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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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석봉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명순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팀장 고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2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과 의원 발의 6건, 군수가 제출한 5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 제의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2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6년 8월 7일과 8월 12일 화순군수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6년 8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조례가 2026년 8월 10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최현진 지역경제과장의 대체휴무로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강재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서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세현 의원과 홍기균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세현 의원과 홍기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025년 12월 31일자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 폐쇄와 함께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2025회계연도의 결산을 실시하였고, 군 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5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324억 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58억 4,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65억 6,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322억 5,600만 원, 사고이월액 155억 6,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329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6억 9,0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2억 5,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액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45억 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72억 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2억 9,900만 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4,8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79억 4,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17억 7,7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61억 6,500만 원으로 명시 및 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기금액은 총 54억 4,2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16억 6,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9,1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2,9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29억 5,2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6억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총 199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일반회계 총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5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1,713억 6,500만 원입니다. 공용재산1,362억 5,900만 원, 공공용재산 1조 88억 9,700만 원, 보존용재산 71억 7,000만 원 등 행정재산이 1조 1,523억 2,7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은 190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94억 500만 원이었고 당해연도에는 구매 등 취득이 53억 4,400만 원, 관리전환 등 처분이 6억 4,200만 원으로 2025년말 물품보유 현황은 14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결산잔액은 1,400억 2,680만 7,780원으로 화순군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했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1억 9,568만 8,000원 중 15억 7,376만 8,210원을 지출 하였으며, 잔액은 26억 2,191만 9,790원입니다.
    2쪽,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총 1억 9,13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1,000만 원입니다.
    3쪽부터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는 5건에 10억 29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자체수매벼 손실보전금 지원에 3억 2,9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안전과는 내평리 철도건널목 사고로 파손된 차단기를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 자재 구입 분담금 1,617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위한 군비 부담금으로 3건에 총 6억 5,72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5건에 5억 7,084만 4,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 일소피해에 따른 배 재배농가 긴급지원에 83만 원, 폭염 대응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지원에 5,1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상계엄 등 지역경제 침체 대응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관광체육실은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에 1,565만 원, 지역경제과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에 5,4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에 농업정책과는 3,877만 5,650원, 산림과는 14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3월과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농업정책과에서 5,32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재난 지원금 및 위로금 지원을 위해 주민안전과에서는 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실에서는 5건, 2억 8,906만 8,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월과 4월 이상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산림과에서는 21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사료비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한우 가격이 하락하여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정책과에서 558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타운하우스 무단점거 세대 퇴거를 위한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강재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명순 의원, 강재홍 의원, 류영길 의원, 조세현 의원, 김지숙 의원, 박상범 의원, 정학철 의원, 홍기균 의원, 주혜정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8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철회 및 화순군민 이동권 보장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철회 및 화순군민 이동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대중교통은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군민의 일상과 생계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노선 개편안은 능주와 사평 등 면 단위 주민들에게 소중한 발이었던 지원152번과 228번 노선을 일방적으로 단축·폐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민과의 사전 협의 한번 없이, 공청회 한번 없이 수치의 효율성만 앞세운 이번 조치는 농촌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빼앗는 일방 행정입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이동권은 그 어떤 경제적 논리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일방적인 노선 개편안의 즉각 철회와 실질적 상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철회 및 화순군민 이동권 보장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철회 및 화순군민 이동권 보장 촉구 건의안
    대중교통은 모든 주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삶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이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은 교통 약자와 인접 시·군 주민의 이동권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와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결정으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며, 기존 화순 지역을 운행하던 주요 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축 및 폐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152번은 급행1003번으로 전환되어 계소리1구부터 능주역 구간이 전면 폐선되고, 228번 버스는 다지리1구부터 화순사평 구간이 폐선될 예정이다. 능주와 사평을 비롯한 화순의 면 단위 지역은 고령 인구와 교통 약자의 비중이 높아 광주 도심 병원, 시장, 학교 등으로의 직통 버스의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환승 체계가 아무리 마련된다고 한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버스를 갈아타는 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각한 장벽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이용객의 통계와 운수업체의 수지타산만을 잣대로 외곽 노선을 잘라내는 것은 농촌 주민의 발을 묶는 행위와 다름없다. 더욱이 이번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노선 개편에 따른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과 순회 공청회를 광주 5개 자치구에만 국한되어 진행하였을 뿐, 직접적인 노선 폐선 피해를 입게 될 화순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식적인 공청회와 협의 절차는 전무했다. 생활권을 공유하며 수십 년간 광역 대중교통망을 함께 이용해 온 인접 군민을 철저히 배제한 깜깜이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간의 상생과 균형 발전이다. 그러나 광역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구상 속에서 군 단위 농촌 지역의 필수 교통망부터 축소된다면, 통합의 기대는 배신과 소외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광역교통망 확충은커녕 기존에 다니던 버스마저 빼앗아 가는 일방적 개편은 통합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상생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화순군민의 정당한 이동권을 수호하고 광역 대중 교통의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화순군민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원152번 및 228번 버스 노선 단축·폐선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효율성만을 앞세운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화순군민의 의견을 공식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와 현장 공청회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의 취지에 걸맞게 농촌·인접지역의 교통 소외를 방지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역 대중교통 상생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8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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