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2차 본회의

※ 회의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별보기
  • 회의록보기
    (10시 02분 개의)
    ○ 의장 하성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최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6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세현 의원을, 간사에는 류영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지숙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병가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의 연가로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이, 이맹우 도시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최종대 주민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변경)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
    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십곡리 경관 정비사업)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위 명칭, 담당관 직제 조정에 따른 조문 등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하위법령 준말 사용원칙을 반영하고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임원 중 당연직 이사를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 확대와 모집 방법 우선 순위에 청년를 추가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관계 규정 제명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답례품 세분화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근거를 신설하여 기념품 시상금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과 수당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난임부부 증가에 따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난임진단비 지원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입니다.
    능주면 관영리 소재 연주산에 산책로, 지석천, 영벽정 보행동선 개선을 위한 출렁다리 설치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화순 고인돌 축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흐름 유도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변경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구축된 다양한 바이오 인프라와 연계한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입니다.
    우리군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며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인 화순농협 동부지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근대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건물 및 부지 분양시기가 도래하여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연주산에 출렁다리, 전망시설 및 포토존, 편의시설 설치 등을 자연경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십곡리 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수십년간 고인돌 유적지 관련 홍보를 표현한 철쭉 조성지 및 군정 슬로건이 설치된 이십곡리 임야를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입니다.
    도곡면 쌍옥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인 대상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변경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십곡리 경관 정비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2.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3.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폐광 이후 광해 예방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업 구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계획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공간시설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입니다.
    사평면 사평리 일원에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제출된의견 청취안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입니다.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해 제출된 의견 청취안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의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조직 개편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상수도팀에서 신설된 물관리 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조례 제8조제2항의 간사를 상수도 팀장에서 물관리 팀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 개선을 반영하여 조례 제12제1항에 동파 계량기 교체 시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는 안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군 고인돌유적지의 가치 확산과 고인돌문화의 보존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체계 파악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제10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수정하며, 3항을 신설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하며, 제13조를 제11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순 군관리계획 공간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262억 5,780만 2,000원이 증가한 7,894억 3,742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85억 4,372만 원이 증가한 6,918억 5,80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 1,408만 2,000원이 증가한 975억 7,934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사업소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김지숙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화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 전국 난대회 등 민간행사보조금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화순군 춘란산업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 취임 이후 돈버는 농촌을 슬로건으로 전국 난대회를 시작해서 국외 지자체와의 교류협력까지 난산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여러차례 난대회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시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 제시>
    22년도부터 올해까지 난대회, 난전시회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상금에 대한 타지자체 비교자료입니다. 가장 최근 행사를 마친 함평군은 최고상을 대통령상으로 승격하였으나 시상금은 우리군의 절반에 불가합니다. 과다한 시상금!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다음은 최근 우리군에서 실과소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몇가지 심각한 행정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인 시상금과 상품권을 보조금에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3월 대회에서는 보조금의 76%를, 10월 전시회에서는 보조금의 21%를 집행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3월 난대회의 경우 7,000만 원 보조금에서 3,340만 원으로 계획했던 시상금을 실제로는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비하다고 여기기 어려운 규모의 내용을 변경 승인없이 지출하였습니다. 이역시 지방보조금법 제14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자부담 포함 전체 사업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전용카드가 아닌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식비, 숙박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을 증빙하는 영수증 또한 사업자의 확인이 불가한 임의로 만든 영수증입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 불투명과 예산집행의 부적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작년 3월 대회와 10월 전시회에 관련해서 정산보고와 실적보고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3년도 8월 9일과 23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실적보고서 제출요구를 집행부에게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미완료이며, 실제 지출을 알 수 있는 통장사본은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답변입니다. 실적보고는 통상 사업종료 후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또한 지방보조금법 1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유는 보조금 환수조치는 물론 향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올해처럼 예산이 없어 꼭 해야하는 사업에도 허리띠를 졸라메는 상황에서 보조금법 위반이 우려되는 보조금 행사가 합당합니까? 이는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은 우리군의 난산업에 쏟은 예산내역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난교류에 들어간 여비등의 비용이 빠져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처음에는 난대회, 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실증포사업을 집행하고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종묘를 사들였습니다. 동시에 일반하우스보다 고가인 난하우스를 70%까지 지원하고 종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는 각 면별로 짜투리 군유지에 하우스를 지어 난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특화작물로 5대 작목, 10대 작목을 농가들의 설문과 면담과 함께 전문 용역을 거쳐 선정합니다. 그런데 난산업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역특화작물 지원에도 사례가 없는 군유지에 지원이 된것일까요? 군수님이 말하는 난특구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며, 그 과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올해들어 군수님은 중국의 작은 지자체 난에 관련해 교류협력을 1월과 2월, 총 2건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4월에도 난산업의 중국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은 화면에 보시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협약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수님과 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짧은 시간 교류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빛나는 추진력으로 이만큼 왔으니 이제는 실집행부터 차곡차곡 살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순읍내를 둘러봅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소비하기에 버거워 아이들 교육비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화순읍내 임대가 써진 상가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롭게 생겨납니다. 지금 군민들에게 미래먹거리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낼 작은 희망, 작더라도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춘란산업이 군민들의 삶에 제대로 도움이 될수 되도록 이제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라봐 주십시오.
    군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 예산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화순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 조례와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조례와 예산 등을 기초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월 19일부터 10일간 개최하는 화순 고인돌 축제의 성공을 위해 축제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회의록관련 부록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