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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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3분 개의)
    ○ 의장 오형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구미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6년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5건, 군수가 제출한 13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2건의 안건은 2026년 3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6년 3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9개 조례가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호범 부군수님의 영상회의 참석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재홍 의원과 김지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재홍 의원과 김지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복규 군수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새봄의 힘찬 기운과 함께 우리 화순군도 활기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추경으로서 재정의 확장보다는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6년 본예산 대비 712억 원이 증가한 7,912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8억 원이 증가한 7,1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가한 8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6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9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7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7억 원, 나머지 분야에 2,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12개 특별회계에 805억 원을 편성하고 4개 기금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유류대 등 필수 경비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 등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선 8기 마지막 추경인 만큼 재정 운용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가 군민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위원 9명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영길 의원, 류종옥 의원, 조명순 의원,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도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순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작은 공동주택들이 행정의 온기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정책적 변화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화순읍 교리에 위치한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소규모 연립주택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1980년대 화순의 성장을 함께했던 소중한 보금자리였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곳곳에 깊은 균열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외벽의 균열을 타고 스며드는 빗물과 반복되는 누수는 주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고, 14세대의 주민들은 이 거대한 건물의 안전 문제를 오롯이 스스로 감당하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 같은 작은 빌라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본 의원은 행정의 시선이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체계가 주로 30세대 이상의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들은 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안전의 변두리에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을 도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군 조례 제4조의2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보수 지원에 관한 근거가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집행은 전무하여 이 소중한 조문은 잠자고 있는 조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안전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마련된 제도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예산과 행정력을 더해 숫자 중심의 행정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 가치로 지평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며, 법령의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이 직접 소규모 주택의 매니저가 되어 그 안전을 살피는 주거 안심망 구축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화순군이 주거 복지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현실적인 기준 완화와 이를 뒷받침할 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입니다. 기존의 3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여 정작 도움이 절실한 소규모 노후 주택들이 행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울러 이미 마련된 조례가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안전 계획 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모델의 구축입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가 어려운 건물을 체계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공공 관리 지원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군민의 안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의 모든 군민들이 어디에 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없이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 작은 목소리가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고 우리 군정에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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