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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82" type="1">제82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20000131" line="4">일시 : 2000년 1월 31일 (월) 10시 20분</date><place line="5">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8"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1" line="9">1.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0" value="1020">(10:20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40" line="11">○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12">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4">1.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title><name sprofile="240" line="15">○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16">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7">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9년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김성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9">○ 전문위원 임근성</name><text align="0" line="20">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1">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2">제안사유로는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공사감독과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3">주요내용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 도서를 보조감독에 필요하는 읍면장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시공자는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매몰, 콘므리트 타설)은 감독 공무원 및 보조감독, 읍면장의 입회를 통보해야 하며, 공사착공계 제출시 읍면장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4">공사 준공계 제출시 읍면장과 보조감독 공무원의 경우 날인이 있으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 참가를 규제함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6">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책임 공사 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하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성실한 시공 및 공사감독이 기대됩니다.</text><text align="0" line="27">동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착공계 접수 후 5일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을 로 하였는데 공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이 읍면장 및 보조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text><text align="0" line="28">착공 후 5일의 공정은 현황측량 및 기초공사가 이미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9">다음은 시방서(제4조 및 제6조)는 설계도서에 이미 포함되므로 동조례에 삭제함이 타당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0">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text><name sprofile="240" line="31">○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32">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다음은 질의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동조례 제4조 제1항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를 공사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동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시방서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34">&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40" line="35">○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36">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착공계 접수후 5일 이내를 공사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동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시방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7">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9">(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40" value="0">(00:00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41" title="○ 출석위원 (6명)"><name line="42" profile="240">위원장 문정조</name><name line="43" profile="238">간사 문현근</name><name line="44" profile="233">위원 박병옥</name><name line="45" profile="234">위원 남은기</name><name line="46" profile="245">위원 양동복</name><name line="47" profile="243">위원 박윤수</name></member><data title="○ 참석 공무원 (1명)" line="48"><text line="49">전문위원 임근성</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