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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107" type="1">제107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6" line="2">총무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20021202" line="4">일시 : 2002년 12월 2일 (월) 10시</date><place line="5">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line="8">2.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item><item idx="3" line="9">3.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item><item idx="4" line="10">4.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11"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2">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type="1" line="13">2.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item><item idx="3" type="1" line="14">3.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item><item idx="4" type="1" line="15">4.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6" value="1000">(10시 00분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58" line="17">○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18">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9">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0">(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1">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2">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23">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title><name sprofile="258" line="24">○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25">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6">(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7">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9">&lt;"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58" line="30">○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31">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2">(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33">2.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258" line="34">○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35">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6">(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7">먼저 재무과장!</text><text align="0" line="38">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9">○ 재무과장 허길중</name><text align="0" line="40">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1">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제안이유로는 화순제증명둥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우리 군의 부적절한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 건명 등을 개정하거나 수수료 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3">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건명변경으로 총 10여건이며, 내용은 공연장설치허가를 공연장업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컴퓨터게임장업허가를 유통관련업등록 및 신고로 기타유기장업허가 및 신고를 기타유원시설업신고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 건명 신설로는 총 13건으로 주요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허가 1건에 3만원, 석유사업법개정에 따른 주유소 등록 1건에 2만원, 의료법령및의료기사등에관한법령에 의거 의료기관개설신고 1건에 2만원, 치과기공소인정과 안경업소개설등록 각각 1건에 1만원,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거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건명 삭제 건수로 33건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확인원, 표준주택설계도면, 토지대금완납증명, 채비지소유자확인원, 가설 및 임시공연장 증축허가 등이며, 수수료액 조정은 이ㆍ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재교부,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 등을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4">이러한 내용은 관련법규나 도 수수료액에 따른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5">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6">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58" line="47">○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48">재무과장!</text><text align="0" line="49">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다음은 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51">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52">○ 전문위원 장헌범</name><text align="0" line="53">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4">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5">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6">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건명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신설 또는 삭제하고, 제증명 수수료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별표 1"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7">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및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8">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58" line="59">○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60">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61">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2">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3">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64">(김실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65">김실 위원!</text><text align="0" line="66">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47" line="67">○ 위원 김실</name><text align="0" line="68">위생업신고비용이 전에는 2,300원이었지요?</text><name sprofile="0" line="69">○ 재무과장 허길중</name><text align="0" line="70">예.</text><name sprofile="247" line="71">○ 위원 김실</name><text align="0" line="72">그런데 2만 8천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관련규정이 있지요?</text><name sprofile="0" line="73">○ 재무과장 허길중</name><text align="0" line="74">예.</text><name sprofile="247" line="75">○ 위원 김실</name><text align="0" line="76">그러면 상한선, 하향선이 있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77">○ 재무과장 허길중</name><text align="0" line="78">위생업에 대해서 1,200원을 했던 것이 2만 3천원으로 올랐던 것은 군에서는 2,300원씩을 받았고, 시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ㆍ미용 신규면허가는 2,3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고, 또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신고는 2,300원에서 2만 8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9">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신고는 지금까지 1건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0">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지역과 군지역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군을 통합해서 상향조정했던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1">어디 특별히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text><name sprofile="247" line="82">○ 위원 김실</name><text align="0" line="83">그리고 보건관계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 평가로 봤을 때 위생업소등록 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액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사항도 특별한 관계규정이 있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84">○ 재무과장 허길중</name><text align="0" line="85">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전체를 일원화시킨 사항입니다.</text><name sprofile="247" line="86">○ 위원 김실</name><text align="0" line="87">알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8">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58" line="89">○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90">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91">&lt;"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58" line="92">○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93">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94">(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95">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6">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97">&lt;"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58" line="98">○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99">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00">(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01">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02">&lt;"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58" line="103">○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104">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05">(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3"><title link="3" line="106">3.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title></data><data idx="4"><title link="4" line="107">4.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258" line="108">○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109">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10">(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11">먼저 문화관광과장!</text><text align="0" line="112">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13">○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114">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15">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6">제정이유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될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설물의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17">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군수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가행사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허가 또는 사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개보수시와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개방을 제한하고 잔디, 트랙 등 체육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8">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국 도, 군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혜자, 어린이, 경로우대, 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반환에 있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50%를, 그리고 우리 군에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9">끝으로 "별표 1"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0">사용료는 공설운동장이 설치된 목표, 여수, 순천, 나주, 보성, 담양, 강진, 영광군 등 체육시설물 사용료를 참고해서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121">먼저 전용기본사용료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2">주경기장 필드사용료는 타 시군의 80%를 적용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3">그리고 육상트랙 사용료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를 제외하고는 트랙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4">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트랙사용료를 타 시군의 50%를 적용하였고, 테니스코드장은 50%를 적용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5">일부 시군과 달리 사용료는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을 했고, 필드와 트랙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설물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6">다음은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7">주경기장 주변은1.5m 높이로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8">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데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오히려 그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9">하지만 단순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시설관리에 도움이 되고, 전용사용료 징수에 모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사용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0">사용료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의 사용료 평균을 적용하였고, 월간으로 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50%, 분기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40%를 납부토록 해서 주ㆍ야간에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1">다음은 기자재 등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2">방송중계를 한다든지, 상행위사용을 할 때는 이를 반영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3">이것을 당장 사용료를 적용할지라도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의 경우에 실내체육관이 신축되고, 또 운동장 시설이 활성화된다면 부속시설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text><text align="0" line="134">그리고 방송시설, 조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5">이상으로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6">다음은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7">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날씨가 쌀쌀하여 군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많아 주변의 행사와 겹치지 않고 군민 모두가 즐기고 경축하는 날로 개정해서 폭넓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8">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제2조 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를 화순군민의 날은 "4월 셋째주 금요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39">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월 초순은 못자리 등 농촌일손이 바쁘고, 4월 마지막주는 도민체육대회가 있고, 5월초에는 함평 나비축제, 장성 홍길동축제, 담양 죽향축제 등 인근 시군의 축제가 많이 개최됨으로 4월 셋째주 금요일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text><text align="0" line="140">축제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41">금년 축제를 하면서 느낀점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민들의 활동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42">그래서 축제일정을 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43">이상으로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4">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58" line="145">○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146">문화관광과장!</text><text align="0" line="147">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8">다음은 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149">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50">○ 전문위원 장헌범</name><text align="0" line="151">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52">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3">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4">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조성중인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원할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55">본 조례안중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주경기장필드와 육상트랙사용료 부분으로서 시설관리 측면과 아울러 주민이 저렴하게 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사용료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56">그러나 주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의 고지 조항에 따라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명확히 고지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무료이용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text><text align="0" line="157">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 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8">다음은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59">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민의 날을 4월 셋째주 금요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 시기의 날씨, 도민체전 및 축제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0">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 공고 등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법규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1">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58" line="162">○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163">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164">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5">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66">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67">(조영길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168">조영길 위원!</text><text align="0" line="169">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51" line="170">○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171">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2">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사용료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 임차하는 비용이지요?</text><name sprofile="0" line="173">○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174">예.</text><name sprofile="251" line="175">○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176">그 밑에 보면 단체의 경우 단체는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명 이상의 단체가 주경기장 필드를 사용하려면 일반인들 10명인 경우 400×10명에서 4천원이면 가능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77">○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178">나번에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9">이것을 적용해서...</text><name sprofile="251" line="180">○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181">그러니까 4천원이면 가능하죠?</text><name sprofile="0" line="182">○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183">그렇습니다.</text><name sprofile="251" line="184">○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185">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text><text align="0" line="186">가번에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사용료에서 주경기장 필드 주간에는 5만원을 받고, 또 인원수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text><name sprofile="0" line="187">○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188">아닙니다.</text><name sprofile="251" line="189">○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190">그러면 많은 인원수가 왔을 때는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 사용료 주간 5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91">○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192">예, 그렇습니다.</text><name sprofile="251" line="193">○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194">인원수가 적어서 5만원을 못 미쳤을 경우 이용 및 연습기본사용료를 적용하면 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95">○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196">예.</text><name sprofile="251" line="197">○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198">사전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개인을 부과하는 문제는 어떻게 부과하실 것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99">○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00">사실 개인부과는 어렵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1">전라남도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시단위는 개인부과를 한다고 만들어 놨어요.</text><text align="0" line="202">그리고 군단위는 보성만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3">그런데 단체가 사용을 할 때 개인이 와서 사용할 때는 이런 사용료 제도가 없다면 통제수단이 불가능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04">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text><text align="0" line="205">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인과 단체사용료를 했던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06">이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1" line="207">○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208">운영상의 묘가 아니지요.</text><text align="0" line="209">조례를 통과시키면 분명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삭제를 시켜버려야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10">그리고 단체나 주간행사가 있으면 개인들한테 사용을 못한다고 해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한다면 개인한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표도 끊어야 할 것이고, 표 받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시군 운동장처럼 문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1">그래서 개인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text><name sprofile="0" line="212">○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13">개인을 삭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체나 주경기장에서 전용사용을 할 때 개인이 와서 "내가 화순군민으로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하지요?</text><name sprofile="251" line="214">○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215">상식적인 수준에서 단체가 행사하고 있으면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트랙에서 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16">그 정도는 상식으로 봐 주어야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돈을 부과한다고 조례에...</text><name sprofile="0" line="217">○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18">저희들도 그것을 염두 해 두었어요.</text><name sprofile="251" line="219">○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220">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 개인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21">○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22">단체는 놔두고요?</text><name sprofile="251" line="223">○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224">그리고 단체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나도 군민이니까 사용한다"고 방해를 하겠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25">좋게 해석을 해야지...</text><name sprofile="0" line="226">○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27">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다른 시군의 의견도 들어 봤거든요.</text><text align="0" line="228">방금 말씀하신 대로...</text><name sprofile="251" line="229">○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230">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개인이 돈만 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text><text align="0" line="231">반대로 생각해보십시오.</text><text align="0" line="232">단체행사를 하는데...</text><name sprofile="0" line="233">○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34">단체를 신청 받아서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을 못하지요.</text><name sprofile="251" line="235">○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236">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text><text align="0" line="237">저는 개인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238">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령을 만드셔 가지고 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매표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표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text><text align="0" line="239">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40">○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41">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만드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1" line="242">○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243">다음은 군민의날조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4">군민의 날 셋째주 금요일은 금요일이 들어간 셋째주이지요?</text><text align="0" line="245">금요일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들어간 것은 첫째주로 세지 않지요?</text><name sprofile="0" line="246">○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47">예. 그리고 도민체전 날짜를 보니까 4월 넷째주이거든요.</text><text align="0" line="248">그래서 셋째주 금요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내년의 경우에는 4월 18일입니다.</text><name sprofile="251" line="249">○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250">그러니까 금요일이 포함된 셋째주...</text><name sprofile="0" line="251">○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52">예.</text><name sprofile="251" line="253">○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254">원래는 4월 26일이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5">그런데 운주축제를 처음시작하면서 11월 1일이 특별한 의미는 없었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천불천탑이니까 11월 1일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모든 군민들이 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6">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58" line="257">○ 위원장 문정조</name><text align="0" line="258">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59">(양동복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260">양동복 위원!</text><text align="0" line="261">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57" line="262">○ 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263">면민의 날이 4월에는 많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면이 겹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264">○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65">5월 5일 춘양면, 그리고 8월에 면행사가 많이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7" line="266">○ 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267">이양면도 5월 3일이고, 행사가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68">그리고 4월에는 못자리도 해야 하고, 못자리가 끝나면 못내기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에는 무척 바쁜 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69">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70">또 한 가지는 4월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되면 산불이 많이 납니다.</text><text align="0" line="271">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행사까지 망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월에 앞당겨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272">그리고 면민의 날과 겹쳐서 하면 면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군에서만 해버리면 면민의 날 행사를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273">○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74">당초 4월 26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1일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실지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text><name sprofile="257" line="275">○ 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276">그리고 도민체전도 바로 일주일 후에 하고, 또 면에서는 면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77">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78">○ 문화관광과장 구복규</name><text align="0" line="279">그러시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정례회 때 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6" line="280">○ 간사 정종열</name><text align="0" line="281">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82">&lt;"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56" line="283">○ 간사 정종열</name><text align="0" line="284">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85">(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86">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7">정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88">(의사봉 3타)</text><name sprofile="256" line="289">○ 간사 정종열</name><text align="0" line="290">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91">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9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93">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94">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95">(양동복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296">양동복 위원!</text><text align="0" line="297">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57" line="298">○ 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299">사전에 합의한 대로 2건을 계류하였으면 합니다.</text><name sprofile="256" line="300">○ 간사 정종열</name><text align="0" line="301">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302">&lt;"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56" line="303">○ 간사 정종열</name><text align="0" line="304">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05">(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06">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307">&lt;"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56" line="308">○ 간사 정종열</name><text align="0" line="309">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10">(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11">위원 여러분!</text><text align="0" line="312">수고 많이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3">이상으로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14">(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315" value="1120">(11 : 20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316" title="○ 출석위원"><name line="317" profile="258">위원장 문정조</name><name line="318" profile="251">위원 조영길</name><name line="319" profile="257">위원 양동복</name><name line="320" profile="256">간사 정종열</name><name line="321" profile="248">위원 이선</name><name line="322" profile="247">위원 김실</name><name line="323" profile="0">(이상6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324"><text line="325">전문위원 장헌범</text><text line="326">(이상 1명)</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327"><text line="328">재무과장 허길중</text><text line="329">문화관광과장 구복규</text><text line="330">(이상 2명)</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