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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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2분 개의)
    ○ 의장 하성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팀장 김영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3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의원님들의 발의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지숙 의원을, 간사에 류종옥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택시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조명순, 류종옥, 정연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서봉섭 지역경제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이,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병가로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이,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의 특별휴가로 박용희 문화예술과장이, 박미라 보건소장의 해외출장으로 정선 보건행정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먼저 조명순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조명순입니다.
    저는 오늘 화순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08년부터 16년간 요구해 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1년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제성 미확보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군에는 한양립스, 삼일파라뷰, 힐스테이트 등 총 2,2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하루 평균 내방객은 6,000명 정도이며, 화순CC를 비롯한 관내 골프장 이용객도 작년 기준 43만 명에 이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화순군은 장흥, 보성 등 전남 시군을 오가는 통로임과 동시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순파크골프장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으로 생활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도 광주-화순간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옥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순군민들과 광주시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교통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구축은 지역 인구의 유출요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관광객 등 생활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광주, 화순, 나주를 잇는 초광역권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유치와 초대형쇼핑센터 및 초대형글램핑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화순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리 군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역철도 개통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천안아산까지 확장되면서 천안아산역에 위치한 16개 대학교의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부산-울산간 동해선 연장으로 통행시간이 평균 25분 감소하고 통행비용이 평균 5,540원 감소하여 각 지역에 유동 인구 증가라는 긍정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광역철도 건설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연결은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물론,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렴한 요금으로 중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대중성에도 기여하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친환경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확장과 생활인구 확대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무엇보다 교통 문제 해결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이에 화순군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여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구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추진해오던 광역철도 사업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준비가 미흡해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광주광역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입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종옥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류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춘란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려스러운 부분은 춘란 산업 육성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면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우리 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형편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춘란 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까지 춘란 산업 육성에 2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화순 춘란 재배 교육장 신축을 시작으로 태극선, 사피 등 종묘 구입에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 보조 사업인 재배온실 지원사업에만 작년 13곳, 올해 9곳 총 22곳에 11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와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추진에 예산 3억 원이 투입되었고 수차례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중국과 난 교류 협약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억 원 정도가 난 관련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증식용 춘란 구입에 2억 7,000 만 원, 우량 종묘 보급에 1억 2,000만 원, 10월 예정된 한국난 전국 전시회에 7,000만 원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면, 이양, 동복에 재배 온실을 건립하는데 3억 7,000만 원도 예정돼 있습니다. 비단 동면, 이양, 동복에만 난 재배온실이 건립되겠습니까? 면 단위에 추가적으로 건립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회기에 발의된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로 추산해봤을 때 매년 7억 4,000만 원씩 5년간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난 사업 육성에 이같이 열성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은 난 관련 예산은 수십억 원을 넘어 수백억 원이 투입될 시기도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시기에 단일 작목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난 산업의 장기적인 플랜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몇 년의 계획과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구복규 군수의 난 관련 발언을 살펴봤을 때 농촌 소득증대 등 돈 버는 농업과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난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있을까요? 돈버는 농업농촌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상으로 들어가셔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난 관련 사업을 지켜봤을 때 공약사업,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중장기 종합계획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군민들과 의원들이 춘란 산업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란 산업이 화순의 신소득 사업이며, 신성장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장기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중점 사업과 세부 추진 사업을 기획하고 그중 우선 사업을 검토해 경중완급을 따져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 농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5월,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생산,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신안군 정원 조성사업에 쓰이는 정원수를 조합원이 직접 키우고 공급하여 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2,7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군은 7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쇄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안군의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참여형 사업의 한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책이라는 것은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춰 재정을 투입하여 미래 발전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투자, 종묘 구입, 각종 행사 추진 등 일방적ㆍ단기적 정책 추진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의하여 적절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해야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면 군정도 신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변이나 측근이 아닌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5분 자유발언은 5분을 좀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연지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자 KBS 언론보도에 따른 기사 내용에 언급된 동면 국동리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방송보도에 의하면 화순군 최초 허가 시점인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불법 행위가 있었고 화순군은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허가 관련 내용입니다.
    최초 인허가 당시 허가받을 개발행위 면적 30,000㎡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및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쪼개기 허가와 신고를 통해 편법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순군은 그때 당시 이걸 모르고 허가를 해준 것일까요? 그리고 애초 임산물 재배 목적으로 최초 허가 이후 9번의 추가 행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 제지가 없어 불법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불법산지 훼손으로 추가되는 허가 외 지역이 확인되었고 산림훼손 추정 면적은 2,000 평이 넘습니다. 매년 산림관리는 위성사진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입도로, 전기공급시설, 채석용 폭파시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정 처리가 된 것인가요?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불법 반출된 토석은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미 방송보도가 되었으므로 추가 취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화순군은 이 문제와 관련한 모든 상황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권자인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근 주민들은 분진, 소음, 수송차량의 위험으로부터 10년 이상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화순군은 화순 군민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한여름 빨래도 널지 못하고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고통을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인접지역 청궁석산을 포함하여 산지 개발 상황을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도 의원이기 전에 화순군민입니다. 화순군민의 같은 생각과 뜻을 이 자리를 빌려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9,930억 5,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50억 9,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218억 4,400만 원이고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32억 4,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이월처리 및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61억 8,63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항소심 최종판결에 따른 선거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휴 또는 협약에 대한 군의회에 사후보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변경하고 사전에 공개되어 군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최소화와 조속한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과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산 및 사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산 및 사산 여성들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유산 및 사산한 임산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임신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5조제1호의2와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임신 12주 이후 유산”을 “유산”으로 수정하고 별표1의 산후조리 비용 지급기준 중 “임신 12주 이후부터 28주 미만”을 “28주 미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금리 예금 유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및 장애차별 용어와 만 나이 표현 정비 권고 등 일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1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정비와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근거 마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정,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업무 이관, 위임사무 및 근거법률 등 현행화를 위해 별표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후속조치로 별표의 소재지 주소를 현행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전문 매각 전문기관 선정공고의 조문 현행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화석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휴장일 및 관람시간,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5.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4조 보호수 지정 조항에서 100년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보호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는 등 보호수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차령 규정이 2024년 1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기본차령 연장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난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보험 적용 범위 및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관할부대인 육군 제6753부대 제6대대의 작전지역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3호 중 제6753부대 제6대대장을 제7391부대 제2대대장으로 변경하는 등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여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4조의2 보상금 지급 별지 제7호 서식을 수정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정원관리실태 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안 제13조 상품권 할인 판매 및 구매 한도 조항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난 산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4조제2항제1호 문장에 접속부사 “ 및”이 연속되어 가운데 점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중 “농업인”을 “화순군민”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체력 증진과 자발적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행사 및 군민이 일시사용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제1호 “일반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호 “파크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별표2 중 화순파크 골프장과 능주파크 골프장 일부 가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을 위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영위험을 완화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의무 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 품질저하는 물론 가격 상승에도 우려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 발언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매년 농산물 가격은 갈수록 불안정해져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바라볼때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요 노지 밭작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옴으로써 가격안정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실효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특정 농산물 공급과잉과 함께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악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기우일 뿐, 이 제도는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신냉전체제에서 국가별 식량 자급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농민과 농업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의 근간도 위태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입법하여 전국 250만 명의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4년 6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되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뒤 부결되어 최종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22회 국회가 개원하여 다시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여당 소속 법사위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으며, 재의요구권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해 규탄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즉각 수용하길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숨진 채수근 해병의 어머니가 일주일 전 언론에 공개한 편지 내용 중 일부분이다.
    오늘로써 채상병의 순직 1주기까지 딱 한 달을 앞두고 있지만 재발 방지는커녕 여전히 진실은 가려진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되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22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다시 법사위에 상정되어 입법청문회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여당에선 벌써 재의요구권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이번 정권에서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지금까지 14건, 앞선 35년간 행사된 재의요구권 16건과 비교했을 때 기록적인 수치이다. 또 한 번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다면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존재하는 의혹들을 인정하는 노릇이 될 것이다. 구명조끼도 없이 작전에 투입된 한 군인의 죽음,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과 항명죄 기소,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를 둘러싼 의문 속에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청년들이 더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장맛비에는 채수근 해병과 유족들의 억울함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대통령과 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을 직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2024년 6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군민께 힘이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설렘을 안고 출발했던 제9대 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은 조례안 발의,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을 바탕으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며 군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화순과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이룬 성과들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공동의 목표인 화순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협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군민이 행복하기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군민 여러분 곁에서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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