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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49" type="1">제49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19961118" line="4">일시 : 1996년 11월 18일 (월) 14시</date><place line="5">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line="8">2.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item><item idx="3" line="9">3.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의 건</item></purpose><matter line="10"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1">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type="1" line="12">2.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item><item idx="3" type="255" line="13">3.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의 건</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4" value="1400">(14:00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300" line="15">○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16">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7">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8">-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19">오늘 회의는 '96년 11월 16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20">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title><name sprofile="300" line="21">○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22">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3">-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24">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11월 18일에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청취 및 질의 를 위하여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6">("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text><name sprofile="300" line="27">○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28">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9">- 의사봉 3타 -</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30">2.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title><name sprofile="300" line="31">○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32">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 다.</text><text align="0" line="33">-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34">먼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text><text align="0" line="35">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6">○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37">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8">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 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9">농림수산업분야의 자주적 재원을 확충하여 농림어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농업인의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40">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 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약 10억원과 화순군수의 출연금 기금총액이 3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2억원 이상씩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1">기금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 잡수익 등으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다음은 심의위원회 구성은 11명 범위내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농협군지부장, 화순축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2명,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등에서 11명 이내로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4">융자금 지원은 연리 4%가 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5">융자한도는 개인은 2,000만원 이내, 단체는 5,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 하로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6">대부기간은 사업수익기간에 따라서 2년, 3년,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으로 했 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7">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설치를 세입은 군수 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 및 기타수입, 세출은 융자금, 사업추진에 필요경비 등으로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8">부칙으로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9">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0" line="51">○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52">산업과장!</text><text align="0" line="53">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4">다음은 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55">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56">○ 전문위원 임 근 성</name><text align="0" line="57">전문위원 임근성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8">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9">주요내용은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약 10억원을 포함 매년 2억원씩 화순군수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을 포함하여 총기금이 30억원에 이를 때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 인 및 생산자 단체에 개인은 1인당 2,000만원 이내, 단체는 1단체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금리 연 4%로 사업 수익기간에 따라 2년∼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규정하며, 화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화순 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키 위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0">제정사유를 보면 UR협상과 WTO체계의 출범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타개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의 국내.외 경쟁 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1">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2">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text><text align="0" line="63">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300" line="64">○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65">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66">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7">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8">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69">(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text><text align="0" line="70">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71">○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72">기존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가 폐지 되면서 새로 조례가 개정 되는 것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73">○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74">예.</text><name sprofile="297" line="75">○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76">중앙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77">○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78">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79">○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80">조금전에 보고해 주신것을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농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기금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1">그렇지요.</text><name sprofile="0" line="82">○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83">예.</text><name sprofile="297" line="84">○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85">30억원이 이를 때까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마다 똑 같은 액수 가 아니지요.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text><name sprofile="0" line="86">○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87">타 시군에도 기금조례안을 개정한데도 있고,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으로 그대로 한데도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88">○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89">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시군에는 100억, 200억원 정도를 조성한데가 있 는데 알고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90">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억원 정도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 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1">단체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0개 단체 개인 기금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기금 자체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2">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0억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0억원 정도를 만 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3">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94">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중앙정부의 농정에 얽매 서 예산 자체가 항상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5">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조례다고 생각하고 기금을 30억원 정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96">적어도 기금을 100억원 정도를 조성하고, 매년 출연금도 2억원 정도를 형식적으 로 할 것이 아니라 10억원 정도해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7">30억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98">○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99">30억원은 기금 전체의 금액이고, 나중에 이자수익을 하면 2005년까지 했을때 65억 4,500만원이 나옵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100">○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01">그런다고 해도 전체 액수가 적다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02">30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적어도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03">○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04">김위원님 말씀데로 많이 하면 좋은데, 재정 형편상 매년 많은 금액을 할 수 없 어서 2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2억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105">○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06">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농업인구가 전체의 몇 %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07">○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08">48% 정도 입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109">○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10">50%가 되는데, 돈 30억원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것이 맞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11">○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12">원금만 30억원이고, 이자 등의 모든 수익은 2005년에 가서 ....</text><name sprofile="297" line="113">○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14">이자는 별도 예상 아닙니까, 일단은 기금이 30억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text><name sprofile="0" line="115">○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16">예.</text><name sprofile="297" line="117">○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18">당초에 하실때 적어도 100억원 정도 되어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텐데, 30억 원 해서 나누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을 바꾸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지역실정 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이 필요하는데, 그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말씀아닙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19">○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20">예.</text><name sprofile="297" line="121">○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22">그렇게 봤을때는 30억원 정도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3">앞으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할때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자금이 필요할텐데 30억원 가지고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4">그래서 적어도 100억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25">○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26">30억원으로 하지 않고 100억원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127">○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28">조례에서 3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9">이것을 100억원 정도까지 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을 못하면 1년에 5억원씩 출연금 을 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30">그리고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광양같은 경우에는 200억원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31">○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32">지방재정이 충족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군은 재정 형편으로 봐서 너무 무리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133">○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34">우리 농업인구가 48%인데, 100억원 정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무리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35">○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36">저희도 김위원님의 뜻과 같습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137">○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38">우리 화순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text><text align="0" line="139">1,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40">○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41">예.</text><name sprofile="297" line="142">○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43">30억원 정도 가지고는 형식적인 기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는 것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44">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0억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도 매년 5억원 이상 출연금을 해서 기금을 만들 의지가 있어야지, 적당히 해서 전혀 부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1억∼2억원 정도씩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은 발상 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145">이것은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100억원의 목표와 매년 5억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146">연구 한번 해 주십시요.</text><name sprofile="0" line="147">○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48">예,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0" line="149">○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150">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51">("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text><name sprofile="300" line="152">○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153">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54">-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155">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56">(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text><text align="0" line="157">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158">○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59">본 위원의 생각은 30억원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적어도 100억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60">이런 유사한 작업들이 각 시군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 200억원 까지 조성한데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1">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화순군은 100억 정도는 목표로 해서 기금을 만들 어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5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162">물론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을텐지만, 앞으로 지역농업을 앞으로 진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년 자치단체에서 5억 정도를 출연하는 것 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text><text align="0" line="163">그리고 저희들이 조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지요.</text><name sprofile="0" line="164">○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65">예.</text><name sprofile="297" line="166">○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67">기금을 적어도 100억원, 매년 출연금 5억원 정도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68">○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69">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만, 재정문제와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한지 모르 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170">○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71">조례를 만들때는 가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72">○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73">재정 형편이 ....</text><name sprofile="297" line="174">○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175">2억에서 3억원을 더 부담하는데, 재정 형편이 큽니까?</text><text align="0" line="176">다리 하나 더 놓지 않고, 길 포장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은 기금을 늘려 주어 야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77">제가 볼때는 대단히 형식적 입니다.</text><name sprofile="298" line="178">○ 위원 문 정 조</name><text align="0" line="179">재정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촌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소외 되고 여러가지 면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금 김성인 위원이 제안한대로 100 억원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80">○ 산업과장 양 정 회</name><text align="0" line="181">수정안을 내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2">그리고 예산확보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0" line="183">○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184">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85">-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0" line="186">○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187">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88">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89">-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190">김성인 위원께서 동조례 제14조 제2항의 기금 총액이 3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매년 회계년도 마다 2억원씩을 8억원을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1">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92">("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text><name sprofile="300" line="193">○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194">이의 없으므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 제14조 제2항의 기금총액이 3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매년 회계년도 마다 2억원씩을 "8억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95">- 의사봉 3타 -</text></data><data idx="3"><title link="3" line="196">3.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의 건</title><name sprofile="300" line="197">○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198">의사일정 제3항 당면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99">-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200">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1">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집행부에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산업과 소관 도곡면 효산리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 및 동면 무포 리 산지가공 공장과 산림과 소관 도암면 우치리 임도시설 및 북면 용곡지구 임도 시설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능주시장 장옥 바닥포장과 이 양면 오류리 소재 이양농공단지 및 건설과 소관 이서면 신기지구 군도 확포장 사 업의 현황 청취와 도시과 소관 화순읍 향청리 남산공원 휴게소 및 남면 검산리 양수장 확장공사까지 총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02">(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text><text align="0" line="203">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7" line="204">○ 위원 김 성 인</name><text align="0" line="205">한가지 덧붙이고자 발언을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6">지금 9개 사업인데, 도곡 농공단지를 포함시켜으면 좋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7">지난 1회 추경때 9,000만원을 관로 및 관정 보수비로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을 알기 위해서 도곡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일정을 정했으면 합니다.</text><name sprofile="300" line="208">○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209">그러면 도곡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현황청취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text><name sprofile="300" line="210">○ 위원장 김 경 남</name><text align="0" line="211">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12">-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213">위원 여러분!</text><text align="0" line="214">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5">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16">-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217">참고로 내일 오전 13시부터 현지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18">감사합니다.</text></data><edtime line="219" value="0">( 00 : 00 산회 )</edtime></body><tail><member line="220" title="○ 출석위원"><name line="221" profile="300">위원장 김경남</name><name line="222" profile="291">위원 박병옥</name><name line="223" profile="297">간사 김성인</name><name line="224" profile="298">위원 문정조</name><name line="225" profile="290">부의장 조기영</name><name line="226" profile="299">위원 정광수</name><name line="227" profile="0">(이상6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228"><text line="229">전문위원 임 근 성</text><text line="230">(이상 1명)</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231"><text line="232">산업과장 양 정 회</text><text line="233">(이상 1명)</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