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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142" type="2">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4" line="3" type="3">제4호</sort><date date="20061212" line="4">일시 :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15분</date><purpose title="의사일정" line="5"><item idx="1" line="6">1.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item><item idx="2" line="7">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item></purpose><matter line="8"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1" line="9">1.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item><item idx="2" type="255" line="10">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1" value="1015">(10시15분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66" line="12">○ 위원장  강순팔</name><text align="0" line="1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5">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7">1.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title><name sprofile="266" line="18">○ 위원장  강순팔</name><text align="0" line="19">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0">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1">○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2">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3">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었고, 2006년 5월 8일 그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4">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6">그것이 이해하기가 더 편리 하실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7">제6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8">“개정된 사항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통지가 없을 때는 연임한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계속 할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이 번에 개정된 것은 3년으로 임기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1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다음은 제7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의 기능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0">건축위원회의 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당초에는 1항, 2항이 있었습니다만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2">“영 제5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것도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다로 추가된 사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3">다음은 제13조의2는 신설된 조항입니다만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4">규정에 따라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건축허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5">그 예치금은 제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건축공사비의 1%, 또 그 예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가 2호에 나와 있고요.</text><text align="0" line="37">다음 제14조에 지금까지는 법 제8조, 제10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다음은 제15조 가설건축물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9">6항에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제15조 2항에서 1호부터 8호까지는 같고, 9호가 추가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1">이것은 가설건축물의 신고 범위입니다.  추가된 내용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시설ㆍ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도 가설 건축물로 범위를 추가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다음은 제16조는 세분화하여 1항,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건축물은 허가대상 건축물중 주거용 건축물과 5층 이하로써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그런데 그것을 다음 각호 1과 같다로 해서 1. 5층이하로써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로 더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4">다음은 제16조 2항에 업무대행자의 범위가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5">그래서 1항, 2항이 구체화 되어 있고, 4항의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매분기 다음달 중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행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당해연도 12월중에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로 구체화 되어 있고요.</text><text align="0" line="46">다음은 새로 신설된 제17조의 2 건축물의 유지 관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7">이것은 건축지도원이 유지관리 실태의 점검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8">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9">다음은 제5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0">지구안 지구안의 건축물은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이것은 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1">그래서 군 조례에서는 전체를 삭제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2">다음은 제60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3">제60조부터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4">대지안의 공지로써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5">제1호에 보면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은 3미터, 제2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4미터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6">제4호는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는 3미터, 연립주택 2미터, 다세대주택은 1.5미터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7">다음 2항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8">우선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은 2미터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9">5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4미터, 연립주택 2미터, 다세대주택은 1.5미터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0">다음은 62조의 2는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용도, 맞벽건축물수, 층수, 맞벽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1">다음은 제65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2">이 내용은 지금까지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할 계획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3">그래서 제65조 1항, 2항중에서 1호, 2호, 가ㆍ나ㆍ다목까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4">다음은 제66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5">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물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6">지금까지 판매 및 영업시설은 10퍼센트로 되어 있었는데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는10퍼센트로 하고 2호부터 6호까지는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7">제7호가 신설 되었는데 운수시설 10퍼센트로 추가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8">다음은 제67조 2항이 개정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9">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집중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0">다음은 제67조의 2로 이행강제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1">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새로 신설된 사항이 마목으로 제2호 각목외에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2">다음 2항은 법 제69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회수는 3회로 한다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3">다음은 제68조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4">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규정함으로 법에서 도의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5">그래서 군 조례에서는 전체를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6">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근거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고, 일부 법 규정된 내용으로만 되어 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7">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8">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66" line="79">○ 위원장  강순팔</name><text align="0" line="80">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1">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82">○ 전문위원  이봉훈</name><text align="0" line="83">전문위원 이봉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4">화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5">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이며, 신설하는 규정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가설건축물,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지안의 공지 등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text><name sprofile="266" line="86">○ 위원장  강순팔</name><text align="0" line="87">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8">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9">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90">&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91">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92">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3">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94">&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95">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96">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97">&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98">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99">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title><name sprofile="266" line="100">○ 위원장  강순팔</name><text align="0" line="101">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02">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3">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104" value="1032">(10시32분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105" title="○ 출석위원 (이상 5명)"><name line="106" profile="266">위원장 강순팔</name><name line="107" profile="269">위원 문행주</name><name line="108" profile="264">위원 박광재</name><name line="109" profile="267">간사 임지락</name><name line="110" profile="263">위원 주승현</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이상 1명)" line="111"><text line="112">전문위원 이봉훈</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이상 1명)" line="113"><text line="114">도시경제과장 양정열</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