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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186" type="1">제186회 (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20121121" line="4">일시 : 2012년 11월 21일 (수) 10시 10분</date><place line="5">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8" title="부의된 안건"><item idx="1" type="1" line="9">1.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0" value="1010">(10시10분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313" line="11">○ 위원장  양점승</name><text align="0" line="12">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3">오늘 회의는 강순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4">1.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313" line="15">○ 위원장  양점승</name><text align="0" line="16">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7">강순팔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303" line="18">○ 위원  강순팔</name><text align="0" line="19">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0">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지상 3층이상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대수선의 경우 적용 방법과, 면적 산정이 곤란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경우 신청 1건당 2만원을 적용토록 [별표1]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확인업무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관광시설, 골프장, 주차전용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에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관련 조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는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별표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안 제31조는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채광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313" line="21">○ 위원장  양점승</name><text align="0" line="22">강순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3">○ 전문위원  이정갑</name><text align="0" line="24">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으로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name sprofile="313" line="25">○ 위원장  양점승</name><text align="0" line="26">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7">&lt;“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28">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text><text align="0" line="29">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30">&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31">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2">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도시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text><name sprofile="0" line="34">○ 도시과장  최성기</name><text align="0" line="35">예, 동의 합니다.</text><name sprofile="313" line="36">○ 위원장  양점승</name><text align="0" line="37">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38">&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39">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text><text align="0" line="40">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1">이상으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42" value="1017">(10시17분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43" title="○ 출석위원 (3명)"><name line="44" profile="313">위원장 양점승</name><name line="45" profile="310">간사 오방록</name><name line="46" profile="303">위원 강순팔</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1명)" line="47"><text line="48">전문위원 이정갑</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1명)" line="49"><text line="50">도시과장 최성기</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