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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81" type="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count><title commite="S016" line="2">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title><sort cnt="12" line="3" type="3">제12차</sort><date date="19991227" line="4">일시 :  1999년 12월 27일 (월) 10시 30분 개식</date><place line="5">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2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line="8">2.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item><item idx="3" line="9">3.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item><item idx="4" line="10">4.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11"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2">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성인 위원장 제의)</item><item idx="2" type="255" line="13">2.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민용기 간사위원 제안설명)</item><item idx="3" type="1" line="14">3.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종철 총무과장 제안설명)</item><item idx="4" type="1" line="15">4.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김재월 환경과장 제안설명)</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6" value="1030">(10:30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39" line="17">○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18">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9">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20">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title><name sprofile="239" line="21">○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22">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3">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과장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5">&lt;“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26">○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27">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28">2.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title><name sprofile="239" line="29">○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30">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1">(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2">그러면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35" line="33">○ 간사 민용기</name><text align="0" line="34">총무위원회 민용기 간사위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5">‘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먼저 본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등을 제시키 위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7">감사기간으로는 ‘99년 12월 1일부터서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요령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 화순읍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수감자료에 의거 서면 감사 실시하고 춘양면 등 5개면은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 외 7건이 지적되었는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하며 건의사항으로는 1읍면 1특품사업의 활성화 외 6건이 제시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9">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40">○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41">민용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본건에 대해서는 기 합의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43">&lt;“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44">○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45">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46">다음은 조례안을 할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7">그런데 오늘 총무과에서 두 분 공무원의 퇴임행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text></data><data idx="3"><title link="3" line="48">3.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239" line="49">○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50">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51">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52">○ 총무과장 김종철</name><text align="0" line="53">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4">총무과 소관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5">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ㆍ여 평등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56">주요골자로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하고 20년 이상의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재직기간중에 10일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57">또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치그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와 별첨 3의 경조사를 휴가대상에서 “사망 또는 탈상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으로 확대 변경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58">이상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9">의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의결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0">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61">○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62">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3">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64">○ 전문위원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65">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6">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7">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8">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 평등의 실현확대,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의 조정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보다 현실감각에 맞게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잠재해 있던 직장내에서 성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논란 소지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허가토록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다솨마 개선될 것으로 전마오디나 지방공무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5%를 상회하고 있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볼때 출산과 관련된 휴가기간중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대행 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text><text align="0" line="69">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준칙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0">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71">○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72">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3">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4">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75">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35" line="76">○ 간사 민용기</name><text align="0" line="77">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되었는데, 1일간으로 해야지, 1일로 하면 매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안맞다는 얘기이지요?</text><name sprofile="0" line="78">○ 총무과장 김종철</name><text align="0" line="79">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3조 3항에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0">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1일이 아니라 하루씩이라는 말입니다.</text><name sprofile="235" line="81">○ 간사 민용기</name><text align="0" line="82">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83">○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84">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85">&lt;“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86">○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87">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8">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9">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90">&lt;“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91">○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92">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93">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94">&lt;“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95">○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96">이의 없으므로 의사이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4"><title link="4" line="97">4.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title><name sprofile="239" line="98">○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99">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00">(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01">본건에 대해서는 ‘99년 6월 1일 제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2">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name sprofile="239" line="103">○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10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05">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06">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07">&lt;“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108">○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109">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10">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1">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1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13">감사합니다.</text></data><edtime line="114" value="1055">(10:55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115" title="○ 출석위원 - 6인"><name line="116" profile="239">위원장 김성인</name><name line="117" profile="235">간사 민용기</name><name line="118" profile="232">위원 조영길</name><name line="119" profile="237">위원 문팔갑</name><name line="120" profile="241">위원 정해봉</name><name line="121" profile="244">위원 정중구</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 1인" line="122"><text line="123">전문위원 양정열</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 2인" line="124"><text line="125">총무과장 김종철</text><text line="126">환경과장 김재월</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