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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50" type="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19961125" line="4">일시 : 1996년 11월 25일 (월) 14시</date><place line="5">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item></purpose><matter line="8"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1" line="9">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0" value="1400">(14:00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300" line="11">○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12">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4">(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5">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 하여 논의코자 소집을 하였습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6">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title><name sprofile="300" line="17">○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18">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9">(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0">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2">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군본청 및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한천, 능주, 도곡면을 12월 7일에는 도암, 동복면을 12월 8일에는 남면, 동면을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3">(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text><text align="0" line="24">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0" line="25">○ 위원 조 기 영</name><text align="0" line="26">여기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분과별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조정하여서 이 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건설 위원회라도 기간내에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text><name sprofile="300" line="27">○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28">총무위원회에서는 일요일날도 감사를 실시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요 일날 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있고, 또 의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바꾼다면 모순이 될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9">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 상황 변경이 있으면 그때까서 하기로 하면 좋 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30">○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31">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상당한 논란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의총에다 제한을 해고, 그래서 의총에서 토론을 하여 이렇게 일정을 정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2">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지 않고, 총무위원회만 하면 안됩니다.</text><text align="0" line="33">하지 않으려면 같이 안해야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4">날짜를 보면 남면, 동면이 해당되는데, 양해를 충분하게 구해서 하는 것이 행정 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지, 3개면씩 보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는 이야 기가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5">일주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피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규정상 뛰어서 3일간, 4일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text><name sprofile="291" line="37">○ 위원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38">규정이 그런다고 하면 이의 제기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text><name sprofile="297" line="39">○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40">예.</text><name sprofile="291" line="41">○ 위원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42">일요일날 쉬고 연속해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지요.</text><text align="0" line="43">감사라는 것은 띄어서 못한다는 말씀이지요.</text><name sprofile="297" line="44">○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45">나이트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6">그런데 나이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90" line="47">○ 위원 조 기 영</name><text align="0" line="48">예를 들자면 남면에 감사가 5일로 정해졌는데, 3일만 하고 나중에 띄었다가 그 다음에 못하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9">못하는 이유는 이미 감사를 착수하여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그 공백기간을 주면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0">그리고 이것은 면단위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면, 남면은 연기해 도 관계는 없습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51">○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52">지난번 전문위원들께 검토해 보도록 했을때에는 분명히 연속해서 7일이라고 이 야기를 했습니다.</text><name sprofile="290" line="53">○ 위원 조 기 영</name><text align="0" line="54">연속으로 하라는 것은 제가 말한 그러한 뜻이 내포되지 않는한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55">○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56">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7">오늘 의사일정이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 습니다.</text><name sprofile="291" line="58">○ 위원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59">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이대로 하되, 규정이 법적으로 그런 계약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90" line="60">○ 위원 조 기 영</name><text align="0" line="61">일정에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날 한 것인지, 시간이 많이 남은다면 월요일날 하 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62">○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63">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64">○ 전문위원 임 근 성</name><text align="0" line="65">지금 내무부에서는 일정을 늘려주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늘려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6">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니까 늘려주어봐자 하루 늘려주는 것이다, 어차피 일요일 날 늘려줘도 못할 것이고 ....</text><name sprofile="290" line="67">○ 위원 조 기 영</name><text align="0" line="68">우리가 일요일날 하지 않고, 다음 월요일날 기관이 다른 면을 하는 것은 문제 가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9">즉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화순군 감사를 10일간의 일정을 정해놓고 왔는데, 5일간 만 하고 쉬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text><text align="0" line="70">그러나 화순군 감사를 끝내고, 내무부에서 급한 일 때문에 쉬고 다른 군을 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1">우리가 법을 상식해서 건전하게 생각하면 그 법이 맞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2">만약에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서 그 법이 틀리다면 법이 틀린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3">이번에는 의총회에서 가결되었으니까, 박병옥 위원님이나 정광수 위원님이 양해 를 해주었으면 합니다.</text><name sprofile="291" line="74">○ 위원 박 병 옥</name><text align="0" line="75">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응을 하는데, 법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6">법이 아니면 다음에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300" line="77">○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78">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text><name sprofile="300" line="79">○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80">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1">(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2">본건에 대하여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text><text align="0" line="83">("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text><name sprofile="300" line="84">○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85">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6">(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7">위원 여러분!</text><text align="0" line="88">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성숙된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사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text><text align="0" line="89">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text><text align="0" line="90">(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91" value="1410">(14 : 10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92" title="○ 출석위원"><name line="93" profile="300">위원장 김경남</name><name line="94" profile="291">위원 박병옥</name><name line="95" profile="297">간사 김성인</name><name line="96" profile="298">위원 문정조부</name><name line="97" profile="290">의장 조기영</name><name line="98" profile="299">위원 정광수</name><name line="99" profile="0">(이상6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100"><text line="101">전문위원 임 근 성</text><text line="102">(이상 1명)</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