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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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8분 개의)
    ○ 의장 조유송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종승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2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2년 3월 8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류경숙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등을 위해 2012년 4월 30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부의장과 임지락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이 보임을 받은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입니다.
    평소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영유아 보육료, 장수 수당,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회관 건립, 인공습지 조성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시설 등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그 동안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5억 4,400만원이 증가한 4,804억 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79억 4,200만원이 증가한 3,965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100만원이 증가한 83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잉여금, 이월금, 기타수입 등 208억 5,600만원이 증가한 504억 6,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294억 4,800만원이 증가한 1,68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생태습지 조성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40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39억 9,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등 35억 8,700만원이 늘어난 211억 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공공청사 개보수 사업, 2011년 국ㆍ도비 반환금 등 99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16억 4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교육분야는 초ㆍ중학교 급식비 등 21억 9,000만원이 증가한 5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체육시설 확충 등 6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29억 4,700만원이 늘어난 16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29억 5,400만원이 증가한 61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신생아 양육지원 등 2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141억 3,400만원이 증가한 89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생물산업 연구센터 지원,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립 등 11억 5,700만원이 증가한 7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백용~수만 군도 확포장공사,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시설 등 6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등 96억 6,200만원이 증가한 42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부담을 위하여 15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사회복지 신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 100만원이 증가한 838억 6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22억 4,500만원이 증가한 34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1개로, 83억 5,600만원이 증가한 48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재정운영 기조에 따른 세입재원의 조정과,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예산안이 기막힌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에 참석할 것이고 총무위는 제가 참석 못하지만 심사를 잘 해주시고 또한 이번 예산안은 제가 불필요한 예산,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 이런 예산은 삭감이 안 되었을때는 제가 제의 요구를 할 것이고 제의 요구를 해서 듣지 않는다면 추가경정예산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양점승 의원, 류경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시기는 2012년 6월 20일 개회 예정인 제183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후 2012년 5월 8일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류경숙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박덕준님, 김용현님, 전직 의원이신 양동복님, 세무사 김영신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방금 추천한 5명을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류경숙의원, 박덕준님, 김용현님, 양동복님, 김영신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는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 류경숙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류경숙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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