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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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10시 31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사회복지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계수조정 등
(10시 31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2억 5,904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재료 구입비 1건에 대하여 1억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조세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전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등 7건에 대한 5억 6,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22억 6,3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26억 6,260만 9,000원보다 396억 100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총 5,431억 2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008억 4,836만 5,000원보다 422억 5,43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691억 6,0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18억 1,424만 4,000원보다 26억 5,33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422억 5,436만원이 증가한 총 5,431억 272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177억 2,257만원이 증가한 총 202억 6,291만 3,000원을 운용 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으로 검토결과 부자농업과 경쟁력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산업 발굴 육성,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실현, 청년이 살맛나는 환경 조성, 다양한 관광정책 개발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화순 건설을 위한 공약사업과 군정과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예산 집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취약계층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난안전과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2억 4,720만원으로써 본예산은 군내버스 운전원의 열악한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군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1월부터 근로자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군내버스 노선의 조정 및 운행 감축 등 군내버스 운행여건 악화에 대처하여 노인, 학생 등 교통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군내버스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의 이동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군정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예산을 편성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전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2억 4,720만원! 운전원 한명당 240만원씩. 103명에게 일년간 주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대통령에 의해서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할수 있습니다. 융자금! 제2항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한다. 제3항 해당 시·군 또는 구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다. 이것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군 조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우리군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우리군 조례는 없지만,
○ 위원 정명조
아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객자동차 운수법 50조에,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방금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도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요.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도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왜 도 조례에서 해주고 있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50조 3항을 보시라니까요. 시·군 또는 구는 제1항 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2020년 5월 19일! 금년도 신설조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어떻게 조례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근무여건 열악하네, 벽지노선이 많이 생겼네, 해가지고 광주 시내버스와 화순 군내버스의 인건비 차액 40만원 중 월 20만원 군비로, 순수 군비로 주겠다? 도비도 1원도 없고 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려면 도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또 일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50조 1항 제2호는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보조금 근거 규정입니다. 그리고 도 조례에 의하면,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아까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도 하고 노약자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학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조건인데 왜 우리 군에서 시내버스와 군내버스의 차액! 왜 그러냐면 근로조건, 여건이 다 틀립니다.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어려움이 더 많겠죠? 그래서 급여가 더 많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말로 시내버스는 하루 운행할려면 브레이크를 몇천번 밟아야 됩니다. 우리 군내버스는 수십번 밟으면 노선 한노선 싹 가버려요. 여러 가지 근로여건이 더 좋으면 좋았지 왜 나쁘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급여도 차액이 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군비로, 순수 군비로 보조를 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가 맞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시골에는 또 시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대부분 버스 이용자들은 학생들, 노약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들이 더 그런 대기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내버스에서 경력 쌓아가지고 시내버스로 가죠? 그렇잖아요?
시내버스가 학생들이 더 타고 노약자들이 더 타면 탔지 왜 군내버스가 더 타냐 이말이에요. 이용객이 더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군비로 순수 군비로 월급 보전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말입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많아요.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자, 과장님 보세요! 절차 등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한다. 정해져 있냐 이말이에요. 조례로 안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은! 다시 조례제정을 하든지 해서 심의를 받아 조례제정을 해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다시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전라남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위원 정명조
지금 운전원 급여,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버스 관련해서 등록면허는 지금 군에서 수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운전원 급여! 우리가 몇 % 줍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운전원 급여!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운전원 급여는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산안에 이거 뭐에요. 지금, 급여는?
인건비 8억 4,000만원 뭐냐고요? 인건비 잖아요?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또 근로개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8억 4,000만원에 이 예산이 포함됩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8억 4,000만원에 그 103명의 20만원 처우개선비하고 20명의 추가채용이란 그런 예산이 8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 4,000만원 인건비 따로 있고 운전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비는 2억 4,720만원 따로 있고 그런다니까요? 따로 따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러니까요 운전원 추가채용 20명 그것이 8억 4,000만원 아닙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못알아 듣는게 아닙니다. 다 알아 듣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간단해요. 왜 우리가 인건비까지 보조해주면서 왜 또 처우개선비까지 우리가 시내버스 차액까지 우리가 줘야 되냐 이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시내버스 차액이 전부가 아니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40만원 중 20만원이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그런걸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40만원에서 20만원이다는 것은.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삭감될 예산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고 그만 할랍니다. 저도, 우리군 조례 제정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부탁을 공식적으로 드릴려고 어제 위원회에서 우리 화순읍 의원님이신 이선 의원님과 제가 같은 공통 관심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이선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먼저 해주셨거든요? 어제? 아마 추가로 말씀 해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터미널과 구터미널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구터미널은 화순교통이 주로 사용하고 신터미널은 그 다른……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시외버스!.
○ 위원 윤영민
시외버스라고 하죠? 시외버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 구터미널이 됐던 신터미널이 됐던 사실은 뭐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건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터미널을 이루었으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효율이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지역군민들의 편의성에 의해서 지금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구터미널과 신터미널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건물이 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다 사유건물들을 임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 버스, 저희들이 임대한게 아니라 버스 운송업체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버스 업체에서 임차를 하다 보니 이제 관리적인 문제가 여기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여객자동차 운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도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론은 화순군민들이거든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군민들이 그런 공공의 공간에서 좀 쾌적하고 또 편안한 그런 여객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오늘 주신것도 보면 여러 가지내에서 50조 2항의 4호를 보면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상황 이런것들은 지원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또 1조를 보면 터미널 이전이나 구조변경, 설비의 확충·개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도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가장 지금 불편한게 뭐냐면 돌려서 말했습니다만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 관리가 가장 불편합니다. 지금!
신터미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너무 불결해 가지고 이용하는 군민들이 너무 지금 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사실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공공의 장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변환경이라든지 또 거기에 택시부가 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일정부분 갈등에 의해서 그런 갈등들에 반대급부가 오롯이 우리 군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터미널을 운영하는 대표하고 소통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협조를 구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윤영민
네. 그걸 조금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하기 때문에 신터미널이 되었던 구터미널이 되었던 공공의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부군수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안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이선
그 터미널은 아까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부 다 화순군청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책임도 있는겁니다. 터미널을 과거에 통합을 못시키고 결국에는 번영회든 각종 반대에 휘말려 가지고 군내버스는 이쪽! 신터미널은 저기! 지금 뚝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화장실을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한번 보세요.
여기 환경과장님 오셨죠? 환경과장님!
그래서 지금 공동화장실 지금 자활센터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선
그 범위에 넣으세요. 산중에 들 가운데 그런곳은 청소를 하면서 군민과 또 타시도에 있는 사람들도 화순의 인상입니다. 지금 터미널이, 터미널 화장실이!
그래서 두군데! 군내버스 신터미널을 그 범주에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재원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저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용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이선
자, 그럼 공용입니까? 민영입니까? 그럼?
○ 환경과장 민영애
거기는 공중화장실이긴 한데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관련 법등을 검토를 해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토록 하겟습니다. . .
○ 위원 이선
금년안에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1항 4호 낡은 차량의 대체! 우리 군에서 군내버스의 우리가 말하는 대차, 폐차 해준적 있습니까? 보조금 사업?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또 증차시켜 준적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증차는 지금 저기,
○ 위원 정명조
19년도에 5대! 2000년도에 6대! 증차시켜 줬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여기 눈을 씻고 봐도 없네요. 증차는! 대체 대차, 폐차 할때만은 보조금 내지는 그것도 전액 아닙니다. 보조 내지는 융자를 할수 있다 그래놨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그런 조항도 없는데 우리 군은 11대를 사줘버렸잖아요. 지금!
조례도 없고 지원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위법에도 없는데, 이런거 문제점들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 이말입니다.
군민복지, 군민복지 핑계가 좋습니다. 지금!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 사업자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이, 버스 11대 10 몇억씩 줘가지고 증차 시켜주고 말이나 됩니까? 법령에도 없는거,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재료구입비 1억입니다. 삭감 예산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타월 생산을 위한 원사 등 재료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삭감 예산에 대해 수용하겠습니다.
추후 생산량을 고려하여 재료구입이 필요할 경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된 2건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삭감된 사업은 328쪽 화순군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830만원, 화순군체육회 차량 렌트 및 차량운영비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먼저 화순군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순군체육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인건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호봉 상승분 및 2021년 기본급 인상분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회 차량 렌트 및 차량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행사 및 대회 참여시 체육회 전용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체육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차량렌트비 1,000만원, 차량 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0만원 예산으로는 연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인건비 830만원, 렌트비 900만원! 인건비는 우리 군 지원 뭐 시행규칙이나 뭐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자료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단지 6급 대우, 7급 대우, 경력 적용, 호봉수 적용, 해주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6급 대우, 7급 대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체 규정이에요. 자체!
자체규정을 왜 상위기관인 관에서 쫓아가고 있냐 이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렌트비는 어제, 그저께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왜 50%를 삭감하고 50%를 놔뒀느냐? 6개월은 원래 1회추경에다 반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차량구입비를! 1회추경에 반영해서 차량구입해서 운영을 하란 이말입니다. 렌트비를 1,000만원씩 주고 할게 아니라 보험료가 들어가든 수리비가 들어가든 그런 경제적인 차액이 나니까 7년이면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삼,사천만원짜리 차를 사서 주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50% 삭감했습니다. 우선 6개월은 렌트 계약해서 쓰던지 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차량 구입을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인건비도 저희들이 뭐 마음대로 쓰는건 아닌데,
○ 위원 정명조
과장님이 변명 안하셔도 자체 규정,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조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군 체육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환 경 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삭감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지원 사업은 한천면 대책위와의 협상에 따라 매년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 중 4,500만원으로 한천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 회의에서 결정되어 예산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총무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삭감수용하고, 환경과에서는 한천면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에 4,500만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 용역비입니다.
2021년도에 관리대상 화장실은 건설과 등에서 새로이 설치하여 관리전환이 예상되는 화장실을 포함하여 174개소로 예산은 2020년과 동일금액으로 7억 2,000만원입니다.
동 예산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 소독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필수 기본경비로 예산 삭감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및 소독관리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과장님한테 부탁 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질의가 아니고,
자 아까 말씀대로 수용하셨던 한천초 4,500만원! 주민복지사업으로 전환시키시고 총무과와 상의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지침 내리시고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로 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목 잡혀 있는 부분 1억 5,800만원! 이걸 시설비로 쓸게 아니라 1회 추경에서 목변경 하셔서 민간자본 민자로 주십시오.
모든 댐주변 사업비고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다 모든 사업비는 민자로 가는데 왜 쓰레기폐기물,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민자를 줘야지 왜 시설비로 아냐 이말입니다. 그거 한천면하고 상의하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한천면하고 상의해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그거 부탁 드릴려고 눌렀어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방금 우리 윤영님 의원님이나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필요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늘상 말씀하신것이 면소재지에 그러니까 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비용이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전에 말씀 드렸었던 화순읍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화장실 소외받는곳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민들이 좀 하고 있는데 방금 여기보면 자산취득비에 공중화장실 손건조기 관련된거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의원 하성동
이런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만진곳은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청소에 관련된 부분들, 그 청소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계되는 부분들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축사 깔짚 지원 1억원은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가 되어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1년도부터는 단속대상이 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의 부숙을 촉진하는 깔짚을 지원하여 퇴비화하고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며, 화순축협에서 10%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지원협력사업으로 깔짚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삭감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림산업과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도 삭감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1건에 4,000만원입니다.
412쪽, 화학산 주차장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등산객 편의제공을 위해 조성한 주차장 잔여부지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공사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나무은행내 보유하고 있는 수목 등을 활용하여 본 사업 추진 가능할것으로 사료되어 군비 4,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과장의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맨위로- 계수조정 등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중 운전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등 7건에 대하여 5억 8,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7명)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