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xml-stylesheet type="text/xsl" href="template.xsl"?>
<assem>
	<head>
		<count line="1" cnt="279" type="1">제279회(임시회)</count>
		<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
		<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
		<date date="20260317" line="4">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10시 03분</date>
		<place line="5">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place>
		<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
			<item idx="1" line="7">1.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item>
			<item idx="2" line="8">2.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item>
			<item idx="3" line="9">3.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item>
			<item idx="4" line="10">4.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item>
			<item idx="5" line="11">5.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item>
			<item idx="6" line="12">6.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item>
		</purpose>
		<matter line="13" title="심사된 안건">
			<item idx="1" type="1" line="14">1.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item>
			<item idx="2" type="1" line="15">2.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item>
			<item idx="3" type="3" line="16">3.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item>
			<item idx="4" type="1" line="17">4.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item>
			<item idx="5" type="3" line="18">5.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item>
			<item idx="6" type="13" line="19">6.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item>
		</matter>
	</head>
	<body>
		<sttime line="20" value="1003">(10시 03분 개회)</sttime>
		<data idx="0">
			<name sprofile="352" line="21">○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22">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23">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4">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text>
		</data>
		<data idx="1">
			<title link="1" line="25">1.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title>
		</data>
		<data idx="2">
			<title link="2" line="26">2.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title>
		</data>
		<data idx="3">
			<title link="3" line="27">3.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title>
			<name sprofile="352" line="28">○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29">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0">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31">○ 지역경제과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32">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33">지역경제과 소관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34">먼저,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35">본 조례 제안 이유는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36">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농공단지, 농공단지의 관리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적용범위와 수행할 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입주기업체가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고, 군수가 협의회에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안 제8조는 입주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와 협의회 운영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37">다음은 본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38">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39">본 조례 제안 이유는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40">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센터의 기능과 센터의 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과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복합문화시설의 사용범위, 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사용료, 강사 운용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 근로자의 정원과 선발, 입주 기간, 보증금 및 사용료 등 입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수칙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보칙으로 센터 관리에 필요한 대장 비치, 지도·점검, 손해배상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1">다음은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사항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2">이상으로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43">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금년 4월 말 준공 예정인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을 심의코자 하는 안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4">제안 사유는 지역주민 및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 이용 시설인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45">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4월부터 2029년도 4월까지 3년이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료는 무상으로 추진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은 수탁자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으로 사단법인 동면농공단지협의회 대표자 이철환과 수의 계약하고자 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46">또한, 명확한 성과 목표를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7">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복합문화센터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난 3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또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8">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이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2" line="49">○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50">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51">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52">○ 전문위원  신승호</name>
			<text align="0" line="53">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54">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55">먼저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범위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관리업무의 대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직접 생산 제품의 구매, 수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입주기업체 및 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56">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시설 구성, 관리 및 운영 방식,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에서 제15조까지는 센터 내 복합문화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사용신청 및 승인 절차,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면제,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정원, 입주자 선발, 입주자 부담금과 운영수칙 그리고 관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제13조 관련 별표 2의 복합문화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에서 모순된 내용과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57">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부합 등을 고려할 때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58">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2" line="59">○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60">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61">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62">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63">&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64">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5">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66">(김석봉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67">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45" line="68">○ 위원  김석봉</name>
			<text align="0" line="69">네, 심도 있는 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text>
			<name sprofile="352" line="70">○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71">네,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72">&lt;“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73">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74">(10시 15분 정회)</time>
			<time line="75">(10시 17분 속개)</time>
			<name sprofile="352" line="76">○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77">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78">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79">&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80">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81">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82">&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83">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84">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8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86">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87">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표2 반환금액 중 사용료 전액인 항목의 구분란에 기재된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 하단의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문구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8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89">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90">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91">&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92">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93">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94">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95">(10시 19분 정회)</time>
			<time line="96">(10시 36분 속개)</time>
		</data>
		<data idx="4">
			<title link="4" line="97">4.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title>
		</data>
		<data idx="5">
			<title link="5" line="98">5.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title>
			<name sprofile="352" line="99">○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00">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01">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02">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03">○ 농촌활력과장  안진환</name>
			<text align="0" line="104">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05">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06">제안 이유는 화순군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07">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유가공센터의 시설 및 주요기능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에서는 공유가공센터의 수익사업 및 이용료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에서는 공유가공센터 위탁 운영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08">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09">이상으로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10">이어서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11">2026년 3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준공 예정인 화순군 공유가공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심의하고자 하는 안으로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12">제안 사유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사업 및 지역특성에 이해도가 높은 사업추진단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설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13">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시설물 전체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료는 무상이며,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목적에 적합한 운영위원회 및 법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14">보고드린 민간위탁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2" line="115">○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16">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117">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18">○ 전문위원  신승호</name>
			<text align="0" line="119">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20">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21">먼저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유가공센터의 시설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22조까지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을 위해 수익사업 범위, 시설의 이용,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22">다음은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유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에서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부합 등을 고려할 때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23">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2" line="124">○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25">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26">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27">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2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29">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30">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31">&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32">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33">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34">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3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36">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37">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3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39">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40">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41">&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42">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43">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44">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145">(10시 43분 정회)</time>
			<time line="146">(10시 46분 속개)</time>
		</data>
		<data idx="6">
			<title link="6" line="147">6.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title>
			<name sprofile="352" line="148">○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49">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50">의사일정 제6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51">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52">○ 도시과장  방상열</name>
			<text align="0" line="153">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54">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일원의 자동차 정류장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코자 입안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해 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순읍 다지리 624-85번지 일원에 자동차 정류장 3,103㎡, 도로 1,626㎡ 등 총 4,729㎡ 규모의 군 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155">보고 순서는 대상지의 입지 여건 분석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입지 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생태자연도, 환경평가 등급도, 농지 및 산지 분포 분석 결과 규제 저촉 사항은 없었으며 대상지의 80% 이상이 국공유지인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입니다. 현행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류장의 설치가 불가하여 자동차 정류장 부지 3, 103㎡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정류장 3,103㎡를 신설하여 진입 도로 폭 7m에서 8m, 연장 213m의 1개 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10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도, 죄송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2" line="156">○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57">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158">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59">○ 전문위원  신승호</name>
			<text align="0" line="160">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61">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화순읍 다지리 624-85번지 일원에 3,103㎡ 규모의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하여 현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 지역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자동차정류장 및 물류센터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주변 진·출입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2" line="162">○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63">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64">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6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66">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67">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6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69">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70">의사일정 제6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71">&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72">이의 없으므로 본 건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173">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74">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75">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text>
			<text align="0" line="176">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data>
		<edtime line="177" value="1051">(10시 51분 산회)</edtime>
	</body>
	<tail>
		<member line="178" title="○ 출석위원 (5명)">
			<name line="179" profile="352">위원장 조세현</name>
			<name line="180" profile="344">간사 강재홍</name>
			<name line="181" profile="347">위원 류영길</name>
			<name line="182" profile="353">위원 하성동</name>
			<name line="183" profile="345">위원 김석봉</name>
		</member>
		<data title="○ 참석공무원 (1명)" line="184">
			<text line="185">전문위원 신승호</text>
		</data>
		<data title="○ 출석공무원 (3명)" line="186">
			<text line="187">지역경제과장 박용희,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도시과장 방상열</text>
		</data>
	</tail>
</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