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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79" type="1">제79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6" line="2">총무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5" line="3" type="3">제5호</sort><date date="19991023" line="4">일시 : 1999년 10월 23일 (토) 10시 40분</date><place line="5">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 (제5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item><item idx="2" line="8">2.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9"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1" line="10">1.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노양현 재무과장 제안설명)</item><item idx="2" type="1" line="11">2.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2" value="1040">(10:40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39" line="13">○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1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5">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6">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8">1.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노양현 재무과장 제안설명)</title><name sprofile="239" line="19">○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20">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1">(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2">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3">○ 재무과장 노양현</name><text align="0" line="24">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5">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6">개정하게된 사유로는 지난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전라남도 준칙안을 준용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7">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22조의 재산매각시 분할납부 대상 중에서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의 대해서도 이자부담을 연 8%에서 연 5%로 완화시켰으며, 제23조 제2항의 대부료 산정기준에서 경작목적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제6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용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완화시켰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또한 제23조의 3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사업중 제조업에  국한 하던 것을 외국인 투자사업 모두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제39조의 2 수의계약 범위에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5년이상 계속 대부받아 실경작 중인 경우에는 10,000㎡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폐천부지를 양여받기 이전부터 계속 대부받아 사용하고 잇는 자에게는 6,000㎡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그리고 군유재산 취급에 있어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과 지침, 그리고 편람 등 예규로 명백히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32">○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33">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4">○ 전문위원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35">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6">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7">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ㆍ보완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내용은 대폭 삭제하고 민원인의 편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정간소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구를 손질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상당부분 제고 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잡종재산의 매각시 대부납부와 연납에 관하여는 영세민, 철거주민 등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및 이자부담을 완화 조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 경작목적의 대부료 산정시에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고, 실경작중인 자에게는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 조치하여 향후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이 상당히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text><text align="0" line="39">아울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41">○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42">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44">&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45">○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46">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7">지난번 심의 회의때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문제부분입니다. 다른 여타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10,000㎡이면 3,000여평이고, 폐천부지의 경우 6,600㎡이면 2,000평 정도 되는데, 이런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는지, 다시 말하자면 점유를 해놓았다고 해서 군수가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8">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9">○ 재무과장 노양현</name><text align="0" line="50">농지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경작을 계속해온 사람에 대해서 경작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51">그리고 이 조항이 물론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기 보다도 광주시, 타지역 시군까지 저희들 보다도 훨씬 지가가 높은 지역의 예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2">그런데 전부 저희들이 내놓은 안과 똑같이 도 조례안도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실경작 목적으로 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필지중에서 이렇게 큰 면적은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3">앞으로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매각에 대해서는 1,000㎡이상 매각을 할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4">그래서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55">○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56">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그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7">우리지역은 광주 인근지역이 되어서 도시자본에 의한 토지감식이 매우 우려가 되는 그런지역중에 하나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8">실질적으로 임야랄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땅들은 외지자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잠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는 그 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9">그리고 국공유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영세한 농민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유지들이고, 또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와같은 것들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만하게 열어났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정책이나 압력을 집행부가 받을 소지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혜성의 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0">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조항을 열어났을 경우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폐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61">○ 재무과장 노양현</name><text align="0" line="62">수의계약을 의무화 한다는것 보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좋은 방안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63">○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64">면적이 적은 땅들의 경우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보면 폐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와같은 문제들을 자주 제기를 해옵니다.</text><text align="0" line="65">사실 대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거의 이장이나 반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할을 받을 수 없으냐 하는 요구를 해오는데 “저희들은 국ㆍ공유지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6">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67">○ 재무과장 노양현</name><text align="0" line="68">실무처리를 할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9">또, 매각관계도 면적이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금액이 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의계약을 고집하지 않고 경매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70">○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71">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2">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73">&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74">○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75">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76">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77">2.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title><name sprofile="239" line="78">○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79">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0">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81">○ 사회복지과장 임시풍</name><text align="0" line="82">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3">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text><text align="0" line="84">저희들이 조례안을 주문한 것은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5">제안이유로서는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보호ㆍ고용증진 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6">이 사항은 도에서도 재정 협조토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7">늦게 배부해 드려서 죄송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8">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9">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90">○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91">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2">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93">○ 전문위원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94">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5">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6">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및 매점, 신문ㆍ복권 판매 등을 설치하려 할때 장애인의 자활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그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7">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생업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고용이 촉진되어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text><text align="0" line="98">한 가지 아쉽다면 제4조에서 신청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한지, 장애인 신청이 없을 시는 어떻게 할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제7조의 허가취소사항도 보다 세밀하게 명시하여 향후 운영시 다툼이 없도록 계속 보와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text><text align="0" line="99">본 조례안 역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0">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101">○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102">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3">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104">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32" line="105">○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106">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text><text align="0" line="107">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장애인들이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장애인 개개인이 하다 보면 이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들과의 불협화음이 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108">그래서 저는 장애인 단체를 통한다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장애인들과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또 그 단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앞으로 이루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09">○ 사회복지과장 임시풍</name><text align="0" line="110">조금전에도 거주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언제든지 장애인협회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를 통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32" line="111">○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112">협회를 통하더라도 협회 관리감독이 지금까지 보다는 더 투명하도록 하는데 요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13">그렇지 않으면 협회 임원들 몇몇이 독점을 하다든가, 협회 명예를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다든가, 이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14">○ 사회복지과장 임시풍</name><text align="0" line="115">운영 방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6">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관리를 화순군에 있는 장애인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7">또, 만 20세 이상의 문제는 만 20세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39" line="118">○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119">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20">&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121">○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122">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23">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24">&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39" line="125">○ 위원장 김성인</name><text align="0" line="126">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27">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8">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129" value="1057">(10:57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130" title="○ 출석위원(6명)"><name line="131" profile="239">위원장 김성인</name><name line="132" profile="232">위원 조영길</name><name line="133" profile="235">위원 민용기</name><name line="134" profile="237">위원 문팔갑</name><name line="135" profile="241">위원 정해봉</name><name line="136" profile="244">위원 정중구</name></member><data title="○ 참석 공무원(1명)" line="137"><text line="138">전문위원 양정열</text></data><data title="○ 출석 공무원(2명)" line="139"><text line="140">재무과장 노양현</text><text line="141">사회복지과장 임시풍</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