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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160" type="2">제160회 (정례회)</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20090630" line="4">일시 : 2009년 6월 30일 (화) 10시 10분</date><place line="5">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item><item idx="2" line="8">2.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9"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1" line="10">1.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item><item idx="2" type="1" line="11">2.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2" value="1010">(10시10분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70" line="13">○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1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5">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6">오늘 회의는 박광재 부의장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8">1.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270" line="19">○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20">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1">박광재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64" line="22">○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23">산업ㆍ건설위원회 박광재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4">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본 조례안은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신설로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 화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6">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중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를 “화순군의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로 개정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7">다음 제5조 지원방법입니다.  제1항 중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을 “화순군의 우수농수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항 “화순군농특산물유통회사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지원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30">○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31">박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2">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3">○ 전문위원  최영미</name><text align="0" line="34">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5">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설립으로 유통회사를 통해 우리군의 친환경 우수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7">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38">○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39">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1">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42">&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43">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44">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5">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46">&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47">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48">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49">&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50">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51">2.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title><name sprofile="270" line="52">○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5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54">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55">○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56">산업ㆍ건설위원회 임지락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7">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8">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입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ㆍ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9">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나무은행 관련부서와 사전협의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0">숲가꾸기 및 수종 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1">안 제5조 책임과 의무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2">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 승인이나 협의시 입목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의무화하였으며 입목 축적조사서에 의한 입목 활용계획까지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3">다음은 제6조에 있는 나무은행 수목기증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4">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기증하는 제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5">안 제8조는 이식수목의 선정기준입니다.  나무의 선정은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와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6">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7">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68">○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69">임지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0">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71">○ 전문위원  최영미</name><text align="0" line="72">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3">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베어지고 훼손되는 나무를 일정 공간에 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4">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5">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76">○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77">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8">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9">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80">&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81">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2">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3">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84">&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85">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6">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87">&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88">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9">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0">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91" value="1020">(10시20분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92" title="○ 출석위원 (4명)"><name line="93" profile="270">위원장 오방록</name><name line="94" profile="267">위원 임지락</name><name line="95" profile="266">위원 강순팔</name><name line="96" profile="264">위원 박광재</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1명)" line="97"><text line="98">전문위원 최영미</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