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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57" type="1">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Y005" line="2">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2" line="3" type="3">제2호</sort><date date="19971024" line="4">일시 : 1997년 10월 24일 (수) 16시 40분</date><place line="5">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2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line="8">2.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item></purpose><matter line="9"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0">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type="255" line="11">2.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2" value="1640">(16:40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91" line="13">○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1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5">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 의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6">(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7">오늘 심사할 안건은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8">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 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여 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9">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title><name sprofile="291" line="20">○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21">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3">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 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산업과장, 산 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5">&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91" line="26">○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27">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8">(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29">2.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title><name sprofile="291" line="30">○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31">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97년 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3">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기획  감사실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35">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6">○ 전문위원 허 길 중</name><text align="0" line="37">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8">'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사유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재원의 변경 등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9">예산편성 규모는 당초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등 일반회계 37억 5,500만원의 세입으로 37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97년 10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 행 계획의 건이 계류됨에 따라 지방채 10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도 부득이 10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그러면 변경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27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07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는 114억 1,100만원으로 합계 27억 5,500만원이 증 가한 1,221억 1,200만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1">세입재원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4억, 국고보조금이 5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4,000만원, 계 27억 5,500만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2">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에 1억 700만원을 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20억 4,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 방위비에서는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검토결과는 '97년 제3회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금 재 원의 변경등 세입의 발생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일반회계 총 27억 5,500만원의 세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능주 향교보수, 보건소 이전 신 축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과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비로 27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text><text align="0" line="44">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1" line="45">○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46">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47">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8">다음은 각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필요한다든 가 추가로 삭감내지 증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text><text align="0" line="49">그러면 기획감사실장!</text><text align="0" line="50">나오셔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51">○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52">-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text><name sprofile="291" line="53">○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54">기획감사실장!</text><text align="0" line="55">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6">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57">(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text><text align="0" line="58">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59">○ 위원 문 팔 갑</name><text align="0" line="60">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명인데 이번에 국·도비 12만원을 받지 않았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61">○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62">12만원 국·도비만 들어오고, 군비는 재원 형편상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63">○ 위원 문 팔 갑</name><text align="0" line="64">12만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줍니까?</text><name sprofile="0" line="65">○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66">군의 내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0만원, 20만원 등의 자료를 받아놓 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와서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7">내무과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될 것아니냐 해서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68">○ 위원 문 팔 갑</name><text align="0" line="69">유보를 시킨 것은 좋은데요.</text><text align="0" line="70">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910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1">언제 지급을 해야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72">○ 내무과장 최 영 옥</name><text align="0" line="73">지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인상중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4">인상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12만원이 나왔고, 군비부담 50% 인상분을 해준다면 금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번에 군비 12만원이 안된다고 해서 내년 1월달에 지급될 실정입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75">○ 위원 문 팔 갑</name><text align="0" line="76">도비 12만원도 이번에 온것이지요?</text><name sprofile="0" line="77">○ 내무과장 최 영 옥</name><text align="0" line="78">예.</text><name sprofile="295" line="79">○ 위원 문 팔 갑</name><text align="0" line="80">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text><name sprofile="0" line="81">○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82">이런것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3">12만원 정도는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정기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내무과라고 해서 봐주고, 다른 실과라고 해서 안봐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84">○ 위원 문 팔 갑</name><text align="0" line="85">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86">○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87">재원이 없어서 부담금을 인건비에 삭감해서 2억 4,400만원과 문화원 2억 2,300 만원밖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88">○ 위원 문 팔 갑</name><text align="0" line="89">이번에 도비 12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 이 앞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놔두고라도 이번에 내려온것에 대해서는 12만원을 추경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text><name sprofile="0" line="90">○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91">인상분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92">○ 위원 문 팔 갑</name><text align="0" line="93">이번에 도비가 12만원이 내려왔다면서요?</text><text align="0" line="94">그렇니까 군비 12만원을 넣어 주어야 할 것아닙니까?</text><name sprofile="0" line="95">○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96">국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넣지 않고 국 비로 보조내시 되어서 들어온 것만 전반적으로 다 편성 주었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97">○ 위원 문 팔 갑</name><text align="0" line="98">정리 추경도 좋지만, 12만원짜리....</text><name sprofile="0" line="99">○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100">12만원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액수 같으면 검토가 되는데 12만원 정도 는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text><name sprofile="291" line="101">○ 위원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102">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03">(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text><text align="0" line="104">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89" line="105">○ 위원 조 영 길</name><text align="0" line="106">인건비를 삭감해서 추경을 하는것은 우리 공무원이 줄어서 그런것은 아니지요?</text><name sprofile="0" line="107">○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108">인건비 계상을 예산지침서에 6급은 7호봉 계산, 8급은 몇 호봉 계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text><text align="0" line="109">결원이나 내무부 기준액 보다 호봉액이 낮아서 예산이 남을것 같다는 판단을 해 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89" line="110">○ 위원 조 영 길</name><text align="0" line="111">그러면 다시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12">○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113">예.</text><name sprofile="289" line="114">○ 위원 조 영 길</name><text align="0" line="115">읍면소관도 마찬가지 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16">○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name><text align="0" line="117">예.</text><name sprofile="289" line="118">○ 위원 조 영 길</name><text align="0" line="119">예, 알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0">46페이지, 벼멸구 방제사업 집행내역서와 공수의 수당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21">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91" line="122">○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123">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24">&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91" line="125">○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126">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대한 질의 종 결을 선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7">(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28">다음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참고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9">오늘 답변을 하여 주신 각 실과소장님!</text><text align="0" line="130">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1">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2">심의 및 의견조율 등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33">(의사봉 3타)</text><name sprofile="291" line="134">○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135">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36">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37">(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38">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최 종 결과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39">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27억 5,500만원, 세출예산 27억 5,500만원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40">&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91" line="141">○ 위원장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142">이의 없으므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7억 5,500 만원중 세출예산 27억 5,500만원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43">(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44">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 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45">(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46">위원 여러분!</text><text align="0" line="147">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8">감사합니다</text></data><edtime line="149" value="1715">(17 : 15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150" title="○ 출석위원"><name line="151" profile="291">위원장 박병옥</name><name line="152" profile="296">위원 홍중희</name><name line="153" profile="295">간사 문팔갑</name><name line="154" profile="297">위원 김성인</name><name line="155" profile="290">위원 조기영</name><name line="156" profile="298">위원 문정조</name><name line="157" profile="289">위원 조영길</name><name line="158" profile="299">위원 정광수</name><name line="159" profile="292">위원 홍이식</name><name line="160" profile="300">위원 김경남</name><name line="161" profile="293">위원 정찬섭</name><name line="162" profile="301">위원 이재규</name><name line="163" profile="294">위원 양동복</name><name line="164" profile="0">(이상13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165"><text line="166">전문위원 허 길 중</text><text line="167">(이상 1명)</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168"><text line="169">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text><text line="170">산림과장 김 근 식</text><text line="171">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text><text line="172">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text><text line="173">내무과장 최 영 옥</text><text line="174">건설과장 송 기 채</text><text line="175">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text><text line="176">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text><text line="177">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text><text line="178">보건소장 이 대 현</text><text line="179">산업과장 양 정 회</text><text line="180">(이상 11명)</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