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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179" type="1">제179회 (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20111122" line="4">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10시04분</date><place line="5">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item><item idx="2" line="8">2.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item></purpose><matter line="9"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1" line="10">1.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item><item idx="2" type="255" line="11">2.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2" value="1004">(10시 04분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304" line="13">○ 위원장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1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5">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6">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8">1.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2"><title link="2" line="19">2.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title><name sprofile="304" line="20">○ 위원장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1">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2">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3">○ 건설방재과장  이병두</name><text align="0" line="24">건설방재과장 이병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5">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6">먼저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관련법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항을 추가하고, 행정조직개편으로 직제명칭을 현행대로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7">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1. 6. 27)됨에 따라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항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였으며,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직제명칭을 정비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관련법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9">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4" line="31">○ 위원장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32">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4">○ 전문위원  이정갑</name><text align="0" line="35">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6">「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7">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현행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하여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이상으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9">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304" line="40">○ 위원장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41">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43">&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44">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45">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46">&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47">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48">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49">&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50">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51">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5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53">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54">○ 도시과장  최성기</name><text align="0" line="55">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6">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7">제정의 필요성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과 관련하여 광고물 정비 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8">주요 내용으로 먼저, 기금의 재원 마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9">옥외광고정비기금은 현수막게시 신고 등의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60">다음은 기금의 용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1">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62">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3">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는 『화순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64">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이 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5">이상으로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4" line="66">○ 위원장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67">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8">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69">○ 전문위원  이정갑</name><text align="0" line="70">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1">「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2">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와 운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3">이상으로,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4">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304" line="75">○ 위원장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76">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7">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7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79">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0">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81">&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82">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3">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84">&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85">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6">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7">이상으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88" value="1013">(10시 13분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89" title="○ 출석위원 (3명)"><name line="90" profile="304">위원장 임지락</name><name line="91" profile="303">간사 강순팔</name><name line="92" profile="307">위원 박광재</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1명)" line="93"><text line="94">전문위원 이정갑</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95"><text line="96">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