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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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6건, 군수가 제출한 15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의장 및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3건의 안건은 2025년 8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1일 화순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75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개 조례가 2025년 8월 12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하성동, 류종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의 연가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구현진 재무과장의 특별휴가로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 보고자료와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성동 의원과 김석봉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성동 의원과 김석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범 부군수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우리 화순군은 군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성실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군 의회 의원님과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번 추경 예산을 단순한 증액 편성이 아닌 정리 추경 성격의 재정 구조조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연말까지의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과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대폭 재편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군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2억 원이 증가한 8,2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56억 원이 증가한 7,2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원이 증가한 9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70억 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225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등 61억 원으로 3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5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8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4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8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7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50억 원, 나머지 분야에 2,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12개 특별회계에 966억 원을 편성하고 4개 기금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61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22억 원,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 24억 원, 고인돌 축제 입장료 환급 지역화폐 구입에 5억 원, 출산양육지원금, 결혼장려금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민 여러분의 생활을 든든히 지탱하고 지역 경제의 숨결을 되살리며, 화순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영길 의원, 류종옥 의원, 조명순 의원,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재석 버튼 누름>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전자 투표 끝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동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전국민 소비지원 정책 일환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고,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이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 판단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제안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력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노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근거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보편적이고 신속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순환을 회복시키고 군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또한 가계의 숨통을 틔우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생은 단발성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위험을 낮추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민생안정지원금이 당장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군민의 생활비 지출 가운데 가장 불확실성이 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단 한 번의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민생 안정의 다음 과제로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비 선지원-후분할 제도 도입입니다.
    의료비 문제의 본질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지금 당장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긴급 입원이나 중증 치료 시 지자체가 의료비 일부를 무담보·무이자로 선지원하고, 이후 가구가 분할 상환하는 의료비 후불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이를 참고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고액이나 긴급 치료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입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입원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까지 더해 가계에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성남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최소화하여 보편적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민생의료 TF 구성입니다.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하고 지원 기준과 심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의사회·약사회·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진료비 감면 및 상담 연계와 같은 실질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같은 예산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군민은 병원 문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기회를 잃지 않으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민생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 대책을 통해 군민이 아플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돌봄의 화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류종옥 의원입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빼빼로데이나 농업인의 날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걷기의 가치를 되새기고 보행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화순읍 중심지는 차량과 보행이 뒤섞여 있으며, 인도가 없고 좁은 이면도로가 대부분입니다. 폭이 5∼6m 남짓한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면 도로는 혼잡해지고 보행자는 차 사이를 피해 걷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순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자 우선도로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군도 지난해 1월, 광덕지구 상가 밀집 지역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였으나, 실제 현장은 자동차 우선도로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추월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걷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면 표시와 바닥재 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를 알리는 노력과 물리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의미, 제한속도, 사고 시 과실 비율 등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동시에 불법 주정차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통 문화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둘째, 일방통행 도입 및 한쪽 주차제 확대입니다.
    읍내 골목길은 주민과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이지만,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운전자는 곡예 운전도 불사해야 합니다. 보행자도 주차 차량을 피해야 하는 데다 이동 차량까지 살피며 불안하게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 시 긴급차량조차 진입이 어려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도면옥에서 화성식육식당 구간, 광덕문화광장 맞은편 오이시초밥에서자담치킨 구간은 읍내의 대표적 정체 구간입니다. 특히 아델리움 공사장 주변인화순경찰서에서 화순초등학교까지의 구간은 등하굣길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 도입과 한쪽 주차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며,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호아파트 후문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 구간에 한쪽 주차제를 시행해 주민 불편이 완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설명회와 시범 운영을 거쳐 통행 여건, 차량 속도,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통학로와 민원 다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주말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입니다.
    광덕지구는 주말이면 차량으로 가득 차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거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광덕지구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군민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걸으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보행 환경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주요 상권은 차 없는 거리나 보행 중심 거리를 통해 군민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도 ‘보행자의 날’ 하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군민의 반응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매월 1회 운영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보행은 안전, 주차는 질서, 골목은 소통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실효성 강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과 한쪽 주차제 확대, 광덕지구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는 수십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지만 개통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소방도로와 이면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한쪽 주차나 일방통행을 지정함으로써 혼란을 예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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