정할 때는 백아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면장을 했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이장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네. 자, 위임자는 위임받은 사람은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 의견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의견 청취 바탕으로 위임받은 자가 대표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의견 청취를 다양한 채널로 들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전에 이런 자료나 이런 청취의 방법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백아면 이장님들이 몇 분이시죠?
20개 이장님이던가요?
백아면 이장님들이 20분밖에 안 된다고요?
20갠가, 23갠가! 옛날에 마을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네, 저는 이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크골프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그 캠핑장, 파크골프장 이거를 주민들이 선택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이장 되신 분들의 이견도 있을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저희가 보면, 지금 저희가 2020년 수해가 나서, 수해가 나가지고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 협약 내용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이 사업비가! 그래서 백아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가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 내용에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해서 저희가 총 8건 정도에 이제 협약서를 맺었을 때, 광주시로부터 이제까지 밀려 있던 재원을 이렇게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233억을 받겠다 이런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 협약 내용으로 얻어낸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를 끌어내기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댐 지역들이 이 동복댐으로 인해서 수해에 의해서 피해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댐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비로 233억을 따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0년 동안 출연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이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게 어렵게 따내서 어떻게 보면 생겨난 예산을 이렇게 좀 여러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한, 이런 관광 사업이라든지 스포츠 사업으로 물론 무슨 사업을 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명 거기서도 이제 이장님이 17분이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7명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를 해갖고 똑똑똑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게 백아면 파크골프장 공유재산심의인데 이거를 어떤 재원으로 만들 거고, 이 재원이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나온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로 인해서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서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어렵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댐 주변에 이주민 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들이 수고롭게 해서 얻어낸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백아면 파크골프장으로 귀결된다고 하니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에서 정식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가 사업 대상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네.
면에서 그 공청회 하루 해가지고 파크골프장을 결정했겠습니까? 면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면장이 여러 의견을 듣고 그날 최종 결정하는 자리가 아마 17분 참석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했을 때! 그래서 면에서 올라온 공문을 존중해야지, 저희가 그 내용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다 청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제 이 몇 월 며칟날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료입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진행하셨고 공청회를 진행하셨다 하면은 이러이러한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내용이라도 사전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추측하신 거잖아요? 면에서 의견을 많이 모았겠지라고 추측하신 거잖아요?
면장님들한테 대상 협의해가지고 결정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면장님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정연지 위원님은 어디서 의견을 들으셨는지, 이제 저랑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장님들이나 말씀하신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파크골프장이 말이 되냐 이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견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다고 하면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6개월 동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적으로 면에서 수렴해 공문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모여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갖고 결정한 것이, 그전에 저희야 이제 자주 주민들을 못 보고 해서 이렇게 아까 다섯 번에 걸쳐서 했다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계속 주민들을 접촉을 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갖고 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면 또 그전에 했던 부분과 지금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사업 추진에 굉장히, 지장도 많이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6개월 동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갖고 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다시 6개월 이상 의견 수렴을 해갖고 받아서 간다고 하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계속 왜 찬성과 반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찬성하는데 옆에는 반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작년에 그렇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광주시에 보내고 이미 광주시에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정연지 위원님도 계셨지만은 저희가 하니움에서 광주시와 저희 상생협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걸 가결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의견을 묻는다면 그만큼의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소장님 답변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찬반은 나뉘게 됩니다. 찬반에 폭을 우리가 좁혀 나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찬성하니까 무조건 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우리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거는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을 때는 수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공유재산 확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지향해야 된다 이게 결정의 건이 공유재산 재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소통의 채널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몇몇의 단체장들에 의해서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가 올라온 마당에 그리고 이 사업이 1년, 2년 안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지원사업비 10년에 나눠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그게 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반대한다, 찬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쓰는 직접 사업비를 우리가 결정해서 쓰겠다 이 의견을 내시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하게 소통!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앞서서 우리 김지숙 위원님과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에 이제 지금 재무과장님은 저희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지만, 담당 부서인 상하수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다섯 차례 하셨고, 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셨고, 정식으로 면에서 공문이 왔다는 절차를 사실 저희 위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노력을 봤을 때는 정말 정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저희는 판단해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능주라든가 이양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또 주민들 일부 입장에서는 백아면이 됐든, 그쪽 부분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김지숙 위원님이나 정연지 위원님이 그런 좀 절차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어떤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번영회장님 그리고 이장님의 어떤 지역의 대표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문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면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잠시 요청에 의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자료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가 산건위 위원들이 작년 저번에 이제 상반기에 산건위 위원이었던 분들이 여기 지금 의장님도 오셨고 3명이나 산건 위원이 있는데 사실 이제 동복댐 관련한 협의회 그 사안에 대해서 이후에 용역이 있었고 그 용역으로 인해서 이제 동복댐 주변 정리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그 진행된 결과가 작년 6월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아면, 이서면, 3면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이 이야기되고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까 문제 삼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추가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저희가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총 3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자체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땅을 지금 사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 심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에 공유재산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미리서 수립하고 취득 10억 이상이나, 1,000㎡ 이상이 되는 중요 재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리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 계획에 들어 있어야지만이 투자심사를 하고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저희가 나중에 사후 보완 조치 하는 걸로
사후 보완 조치는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4년도부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거는,
제 말씀 끝나면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제도에 관련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치 못하게 수립시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게 재난재해에 관련한 사업이거나,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중간에 추가로 되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중간에 된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서 작년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저희가 이 계획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에 넣었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사업이 확정된 시기는 연초거든요!
사업 확정이 아니라?
세부사업 확정이 되는 거는.
이거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여기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이거 용역은 언제 끝났다고 하셨어요?
용역은, 작년 6월에 용역해서 저희가 광주시에 보고했습니다. 근데,
네, 잠깐만요.
사업비가 올 1월에 내려와서 최종 사업이 확정된거 돈은 그때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용역보고서라고 주신 이 발췌한 자료요, 이 자료가 작년 6월에 나온 최종 보고가 맞죠?
그 보고서는 11월달에 찍었고 왜 11월달에 찍었냐면 제가 6월에 최종 광주시에 보고를 했고요. 광주시가 11월달에 승인을 했었고 우리가 올해 돈이 와서 투융자 심사를 올 2월달에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왜 그랬냐, 돈이 없는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바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보고하신 거예요?
추후에 반영하기로 조건부 심사됐습니다.
조건부 심사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제반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일단 그 사업은 사업대로 통째로 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추후 조건부로 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백아산 파크골프장 요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하셨어요?
공유재산 심의라뇨?
공유재산 관련한 투자 심사하셨냐고요? 아직 안 하셨죠?
공유재산관련 투자심사요?
네, 저희 지금 이거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계획 잡으시죠?
조건부로, 반영하는 걸로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받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 잡고, 뒷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공유재산 계획을 취득할 때, 이미 저희가 작년 6월에 이 계획서가 나왔어요. 이 계획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용역 보고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용역보고가 있고,
파크골프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6월에 이미 나온 거잖아요. 나왔죠?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6월에 나와서,
네, 작년 6월에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달에 확정됐고 저희가 1월달에 돈이 와서 돈이 옴으로써 이제 최종 돼서 우리가 2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수시분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계획이 작년 6월에 잡혔다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주장해서 얘기하셨지만 백아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야기를 6개월 동안이나 용역에 걸쳐서 의견을 취합하셨고 백아면 파크골프장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작년 6월에 예산이 나와서 투자 심사나 이런 것들을 연말에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은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당연히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셔야지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취득 계획이 없어요. 여기 책자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또 관리계획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조건부입니까? 누구에게 말한 조건부예요?
아니 이제 저희가 연초에 이번 사업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공유재산 심의 나올 때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예산 나온 것만 다 넣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계획이 있는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는 것을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계획된 사업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지도 않은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시기가 안 맞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짤 때는 연말에 짜는 거고, 이 사업이 확정된 건 연초라 그때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랑 얘기가 좀 다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언제 받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미 그때 6개월에 걸쳐서 용역에 걸쳐서 작년 6월에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작년 6월에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의견을 엎으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이나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여기에 예상 금액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올리는 계획서가 아닙니다. 다만 큰 사업을 결정할 때 있어서 아시잖아요. 몇십억 단위의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사업들을 중간에 막 끼워 넣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무조건 중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유재산 계획을 넣는 겁니다. 취득 계획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에 이 땅을 사겠다 어쩌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땅을 어떻게 사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금액이라는 것은 그냥 기준가로 그냥 매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 목적이 다 나와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미 계획이 돼 있었는데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등재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총무위원회 회의를 같이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도 총무위원회 회의 때 조세현 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 걸 제가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지 않은 공유 취득 계획을 여기서 들고 와가지고 조건부라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라고 하고 그때 다 약속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반복 아닙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확보가 될 때가 우리가 최종 계획이지, 우리가 작년에 용역 보고 같은 경우는 이런 피해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용역이 보고된 거지, 그 사업을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거고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되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는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 심사를 하는 건데
투자심사 때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했어요. 투자심사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지금 사업은 사업대로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따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총괄 관리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수정할 때 저희가 우리 공유재산 부분은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건건이 있을 때, 계속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년 치를 당연히 계획해서 반영해야죠!
우리가 추가 보완해서 반영하거든요.
과장님 수시 보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예요. 이거 국비 지원받았습니까? 공모 사업으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233억을 받기로 이미 2022년 8월에 협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진행된 사업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실 사항이네요.
김지숙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미 절차상으로 밟을 여유가 충분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233억을 광주시와 이렇게 광주시가 90%, 저희가 10%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한 사안들 협의된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건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비 계획 사업에 대해서 일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을 거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아까 이제 정연지 의원님은 우리, 저도 백아에서 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게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취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정회하는 동안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공유재산 심의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공유재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에도 없는 사안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불쑥불쑥 들어오는 예산을 무조건 의원들 몇 명이 앉아서 통과시켜주면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일을 주겠습니까?
네, 잠시 저기 다른 위원들의 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김지숙 위원님?
네, 그러십시오.
네, 정리 좀! 잠시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우리 위원들간의 토의 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은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 때 조건부 심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근거 서류가 있으면 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6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열 위원 거수)
잠깐만요!
네, 의장님!
표결만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이걸 뭐냐, 계속 이 이야기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연지 위원님?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동안에 제가 듣기로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고 뭐 다 거쳤더라고! 나도 그걸 좀 알아봤는데, 그리고 모든 일을 행사함에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100%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다못해 마을 이장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1, 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이왕 해주려면 해주고 지역에서 반대 몇 분이 반대한다고 그분을 다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죠, 수렴해서 하는 거 하는 건 좋겠죠. 같이 가는 건! 그래도 일단 지역의 대표들이나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가지고 협의해 갖고 광주시하고 다 협의가 끝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걸 꼭 보류시키고 또 다음으로 넘기고 하는 것보다 오늘 좀 가부간에 결정해줬으면 좋겠고 또 제 생각은 그럽니다. 보류할라면 가부 결정해서 부결시켜버리지, 보류를 시켜!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해도, 이게 지금부터 행정절차 지금 그 행정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 절차가 시작되고 하면 또 사업하면서 백아면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반대하다 하면 일단 통과시켜놓고 그때도 계획 변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갖고 백아 주민들의 말을 다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파크골프장이 다른 걸로 해도 되고 또 일단 들어왔으니까 부지라도 지금 좀 준비해놓고 일단 행정절차를 시작하면서 다음에 계획 변경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만 반대한다고 해서 또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찬성할 게 아니라 또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통과시켜놓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다음 계획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가 그때그때 변경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때 따라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에는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단 일은 시작하게끔 해주고 다음에 주민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오영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지숙 위원 거수)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미 이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장단, 노인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농민회 단체들에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저도 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여기 회의장에 온 겁니다. 정연지 위원님도 이제 지역구시니까 이야기를 듣고 오셨겠죠?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최대한 해주자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표결에 붙이시려고 하는데 부결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보류하자고 저는 의견 드렸습니다. 보류하자고 의견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보류하는 참에 저희 의원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알아보고 이의라는 것이 어떤 이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단체 기관 단체장들이 새로 꾸려졌다고 하면 그 기관 단체장이라도 다시 만나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든, 의견을 들어보든 이런 자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에서 의견 받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결의 의견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서 보류 의견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 또 의견 있습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이번에 파크골프장으로 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파크골프장으로 꼭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변경을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결정해가지고 지금 백아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일단 행정이기 때문에 일단 일은 시작해놓고 빨리 준비를 하게끔 일을 하게끔 해놓고 나서 아직도 부지 사고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추진은 하게 해주고 다음에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연지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시니까 같이 같이 가셔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같이 가셔가지고 뭘 하면 좋겠는가 그 면장님께서 그 면에 중요한 사업을 하면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해주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일단 일은 하게 해주자, 제 의견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옥 위원 거수)
앞서서 오형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다수가 파크골프장을 희망하셨고 또 앞서서 5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설명회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공청회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백아면사무소에서 정식적으로 화순군에 요청했던 공식 문서에 의하면 이게 공신력 있는 면사무소라든가 주민의 대표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앞서서 오형열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통과해 주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또 의견이 달라진다 하면 계획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일정 제5항, 그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표결로 하자 이 얘기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게요!
표결로 하시는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은 가, 부를 표결로 하자 이 얘기신가요?
아니 보류가 지금 한쪽에서는 어렵다고 의견을 주셨고 또 위원님은 보류!
뭐에 대한 표결인가요?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가, 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저는 보류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요?
보류 의견이 나왔고 두 분의 위원님은 동의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이 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해주고 다음에 계획 변경을 주민들 의견을 좀 따라줬으면 주민들 의견대로 그렇게 좀 합시다.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류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에 반대!
(조명순 위원, 오형열 위원, 류종옥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하는 3명으로 과반수 이상 반대하였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결과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요 사업 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