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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86" type="1">제86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차</sort><date date="20000831" line="4">일시 : 2000년 8월 31일(화) 10시 50분</date><place line="5">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 line="6"><item idx="1" line="7">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item><item idx="2" line="8">2.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안</item></purpose><matter line="9"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0">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item><item idx="2" type="255" line="11">2.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안</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2" value="1050">(10:50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43" line="13">○ 위원장 박윤수</name><text align="0" line="1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5">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6">오늘 회의는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 다.</text><text align="0" line="17">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8">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title><name sprofile="243" line="19">○ 위원장 박윤수</name><text align="0" line="20">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1">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2">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3">&lt;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243" line="24">○ 위원장 박윤수</name><text align="0" line="25">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26">2. 화순군주자장조례중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243" line="27">○ 위원장 박윤수</name><text align="0" line="28">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9">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0">○ 도시경제과장 최성기</name><text align="0" line="31">도시 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2">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이 1월 28일 공포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의 지침에 의거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5">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기초된 건축비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한 생산물가지수로 보정 산정하도록 하고, 법 주차장법 19조 6항의 단속규정에 의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6">12㎡로 하도록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7">기타 내용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조항을 조문만 변경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9">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3" line="41">○ 위원장 박윤수</name><text align="0" line="42">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4">○ 전문위원 임근성</name><text align="0" line="45">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6">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7">개정사유로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정비코자함입니 다.</text><text align="0" line="48">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그 감액범위를 동조례 21조 2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1/2 이내로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건축비의 경우 당해 공용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합니다로 하되,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조사발표한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토록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9">검토의견으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차정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화순군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text><name sprofile="243" line="50">○ 위원장 박윤수</name><text align="0" line="51">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2">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3">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54">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37" line="55">○ 위원 문팔갑</name><text align="0" line="56">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57">○ 도시경계과장 최성기</name><text align="0" line="58">없습니다.</text><name sprofile="237" line="59">○ 위원 문팔갑</name><text align="0" line="60">주차장은 차량을 가지고 계신분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부설주차장 관심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이후도 의견수렵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춰버린 것 아닙니까?</text><name sprofile="0" line="61">○ 도시경제과장 최성기</name><text align="0" line="62">화순군 공고에도 냈고, 읍면 게시판에 게시공고했고, 전실과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3">관계규정이 그 전보다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4">그 전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전액을 다 물렸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5">그런데 그 사용법을 못 주웠을 경우는 1/2로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혜해택이 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37" line="66">○ 위원 문팔갑</name><text align="0" line="67">수혜 해택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것은 건물을 가진 일부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시킨 분들은 일반 분들 아닙니까?</text><text align="0" line="68">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에 영리목적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 경우도 있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text><text align="0" line="69">그럼 건물주들의 의견 보다는 일반인들의 의견이 더 청취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70">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인터넷에 올려서 군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71">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text><text align="0" line="72">비단, 도시경제과 문제뿐만 아니라 상수도, 쓰레기 처리 조례, 주차장 조례를 가급적 흠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73">○ 도시경제과장 최성기</name><text align="0" line="74">대단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text><text align="0" line="75">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37" line="76">○ 위원 문팔갑</name><text align="0" line="77">연구 검토해 보십시오.</text><name sprofile="243" line="78">○ 위원장 박윤수</name><text align="0" line="79">도시경제과장께서는 문팔갑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80">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81">&lt;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243" line="82">○ 위원장 박윤수</name><text align="0" line="83">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4">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85">&lt;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43" line="86">○ 위원장 박윤수</name><text align="0" line="87">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8">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9">이상으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90" value="0">(00:00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91" title="○ 출석의원(6명)"><name line="92" profile="243">위원장 박윤수</name><name line="93" profile="244">간사 정중구</name><name line="94" profile="233">위원 박병옥</name><name line="95" profile="237">위원 문팔갑</name><name line="96" profile="240">위원 문정조</name><name line="97" profile="241">위원 정해봉</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1명)" line="98"><text line="99">전문위원 임근성</text></data><data title="○ 출석 공무원(1명)" line="100"><text line="101">도시경제과장 최성기</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