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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41" type="1">제41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5" line="2">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19960116" line="4">일시 : 1996 년 1 월 16 일 (화) 15시 55분</date><place line="5">장소 : 운영위원회위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8" title="부의된 안건"><item idx="1" type="1" line="9">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의원 제안설명)</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0" value="1555">(15:55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92" line="11">○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12">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 의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4">- 의 사 봉 3 타 -</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5">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의원 제안설명)</title><name sprofile="292" line="16">○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17">오늘 회의는 지난 12월말에 국내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 례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19">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0">- 의 사 봉 3 타 -</text><name sprofile="292" line="21">○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22">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양동복 위원!</text><text align="0" line="23">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4" line="24">○ 위원 양동복</name><text align="0" line="25">양동복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6">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7">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29일과 30일에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 조정하고,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배부해드린 개정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8">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30">○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31">양동복 간사!</text><text align="0" line="32">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다음은 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34">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5">○ 전문위원 김재휴</name><text align="0" line="36">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7">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용내 용은 회의수당지급에 단서조항 신설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현행은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9">2항으로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조정됨에 따라 현행 1일 의장, 부의장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식비는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의원은 숙박비가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식비는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개정사유로는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 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1">검토결과는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이 대통령 제14857호 및 14877호로 '95. 12. 30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휴 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휴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text><text align="0" line="42">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43">○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44">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45">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6">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7">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ime line="48">( 16 : 00 )</time><name sprofile="289" line="49">○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50">식비 및 숙박비가 위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text><name sprofile="0" line="51">○ 전문위원 김재휴</name><text align="0" line="52">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text><name sprofile="289" line="53">○ 위원 조영길</name><text align="0" line="54">의장, 부의장과 의원들의 수준이 똑같은 비율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서 올라야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55">○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56">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57">&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292" line="58">○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59">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60">- 의 사 봉 3 타 -</text><name sprofile="292" line="61">○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62">다음은 토로하실 차례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 께서도 충분한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일반의원과 의장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추 후에 공문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토론은 종결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3">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64">- 의 사 봉 3 타 -</text><name sprofile="292" line="65">○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66">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text><text align="0" line="67">&lt;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gt;</text><name sprofile="292" line="68">○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69">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70">- 의 사 봉 3 타 -</text><name sprofile="292" line="71">○ 위원장 홍이식</name><text align="0" line="72">이상으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73">- 의 사 봉 3 타 -</text></data><edtime line="74" value="1603">( 16 : 03 산회 )</edtime></body><tail><member line="75" title="○ 출석위원"><name line="76" profile="292">위원장 홍이식</name><name line="77" profile="294">간사 양동복</name><name line="78" profile="289">위원 조영길</name><name line="79" profile="296">위원 홍중희</name><name line="80" profile="297">위원 김성인</name><name line="81" profile="0">(이상5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82"><text line="83">전문위원 김재휴</text><text line="84">( 이상 1명 )</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