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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40" type="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count><title commite="S016" line="2">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title><sort cnt="5" line="3" type="7">제5호</sort><date date="19951209" line="4">일시 : 1995년 12월 9일 (토) 10시 13분</date><place line="5">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5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item><item idx="2" line="8">- 내무과 소관</item><item idx="3" line="9">- 사회진흥과 소관</item><item idx="4" line="10">- 재무과 소관</item></purpose><matter line="11" title="부의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2">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item><item idx="2" type="255" line="13">- 내무과 소관</item><item idx="3" type="255" line="14">- 사회진흥과 소관</item><item idx="4" type="255" line="15">- 재무과 소관</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6" value="1013">(10:13)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0" line="17">○ 본청 감사</name><text align="0" line="18">&lt;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gt;</text><text align="0" line="19">( 내무과 )</text><text align="0" line="20">1995. 12. 9(토) 10 : 13</text><name sprofile="302" line="21">○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2">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4">- 의사봉 3타 -</text><time line="25">( 10 : 13 감사시작 )</time></data><data idx="1"><title link="1" line="26">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title><name sprofile="302" line="27">○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8">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소관업무 순 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되, 먼저 첫번째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 분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취합과 위원간의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먼저 내무과장 !</text><text align="0" line="30">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ime line="31">( 10 : 15 )</time></data><data idx="2"><title link="2" line="32">- 내무과 소관</title><name sprofile="0" line="33">○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4">-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text><name sprofile="302" line="35">○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36">내무과장 !</text><text align="0" line="37">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내무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text><text align="0" line="39">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40">○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41">.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관계 서류 . 읍면 행정 종합감사 계획서 .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 평가제 실시 관계철 . 민원 1회방문 처리 관계 서류철</text><name sprofile="294" line="42">○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3">. 비정규직 인부임 임용현황  . 보상금에서 공무원 시상 명단 . 선거관계 업무추진비 정산서 . 위민 이웃돕기 성금 정산서</text><name sprofile="302" line="44">○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45">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text><text align="0" line="46">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ime line="47">( 10 : 22 )</time></data><data idx="3"><title link="3" line="48">- 사회진흥과 소관</title><name sprofile="0" line="49">○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50">-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text><name sprofile="302" line="51">○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52">사회진흥과장 !</text><text align="0" line="53">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4">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text><text align="0" line="55">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56">○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57">. 새마을금고 육성 보조금 정산서 .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위험교량, 소규모 군민 생활편익 사업 실적 .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내역서 .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정산서</text><name sprofile="296" line="58">○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59">.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관계 읍면 추진 내역별 현황 . 복지회관 및 회관 이용 관련 서류 . 새마을 시설물 점검정비 대상 관계 서류</text><name sprofile="302" line="6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61">. 특조법 이전등기 못한 20필지에 대한 자료</text><name sprofile="302" line="62">○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63">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text><text align="0" line="64">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ime line="65">( 10 : 34 )</time></data><data idx="4"><title link="4" line="66">- 재무과 소관</title><name sprofile="0" line="67">○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68">-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text><name sprofile="302" line="69">○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70">재무과장 !</text><text align="0" line="71">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2">재무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text><text align="0" line="73">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74">○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75">. 과년도 세입 체납액 현황 . 구내식당 임대관계 서류 . '95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 현황 (세목별) . '95 채무부담 현황 (차입사유 명기) . 지체상금 징수 내역서 . '95년 1억 이상 준공검사 된 사업 . '95 도급공사 변경 계약 현황 . '95 각종 수의계약 조서 (예정가, 낙찰가 2,000만원 이상)</text><name sprofile="296" line="76">○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77">.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관계철 . 지방세 목표액 산정 관계철 . 물품 출납 관계철 . 대주골프장 지방세 납기한 연장 관계철</text><name sprofile="293" line="78">○ 정찬섭 위원</name><text align="0" line="79">. 취득세 감면 현황 관계철</text><time line="80">( 10 : 44 )</time><name sprofile="302" line="81">○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82">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신속히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83">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4">- 의사봉 3타 -</text><time line="85">( 11 : 16 )</time><name sprofile="302" line="86">○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87">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88">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9">-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9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91">내무과장 !</text><text align="0" line="92">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93">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94">○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95">내무과 정원상 1명이 증되어 군수 비서실에 있는데 아무리 군수실 비서라고 해서 정원외로 둘 수 있는 겁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96">○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97">당초 자치단체장 임명과 동시 도에서 정원이 내려오면서 추가 로 내려온 사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8">별정직 6급 1명과 기능직 1명 정원을 주면서 현재 정원이 결원될때 까지는 1명 증 으로 내려왔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9">6급은 사회진흥과 8급을 한명 줄이고 6급은 마쳤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0">8급이 결원인데 보충을 안해주고 정원 조정하면서 마쳤는데 기능직은 결원이 없어서 1명 증으로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1">그러나 기능직 인사요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 정리를 할 것입니 다.</text><name sprofile="302" line="102">○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03">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3" line="104">○ 정찬섭 위원</name><text align="0" line="105">읍면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숙직을 없애기로 하고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직개선이라 해서 읍면에 1명씩 당직을 하고있고, 군에 서는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는데, 당직을 시키면서까지 무인경보기를 설치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06">○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07">당초 무인경비시설을 할 것인가 자동화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안이 있었는데, 무인경비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8">그러나 무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무행정은 결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히 관 심을 가져야할 분야이므로 동향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9">무인화 되었기 때문에 당직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항입니다만,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떤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큰 사건이 발생했을때 읍면사무소에 동향관 리할 인원이 한명도 없다고 하면 도저히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text><text align="0" line="110">그래서 읍면에 1명을 하고, 군에도 전에는 6명이 숙직을 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줄 여서 동향관리를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111">더붙여 말씀드리자면 본청에도 한사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만, 13개 읍면 3개 출장 소가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오고있는 실정으로 1 ∼ 2명으로서는 도 저히 전화응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최소 인력으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 고드립니다.</text><name sprofile="293" line="112">○ 정찬섭 위원</name><text align="0" line="113">당직을 하는 과정에서 두사람이 할때에는 불편한 점이 별로 없었 지만 혼자서 하다보니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14">○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15">저희들도 충분히 알고있는 사항입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116">○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17">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ime line="118">( 11 : 23 )</time><name sprofile="294" line="119">○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120">비정규직 임용현황을 보니 300일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우 리 군에서 280일짜리를 활용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많고, 300일짜리는 퇴직금도 우리군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280일짜리와 300일짜리는 예산면에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21">○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22">전번에 저희들이 진단결과를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민선시대에는 경영행정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23">불요불급한 인원은 줄여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정규직은 1인당 2,000만원씩 의 교부세를 주고있는 실정이어서 별문제가 없다치더라도 300일이하 비정규직 공무 원이 우리군 전체 239명으로 저희들 방침은 정규직은 줄이지 못하고 비정규직에 한 해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든 인원감축을 시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124">○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125">비정규직이 239명이라고 했는데, 1년동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26">○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27">별도로 파악한게 없기 때문에 기획실 협조를 구해 별도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128">○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129">읍면에는 비정규직 공무원이 몇명 있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30">○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31">138명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132">○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133">138명 전부가 300일짜리 입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34">○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35">280일 이하가 40명, 300일짜리가 98명으로 청소인부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136">○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137">엄청난 예산이 소요될것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8">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만 해서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39">○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40">예, 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141">○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142">금년에 보상금이 1,172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제가 봤더니 공무원  들에게는 보상금에서 시상을 할 수가 없음에도 시상을 했는데 그 관계를 앞으로 유 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43">○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44">예, 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145">○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146">선거관계에 대해 면단위 감사를 해보니 서류작성을 해놓은 것이 엉망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47">군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48">○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49">예, 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15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51">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152">○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153">일용인부가 본청에 91명중 280일짜리가 26명중 유득 지적과가 10 명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54">그 이유가 뭡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55">○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56">지적과에 일용인부가 많은것은 특조법으로 해서 재산이전을 하는 인부임과 토지등급을 수정하고 있는 업무도 지적과에서 보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7">군 본청이나 읍면에 그 업무를 정규직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도로 부터 지시가 있어 그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8">그러나 금년에 특조법이 종결되면 그 인원은 감소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시 발생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인원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159">○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60">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161">○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162">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3">지금 군수님이 민선군수님이 되셔서 13개 읍면 관내 직원들이 아무래도 현 분위 기가 기강이 헤이해져 있지않나 생각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64">평상시 내무과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계에서는 지도감사를 위 주로 수시 각 읍면에 파견을 해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정확히 지 켜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하지 못하는 등 이런 여러가지 기강이 헤이해진 분위기가 되어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일반 여론이 있는것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5">민선군수일수록 각 읍면의 직원들 기강이 헤이해져서 안되므로 제가 이번 읍면 행정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가 생명인데 공문 서 취급 즉, 각종 대장에 대해 평상시에 업무처리를 해놔야 할 사항이 누적되어 그 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6">감사계장님께 이번 읍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앞으로 읍면에 내려  가면 지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읍면 직원들 기강이 설 수 있도록 또 한 질서가 문란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167">그리고 5급 일반직 시험에 대해서 본위원이 임시회의시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일반직 5급 시험을 시험제가 아닌 능력위주로 심사제로 실 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부터 그렇게 실시가 됩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68">○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69">96년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70">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될시 97년도에는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171">○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172">그 문제에 대해서도 읍면에 장기근속한 부면장이나 6급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임명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text><name sprofile="0" line="173">○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74">알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5">읍면 복무단속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특별 복무감사를 실시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76">복무감사 실시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부터서도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 선시대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헤이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읍면직원 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복무감사를 계속 실시해서 행여 기강이 해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7">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복무단속을 하는것은 출퇴근시간 엄수와 무단이석 금지, 그 리고 일숙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의 헤이 된 기강이라든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복무감사 외에도 종 합감사와 수시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178">○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179">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0">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 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81">○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82">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위원회에서 배분할때 화순고등학교가 50%, 능주고등학교 25%, 실고. 이양고가 12.5%씩 100%를 채워서 배분하는데 교육 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일류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결정을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3">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184">○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185">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순고등학교보다 능주고등학교 인원이 더 많 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6">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있어서 실력이 더 낫다든지, 학생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이 아 니고 무조건 화순읍에 있다해서 50%를 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87">○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88">저희들이 직접 배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내고장 일류학 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그런 여론사항을 보고해서 조치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189">○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190">제가 생각하기로는 화순고등학교 보다는 일류학교를 만들려고 한 다면 현재 실력으로 능주고등학교가 화순고등학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1">그리고 학생수도 더 많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2">그렇다면 학생수가 많은 것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있어야지, 화순고등학교가 화순읍에 있다는 이유만으 로 50%를 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93">○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94">실질적으로 사립학교는 각종 장학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데 공립학교는 사실상 장학제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화순고등학교는 공립학교이 고 능주고등학교는 사립학교라는 그 차이때문에 능주고등학교는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장학생을 길러내고 있지만 화순고등학교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지 않 으면 장학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195">○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196">제가 알아보니 화순고등학교는 20명, 능주고등학교는 10명, 화순 실고와 이양고등학교가 각 5명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97">조금전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 설립자중 자 기 돈 아까운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198">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육영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투자를 해서 지원해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99">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00">○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201">앞으로 일류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시 문위원님의 의견이 참작되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202">○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03">본 위원이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4">저희 위원회에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사항인데, 춘양면을 가서 보니 춘양면 호병계장 자리가 결원으로 부면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호병계장의 임무가 민  원실 업무로 중요한 자리인데도 결원인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흐른것 같은데, 물론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나 발령권자인 군수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빠른시 일내에 보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론 승진서열이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느낀 사항으로 기왕이면 춘양면사무소내 직원중에서 계장승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들었 고, 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을 느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5">꼭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저희 의회 총무위원회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건 의를 하므로 참고하시고 빠른시일내에 호병계장 자리를 메꿔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주무부서에 건의를 합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06">○ 이병일 내무과장</name><text align="0" line="207">빠른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8">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느 특정 읍면에 사람이 하나 비었 다고 해서 자체승진을 해준다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09">그러나 우리 화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읍면별로 임용시험을 봐서 임용 된 공무원이 아니고 도내지 군에서 일괄 임용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면만 가지고서 서열을 따져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21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11">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text align="0" line="212">&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302" line="213">○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14">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215">○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16">다음은 사회진흥과장 !</text><text align="0" line="217">나와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18">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name sprofile="294" line="219">○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220">한천 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221">○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22">92년 11월 27일 준공됐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223">○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224">3년도 못되어서 1,200만원이란 예산을 들어 어떤것을 보수했습니 까 ?</text><name sprofile="0" line="225">○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26">목욕탕 보일러 시설을 교체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227">○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228">3년전에 시설할때 보일러 시설을 약간 넉넉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을텐데 3년도 못되어 1,020만원을 투입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29">어떻게 된겁니까 ?</text><text align="0" line="230">조사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까 ?</text><text align="0" line="231">처음에 면에서 설계를 한겁니까 ?</text><text align="0" line="232">군에서 설계를 한겁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233">○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34">군에서 설계를 하고 군에서 발주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235">○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236">그때 현지 타당성 조사를 안했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237">3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 제가 있지 않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238">욕조관계도 그때 당시 인구나 수용인원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 을게 아닙니까 ?</text><text align="0" line="239">그런데 그런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준공해놓고 얼마되지 않아서 또 보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240">○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41">앞으로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242">○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243">동네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4">학교에 잘 해놓으셨는데, 우리 군예산을 들여 학교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학교 재산이 되어버릴텐데, 학교에 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245">○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46">위치선정을 하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7">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가장 이용도가 많은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화순읍의 경우는 개인땅이 많고 이런 공공시설을 할 곳이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8">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공원지역에도 하나 해놓고 금년도에 화순읍에 노인게이트볼장 과 같이 2개 면을 넣기 위해 화순읍을 선정했던 겁니다.</text><text align="0" line="249">바로 정문앞에 동네 체육시설 이용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 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250">○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251">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원래 학교에도 있는데 거 기에 다시 시설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것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2">실질적으로 군민이 이용할려면 공원에나 설치를 해야지, 학교에는 수업시간이나 문 이 닫혀있을 때에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3">예산이 내려오므로 어디든지 써버려야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데라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없애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54">○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55">지침에 보면 학교라든지 공원부지, 유휴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256">○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257">학교에는 문교부 재산으로 얼마든지 교육위원이나 교육청에 얘기 를 하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데, 우리 군예산을 들여 학교에 시설을 한다는 것  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258">선정과정에서 잘못된것 같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59">○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60">학교가 전과는 다르게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text><name sprofile="294" line="261">○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262">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교부 예산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63">학교의 시설을 교육예산으로 해야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학교에 시설을 해놓으 면 결과적으로 우리 재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264">그런것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시요.</text><name sprofile="0" line="265">○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66">앞으로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267">○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68">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name sprofile="296" line="269">○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270">제가 업무추진 관계에 대해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71">첫째,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관계는 몇년에 걸쳐 처리하면서 담당직원이 업무 적으로 복잡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72">그러나 각 읍면의 공히 담당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태만을 해서 실적이 부진한 현 상이 있으므로 이 사항은 금년에 3,601필지를 한것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 니다만, 남은 필지에 대해 군과 읍면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실적이 부진한 사 례도 있는데, 이 사항은 관계 책임자인 면장에게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73">○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74">농로이전등기 추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하 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75">총체적으로 4,430필지인데 금년까지 3,601필지를 했다는 것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안했던 것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나머지 일반등기로 되어있는 것은 소유자들이 사용은 하되 앞으로 농로가 농어촌도 로가 되고,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되었을때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보상금을 찾 겠다는 의지에서 승낙을 안해준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76">내년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277">○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78">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text><time line="279">( 11 : 53 )</time><name sprofile="295" line="280">○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281">새마을장학금에 대해 묻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2">조금전 내무과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화순은 6명이고 능주는 3명밖 에 안됩니다.</text><text align="0" line="283">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284">○ 김충식 사회진흥계장</name><text align="0" line="285">새마을장학금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 도자지회에서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올라와서 총체 지도자의 10% 범위내에서 지 급을 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6">화순읍이 많은것은 화순읍에 지도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287">○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288">지도자가 많은 것은 압니다.</text><text align="0" line="289">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능주, 이양같은 경우는 화순보다 더 시골이 아닙니까 ?</text><text align="0" line="290">시골에 사는것도 서글픈데 이런것까지도 차별을 둬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91">○ 김충식 사회진흥계장</name><text align="0" line="292">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197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이중지원은 안됩니다.</text><text align="0" line="293">마을 수가 적고 성적이 안좋고 지도자 경력이 적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294">○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295">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금과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이 공교롭게도 똑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6">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지회에다 화순고등학교 몇명, 능주고등학교 몇명, 화순실고 몇명으로 해서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보내 보신적은 없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297">○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298">학교 기준으로 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를 중 심으로 해서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서울에 있어 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99">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지회로부터 군지회로 내려와 국비, 지방비 군비로 총체 지도자 인원에 대한 10%의 범위내에서 예산배정만 하지 선정권은 군지 회에서 갖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0">군지회에서 도지회를 거쳐 도지회에서 도지사 확인을 받아서 하면 저희는 송금만 합 니다.</text><text align="0" line="301">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우리가 선정하고 우리가 확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302">○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303">일제 행정지침을 군에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04">○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305">예, 그렇습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306">○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307">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8">13개 읍면에서 7 ∼ 8개 면에 대해서 한명도 혜택을 보지 못한 면이 있는데, 다 른것도 좋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각 읍면별로 1명씩이라도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09">○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310">조치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311">○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312">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time line="313">( 11 : 59 )</time><name sprofile="293" line="314">○ 정찬섭 위원</name><text align="0" line="315">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 100% 된곳도 있고 20%가 된곳도 있 는데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16">○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317">가장 문제점이 금년 설계를 하면서 용역설계를 하지않고 자체설계를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8">작년에 설계할때 약 8,000만원을 들여 용역설계를 했는데 그 돈을 아껴보자는 입장 에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9">그러다보니 5월정도에 설계를 완성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보리를 베고 기 모내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확을 한 후에 하자고 했는데, 요즘 80%밖에 안된 이유는 본인들이 기공승락을 해주면서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고 해서 부랴부랴 확정측량을 해서 지난주에 송금을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20">그래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감정가격이 너무 적으므로 더 보상 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몇분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21">특단의 조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3" line="322">○ 정찬섭 위원</name><text align="0" line="323">저도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해봤습니다만, 원인은 토지보상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겁니다.</text><text align="0" line="324">토지보상금을 현실에 조금더 맞게끔 책정을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될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25">명년부터는 그런점을 유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보상금 관계도 더 연구를 해주시 기 부탁드립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26">○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327">명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정당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text><text align="0" line="328">그래서 지가고시라든지 감정가격을 통해 사실상 거래시세보다 약 20%정도 더 보상 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29">명년부터는 보상에 있어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33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331">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332">○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333">도암면 복지회관 부실공사로 인해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만, 건축주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조잡하게 공사를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보완이 됐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34">○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335">현 복지회관이 당초 논이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6">그것을 약 1m정도로 매립해서 지은 겁니다.</text><text align="0" line="337">그 지역을 저도 열차례 이상을 가봤습니다만, 위에 상판에 있는 것은 당초에 위에다 방수처리를 한다고 한것이 얇게 깔아서 일어나 버리기에 보수를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8">나머지에 대해서도 보수는 다 되었는데 화단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9">화단을 보니 1m이상 성토를 해놔서 자꾸 침하가 되므로 20일까지 업자에게 하자보수 를 하도록 했고, 만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받은것을 갖고 집행할려 고 합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34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341">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2">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시 복지회관 문제가 많이 질의되었고, 조금전 양동복 위원님께서도 한천 복지회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한 도암 행정사무감사 를 나가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복지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당에 물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43">책임 한계가 있어야 할텐데, 어디까지나 군에서 발주를 하고 또한 준공검사도 군에 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4">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발주업체인 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하므로 앞으로도 기 부실 공사가 된곳은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앞으로 읍면 복지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책임있 게 감리나 준공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45">○ 이원용 사회진흥과장</name><text align="0" line="346">조치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347">○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348">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text align="0" line="349">&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302" line="35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351">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52">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치밀한 군정 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353">○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354">다음은 재무과장 !</text><text align="0" line="355">나와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356">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357">○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358">대주골프장 납기한 연장에 대해서 "시행령 11조를 보면 기한의 연 장 사유에 있어 제 4항을 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때 " 이 사항에 대해서 연기조치 해 주 셨죠 ?</text><name sprofile="0" line="359">○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60">예, 그렇습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361">○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362">대주골프장이 부도가 나기전에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기다 리고 있다가 그런것 아닙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63">○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64">취득세는 1개월간이 자진신고 납부기간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65">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 납부기간 안에 연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6">자진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367">○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368">자진납부 기간이 개장일로부터 1개월 입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69">○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70">등록일로부터 1개월 입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371">○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372">그 기간동안에 사고가 났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73">○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74">그 기간에는 세금부과를 하지 못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75">그 기간내에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채무가 너무 많아 연기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준 겁니다.</text><text align="0" line="376">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관계규정에 보면 연기를 해 주되 압류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압류까지 했습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377">○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378">회원권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79">○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80">예, 판매가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그것에 의해서 과세 를 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1">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382">○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383">금년도 농지세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84">○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85">일반농지세는 없고 묘목생산자와 특용작물 생산자에 대해서 약 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386">○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387">세입과목에는 없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88">○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89">농지세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90">그런데 묘목생산자나 하우스 생산자는 자신들이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391">○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392">작년에도 농지세가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93">○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94">작년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세입을 잡아주지 못 하고 금년에는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395">○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396">농지를 전용할때 부담금 징수를 여기에서 합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397">○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398">산업과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주면 저희들이 징수교부 결 정만 해주면 거기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군 금고에 들어 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399">○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00">징수교부금이 다른것은 나오는데 농지관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이 우리군에 안들어 오죠 ?</text><name sprofile="0" line="401">○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02">농지전용할때는 세금이 아니라 대체 농지조성비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03">진흥공사로 예산이 가서 간척지 사업이라든지 그만큼 땅을 늘리는 사업입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404">○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05">우리가 징수를 해주면 당연히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아닙니 까 ?</text><name sprofile="0" line="406">○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07">국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8">도세에 한해서면 위탁 징수를 하기 때문에....</text><name sprofile="294" line="409">○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10">건의를 해야지, 우리가 농지위원 수당을 금년에도 1,560만원을 지 급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을 안받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text><text align="0" line="411">우리 군비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건의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12">○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13">예, 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6" line="414">○ 홍중희 위원</name><text align="0" line="415">재무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도곡 대주골프장에서 많 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앞으로 이런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특별히 군수 님께 건의를 해서 도곡에 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416">인근 피해 마을이 5개 마을인데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극심한 마을에 주민들 사기앙 양책으로라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주민들을 달래는 입장에서 주 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17">○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18">잘 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419">○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20">구내식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1">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422">○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23">년 1회씩 계약을 하는데 금년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4">두개의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균치에 의해 계약을 했는데 94년도에 비해 8%가 증 가된 226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425">○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26">감정평가서에는 계약서 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27">○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28">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것은 건물가액 입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429">○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30">세출예산 사고이월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1">도곡 상수도시설 4차공사와 동면 상수도 확장 3차 공사는 94년 9월 22일 착공을 했는데 95년 4월 19일 준공을 했고, 동면상수도는 95년 3월 21일 준공을 했는데 원 래 금년 2월 28일로 준공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432">○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33">동시공사가 발주되어 공사계약을 해주면 감독공무원이 임용됩 니다.</text><text align="0" line="434">그 감독공무원이 그 공사의 진행상 예를들어 월동기라든지, 관급자재가 안들어온다 든지 하면 그 사유로 해서 주무과로 저희들에게 연기신청을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435">연기신청을 할때에는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기술검토를 해서 연기신청을 해주면 그 연기신청서에 의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436">○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37">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의거 94년도 세출예산을 사고이월 하면 서 다음 공사가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것이 명백한데도 익년 도까지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을 한것은 채 무부담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이는 위법임에도 상수도특별회계에 계상된 공사를 사고 이월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38">○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39">그 법규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44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441">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time line="442">( 12 : 23 )</time><name sprofile="292" line="443">○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444">지난번 읍면감사를 나가서 보니 국공유재산 관리가 군과 읍면에서 보고된 것이 잘 안맞는것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45">대부건수도 그렇고 대부금액도 그렇고 일부 안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46">읍면간 서로 정확하게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대장을 맞춰서 건수도 필지별로 해서 계 산을 하는가, 아니면 대부했던 사람중심으로 해서 건수를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이 서로 틀리고 대부료도 서로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47">그 부분은 감사가 끝난 이후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틀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읍면에 확인지시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상태 및 임대 계약에 관한 것을 정확히 자료로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 를 신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48">○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49">예, 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450">○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451">축산폐수 관계를 지난번 의회 결의를 통해 중단을 시켜서 설계가 착수되어 진행중이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에 대해 최근에 들어보니 설계가 완 성 납품되어 돈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52">○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53">계약중지 해지를 해줘서 납품이 되어 주무과에 이송을 해서 현재 주무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454">○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455">해지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456">○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57">주무과에서 해지 통보가 저희들에게 와서 설계를 할 수 있도 록 해줬습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458">○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459">며칠자로 해줬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460">주무과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461">○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62">환경보호과에서 의견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463">○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464">의회에서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조치를 취해줬지 않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465">○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66">주무과로부터 계약중지 해지 통보가 있어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67">모든 공사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계약만 하지 발주나 모든 기술검토는 주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중지같은 경우는 주무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468">○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69">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자상환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470">94년 국고차입분 3,478만 5,000원, 94년 군비차입분 4,472만 3,000원, 95년도 군 비차입분이 5,517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자로 나가야 하는데 사업을 하 지않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471">○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72">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재무과소 관이 아니기 때문에...</text><name sprofile="294" line="473">○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74">이자는 내야할게 아닙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475">○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76">기획실과 주무과가 타협을 해서 이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될줄 로 알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477">○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78">이자만 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479">시설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어떤 결말이 나야지, 군비가 굉장히 낭비되는데...</text><name sprofile="0" line="480">○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81">축산폐수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 중지해지를 해서 이미 주무과 에서 납품을 받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482">○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83">재무과에서도 이자가 나가므로 주무과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484">○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485">중지해지 날짜에 대해 받았던 공문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text><text align="0" line="486">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걸 해지시켜 계약서를 납품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 사항을 지 난 30일 의회의견으로 정식 결의를 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한 ...</text><name sprofile="0" line="487">○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88">의회의결 통보후로 계약중지 해지 신청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489">○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490">주무과에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재무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text><text align="0" line="491">축산폐수 관계 사업을 의회에서 중단시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text><name sprofile="0" line="492">○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493">알고는 있지만 주무과장이 중지해지 신청을 해오면 주무과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text><name sprofile="292" line="494">○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495">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496">○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497">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498">○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499">과년도 세입 체납액이 아직까지 안들어오고 있는것이 많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500">○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501">저희들이 계속 업무보고시에도, 군정질문시에도 보고를 드렸 습니다만, 12월 말일까지 제 2단계로 해서 명단을 작성 독려반을 구성해서 독려 를 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2">금년도 미징수분과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금년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최 소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3">재무과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단 여기 에서 자동차를 도둑맞아 버렸다든지,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팔았는데 등기를 그 사람 이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복잡한 사항만 남아 있어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 히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504">○ 양동복 위원</name><text align="0" line="505">국도비 보조금 미입금이 굉장히 많은데...</text><name sprofile="0" line="506">○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507">그 관계는 자금수급에 따라 2월 28일까지 도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8">도에서 들어온 것을 봐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509">○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510">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text align="0" line="511">&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302" line="512">○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513">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 니다.</text><text align="0" line="514">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군정 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515">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16">이상으로 95년도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 다.</text><text align="0" line="517">- 의사봉 3타 -</text></data><edtime line="518" value="1233">( 12 : 33 감사종료 )</edtime></body><tail><member line="519" title="○ 출석위원"><name line="520" profile="302">위원장 조봉주</name><name line="521" profile="289">간사 조영길</name><name line="522" profile="292">위원 홍이식</name><name line="523" profile="293">위원 정찬섭</name><name line="524" profile="294">위원 양동복</name><name line="525" profile="0">위원</name><name line="526" profile="296">홍중희</name><name line="527" profile="0">위원</name><name line="528" profile="295">문팔갑</name><name line="529" profile="0">(이상7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530"><text line="531">전문위원 김재휴,</text><text line="532">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text><text line="533">지방기능직 최삼정</text><text line="534">(이상 3명)</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535"><text line="536">내무과장 이병일,</text><text line="537">사회진흥과장 이원용,</text><text line="538">재무과장 이수철</text><text line="539">(이상 3명)</text></data><data title="○ 참고인" line="540"><text line="541">행정계장 허길중,</text><text line="542">서무계장 구복규,</text><text line="543">감사계장 조기남,</text><text line="544">전산통신계장 임기석,</text><text line="545">사회진흥계장 김충식,</text><text line="546">개발계장 정병수,</text><text line="547">건전생활계장 이형보,</text><text line="548">부과계장 이영일,</text><text line="549">경리계장 노양현,</text><text line="550">징수계장 김용태</text><text line="551">(이상 10명)</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