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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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석봉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구미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재홍 의회운영위원장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6년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요구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과,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5건, 군수가 제출한 15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 및 위원회,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6년 7월 10일 화순군수로부터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6년 7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1개 조례가 2026년 4월 6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강재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명순 의원과 박상범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명순 의원과 박상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강재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에 수립한 주요 업무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026년도 군정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 27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제28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6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및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명순 의원, 강재홍 의원, 류영길 의원, 조세현 의원, 김지숙 의원, 박상범 의원, 정학철 의원, 홍기균 의원, 주혜정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운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서남권 반도체 산단 동복댐 활용 관련 주민협의 및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남권 반도체 산단 동복댐 활용 관련 주민협의 및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임지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의원 류영길입니다.
    최근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과 함께 대규모 산업용수 확보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복댐 활용과 증고 문제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동복댐은 단순히 물 공급을 위한 구조물을 넘어 화순군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지역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계획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순군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화순군민의 안전과 권익이 함께 보장되고 국가 첨단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 동복댐 활용 관련 주민협의 및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에는 동의하되, 그 대가가 화순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 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복댐 증고와 댐 여유량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특히 동복댐을 현재보다 15m 높여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5m 증고는 단순히 댐 구조물을 높이는 공사가 아니다. 댐을 높여 더 많은 물을 저장하게 되면 만수위와 저수구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주변 지역의 추가 수몰 가능성, 토지이용 제한, 상수원 규제 확대, 재산권 침해 우려가 뒤따를 수 있다. 또한 화순적벽 등 지역의 자연·문화경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과 방류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화순군의회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과 서남권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뜻을 함께한다. 그러나 화순군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동복댐 증고는 산업용수 확보 방안인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는 삶의 터전과 재산권,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동복댐은 이미 화순군민에게 오랜 희생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과거 댐 건설과 확장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각종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 또한 2020년 집중호우와 동복댐 방류 과정에서 하류지역 주민 고립과 긴급대피, 주택·축사·농경지 침수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동복댐 활용과 증고 논의는 속도와 효율만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동복댐 활용 규모, 증고 계획, 예상 만수위, 저수구역 변화, 수몰 가능 지역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화순군과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수위 조절, 방류체계, 하류지역 침수 위험, 주민 고지·대피체계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동복댐 활용과 증고를 사전 협의 없이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 대체수원 확보와 용수 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불가피한 피해에는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주민지원과 지역발전사업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통해 사업에 따른 편익은 함께 누리고 부담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행정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의 편익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산업용수 확보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화순군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 역시 통합의 책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화순군민의 생명과 안전,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동복댐 활용 및 증고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순군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몰 가능성, 재산권 영향 및 하류지역 침수 위험에 대한 철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체수원 검토와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사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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