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xml-stylesheet type="text/xsl" href="template.xsl"?>
<assem><head><count line="1" cnt="37" type="1">제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6" line="2">총무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19950918" line="4">일시 : 1995년 9월 18일 (월) 10시 15분</date><place line="5">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item><item idx="2" line="8">2.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9" title="부의된 안건"><item idx="1" type="1" line="10">1.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item><item idx="2" type="1" line="11">2.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2" value="1015">(10:15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302" line="13">○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5">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6">- 의사봉 3타 -</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7">1.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302" line="18">○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9">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0">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3일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50조 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22">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3">-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24">○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5">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text><text align="0" line="26">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7">○ 정부웅 기획실장</name><text align="0" line="28">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9">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제안이유는 금년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에 조례와 규칙 등 공포 및 시행방법이 영 개정이전에는 공고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였던 것을 공보에 게재만으로 공포 또는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1">주요 골자로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본 조례 7조 공포방법에서 조례, 규칙은 공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 정안에는 공포방법에 있어서 조례, 규칙 등은 화순군공보의 게재로서 공포 또는 고 시하여야 한다.</text><text align="0" line="32">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지방자치법 제19조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의회의결된 것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을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상정한것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재 의결요구를 해서 재 의결요구가 확정되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보 또는 공포하게 되어있는데 공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됩니다.</text><text align="0" line="35">그런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37">○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38">기획실장 !</text><text align="0" line="39">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다음은 전문위원 !</text><text align="0" line="41">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2">○ 김재휴 전문위원</name><text align="0" line="43">방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 등 공포방법 안 제7조에 현행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되어있는 것을 화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방법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4">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법규상 위반이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해서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5">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6">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군정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text><text align="0" line="47">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48">○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49">전문위원 !</text><text align="0" line="50">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1">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2">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text align="0" line="53">&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302" line="54">○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55">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56">-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57">○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58">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text align="0" line="59">&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302" line="6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61">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62">-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63">○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64">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text><text align="0" line="65">&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302" line="66">○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67">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68">- 의사봉 3타 -</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69">2.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302" line="7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71">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72">-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73">○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74">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text><text align="0" line="75">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ime line="76">( 10 : 22 )</time><name sprofile="0" line="77">○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78">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9">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 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 다.</text><text align="0" line="80">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3항, 제4항 이 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1">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37회 본회의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2">제4조는 삭제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3">제37조는 "시장.군수가 전년도 12월 30일까지를"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 로 개정되고,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을"로 변경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은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전까지"로 자 구가 수정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4">다음을 보시면 제37조 제3항이 삭제되고 신설이 제37조의 2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text><text align="0" line="85">" 그리고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가 삽입되고,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6">제39조의 2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 지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7">그리고 제39조의 3 공유재산 매각승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text><text align="0" line="88">다음은 51조 관사의 구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9">3급관사로서 1. 2급 이외의 관사로서 1급 및 2급 실.과장관사 이외의 관사를 3급관 사로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0">다음 제56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56조의 3항을 보면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1">제4항 1. 2급 관사, 5항 1. 2급 관사에 한함. 제7항 1. 2급관사, 제8항 1. 2급관사에 한함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2">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93">○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94">재무과장 !</text><text align="0" line="95">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6">다음은 전문위원 !</text><text align="0" line="97">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ime line="98">( 10 : 25 )</time><name sprofile="0" line="99">○ 김재휴 전문위원</name><text align="0" line="100">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1">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 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신설로 제37조의 2로 공 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 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3">안 제39조 제2항에 현행 기타지역 400㎡에서 개정은 기타지역 700㎡로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 승인 규정 신설로 안 제39조의 3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04">관사운영비 부담 재조정은 안 제56조로 전기,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인 경우 공동 관리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급 관사에서 1. 2급 관사로 개정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5">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6">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의 준칙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text><text align="0" line="107">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108">○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09">전문위원 !</text><text align="0" line="110">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1">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2">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time line="113">( 10 : 30 )</time><name sprofile="292" line="114">○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115">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유재산의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를 정기회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만 승인을 받도록 해놓고 관리를 빼버린 이유는 뭡니까 ?</text><name sprofile="302" line="116">○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17">재무과장님 !</text><text align="0" line="118">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19">○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20">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받도록 되어있어 취득과 처분만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1">지방자치법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83조 제2항이 삽입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2">그런데 제2항이 이번에 삽입됨으로써 앞으로는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이상 인 것만 받고 토지는 1건당 1만㎡에 대해서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는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123">○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24">질의하신 홍위원 !</text><text align="0" line="125">이해가 가십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26">○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27">작년에 그 관계에 대해서 홍의원님이 질의하셔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128">○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129">지방재정법 제84조에 보면 이 법이 틀린가는 모르겠는데..</text><name sprofile="0" line="130">○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31">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132">○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133">관리계획을 받되 다음 각 호의 항에 대해서는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4">그러므로 이외의 조항은 관리계획을 받아야 맞는데, 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빼버 렸느냔 말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35">○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36">작년에 이야기가 되어 안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137">○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138">여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있습니 다.</text><text align="0" line="139">의회에서 관리계획 자체를 안받아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40">○ 김용태 징수계장</name><text align="0" line="141">취득.처분으로 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는 빠졌다는 말입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142">○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143">제2항을 보면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처분 한다.</text><text align="0" line="144">이 경우 토지에 있어 제2의 규정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의 규정 금액에 해당될때에는 이를 포함한다고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말해 집행부의 편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완만하게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까 ?</text><text align="0" line="145">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받은 것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text><text align="0" line="146">위원장 !</text><text align="0" line="147">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text><time line="148">( 10 : 35 )</time><name sprofile="302" line="149">○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50">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51">- 의사봉 3타 -</text><time line="152">( 10 : 53 )</time><name sprofile="302" line="153">○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54">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55">-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156">○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157">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name sprofile="289" line="158">○ 조영길 위원</name><text align="0" line="159">수의계약의 범위를 400㎡에서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와 제56조 3호부터 8호까지 1급관사. 2급관사로 늘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60">○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61">400㎡에서 700㎡로 늘어난 것은 토지는 우리 것인데 다른 건축물이 지어졌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텃밭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89" line="162">○ 조영길 위원</name><text align="0" line="163">건물은 군소유가 아니지만 땅은 군소유지 않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64">○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65">짜투리땅 같은걸 말합니다.</text><name sprofile="289" line="166">○ 조영길 위원</name><text align="0" line="167">700㎡면 몇평인데 짜투리 땅입니까 ?</text><text align="0" line="168">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경쟁입찰을 하면 한푼이라도 더 받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69">○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70">400㎡에서 700㎡로 된것은 군 토지에 군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걸려 있는것을 말하는데, 농촌의 실정을 감안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1">토지에 집이 물려있거나 토지가 집에 근접해 있어 같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 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172">○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173">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구태여 400㎡를 700㎡로 늘린것에 대해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text><text align="0" line="174">여기에서는 연고를 무시하자는게 아니고 연고를 인정해 주는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400㎡를 700㎡로 올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text><name sprofile="289" line="175">○ 조영길 위원</name><text align="0" line="176">400㎡도 백여평이 넘는데, 700㎡까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냔 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77">어떤 이유로 개정을 하려 하는지 묻는겁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78">○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79">개정하려는 이유는 토지가 물려있는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주라는 취지입니다.</text><name sprofile="289" line="180">○ 조영길 위원</name><text align="0" line="181">제56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text><name sprofile="0" line="182">○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83">2급관사는 부군수관사인데, 전에는 지방서기관으로 2급관사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부군수 직급이 국가 4급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단순히 1급 관사에 한하되 지방 4급 부군수 관사로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4">지방 4급 관계가 국가 4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급. 2급관사로 되어있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85">응접세트, 커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품관리를 하기 때문에 2급관사로 포함되고 그 외에 전기, 수도요금 등 신설해서 관리해주자는 말입니다.</text><name sprofile="295" line="186">○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187">관선군수는 국가 4급이었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88">○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89">예,</text><name sprofile="295" line="190">○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191">현재 부군수가 옛날 군수급입니까 ?</text><text align="0" line="192">그래서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자는 뜻이죠 ?</text><name sprofile="0" line="193">○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94">예,</text><name sprofile="295" line="195">○ 문팔갑 위원</name><text align="0" line="196">이하 직원들의 관사도 있습니까 ?</text><name sprofile="0" line="197">○ 이수철 재무과장</name><text align="0" line="198">내무과장 관사가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199">○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00">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text align="0" line="201">&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302" line="202">○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03">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04">-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205">○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06">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time line="207">( 11 : 00 )</time><name sprofile="289" line="208">○ 조영길 위원</name><text align="0" line="209">제39조의 2 제1호중 기타지역 400㎡ 이하의 토지를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와 제56조 제3부터 8항까지를 반대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0">39조 2의 제1호도 마찬가지로 구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토지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 이 없다고 생각되고, 다음 제56조도 현재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단체장이 앞으로 지역에 사시는 분이 단체장이 됩니다.</text><text align="0" line="211">현재 전반적으로 있는 관사도 없애는 추세인데 지역에 사는 분들이 단체장을 맡게되 었는데, 구지 예산을 들여 이런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반대 토론을 합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212">○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13">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text><name sprofile="289" line="214">○ 조영길 위원</name><text align="0" line="215">방금 찬.반 토론 안건으로 내놓았던 제39조 제2의 1호와 제56조 3호부터 8호까지 반대의견에 대해서 정식으로 철회를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216">○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17">찬성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text><text align="0" line="218">&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302" line="219">○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20">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21">-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222">○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23">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text><name sprofile="292" line="224">○ 홍이식 위원</name><text align="0" line="225">물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준칙안이 내려와 집행부에서는 준칙안대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시행령 자체가 악법중에서도 악법이라 생각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26">전혀 우리 본군의 실정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본 군의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악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의자체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227">○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28">홍이식 위원의 안건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29">&lt; " 동의 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gt;</text><name sprofile="302" line="230">○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31">본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text><text align="0" line="232">&lt; " 재청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33">" 하는 위원 있음 " &gt;</text><name sprofile="302" line="234">○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35">홍이식 위원이 제안한 안건 심의 보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36">-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237">○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38">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239">&lt; " 이의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0">" 하는 의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302" line="241">○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42">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43">- 의사봉 3타 -</text><name sprofile="302" line="244">○ 위원장 조봉주</name><text align="0" line="245">이상으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46">- 의사봉 3타 -</text></data><edtime line="247" value="1110">( 11 : 10 산회 )</edtime></body><tail><member line="248" title="○ 출석위원"><name line="249" profile="302">위원장 조봉주</name><name line="250" profile="289">간사 조영길</name><name line="251" profile="292">위원 홍이식</name><name line="252" profile="293">위원 정찬섭</name><name line="253" profile="294">위원 양동복</name><name line="254" profile="295">위원 문팔갑</name><name line="255" profile="296">위원 홍중희</name><name line="256" profile="0">(이상7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257"><text line="258">전문위원 김재휴,</text><text line="259">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text><text line="260">( 이상 2명 )</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261"><text line="262">기획실장 정부웅,</text><text line="263">재무과장 이수철</text><text line="264">( 이상 2명 )</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