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5년 9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석봉 의원을, 간사에는 정연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하성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조명순, 류종옥, 김지숙, 강재홍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의 병가 및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회의 참석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방상열 도시과장 및 최기운 고인돌사업소장의 연가로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재관 홍보소통담당관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내수면양식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10. 화순군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화순시네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시네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와 청년 위촉직 위원 중 선출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청년정책협의체 기능 구체화로 실질적인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하어인 장애자를 인권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인 장애인으로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순 어울림센터 내에 마련된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산·사산 위로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결과,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 지원이 권고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화순시네마입니다.
화순시네마의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운영을 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내수면양식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및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간사용료 1,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동의안을 수립해 화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내수면양식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시네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13.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4.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읍 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화순읍 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과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자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휴양림 내 시설물 이용에 대한 효율성 증대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학영농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제정된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교육 과정의 유연성 확보와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정기 휴장일을 타 파크골프장과 다른 요일로 지정, 자매·우호·협약 지자체 주민 요금과 월 사용권 신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파크골프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화순읍 어울림센터 5층, 6층에 대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순읍 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02억 2,296만원이 증가한 8,203억 4,731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6억 4,636만 8,000원이 증가한 7,237억 4,47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7,659만 2,000원이 증가한 966억 254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하성동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난 1970년대에 급격한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제도의 취지가 분명했고 나름의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시대와 지역 여건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수도권은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도시가 확장되었지만, 광주광역권은 여전히 광범위한 면적이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산업과 주거,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로막히고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발의한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와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인근 4개 시·군에 걸쳐 총 512㎢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 결과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도심 확산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41.19㎢ 중 15.64㎢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93.2%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은 물론 각종 개발 수요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중복 지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와 환경등급 기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부는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일삼아 왔다. 그 결과 비수도권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며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광주광역권의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지역은 점차 공동화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최근에는 1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각에서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해 왔으나,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광역권과 같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 관리구역 등 별도의 규제가 다수 존재하기에 환경 파괴의 우려 또한 크지 않다. 따라서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발전에 대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즉시 이양하라!
2025년 9월 12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게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순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화순군 문화예술의 미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나 취미 활동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와 같은 사례는 문화예술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과와 달리 생활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많은 예술인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예술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 기반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예술인 기회소득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28개 시·군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이보다 앞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으며 전라남도 나주시 역시 예술인 활력소득 조례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한국예총 화순지회를 중심으로 문인협회, 연예예술인협회, 국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총 6개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약 4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이들 단체에 운영비, 활동비, 공연·전시·발간 사업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체 중심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예술인 개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 여건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행사 중심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담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화순군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지니는 공공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제도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듯 예술인 기회소득 또한 문화예술 창작의 지속성과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한다면 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화순군의 문화적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인의 창작이 멈추는 순간 화순의 미래 문화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는 5만 2,025명으로 2021년 3만 4,893명과 비교했을 때, 불과 3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건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택시는 중장년층에게는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바우처 택시·100원 택시 등을 통해 군민 교통복지를 뒷받침하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18년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제는 그 실효성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처우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우처 택시 확대입니다.
화순군의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자는 1,148명으로 운행 대수는 15대입니다. 1대당 평균 이용자를 단순 계산해봤을 때 77명으로 수요가 과밀한 상황입니다. 이용 등록자 수가 비슷한 전라남도 타 시군과 비교해도 보성군은 25대로 1대당 42명, 고흥군은 31대로 1대당 45명, 해남군은 45대로 1대당 32명으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계적 증차와 취약 지역 우선 배차를 통해 수요에 맞는 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쉼터 공간 지원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을 조성 중이며, 개인·법인택시 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택시쉼터는 여수시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 제7조에도 쉼터조성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이제는 실제 공간을 조성하여 기사님의 건강과 군민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읍면 간 불균형 해소입니다.
현재 읍 지역은 공급이 과잉되고 면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택시 배치 조정, 면 지역 우선 배정, 외곽 운행 실적과 연동된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지역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와 종사자 수입 안정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택시 광고료 지급 구조 개선입니다.
우리 군은 화순 관광 홍보를 위해 관내 택시 1대당 10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는 해당 수익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급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그 혜택이 실제 차량을 운행하며 광고 효과를 실현하는 기사님들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끝으로 택시 기사님들은 오늘도 군민의 발이 되어 지역 곳곳을 누비고 계십니다. 교통복지 향상은 종사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들은 더 안정적이고 자긍심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오늘의 제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오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화순군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될 통합돌봄과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내년 3월부터 우리 군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본격 시행하고 7월부터는 장애인 돌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약 2만 명, 전체 인구의 32%에 달하며 장애인 인구도 5,000명이 넘습니다. 읍 지역의 고령화율은 22% 수준이지만 면 지역은 절반을 넘어서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준비는 아직 가족정책실 산하 단일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에 있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요자인 군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 칸막이로 흩어져있는 돌봄서비스를 한데 모아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한 돌봄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4개의 병원급, 32개의 의원, 13개의 한의원 등 군 단위로는 드물게 의료·보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이 장점을 살린다면 우리 군은 충분히 화순형 통합돌봄 모델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민간의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실 돌봄팀에서 제시한 통합돌봄 계획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텐데요. 돌봄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회의 개최,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수요자인 군민에게 편리하지만 행정은 더 큰 품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돌봄 시행으로 인해 부서별 흩어져 있는 우리 군의 서비스 지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타 부서와 협조해야 합니다. 한 개 팀으로는 이 모든 업무를 해내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이 통합돌봄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개 팀으로 나눠 과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자원연계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팀은 우리 군의 의료·보건·요양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화순만의 특화된 통합돌봄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핵심 부서가 될 것입니다.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주치의, 통합재가센터와 같은 국비 공모사업 역시 자원연계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읍 지역에 집중된 돌봄 자원을 면 지역까지 확산하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전담창구 설치와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 점차적으로 실행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통합돌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군민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마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홀로 사는 어르신이 병원에 가야 할 때 곁을 지켜드리는 것, 몸이 불편한 이웃이 집에서도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돌봄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지역사회의 모습입니다.
민선 8기의 마지막 과제는 복지! 통합돌봄이라고 확신합니다. 통합돌봄과 신설로 그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군민의 삶이 더 든든해지고 화순이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능주 식품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제기된 군민들의 우려와 실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능주 식품산업단지는 지역 중소기업의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비 78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당초 다양한 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했으나, 많은 군민들의 믿음과 기대 속에서 특정 기업에 전체 부지를 일괄 분양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군민들이 해당 기업의 사업 계획을 신뢰하고 지역 발전의 희망을 걸었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계약 이후 공장 가동,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핵심적인 이행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524억 원의 투자와 약 560명의 일자리 창출을 우리 화순군민과 약속했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의 실적은 군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수년간 방치되고 있으며, 그 사이 입주를 희망했던 다른 기업들의 기회 역시 사라졌습니다. 우리 군과 맺은 화순식품단지 공장 용지 분양계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는 계약 해제 및 부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및 기납부금의 회수에 관한 제재 조치들도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등과 관련한 상위 법규 역시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미비할 경우 분양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행정적 판단만이 아닙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린 해당 기업의 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보여준 믿음에 걸맞은 책임과 성실한 이행이 있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말뿐인 약속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예외나 특혜로 오인될 수 있는 결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 군의 투자 유치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해당 기업의 이행 사항이 명확히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향후 모든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사안의 경과와 처리 과정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원칙이 지키는 행정만이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업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런 책임이 이행되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5분이 남아서 능주 식품산업단지는 우리 군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린 해당 기업은 우리 화순군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안정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해주신 대안은 화순 군민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임을 명심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확정된 조례와 예산 등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축제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