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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127" type="2">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count><title commite="S016" line="2">총무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6" line="3" type="3">제6호</sort><date date="20051222" line="4">일시 : 2005년 12월 22일 (수) 10 : 10</date><place line="5">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line="8">2.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9"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0">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type="1" line="11">2.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2" value="1010">(10시 10분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49" line="13">○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5">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6">(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7">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립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9">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title><name sprofile="249" line="20">○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1">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3">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화순군립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5">&lt;"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49" line="26">○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7">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8">(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29">2.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title><name sprofile="249" line="30">○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31">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3">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이선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34">○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5">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6">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7">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8">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합주단의 기능에 군민의 건전문화생활과 정서함양 및 각종 문화행사 공연을 통한 군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단원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안 제4조에 지휘자 선발은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 자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9">또한, 안 제5조에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지휘자의 임무는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총괄해야 되며, 안 제8조에 지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지휘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공연활동은 연 1회 정기공연을 해야 하고, 안 제10조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1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안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0">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41">○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42">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4">○ 전문위원 김용태</name><text align="0" line="45">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6">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7">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건전문화 생활화로 군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8">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49">○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50">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1">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2">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53">(박광재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54">예, 박광재 위원!</text><name sprofile="255" line="55">○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6">제 6조 단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요청이 있을시 참가하여 공연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만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text><name sprofile="248" line="5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58">규칙안 세부사항을 적어야 하겠습니다만 군민의 날, 고인돌축제, 운주축제, 청소년축제 등을 말합니다.</text><text align="0" line="59">즉 공개적인 군 축제를 얘기합니다.</text><text align="0" line="60">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말씀드립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61">○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62">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합니까?</text><name sprofile="248" line="63">○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64">아니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즉 면단위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65">○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66">화순군에 연간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text><name sprofile="248" line="6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68">농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빼놓고 대표적인 축제는 말씀드릴께요.</text><text align="0" line="69">고인돌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죠. 각 면단위의 건강체육대회, 면단위행사 운주축제가 대표적인 화순군의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70">○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71">제가 알기에는 화순군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최소한 50개 정도 됩니다.</text><text align="0" line="72">관객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정도 올 수 있는 행사가 50개 정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3">그럼 이 범위가 학생들이죠?</text><name sprofile="248" line="74">○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75">예, 학생들입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76">○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77">주로 공연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공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8">그 부분에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휘자의 선발은 화순군립관악합주단은 화순초등학교에서 하죠?</text><name sprofile="248" line="79">○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80">관현악단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1">화순초하고 화순중학교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2">저희 군 고등학교에 관현악단이 아직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3">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술고를 진학하고 또 그 음악성이 사향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4">자기 특기적성을 못 살려서 못가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 운영조례안의 기초적인 목적은 하나의 특기적성을 부양하는데 관현악단을 한시적으로 도립관현악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 하기위해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5">운영상의 묘를 철저히 살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6">규칙안을 만들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한번 규칙안의 세부사항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87">○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88">지금 화순초하고 화순중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화순초하고 화순중학교에 지휘자가 다 있죠?</text><name sprofile="248" line="89">○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90">지휘자는 음악선생님이 하시고 한 분 계십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91">○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92">지휘자는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닙니까?</text><name sprofile="248" line="93">○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94">아니죠. 인건비 일부 부담을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 일용직급으로 한 70만원이 못되는 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95">○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96">그럼 그 지휘자는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97">중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text><name sprofile="248" line="98">○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99">초ㆍ중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0">화순군교육청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101">○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02">초ㆍ중에서 같이요?</text><text align="0" line="103">그럼 지휘자 선발도 초ㆍ중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네요?</text><name sprofile="248" line="104">○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05">그러겠지요.</text><name sprofile="255" line="106">○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07">그렇다고 하면 제4조 "지휘자의 선발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는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자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108">○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09">어떻게 그럼 말씀을 해 보십시오.</text><name sprofile="255" line="110">○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11">현재 화순초하고 화순중이 저는 그 학교의 정서에 맞는 지휘자를 그쪽에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text><name sprofile="248" line="112">○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13">그럼 세부사항에 있어서 "군수가 위촉한다. "고 하기 이전에 "화순초관현악과 화순중관현악에서 추천한 지휘자를 군수가 심사를 해서 위촉하겠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text><name sprofile="255" line="114">○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15">그렇죠.</text><name sprofile="248" line="116">○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17">그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8">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119">○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20">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21">(양동복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122">예, 양동복 위원!</text><name sprofile="257" line="123">○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124">"제10조를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 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했는데 지휘자에게는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며 일반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125">○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26">예, 규칙안을 만들 때 인건비, 수당, 운영비라고 말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예산 전반적으로 3억원 세운 것도 특기적성에 맞은 취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7">관현악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우리군 문화적 정서 함양하는 것을 기초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안 세부사항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8">우선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9">그 부분 규칙안을 만들 때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충분히 결과 보고를 하고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7" line="130">○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131">지휘자에게 수당하고 인건비만 하지 일반운영비까지 조례에 포함하면 나중에 엄청난 우리가 전체를 떠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32">이 부분을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데...</text><name sprofile="248" line="133">○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34">인건비 수당이라고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7" line="135">○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136">일반운영비는 삭제를 하고...</text><name sprofile="248" line="13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38">예, 그렇게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139">○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40">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41">(박광재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142">예, 박광재 위원!</text><name sprofile="255" line="143">○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44">규칙을 정하실 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다시 논의하시겠다 하셨는데 규칙을 정하실 때 인건비 수당 저는 어느 한계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145">○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46">금액 예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text><text align="0" line="147">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148">○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49">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50">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1">제5조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했는데 1회 연임입니까?</text><text align="0" line="152">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text><name sprofile="248" line="153">○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54">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좋겠죠. 연임은 계속 연임으로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55">잘하면 계속 둬야죠.</text><name sprofile="249" line="156">○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57">제4조 "지휘자는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text><name sprofile="248" line="158">○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59">예, 당연히 음대를 졸업해야죠.</text><name sprofile="249" line="160">○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61">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62">&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49" line="163">○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64">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65">(의사봉3타)문화관광과장의 의견청취는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66">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167">○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68">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69">(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70">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와 제10조를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name sprofile="255" line="171">○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72">수정 내용이 뭡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73">○ 전문위원 김용태</name><text align="0" line="174">제4조 "군수가 위촉한다. "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하고 제10조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 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로 바뀌었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175">○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76">그리고 "단원 임무 내에서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만 한다".. 화순군만 넣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text><name sprofile="248" line="17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78">지역행사로 군행사로 보면 되지요.</text><name sprofile="249" line="179">○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80">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81">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text><name sprofile="255" line="182">○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83">잠깐만요.</text><text align="0" line="184">제7조 "지휘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 "지휘자는 단원의 대내외 행사 참석 또는 공연시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지휘ㆍ통솔한다. " 이것은 군수를 학교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text><text align="0" line="185">"지휘자는 단원의 대내외 행사 참석 또는 공연시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지휘ㆍ통솔한다. "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건 해당관련 학교장의 통솔을 받아야 맞지 군수의 명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text><text align="0" line="186">아니 지휘자는 단원의 대외적인 행사 참여시 관현악단이 공연을 나갈 때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text><name sprofile="248" line="18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88">조례 성격이 우리 군 행사를 얘기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89">군 행사는 군수의 명을 받고 학교 행사는 학교장의 명을 받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190">○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91">그게 맞습니까?</text><name sprofile="247" line="192">○ 위원 김실</name><text align="0" line="193">박광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4">왜냐하면 관현악단의 운영에 있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봐야지 이것을 지휘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95">분명히 어떤 단체든지 자율성을 줘야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96">자율성을 줘야 그 단체가 원활히 성장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의회에서 협조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하나의 단체로서 하는 것이 좋지 우리가 너무나 지휘 통제를 한다는 것은 자율성 상실로 인해서 오히려 운영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text><text align="0" line="197">박광재 위원 이야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text><name sprofile="248" line="198">○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99">왜 그러냐면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과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0">똑같은 맥락이거든요.</text><text align="0" line="201">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명을 받고 학교장은 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2">근데 학교장에게 명을 받지 않고 군수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203">○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04">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5">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우리군의 행사에 쓰이는 공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text><text align="0" line="206">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내용상 서로 논쟁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text><text align="0" line="207">저는 인건비도 지급하니까 군 행사나 축제 때 군수가 소위 적극적으로 참여요청을 하고 명령을 하도록 하는 조례의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208">월권 침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209">학교에서 전라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학교장의 명령을 받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군의 모든 행사 초청에는 군의 명령을 받는 것이 예산을 지원 해 주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210">○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211">결국 운영위원장 말씀은 관현악단 자체를 군 통솔하에 운영하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다 이 지원 자체가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자체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우리군이 필요로하는 축제에 참여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현악단 전부를 통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text><text align="0" line="212">그래서 저는 학교장의 참석 또는 공연의 명을 받고 교장이 군수한데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맞다 이말이에요.</text><name sprofile="247" line="213">○ 위원 김실</name><text align="0" line="214">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사회에서 보는 시각 3분 논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조례를 만들 때 사회인들이 봤을 때 군수가 관현악단을 통제한다, 지휘관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5">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뚜렷하고 공감이 가는데 지원하면서 군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거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216">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하면서 규칙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통제를 안 받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7">내부적으로 통제 받아요.</text><text align="0" line="218">받을 수밖에 없어요.</text><text align="0" line="219">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는 좋은 예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text><name sprofile="257" line="220">○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221">제7조 지휘자는 청소년...</text><name sprofile="248" line="222">○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23">지휘자는 학교 소속이 아닙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224">○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225">이 내용 지휘자의 임무 2항이 지휘자 한명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text><text align="0" line="226">지휘자는 단원의 대내외.. 관현악단의 내부적인 학교에 관련된 행사 그 외적인 행사 화순군이 원하는 행사 그 이야기예요.</text><text align="0" line="227">참석 또는 공연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어요.</text><name sprofile="248" line="228">○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29">우리군의 행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30">대내외 행사가 아니라 지휘자는 단원의...</text><name sprofile="255" line="231">○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232">대내외 행사보다는 화순군 행사 공연시...</text><name sprofile="257" line="233">○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234">화순군 행사 공연시...</text><name sprofile="246" line="235">○ 위원 전일만</name><text align="0" line="236">2항 없애버려요.</text><text align="0" line="237">"지휘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포괄 되니까.</text><name sprofile="248" line="238">○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39">2항 삭제 할까요?</text><name sprofile="255" line="240">○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241">삭제 하세요.</text><name sprofile="247" line="242">○ 위원 김실</name><text align="0" line="243">논쟁거리도 없애고 밖에서 보는 시각도 없애버려요.</text><name sprofile="248" line="244">○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45">제7조 2항 삭제...</text><name sprofile="247" line="246">○ 위원 김실</name><text align="0" line="247">괜히 통제 명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인이 볼 때는 사람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248">그러면 괜히 만들어 놓고 욕 정말 많이 얻어먹고 뭐할라고 해야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text><name sprofile="249" line="249">○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50">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은 제4조와 제10조를 수정하고, 제7조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51">(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52">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3">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text></data><edtime line="254" value="0">(00:00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255" title="○ 출석위원"><name line="256" profile="249">위원장 남은기</name><name line="257" profile="248">위원 이선</name><name line="258" profile="258">위원 문정조</name><name line="259" profile="255">간사 박광재</name><name line="260" profile="257">위원 양동복</name><name line="261" profile="246">위원 전일만</name><name line="262" profile="247">위원 김실</name><name line="263" profile="0">(이상7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264"><text line="265">전문위원 김용태</text><text line="266">(이상 1명)</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267"><text line="268">문화관광과장 안영순</text><text line="269">(이상 1명)</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