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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41" type="1">제41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B001" line="2">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title><sort cnt="2" line="3" type="3">제2호</sort><date date="19960116" line="4">일시 : 1996년 1월 16일 (화) 14시</date><place line="5">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line="6"><item idx="1" line="7">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item><item idx="2" line="8">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item><item idx="3" line="9">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10" title="부의된 안건"><item idx="1" type="1" line="11">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이식 위원장 심사보고)</item><item idx="2" type="1" line="12">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보고)</item><item idx="3" type="1" line="13">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보고)</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4" value="1400">(14:00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301" line="15">○ 의장 이 재 규</name><text align="0" line="16">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7">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8">- 의사봉 3타 -</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19">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이식 위원장 심사보고)</title><name sprofile="301" line="20">○ 의장 이 재 규</name><text align="0" line="21">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2">-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 위원장 !</text><text align="0" line="23">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92" line="24">○ 의원 홍 이 식</name><text align="0" line="25">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6">지난 1월 10일 발의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의정 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7">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양동복 간사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따라서 심사결과 보고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 기준이 '95. 12. 30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 도록 개정되었고, '95. 12. 29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동조례 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위원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심사 하였던 안건인 만큼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301" line="31">○ 의장 이 재 규</name><text align="0" line="32">의회운영위원장 !</text><text align="0" line="33">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34">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35">&lt;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gt; 홍이식 위원장 !</text><text align="0" line="36">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7">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8">-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39">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40">&lt;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gt;</text><text align="0" line="41">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42">- 의사봉 3타 -</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43">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보고)</title></data><data idx="3"><title link="3" line="44">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보고)</title><name sprofile="301" line="45">○ 의장 이 재 규</name><text align="0" line="46">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47">- 의사봉 3타 -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 !</text><text align="0" line="48">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302" line="49">○ 의원 조 봉 주</name><text align="0" line="50">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1">지난 1월 8일 화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2">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전 위원들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였고, 본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3">따라서 심사결과 보고는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4">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5">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방행정조직 관리변화의 필요성에 의거 '95 지방행정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군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해 화순군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였 고, 경영정책실과 민원봉사실을 신설하였으며 경영정책실에는 군정시책 개발분석 에 중점을 두었으며, 폐지된 사회진흥과 업무중 사업적 성격의 업무는 도시과로, 체육진흥시책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토록 조정하였으며, 도시과의 상하수도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조정하는 등 동조례 개정안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기구로 조정을 위해 폐지, 통폐합 및 신설하여 '95. 12. 20 내무부 의 승인을 얻어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6">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 4명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관리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읍면 기술직 6명을 군본청 정원 으로 조정하여 총정원 4명이 증원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7">본 안건들은 심사하면서 사전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의 의견개진 및 토론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던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8">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301" line="59">○ 의장 이 재 규</name><text align="0" line="60">총무위원장 !</text><text align="0" line="61">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62">다음은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3">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name sprofile="290" line="64">○ 부의장 조 기 영</name><text align="0" line="65">현재 조직개편이 너무나 방대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100%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잘 된걸로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66">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경영정책실은 기획실이 있는 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 다.</text><text align="0" line="67">그래서 금년 1년을 해보면서 과연 정책실이 필요한가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 고 민원실은 내무과장이 겸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68">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현재 있는 인원수를 감원을 하지 않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런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간 공문을 봤을텐데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화순군 정원이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순군 재정의  열악과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별정직 내지는 기능직 2명을 우리가 보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9">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받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공문 을 본 군수는 과연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한번쯤 생각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text><text align="0" line="70">우리군 의회도 모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재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기구개편을 할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71">그리고 현재 상수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토목직들이 토목직으 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있고 본인이 재직당시에 도시계장을 행정직으로 발령을 했는데, 도시계장이 하는 말이 "행정직이 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2">지금 군수님이 안 나와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는 다음 인사를 할때 복수직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기술직인 토목직으로 발령 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73">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301" line="74">○ 의장 이 재 규</name><text align="0" line="75">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76">&lt;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gt;</text><text align="0" line="77">조봉주 위원장 !</text><text align="0" line="78">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9">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0">-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81">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82">&lt;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gt;</text><text align="0" line="83">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4">-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85">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86">&lt;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gt;</text><text align="0" line="87">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88">-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89">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text><text align="0" line="90">&lt;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gt;</text><text align="0" line="91">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92">- 의사봉 3타 -</text><text align="0" line="93">동료의원 여러분 !</text><text align="0" line="94">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text><text align="0" line="95">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6">이상으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97">- 의사봉 3타 -</text></data><edtime line="98" value="1417">( 14 : 17 산회 )</edtime></body><tail><member line="99" title="○ 출석의원"><name line="100" profile="301">이재규</name><name line="101" profile="290">조기영</name><name line="102" profile="289">조영길</name><name line="103" profile="291">박병옥</name><name line="104" profile="292">홍이식</name><name line="105" profile="293">정찬섭</name><name line="106" profile="294">양동복</name><name line="107" profile="295">문팔갑</name><name line="108" profile="296">홍중희</name><name line="109" profile="297">김성인</name><name line="110" profile="298">문정조</name><name line="111" profile="299">정광수</name><name line="112" profile="293">정찬섭</name><name line="113" profile="302"> 조봉주(이상14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114"><text line="115">사무과장 배 병 선,</text><text line="116">전문위원 김 재 휴,</text><text line="117">의사계장 임 병 배,</text><text line="118">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text><text line="119">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text><text line="120">(이상 5 명)</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121"><text line="122">부군수 배동기,</text><text line="123">기획실장 정부웅,</text><text line="124">문화공보실장 김영열,</text><text line="125">내무과장 이병일,</text><text line="126">재무과장 이수철,</text><text line="127">사회진흥과장 이원용,</text><text line="128">지적과장 구평우,</text><text line="129">사회과장 박상수,</text><text line="130">환경보호과장 임양환,</text><text line="131">가정복지과장 박혜숙,</text><text line="132">산업과장 양정회,</text><text line="133">산림과장 김근식,</text><text line="134">지역경제과장 이남철,</text><text line="135">건설과장 송기채,</text><text line="136">도시과장 문두식,</text><text line="137">민방위과장 임시풍,</text><text line="138">농촌지도소장 정도현,</text><text line="139">보건소장 이대현,</text><text line="140">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text><text line="141">(이상 19명)</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