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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count line="1" cnt="283" type="1">제283회(임시회)</count>
		<title commite="S016" line="2">총무위원회회의록</title>
		<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
		<date date="20260903" line="4">일시 : 2026년 9월 3일(목) 10시 05분</date>
		<place line="5">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place>
		<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
			<item idx="1" line="7">1.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item>
			<item idx="2" line="8">2.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3" line="9">3.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4" line="10">4.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5" line="11">5.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6" line="12">6.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7" line="13">7.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8" line="14">8.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9" line="15">9.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item>
			<item idx="10" line="16">10.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item>
		</purpose>
		<matter line="17" title="심사된 안건">
			<item idx="1" type="1" line="18">1.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item>
			<item idx="2" type="1" line="19">2.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3" type="1" line="20">3.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4" type="1" line="21">4.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5" type="1" line="22">5.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6" type="1" line="23">6.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7" type="1" line="24">7.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8" type="1" line="25">8.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9" type="3" line="26">9.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item>
			<item idx="10" type="3" line="27">10.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item>
		</matter>
	</head>
	<body>
		<sttime line="28" value="1005">(10시 05분 개회)</sttime>
		<data idx="1">
		</data>
		<data idx="1">
			<title link="1" line="29">1.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title>
			<name sprofile="357" line="30">○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1">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2">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33">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4">본 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는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균 간사님.</text>
			<name sprofile="363" line="35">○ 간사  홍기균</name>
			<text align="0" line="36">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37">○ 의원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8">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39">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전 적법성과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절차를 두어 공모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0">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공모사업 및 관리 부서에 관한 정의 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이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 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부서와 실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1">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담당 부서가 해당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 부서에 알리도록 하고, 담당 부서는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부담,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군 또는 군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는 공모사업 중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면서 군비 부담이 필요한 사업과 민간이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 중 총 사업비가 1억 원을 이상이면 이상이면서 군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모 일정이 촉박하거나 의회 사정 등으로 상임위원의 보고가 어려울 경우 또는 매년 동일 유사하게 반복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이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2">다음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6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3">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63" line="44">○ 간사  홍기균</name>
			<text align="0" line="45">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46">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47">○ 전문위원  류해진</name>
			<text align="0" line="48">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9">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후 편성 집행 및 재산 관리 사무의 범위에서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공모사업 신청 전 적법성, 적정성, 재정 부담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과 유사 중복사업 추진을 예방하고 군비 부담과 사업 완료 후 운영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와 연 1회 이상의 추진 상황 보고는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text>
			<text align="0" line="50">그 밖에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51">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63" line="52">○ 간사  홍기균</name>
			<text align="0" line="53">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54">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55">(박상범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56">네, 박상범 위원님.</text>
			<name sprofile="358" line="57">○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58">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공모사업할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 것보다는 이렇게 총괄 부서하고 담당 부서를 주는 건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 총괄 부서라 하면 어디를, 그렇죠?</text>
			<text align="0" line="59">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60">○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61">고맙습니다.</text>
			<name sprofile="363" line="62">○ 간사  홍기균</name>
			<text align="0" line="63">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64">&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65">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6">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67">&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68">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9">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70">○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71">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류영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의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72">○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73">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74">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7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76">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77">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78">(10시 13분 정회)</time>
			<time line="79">(10시 14분 속개)</time>
		</data>
		<data idx="2">
			<title link="2" line="80">2.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3">
			<title link="3" line="81">3.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name sprofile="357" line="82">○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8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84">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85">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86">○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name>
			<text align="0" line="87">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88">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89">먼저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디지털 변화에 맞춰 공보 등의 전자적 발행 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군정 홍보지의 품질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독자 만족도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90">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책, 모바일 웹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보 등을 발행·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정 홍보지 형식에도 전자적 형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보 등 편집위원회를 공보 등 기획·편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사진·삽화 등 게재 자료 제출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홍보팀장을 홍보기획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향후 조직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를 통해 공보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안 제1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정 홍보지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독자 만족도 및 사업 효과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기관의 조사, 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문상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91">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2조제4항에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공보 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92">다음으로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상 화순군이 운영하는 매체로 한정된 소셜미디어의 개념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93">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소셜미디어의 운영·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화순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확대·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화순군이 운영하는 매체로 한정된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개선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주민 기자단 및 서포터즈의 정의는 제7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자단이 군정 및 주요 시책, 축제,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에 게시, 공유하는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94">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제7항에 기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 관점 및 미디어 윤리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95">이상으로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96">○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97">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98">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99">○ 전문위원  류해진</name>
			<text align="0" line="100">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01">먼저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보와 군정 홍보지를 종이 인쇄물뿐만 아니라 전자책과 모바일 웹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큰 글씨, 음성점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공보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군정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정 홍보지의 독자 만족도와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작·편집과 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홍보사업의 품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02">다음은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디지털 홍보 환경에 맞춰 소셜미디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기자단과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와 교육 근거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군이 직접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매체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군정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홍보 채널을 다변화하고 군정 홍보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과 홍보 기법, 성인지 관점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콘텐츠의 품질과 공공 홍보의 책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03">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104">○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105">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06">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07">(박상범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108">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09">○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10">지금 이제 공보 등 전자적 발행 및 근거 마련해 갖고 안 2조, 4조, 12조가 있거든요. 설명 자료에. 근데 이제 기존 종이 인쇄물 외에 전자적 방법이라면 전자책이나 모바일 웹 이거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text>
			<name sprofile="0" line="111">○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name>
			<text align="0" line="112">네, 그렇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13">○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14">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전에도 했겠지만 민선 8기, 민선 9기 공약사항 책자를 3권을 발행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까? 그전부터.</text>
			<name sprofile="0" line="115">○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name>
			<text align="0" line="116">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아마 올라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17">○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18">어디서 올리는 겁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119">○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name>
			<text align="0" line="120">그건 기획실 소관.</text>
			<name sprofile="358" line="121">○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22">기획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23">○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name>
			<text align="0" line="124">네, 알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25">○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26">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127">○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128">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29">&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30">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31">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32">&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33">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34">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3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36">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37">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3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39">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40">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41">&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42">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43">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144">(10시 23분 정회)</time>
			<time line="145">(10시 24분 속개)</time>
		</data>
		<data idx="4">
			<title link="4" line="146">4.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title>
			<name sprofile="357" line="147">○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148">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49">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50">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51">○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152">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명환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53">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 업무 중 보호 및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재정리하고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 및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54">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보호 및 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의 재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보호와 지원 대상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화순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특이민원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한정된 피해 범위를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공무 방해 행위까지로 확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신설된 제5조는 특이민원 발생 시, 신고 의무화 및 대응 조치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특이민원 발생 즉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은 기존 조례에서 분리 조치로 한정되었던 대응 내용의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를 추가하여 특이민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직원의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11조, 업무 위탁 조항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조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55">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정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56">이상으로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157">○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158">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159">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60">○ 전문위원  류해진</name>
			<text align="0" line="161">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62">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과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장비 설치, 퇴거, 출입제한, 담당자 분리, 상담치료 및 법적 대응 지원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보호 조치를 반영하고 보호 대상을 민원 처리 담당자에서 화순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여 특이민원의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권익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63">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164">○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165">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66">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67">(박상범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168">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69">○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70">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제 민원 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보통 폭언도 하고 그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이 이렇게 좀 이게 수인 의무가 있어서 받아들이고 참고 있는데 이제 이번 조례로 해서 퇴거나 일시적인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또 왜 이렇게 출입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하느냐 이렇게 항변했을 때는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는 겁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171">○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172">지금 저희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민원 처리 규정에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좀 본떠서 만들었고요. 이제 민원인이 그렇게 격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퇴거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하고 이제 좀 이해를 시키고 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73">○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74">네, 이제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지금 5조2항을 보시면 이제 전면 개정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5조2항에 보시면 각 부서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라고 했거든요. 4조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시행령이 아닌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text>
			<name sprofile="0" line="175">○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176">시행령에는 지금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로 돼 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77">○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78">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이 우리 근거로 삼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조가 아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인데 잘못 판단하시고 한 건 아닐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179">찾기가 좀 어려우시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80">○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181">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로 돼 있고요. 큰 제목이.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로 돼 있습니다. 의무와 보호하고 근데 거의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게. 관계 법령을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저희한테 갖고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률로 4조로 돼 있으면 어차피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82">○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83">아, 그것도 4조예요?</text>
			<name sprofile="0" line="184">○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185">네, 4조입니다. 같이 4조입니다. 시행령도 4조입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86">○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87">그 법을 한번 지금 지금 볼 수 있는가요?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조도 그런 규정이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도 그게 있어서 이제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188">○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189">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90">(조명순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191">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192">○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193">네, 과장님 마지막 그래도 좋은 조례까지 만들고 가느라고 고생하십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94">○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195">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196">○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197">네, 과거에는 굉장히 지금 그 우리 민원인들로부터 많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완화가 됐죠? 이제 민원인을 또 많은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첫째는 우리 과장님들이 나와서 대처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는 이제 민원인들 우리 민원실에 있었던 행복민원실에 있던 그 직원만 이런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죠.</text>
			<name sprofile="0" line="198">○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199">네, 그렇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200">○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201">그 안에는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또 민원인들이 찾아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런 조치는 전혀 받지 못하십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202">○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203">지금 현재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목적이 그렇게 이제 찾아와 가지고 폭언이나 이제 뭐 신체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이렇게 그 해를 당했을 때  그분이 결정해서, 이제 담당자가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지원에 따른 별표에 따른 지원을 해드리고요. 지원을 해 드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퇴거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또 이제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을. 그래서 일시적으로 퇴거 조치를 하고 좀 안정을 찾은 뒤에 다시 어차피 공무원은 군민들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상생해서 그렇게 나가고자 합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204">○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205">그래서 이렇게 제도권 안에다 이렇게 우리가 좀 묶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해 주자 이런 취지가 들어 있네요.</text>
			<name sprofile="0" line="206">○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207">그렇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208">○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209">그래요. 끝까지 이렇게 좋은 또 조례를 개정해 놓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좋아서 한말씀드렸습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210">○ 행복민원과장  이명환</name>
			<text align="0" line="211">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212">○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213">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214">○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215">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216">&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217">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218">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219">&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220">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221">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222">&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223">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224">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225">(10시 36분 정회)</time>
			<time line="226">(10시 58분 속개)</time>
		</data>
		<data idx="5">
			<title link="5" line="227">5.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6">
			<title link="6" line="228">6.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7">
			<title link="7" line="229">7.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name sprofile="357" line="230">○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231">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232">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233">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234">○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235">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영균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236">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3건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37">먼저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당연 해산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 심의사항에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심의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38">다음은 본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기관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39">이상으로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40">다음으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에서 본격 실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시범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5조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는 주민자치회 주요 기능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심에서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 계획 수립 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 정수를 30일 이내 상한제에서 20명 이상의 하한제로 전환하여 위원 수 상한을 폐지하고 영주권자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전에 기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위원 선정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주민총회 연 1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주민총회의 결정권을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는 자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군수의 주민참여 예산 연계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단위 주민 참여 기구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상을 높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41">다음은 본 조례안 검토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안 제6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42">이상으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43">이어서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상 부적격자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포상 수요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포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8조에 상금, 상패, 꽃다발을 함께 명시하여 부상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 제14조제2항에서 정기 포상 관련 포상권자가 포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처분 기간이 경과되지 않거나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이 제한되도록 포상 부적격자 추천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44">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제도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45">이상으로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46">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247">○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248">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249">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3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250">○ 전문위원  류해진</name>
			<text align="0" line="251">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252">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53">먼저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경찰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회의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안건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54">다음은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7조2에 맞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체계를 본격적인 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주민 참여 예산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지역 사업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또한, 위원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첨, 성별 균형,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회 및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개방성,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55">다음은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 제한 기준을 명문화하고 정기 포상에 대한 연간 포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포상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및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는 공무원과 주요비위로 처분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포상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포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포상 부상의 꽃다발을 포함하고 연간 포상 계획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56">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257">○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258">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59">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260">(조명순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261">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262">○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263">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7조2항에 보면은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기론.</text>
			<name sprofile="0" line="264">○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265">아, 이거 우리 화순경찰서의 조직의 청문감사관이 청무감사인권관으로 바뀐 부분을 화순경찰서 조직을 반영해 준 부분입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266">○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267">우리 경찰서 조직으로?</text>
			<name sprofile="0" line="268">○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269">경찰서 조직입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270">○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271">알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272">○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273">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text>
			<text align="0" line="274">&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275">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276">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좀 할까요?</text>
			<text align="0" line="277">(박상범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278">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279">○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280">고생이 많으십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281">○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282">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283">○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284">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되네요. 보니까. 이제 9조에 보시면요. 안 제9조, 위원의 선정.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6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선정위원회 몇 명까지 구성합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285">○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286">선정위원회 조항이 따로 이제,</text>
			<name sprofile="358" line="287">○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288">몇 명까지는 안 나오고요. 선정위원회 7명 이내에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289">○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290">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초 구성 시에는 읍면장 기관에서 6명 이내로 이렇게 추천해서 이 읍면장 포함해서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291">○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292">그래요. 선정위원회 이제 수행 업무가 보면은 자치회 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선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공개 추첨 운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첨이라는 말이 6조에서도 나오고 또 9조에서 말하는 위원회 선정에서도 제6조에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합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293">○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294">이제 상위법령에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위원 선정에 대해서 공개모집과 공개 추첨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의견으로서는 주민자치회가 이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같은 자격 요건과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 추첨 형태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이 추첨을 할 경우에 이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량 부분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2조로서 이 사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서 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 놓은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295">○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296">그런데 이제 지금 화순읍하고 동면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text>
			<name sprofile="0" line="297">○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298">네, 그렇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299">○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300">그런데 거기서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추첨이라는 것은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text>
			<name sprofile="0" line="301">○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02">네, 그렇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303">○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304">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위원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제 선정위원회라는 게 추첨한다면 그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신청한 위원들이 적격한지 또 여러 가지 또 자격 조건을 보면서 또 사회 활동 사항이랄지 보면서 심사를 해서 정확히 그 점수 기준을 둬서 하는 것이 맞지 추첨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회 취지에도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text>
			<name sprofile="0" line="305">○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06">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조항에 보시면 재량적인 판단 부분을 좀 열어둔 부분이 1조에 보시면 이제 공개모집과 공개 추첨에 대해서 원론을 표기를 해드렸고요. 2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주민자치회에서 합의가 된다 했을 경우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307">○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308">근데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는 한 자 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9조1항에 그 둘째 줄을 보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한다. 이거는 단서조항이거든 아니, 확정적인 단어거든요. 한다. 그래서 이제 그 2항에 이제 전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제 풀어져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운영은 우리가 이제 전단에 1항에 이제 추첨한다로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2항, 전단의 전단 그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이하의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항과 2항과 어떻게든 차이가 있을까요?</text>
			<name sprofile="0" line="309">○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10">네, 1항에서 보시면 이제 위원회에서 부수적으로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명문 규정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저희들이 조항을 반영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311">○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312">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313">○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14">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고 향후 법 개정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도 현재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315">○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316">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면 개정하면서 이제 그때 30명 내외에 30명 나왔는데 지금 최소 최소화만 지금 규정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조례에서 20명 이상 20명 이하는 안 되고 20명 이상만 지금 가능하게 구성되도록 돼 있는 거죠.</text>
			<name sprofile="0" line="317">○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18">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위원회 정수를 뭐 20명에서 40명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중에 읍면 단위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읍면에서 지금 마을 수 같은 경우 청풍, 이서 같은 경우 16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최소 마을 대표 격도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20명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하한으로 명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표준안도 내려왔지만 다른 표준안에 대비해서 가장 고심을 많이 했던 것은 저희 군 실정에 어떻게 하면 맞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현실을 적용 해 줄까 부분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좀 반영돼 있다고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319">○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320">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21조, 지원 사항이 나오거든요.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화순군이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면 이렇게 시행될 텐데 그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321">○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22">5조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앞으로 하게 되면 총회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돼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회 부분이나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양한 예산 지원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앞으로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총회라든지 이런 다른 업무들이 확장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은 나옵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는 향후 주민세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 세법 개정이라든지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이 향후 좀 개정 보완이 된 이후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으로 판단해서 당장 내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되면 총회 운영부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323">○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324">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는 일본 같은 데도 주민세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를 지원을 해서 주민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명실상부하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325">○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26">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327">○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328">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329">○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30">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331">&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332">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1조 사무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군수는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군 소속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현행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신 거죠? 이거는.</text>
			<name sprofile="0" line="333">○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34">네, 저희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335">○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36">지금 참고 조례 행안부에서 참고 조례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간사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간사 및 사무국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기능이거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337">○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38">이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이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지금 표준안이 방금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게 센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 역시 기정착이 돼 있고 대규모 인구 활성화돼 있는 지역에서는 전면적 시행,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80% 정도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중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이 향후 가이드라인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인건비성으로 지금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장기적으로 봐서 화순군도 주민자치회로서 한 80% 정도 이렇게 안착이 되고 했을 때는 자체적인 사무국과 사무 인력으로 해서 해야 될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화순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주민자치회가 2개소 주민자치센터가 2개소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공무를 위해서 한 군데에서 지금 이번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면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를 결성을 해서 향후 추진을 해야 될 지금 중요한 시기에서 저희들이 11조로 사무원으로서 반영을 한 부분은 향후 이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완성이 되고 정착이 된 과정 중에서는 자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무원으로서 지원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저희들만의 방안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으로서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으로 저희들은 안을 제출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339">○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40">중요한 부분은 운영 세칙으로 하고 지금 현재 사무원이 파견돼 가지고 실무를 지금 운영 자치의 실무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범실시 기존에 지금 화순읍과 동면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text>
			<name sprofile="0" line="341">○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42">네, 맞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343">○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44">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게 개정안에서 확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345">○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46">네, 앞으로 충분히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text>
			<name sprofile="357" line="347">○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48">그래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만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이 조례에 보면 사무국의 사무요원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전면 다 확대돼서 13개 읍면이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했었을 때 신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무원을 파견을 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안정적인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주민자치 아까 이야기 제가 불러줬던 부분에 대해서 되면은 그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내에서 인원을 충당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원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무원의 우리가 파견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하면 그 조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는데 왜 이것을 처음에 전면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정하는 상태에서 그걸 넣어줘야지 나중에 필요하면 넣겠다? 이거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349">○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50">이제 위원장님 말씀이 장기적인 방면에서도 맞고 지금 중앙에서 만드는 취지에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다 정착이 돼 있는 단계에서 이 진행을 바로 해도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화순군의 13개 읍면에서 지금 진행 상황을 보시게 되면 2개 자치회와 2개 자치센터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면 행정이 직접적인 직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안에,</text>
			<name sprofile="357" line="351">○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52">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의 사무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 된 부분이 포함된 내용이에요.</text>
			<name sprofile="0" line="353">○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54">네, 방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광주시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사무국과 총무 같은 경우는 이 자원봉사가 최소 실비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정착이 돼 있는 단계도. 이 부분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조례 개정을 향후 저희들이 협의회 별도 지원 근거를 좀 더 확보를 하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타이밍에 다음에 좀 확대된 시점에 저희들도 이 추후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355">○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56">여기 참고 조례에 여기에서 그 내용에도 보면 주민자치회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총회 수립하는 자치 계획, 위탁사무 수행 등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에 대해 지방 보조금을 통한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을 근거로 이 조항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가요?</text>
			<name sprofile="0" line="357">○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58">어떤 방면의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를 말씀하신 거죠?</text>
			<name sprofile="357" line="359">○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60">우리가 주민자치회가 20명 이상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되면 매달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361">○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62">지금 현재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주민 총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이 표준안에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 근거를 협의체에 대한 별도 운영비 지원 근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보완책이 내려올 걸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363">○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64">아니, 보완책이 향후 어디서 내려와요? 지금 현재 여기에 행안부에서 지금 이미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text>
			<name sprofile="0" line="365">○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66">지침으로 저희가 해석된 부분이 협의체에 대한 별도 운영비 지원금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저희들 유권 해석이 하나 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애로가 있어서 추후에 그 지침 보완 후에 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367">○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68">토론 시간에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369">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370">&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371">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72">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373">&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374">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75">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좀 토론을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토론,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376">&lt;“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377">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378">(11시 26분 정회)</time>
			<time line="379">(11시 55분 속개)</time>
			<name sprofile="357" line="380">○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81">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82">정회 중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383">&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384">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85">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386">&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387">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88">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우리 행안부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 내용이 오면은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 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text>
			<name sprofile="0" line="389">○ 자치행정과장  조영균</name>
			<text align="0" line="390">네, 향후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회신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391">○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392">네,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393">&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394">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95">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396">&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397">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398">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399">(11시 56분 정회)</time>
			<time line="400">(11시 57분 속개)</time>
		</data>
		<data idx="8">
			<title link="8" line="401">8.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name sprofile="357" line="402">○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40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404">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405">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406">&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407">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408">○ 사회복지과장  허선심</name>
			<text align="0" line="409">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410">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11">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의 법적 분리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국가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12">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13">이상으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14">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415">○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416">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417">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418">○ 전문위원  류해진</name>
			<text align="0" line="419">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20">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보훈 수당 지급 대상에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을 추가하여 월 9만 원의 보훈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법률상 구분되어 현행 조례의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 간 예우와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한 것도 대상자 확인과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21">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422">○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423">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24">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425">(박상범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426">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427">○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428">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조례 이렇게 바꾸시는데요.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게 맞는 것인지 얼른 보니까 이 법률 용역에 사람이라는 건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429">○ 사회복지과장  허선심</name>
			<text align="0" line="430">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큰 폭에 의해서 큰 폭의 어떤 언어, 단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431">○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432">사람 좀 우리 법률에 사람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text>
			<name sprofile="357" line="433">○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434">다 하셨습니까?</text>
			<name sprofile="358" line="435">○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436">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437">○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438">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439">&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440">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441">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442">&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443">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444">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44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446">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447">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448">(12시 02분 정회)</time>
			<time line="449">(12시 03분 속개)</time>
		</data>
		<data idx="9">
			<title link="9" line="450">9.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title>
		</data>
		<data idx="10">
			<title link="10" line="451">10.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title>
			<name sprofile="357" line="452">○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45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454">네, 상정하기 전에 우리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이의 있으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45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456">네,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57">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458">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459">○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460">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박용희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461">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62">먼저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 근거는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 돌봄사와 이용 가정을 수시로 연계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아이돌봄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아이 돌봄사 모집과 활동, 교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 관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장은 화순군 어울림센터 내의 아이돌봄센터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 자격으로는 아이돌봄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서비스 기관의 인력, 운영 기준을 충족한 법인 또는 민간 단체입니다. 위탁 조건은 신규 제공기관 선정 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및 아이 돌봄사에 대한 고용 승계와 사업 관련 제반 정보의 인수인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 정도이며, 위탁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연간 예산 내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적정이며 관련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에 모집 공고를 추진하여 11월 중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12월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민간 위탁 운영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63">다음은 두 번째 동의안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당 시설은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서비스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화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화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다수의 인력과 축적된 상담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한 사무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과 청소년의 긴급 구조,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지원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장은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개 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조건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성평등 가족부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로 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기준 5억 4,600만 원이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국비, 시비 보조사업과 군 자체 사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적정이며 관련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후에 금년 10월 중 수탁 신청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12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내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64">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65">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466">○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467">네,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468">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469">○ 전문위원  류해진</name>
			<text align="0" line="470">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471">가족정책실 소관 2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72">먼저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 돌봄사 관리와 이용 가정 연계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2027년부터 3년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성, 서비스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전문성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은 2025년 평가에서 64.4점, b등급으로 전국 평균과 농촌형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73">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 사례 관리와 위기 청소년 대응이 필요한 두 센터의 운영 사무를 2027년부터 3년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는 청소년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성 검토에서도 전문성, 서비스의 안정성, 성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 수탁 기관도 2026년 평가에서 96.33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74">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475">○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476">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77">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478">(조명순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479">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480">○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481">실장님, 고생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금 늘푸른 마을이네요?</text>
			<name sprofile="0" line="482">○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483">네, 그렇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484">○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485">혹시 최초 계약은 언제 한 줄 아십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486">○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487">2021년에.</text>
			<name sprofile="360" line="488">○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489">2021년에 그러면 이번에 그때 계약하고 재계약하고,</text>
			<name sprofile="0" line="490">○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491">네, 이번에.</text>
			<name sprofile="360" line="492">○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493">이제 재위탁 들어간 거예요?</text>
			<name sprofile="0" line="494">○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495">이제 두 번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부터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496">○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497">공모 신청은 지금 재위탁부터 한다는 얘기죠.</text>
			<name sprofile="0" line="498">○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499">그렇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500">○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01">지금 잘하고 있어요? 평가에 보면은 뭐 우리가 상에는 들어가네요?</text>
			<name sprofile="0" line="502">○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03">네, 그렇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504">○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05">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한 번도 못 가봤네만은 혹시 뭐 재위탁은 만약에 공모해 가지고 대상자가 없으면 계속 할 수가 있는가요?</text>
			<name sprofile="0" line="506">○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07">네, 이분들이 공모 신청이 들어와야지 하는 거고요. 다른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공모가 된다면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text>
			<name sprofile="360" line="508">○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09">재위탁은 할 때 상한선은 없는가요? 언제까지, 몇 년까지, 몇 회까지 이런 것은.</text>
			<name sprofile="0" line="510">○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11">그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text>
			<name sprofile="360" line="512">○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13">몇 회까지. 재계약은 아까 2회까지 할 수가 있고,</text>
			<name sprofile="0" line="514">○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15">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516">○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17">정해지지는. 그럼 우리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다. 조례에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아주 오래오래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한 군데가 한 번 민간위탁 계약해버리면 영구히 그거 할 줄 알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조례에도 우리도 좀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text>
			<name sprofile="0" line="518">○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19">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사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좀 많이 요하다 보니까 위탁자를 뭐 어느 세 번, 네 번 해서 다른 데로 새로운 신규로 했을 때는 사용하시는 부분과 저희 군하고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520">○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21">물론 처음에는 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한 번 계약하면은 영구히 내 것이다. 이제 이런 아마 수탁 기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도 있겠다. 몇 차까지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text>
			<name sprofile="0" line="522">○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23">네, 그러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524">○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25">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526">○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527">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528">(박상범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529">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530">○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531">고생이 많으십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532">○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33">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534">○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535">이제 이게 동의안인데 재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의회의 지금 의견을 묻는 거죠?</text>
			<name sprofile="0" line="536">○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37">네, 그렇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538">○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539">지금 이제 평가를 지금 하면 64.4점으로 b등급을 받았어요. 이제 다른 데보다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평가 항목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자료로 받을 수 있는가요?</text>
			<name sprofile="0" line="540">○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41">네,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 등급은 전라남도에서 한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b등급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2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542">○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543">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544">○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545">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546">(홍기균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547">홍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63" line="548">○ 위원  홍기균</name>
			<text align="0" line="549">실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종사자 고용 승계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격이 되는 업체가 계속 그 사장이 누구가 되던가 사장이 누구가 되든가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시스템이면 이게 민간이 하나 관이 하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text>
			<name sprofile="0" line="550">○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51">이제 고용 승계는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담이나 일단 아이 돌봄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돌봄 돌봄사가 지금 현재 53명이 있고요. 센터장님 한 분과 사무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특별한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지 않고 본인들이 아이 돌봄사 활동을 해서 나온 그 비용으로 해서 운영이라든지 인건비가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용 승계라고 이런 부분은 하시는데 사실적으로는 자기가 뭐 어느 부분에서 하시든지 저희 사실 군에서는 별 어려움은 없지만 이 아이 돌봄사 53명에 대한 관리와 우리 돌봄을 받고 있는 한 350명 정도 되는 애들 가정과의 관리 부분이어서 좀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위탁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text>
			<name sprofile="363" line="552">○ 위원  홍기균</name>
			<text align="0" line="553">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고용 승계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고용 승계가 되면 어느 업체가 위탁을 받나 이제 그 센터장? 표현이 맞습니까? 센터장님이 아니면 그 법인이나 지회가 어떤 법인이 오거나 어떤 지회가 와도 그 고용 승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자격 시험을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text>
			<name sprofile="0" line="554">○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55">이제 고용 승계가 지금 돌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관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나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뒤에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고용 승계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많이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담하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가 자꾸 바뀌더라도 사회단체 법인이라든가 이 부분 자체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런 뭐 소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이 없으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text>
			<name sprofile="363" line="556">○ 위원  홍기균</name>
			<text align="0" line="557">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오든 그 센터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가 잘 운영이 될 텐데 지금 고용 승계를 계속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센터장님만 이름 바뀌는 수준이면 그 센터장님이 진짜 순수한 의도로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잘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항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위탁하고 재위탁 하고 또다시 이제 공모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가는 시스템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실장님한테 여쭤봅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558">○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59">일단은 이제 충분한 그런 생각은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걸 정산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센터라든지 그 단체가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없습니다. 그 인건비, 센터장도 인건비 외에 운영비는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인데 본인은 일해서 받는 운영비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 일부를 가지고서 어떤 센터를 법인이 들어와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상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를 3년마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단체나 법인이 그냥 쉽게 들어와서 이 업무를 다시 연속성으로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text>
			<name sprofile="363" line="560">○ 위원  홍기균</name>
			<text align="0" line="561">네, 알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562">○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563">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564">&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565">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566">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567">&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568">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569">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570">(조명순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571">네, 조명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572">○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73">한 가지만 조금 여쭤볼게요. 그 우리 지금 돌봄사가 53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진 않나요?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많은데.</text>
			<name sprofile="0" line="574">○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75">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제 그 돌봄사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에서. 근데 이렇게 쉽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576">○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77">이게 안 오는 이유는 어디가 혹시 있어요?</text>
			<name sprofile="0" line="578">○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79">이제 그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가서 돌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처우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당 이게 뭐 엄청 급여가 세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처우가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text>
			<name sprofile="360" line="580">○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81">처우 부분이. 그런데 하루에 거기 돌봄 시간이 몇 시간,</text>
			<name sprofile="0" line="582">○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83">4시간이에요.</text>
			<name sprofile="360" line="584">○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85">4시간. 4시간에 그러면 평균 우리 임금으로 준가요? 평균 임금으로? 거마비 없이.</text>
			<name sprofile="0" line="586">○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87">이제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인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아기를 한 명 가면은 자기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 한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가형부터 마형까지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별로 본인 부담금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거 거기를 저희가 70%까지 본인 부담금을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이후로 좀 수요자가 많이 나오거든요.</text>
			<name sprofile="360" line="588">○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89">그렇죠. 수요자가 많으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590">○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91">그전에는 인건비가 너무 적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250에서 300 이상 받는 분들도 많이 생기셔서 그리고 시간, 그렇다 보니까 수요하시는 분들도 수요자도 많이 생기셨고 왜 그러냐면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592">○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93">아무튼 250까지 아마 지금 변경이 됐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좀 홍보를 좀 잘 해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좀 써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죠?</text>
			<name sprofile="0" line="594">○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595">예산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90% 정도까지는 개인 부담금을 군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60" line="596">○ 위원  조명순</name>
			<text align="0" line="597">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598">○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599">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600">(박상범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601">네, 박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602">○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603">어제 갔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를 갔는데 상당히 지금 시설도 좋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604">○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605">월드뉴스비전이라고.</text>
			<name sprofile="358" line="606">○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607">거기 보니까 그 이렇게 화순군 외에 법인을 두면 화순군 내에 지부를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명함 보니까 뭐 지부도 있고 뭐 여쭤보니까 그러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text>
			<name sprofile="0" line="608">○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609">이제 이제 거기가 지금 3년 전에 위탁을 받았는데요. 월드뉴스비전 화순군 지회입니다. 이제 전라남도 지회가 있고 화순군 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거기서 하는 게 청소년 활동 체험이라든지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610">○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611">어제 이전에 그 현장 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화순읍에 집중된 게 아니라 면 단위까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612">○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613">네, 그렇게 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614">○ 위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615">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616">○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617">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61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619">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20">의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 박상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그 민간위탁 성과표. 그것은 서면으로 해도 되겠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621">○ 가족정책실장  박용희</name>
			<text align="0" line="622">네, 알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623">○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624">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62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626">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27">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62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629">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30">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631">(12시 26분 정회)</time>
			<time line="632">(12시 26분 속개)</time>
			<text align="0" line="633">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text>
			<name sprofile="357" line="634">○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635">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36">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37">본 위원회 간사이신 홍기균 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63" line="638">○ 간사  홍기균</name>
			<text align="0" line="639">총무위원회 간사 홍기균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640">화순군의회 202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641">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도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6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기관 등 출연기관이며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 보고 청취, 감사자료 및 관련 서류 확인, 질의 및 대안 제시 등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는 감사 결과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84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642">이상으로 202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643">○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644">네, 홍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645">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646">&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647">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48">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649">&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650">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51">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652">&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653">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54">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data>
		<edtime line="655" value="1230">(12시 30분 산회)</edtime>
	</body>
	<tail>
		<member line="656" title="○ 출석위원 (5명)">
			<name line="657" profile="357">위원장 류영길</name>
			<name line="658" profile="363">간사 홍기균</name>
			<name line="659" profile="360">위원 조명순</name>
			<name line="660" profile="358">위원 박상범</name>
			<name line="661" profile="362">위원 주혜정</name>
		</member>
		<data title="○ 참석공무원 (1명)" line="662">
			<text line="663">전문위원 류해진</text>
		</data>
		<data title="○ 출석공무원(5명)" line="664">
			<text line="665">가족정책실장 박용희,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행복민원과장 이명환,</text>
			<text line="666">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허선심,</text>
		</data>
	</tail>
</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