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05월 13일(수) 10시 2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보 건 소
(10시 20분 개회)
○ 임시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기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기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임시위원장 최기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이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최기천
네. 위원장으로 윤영민 위원께서 이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선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선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천 임시위원장, 이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이선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별로 솔직하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거는 진작에 하고자 한 전군민 지원대상으로 해야되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류영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네. 간사위원으로 윤영민 위원께서 류영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류영길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류영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이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최기천
네. 위원장으로 윤영민 위원께서 이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선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선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천 임시위원장, 이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이선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별로 솔직하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거는 진작에 하고자 한 전군민 지원대상으로 해야되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류영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네. 간사위원으로 윤영민 위원께서 류영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류영길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류영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중 보건소 소관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1억 3,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6억 1,42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6,583억 1,399만 4천원보다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총 6,098억 8,632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97억 2,794만 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과 보전수입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정부정책에 따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과 성립전 예산, 군민과 취약계층, 어르신, 운수업계 지원등으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중 보건소 소관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1억 3,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6억 1,42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6,583억 1,399만 4천원보다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3억 28만 2천원이 증가한 총 6,098억 8,632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97억 2,794만 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과 보전수입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정부정책에 따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과 성립전 예산, 군민과 취약계층, 어르신, 운수업계 지원등으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보건소장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중단 공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긴급하게 2회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 설명드렸지만 우리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이 원안과 같이 편성될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보건소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우리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명령 다중시설 이용시설에 관계되는 그 긴급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총무위에서 50%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지금 왔네요. 삭감이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지금 그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받으신 업소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다소 겹치는 부분이 소위 말하면 이걸 50%다, 70%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당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획을 이제 처음에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우리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이 정부나 도나 우리 군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집단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화순군수명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 대상시설이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에 대해서 이 6개 시설에 행정발령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좌우간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 해당부서의 실과소에서 매일 점검을 해서 이 사항이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명령 대상사업 378개소를 선정해서 최소 기본이 50만원하고 나머지 우리군에 행정명령을 잘 따라주는데에 추가로 20만원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이 조사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이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50%가 삭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해서 이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좀 승인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지원금 성격이 행정명령에 관한, 준한 지원금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 영업의 손실이라든가 또 그 기타 소득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에 일정한 그 최소나마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 지원근거가 긴급지원금 성격이 행정명령을 동반한 기금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다 말씀 끝나고들 하시오. 산업건설위원들 의견들부터 들어보게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이 부분에서 지금 또,
○ 위원장 이선
아니 산건위 의견 먼저 듣게요.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이선
총무위에서 그동안 쭉 토론을 했으니까 조금있다 나중에 말씀하시라고
산건위 누가 하실랍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그 지금 한가지만 좀 확인할랍니다. 여기 보면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법적검토 해가지고 행정명령대상시설 종교시설 제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외라고 적어져 있고 관련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교시설을 제외한다는 것은 법적근거에서 종교시설을 제외되었다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내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검토가 없어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그 근거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더 좀 미비해서 우리 화순군 재난대책본부명으로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당초에 법적근거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게 보완한 차원에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재난대책본부장명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의 근거를 한번 세분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행정명령 대상시설로 정책결정을 통해 지원 가능한, 지원 가능해서 종교시설도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연동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기존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던 그 지원금 있잖습니까? 100만원 줬던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법적 근거가 뭐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처음에 기획실에서 이 기획을 할 때 2018년 통계를 내서 파악을 하니까 4,221가구가 나와서,
○ 위원 윤영민
거기까지는 말씀안하셔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근거까지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소상공인…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되실련지 모르지만 이거를 좀 그러면 지원의 근거가 틀리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근거가 틀립니다.
○ 위원 윤영민
틀리다 하면 돈을 주는 주체도 틀리고 돈의 성격도 틀리다 이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중복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소장님!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378개소! 종합백화점이에요. 지금 자료준 것 보면은 종합백화점! 전국에 18개 특별시, 광역시, 군, 구 그렇죠? 시 18개소입니다. 더 많지도 않습니다. 전국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원을 해줄수 있는 업종별이 화순군에는 전체 들어가 있다는거. 종교시설! 전국에서 지금 세군데밖에 안줬습니다.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시설 전국에서 두군데밖에 안줬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종합백화점이에요. 이것을 전체를 다 넣어서 다 넣어 놨어요. 그렇죠? 종교시설도 전국에서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인천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역시에서 두군데! 여수시에는 한군데인데 여수시에서는 종교시설하고 유흥업소하고 30만원씩 줬어요. 두가지 업종만!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몇가지 업종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여섯개!
○ 위원 정명조
여섯개 업종! 그렇죠? 학원! 전국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학원! 인천광역시하고 전주시하고 두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또 학원도 주겠다. 학원은 교육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문 닫았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0%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윤영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도 포함됩니다. 기타시설, 우리 일자리정책실 지원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자가 있는 업소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100만원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중지원이에요. 달리 이중지원이 아니라, 이런식 예산을 순수 군비로, 자료를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집니다. 자, 완주군 27개소입니다. 27군데 했어요. 우리군 378개죠. 임실군 8개소! 순창군 13개소! 이거 뭡니까? 지금 우리군! 여수는 몇 개소였습니까? 30만원씩! 유흥업소하고 종교시설 몇군데였어요? 여수시는? 이게 말이나 되는 지금 예산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결론 끝에 50%도 너무나 과하지만은 서운하지 않게끔 선별해서 잘 선별해서 잘 주라 지급해라 해가지고 50%라도 세워줬으면 감사합니다 수용을 해야지 100% 다주라? 종합백화점 만들어 놓고? 종합선물셋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선
중복은 조금있다 줄게요. 기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안하셨던 분! 우리 총무위 말고 산업건설위!
○ 위원 정명조
산업건설위 이쪽이요? 예산?
○ 위원장 이선
아니, 지금 이제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 하시고 나서 하자 이말이에요. 없어요? 없으면 하성동 위원! 질문하세요!
○ 위원 하성동
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런 그 재난상황이 사전에 있었다면은 뭐 기본적인 매뉴얼도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과 행정명령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서 본의원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전에 지원을 했었었던 도와 군비에 관계되는 부분은 중상위 100%, 중하위 100%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지원이 되었었고 또 소상공인에 관계되는 부분들의 지원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도 또 행정명령에 행정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 소상공인이 있고 또 소상공인 중에서 행정명령에 그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될 업종들이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행정명령을 받지 않는 업소들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미 지원을 100만원 받은걸로 이렇게 또 신청해서 100만원 받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구요. 그중에서도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업소에 관계되는 외적으로 종교시설에 관한 부분들! 방금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세군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코로나19에 관계되는 부분의 대응책으로 우리들이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었던 전군민들에게 그 지원하는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보자, 선도적으로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추후에 여러 가지 안으로 좀 나와서 그런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단체! 그 기본적으로 한달에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을 합니다. 또 연간, 또 주기적으로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편성을 해서 종교단체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써야되는 것! 또 주말예배, 주일예배 또 삼일예배, 금요철야 또 새벽예배를 통해 들어오는 헌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일년 예산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행정명령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매차례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우리 그 직원분들이 오셔서 저희 목사님께도 간청드리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종교시설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의견도 드려서 또 그 주일예배도 좀 중지시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주셨어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행정명령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보니까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거라도 좀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라고 간청을 했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노래방하는 그 업소의 사장님! 또 우리 공직자되시는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단속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에 준한것 외적으로도 뭐 이거 썬팅이 좀 짙다 해가지고 그 썬팅 뜯고 했었던 것을 저한테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반 군민이 그 업소, 정당한 업소에 허가를 받고 하는 업소에도 뭐 여기에서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라도 코로나19가 이렇게 그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군민들이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군에서 또 다른 행정명령에 관계되는 부분을 주의를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 이건 허가내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거 관청에서 너무 한거 아니냐”라는 항의들도 우리 그 공직자들도 받고 저도 받았던 그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 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전염병을 벗어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고민도 많이 좀 해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우리 행정명령에 이번 기본적인 건데 향후 제가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또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었을 때 행정의 권위라든가 행정의 명령이 우리 군민들 삶속에 그 스며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을 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채찍만 줄게 아니라 당근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폭넓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
잠깐, 잠깐! 우리 저 지금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한거중에 좀 오해가 있어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군민 지원을 하자 했습니다. 화순군에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전군민 지원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안됐죠? 그런 오해를 마침 아까 말씀한중에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 하자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말씀이 아니구요. 선제적으로 하시자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나중에 좀 안타까워하고 아쉽기도 했었다 그말입니다.
○ 위원장 이선
그러니까 그부분의 과실은 군민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자고 했었는데 안했기 때문에,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 위원장 이선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하세요!
○ 위원 윤영민
실장님! 그 행정명령이, 1차 행정명령 기간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이 끝났고 지금보면 행정명령을 내렸던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이 행정명령에 집중화될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집단감염이 되는 온상이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에 좀 밀집해 있었고 학원시설이나 이런것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그곳에 행정명령을 낸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1차 지금 종교집단에서 자꾸 너무 과하다 싶게 예배를 자제하고 여러 가지 종교행사를 막았던 이유도 그런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꾸니까 일단 먼저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유흥시설에서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가지고 이태원에서 일어나서 지금 광주나 이런곳들도 재차적으로 행정명령을 내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전체적으로 17개 시군이 다 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화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추후에 따라서 제2차 행정명령이 일어날수도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지금 그 직업군이나 집단에 의해서 지금 행정명령을 내고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그만큼 그 집단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차 행정명령을 내고 2차 행정명령을 냈을 때 그 사람들이 안들으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 미만의 이 과태료를 물리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추후에 변상을 조치한다던지 고발조치를 한다던지 이런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 사회적인 이런 그 확산세를 막고 현상을 막으려고 하면 행정명령에 정말 자기의 재산권을 포기해 가면서도 성실하게 따라주는 그 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행정명령이 실효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럴려고 하면 행정에서 이런 강한 명령을 내면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을 더 위로하고 그분들에 대해 그 직업군이 뭐 이렇게 멸시되거나 천대될 직업군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분들이 지금 그 명령에 따라줬을 때 우리군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낼수도 있고 더 많은 피해를 당하신 그분들에게 위로할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단속을 하시거나 행정지도를 하실때도 정말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같은 배려심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 해서 동참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끌어낼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예산을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하성동 산건위원장님하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우리가 코로나라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간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작년에 어렵게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3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이선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은 모든 책임은 기획감사실장인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님들의 의견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에서 신속히 했다면은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거지만은 제가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늦다보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된 것은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명령은 우리 군에서 이 집단시설에 행정명령에 대한 영업중단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니요 안끝났으니까 답변들었고 추가 질의합니다. 앞으로도 행정명령이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근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논현동, 홍대일원에서 집단감염이 있다 보니까 다시 17개 시군이 다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집합 장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앞으로도 군입장에서는 행정명령을 내야 될 형편이고 또 그 시일이 오래된다면은 추후 집행부에서 또 다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뭐 그말씀으로 제가 여쭈었던 말씀의 답이 된 것 같구요. 앞으로도 행정명령을 낼때도 신중성도 기해야 되겠지만 행정명령이 나갔을 때 정말 자발적으로 따를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질의토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
네. 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재난안전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125억 200만원! 물론 소관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부사항 심도있게 심의하고 질의하고 설명하셨겠지만은 필요성!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1안, 제2안, 제3안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1안, 2안, 3안을 다 지급하겠다. 제가 지금 한가지, 두가지, 세가지 같이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한번에 해주십시오. 이미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가정활력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 가정활력과장님 다해서 일자리정책실장님 다 들었습니다만 종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당초 안하고 화순군 1안입니다. 이것이, 1인가족 30만원, 2인가족 30만원, 3인가족 40만원, 4인가족 이상 40만원, 50만원 들여서 도비가 17억 6,900만원! 맞습니까? 거기에 우리 군비를 80억! 비율로 따지면 18% 대 82%입니다. 이 돈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인가족 50만원, 2인가족 70만원, 3인가족 70만원, 4인가족 이상 100만원을 주는 시군이 우리 화순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설명 다 들어가지고 답 들은거에요. 이게. 그걸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도움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번 3가지 사업은 업무 효율성, 업무 과부화를 고려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이제 사회복지과라든가 총무과, 재난안전과에서 분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확답을 듣고 일자리정책실장, 사회복지과 다 설명을 들었고 확답을 들은 이야기에요. 거기에 우리군은 80억을 플라스 시켜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2안 정부안입니다. 이건. 국비 80%! 지방비 20%! 근데 도비가 8%, 군비가 12% 해가지고 17억 3,200만원 플라스 시켜서 지금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해서 40, 60, 80,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것은 전국민을 상대로 한겁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1안하고 제3안! 지금 오늘 예산 올라온 예산! 125억 200만원! 전 군민에게 20만원씩 주겠다.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화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이런 예 있습니까? 아까 없다고 들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광양시는 집행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양시 20만원인데 그 20만원이 전라남도안에 플라스 20만원 입니까? 별도 20만원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별도로 1인당 20만원씩 그 카드로,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전라남도안 1인 3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이렇게 줬습니까? 맞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맞습니다. 그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외된 중위소득 100% 이상 된 소외된 시민들 포함해서 전체 20만원 줬던 부분입니다. 광양시는. 근데 우리 군은 중위소득 100%이하 전체 전세대에게 100% 전세대에게 50, 70,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12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3차로 지급하겠다. 맞잖습니까? 전라남도 처음으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 분야에 이제 군 지금 재난소득 예산이 편성되고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만 집행을 하지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보고, 간담회에서 보고 받았던 자료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때도 제가 보고드린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했던 사항인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안을 1안, 2안, 3안, 4안해서 다시 심도있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자고 했더니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2회추경 313억은 화순군 의회와 협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말이여 뭐를 협의해서 313억은 편성했냐 이말이에요 지금 본 의원부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예산! 그래서 전번에 이거 주문했었죠? 간담회때. 중위소득 100%이하의 세대는 다 지원을 했으면 나머지 소외된 세대 30%인지 40%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 세대는 20만원이 되었든 30만원이 되었든 50만원이 되었든 지원을 해주는 어떤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다. 왜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느냐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필요치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오늘에서야 올라와서 오늘에서야 심의를 했어요. 예산도 같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재난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온 재난긴급지원비 151억! 아직 쓰지도 못했습니다. 6월 30일, 5월 29일날 접수받아서 써도 몇억, 몇십억이 남는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34억입니다. 지금. 남은돈이, 그런걸 추산치, 가상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6월 8일날 의회가 정례회가 시작되니까 그때 예산심의를 다시 해도 안늦는데 뭐하러 지금 151억 성립시켜준 예산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857억 1회추경예산안중 긴급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없이 신속하게 좀 처리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전액 원안가결 하다시피 해서 주니까 시설비 363억 중 오늘까지 집행률 제로! 집행금액 없습니다. 한건도 공사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식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까지 왔으면서 또 2회추경이라는 긴급해서 요구해가지고 예산편성을 313억을 해주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과연 이걸 또 해줘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마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여기서 저는 이 예산 125억은 정례회의때 6월 8일날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
자. 우선 계수 조정하고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 위원 정명조
이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구했잖습니까? 재난안전과 125억 다시 논의한번 해보자고 전 군민 20만원씩 주는거! 아직 논의, 토의도 안했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 위원 하성동
논의 해보자라고 말씀 하신게 아니라 아까는 의견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 위원 정명조
네? 뭐요?
○ 위원 하성동
논의 해보자라고 말씀 하신게 아니라 아까는 논의는 다 끝났을때 상황이고.
○ 위원 정명조
삭감을 요구한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 위원장 이선
먼저 정회를 해놓고 해야겠습니다. 이걸 처리하는게 아니라 정회부터 하고 이거 물어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1건에 대하여 7,5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얼마라고요?
○ 위원장 이선
7,560만원이요. 삭감!
○ 위원 정명조
그럼 수정이네요?
○ 위원장 이선
네.
○ 위원 정명조
삭감조서에 올라온거에 수정!
○ 위원장 이선
수정의결하자고 한것이에요. 제가
○ 위원 정명조
자. 아까 총무위원회 다섯분들! 삭감해가지고 올라왔죠? 표결요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표결을 진행,
○ 위원 정명조
아니 위원장님! 아까 충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삭감을 해가지고 왔잖습니까? 50%! 그렇죠? 지금 산건위쪽 위원분들께서 50만원씩 378개 업소에 다 주자 했잖습니까? 지금.
○ 위원장 이선
전액 70만원을 원안가결 해달라는 걸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 위원 정명조
그럼 우리 충무위원님들! 불과 한시간전에 50% 삭감하자고 합의해가지고 올라온건 어디로 간겁니까? 지금. 1억 3,260만원 주자고 30만원 주자고 올라온 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 위원장 이선
이제 부의장님! 우리가 그동안의 관례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삭감된것도 예결위 와서 서로 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집행부안에 의해서, 집행부 생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냐는 말입니까? 지금.
○ 위원장 이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위원장님! 125억 부분도 자세히 이야기 하자니까요?
○ 위원장 이선
125억!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다. 동의하냐고? 산업건설에서 무리없이 통과시킨 예산을 총무위원들 어찌냐고,
○ 위원 정명조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게 존중하자고 하고 이것은 총무위에서 올라온건 존중안하고
○ 위원장 이선
존중,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저도 이의 신청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125억을.
○ 위원 조세현
위원장님! 한번 더 정회를 하시죠? 한번 더 정회를
○ 위원장 이선
한번만 더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의장님!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저희들이 1회추경에 본 의회에서 106억 2,000만원 편성해 줬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5명 전의원이 집행부에 공고 요구하기를 전 군민 20만원씩, 약 125억원을 줘버리는게 낫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2회추경에 올라온 125억 200만원! 저희들이 기예산에다가 106억 2,000만원을 세워준 것을 가감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18억 8,200만원만 보태버렸으면 전군민 20만원씩 주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도비 내려온 17억 6,900만원에다가 80억 군비 넣어서 한번 주고 또 125억을 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본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들 5명 전체 의견으로 이야기 할때는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남의 집 개가 짖느냐 식으로 듣고 거들떠 보지도 안해가지고 이제서야 와서 또 주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 전군민에게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한번 이번 삭감해서 다음에 정례회때 예산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했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정명조 부의장님 발언을 보시면은 구구절절하게 처음에 전군민 지원하자는 것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서운함이라고 할까, 또 추가 중복지원 한것에 대해서 그런 배다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것이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의원 여러분의 심사하신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1건에 대하여 7,5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의 있어요?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보건소장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중단 공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긴급하게 2회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 설명드렸지만 우리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이 원안과 같이 편성될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보건소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우리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명령 다중시설 이용시설에 관계되는 그 긴급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총무위에서 50%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지금 왔네요. 삭감이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지금 그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받으신 업소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다소 겹치는 부분이 소위 말하면 이걸 50%다, 70%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당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획을 이제 처음에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우리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이 정부나 도나 우리 군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집단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화순군수명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 대상시설이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에 대해서 이 6개 시설에 행정발령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좌우간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 해당부서의 실과소에서 매일 점검을 해서 이 사항이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명령 대상사업 378개소를 선정해서 최소 기본이 50만원하고 나머지 우리군에 행정명령을 잘 따라주는데에 추가로 20만원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이 조사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이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50%가 삭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해서 이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좀 승인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지원금 성격이 행정명령에 관한, 준한 지원금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 영업의 손실이라든가 또 그 기타 소득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에 일정한 그 최소나마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 지원근거가 긴급지원금 성격이 행정명령을 동반한 기금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다 말씀 끝나고들 하시오. 산업건설위원들 의견들부터 들어보게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이 부분에서 지금 또,
○ 위원장 이선
아니 산건위 의견 먼저 듣게요.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이선
총무위에서 그동안 쭉 토론을 했으니까 조금있다 나중에 말씀하시라고
산건위 누가 하실랍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그 지금 한가지만 좀 확인할랍니다. 여기 보면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법적검토 해가지고 행정명령대상시설 종교시설 제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외라고 적어져 있고 관련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교시설을 제외한다는 것은 법적근거에서 종교시설을 제외되었다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내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검토가 없어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그 근거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더 좀 미비해서 우리 화순군 재난대책본부명으로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당초에 법적근거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게 보완한 차원에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재난대책본부장명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의 근거를 한번 세분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행정명령 대상시설로 정책결정을 통해 지원 가능한, 지원 가능해서 종교시설도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연동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기존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던 그 지원금 있잖습니까? 100만원 줬던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법적 근거가 뭐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처음에 기획실에서 이 기획을 할 때 2018년 통계를 내서 파악을 하니까 4,221가구가 나와서,
○ 위원 윤영민
거기까지는 말씀안하셔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근거까지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소상공인…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되실련지 모르지만 이거를 좀 그러면 지원의 근거가 틀리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근거가 틀립니다.
○ 위원 윤영민
틀리다 하면 돈을 주는 주체도 틀리고 돈의 성격도 틀리다 이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중복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소장님!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378개소! 종합백화점이에요. 지금 자료준 것 보면은 종합백화점! 전국에 18개 특별시, 광역시, 군, 구 그렇죠? 시 18개소입니다. 더 많지도 않습니다. 전국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원을 해줄수 있는 업종별이 화순군에는 전체 들어가 있다는거. 종교시설! 전국에서 지금 세군데밖에 안줬습니다.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시설 전국에서 두군데밖에 안줬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종합백화점이에요. 이것을 전체를 다 넣어서 다 넣어 놨어요. 그렇죠? 종교시설도 전국에서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인천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역시에서 두군데! 여수시에는 한군데인데 여수시에서는 종교시설하고 유흥업소하고 30만원씩 줬어요. 두가지 업종만!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몇가지 업종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여섯개!
○ 위원 정명조
여섯개 업종! 그렇죠? 학원! 전국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학원! 인천광역시하고 전주시하고 두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또 학원도 주겠다. 학원은 교육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문 닫았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0%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윤영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도 포함됩니다. 기타시설, 우리 일자리정책실 지원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자가 있는 업소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100만원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중지원이에요. 달리 이중지원이 아니라, 이런식 예산을 순수 군비로, 자료를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집니다. 자, 완주군 27개소입니다. 27군데 했어요. 우리군 378개죠. 임실군 8개소! 순창군 13개소! 이거 뭡니까? 지금 우리군! 여수는 몇 개소였습니까? 30만원씩! 유흥업소하고 종교시설 몇군데였어요? 여수시는? 이게 말이나 되는 지금 예산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결론 끝에 50%도 너무나 과하지만은 서운하지 않게끔 선별해서 잘 선별해서 잘 주라 지급해라 해가지고 50%라도 세워줬으면 감사합니다 수용을 해야지 100% 다주라? 종합백화점 만들어 놓고? 종합선물셋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선
중복은 조금있다 줄게요. 기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안하셨던 분! 우리 총무위 말고 산업건설위!
○ 위원 정명조
산업건설위 이쪽이요? 예산?
○ 위원장 이선
아니, 지금 이제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 하시고 나서 하자 이말이에요. 없어요? 없으면 하성동 위원! 질문하세요!
○ 위원 하성동
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런 그 재난상황이 사전에 있었다면은 뭐 기본적인 매뉴얼도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과 행정명령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서 본의원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전에 지원을 했었었던 도와 군비에 관계되는 부분은 중상위 100%, 중하위 100%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지원이 되었었고 또 소상공인에 관계되는 부분들의 지원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도 또 행정명령에 행정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 소상공인이 있고 또 소상공인 중에서 행정명령에 그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될 업종들이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행정명령을 받지 않는 업소들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미 지원을 100만원 받은걸로 이렇게 또 신청해서 100만원 받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구요. 그중에서도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업소에 관계되는 외적으로 종교시설에 관한 부분들! 방금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세군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코로나19에 관계되는 부분의 대응책으로 우리들이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었던 전군민들에게 그 지원하는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보자, 선도적으로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추후에 여러 가지 안으로 좀 나와서 그런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단체! 그 기본적으로 한달에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을 합니다. 또 연간, 또 주기적으로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편성을 해서 종교단체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써야되는 것! 또 주말예배, 주일예배 또 삼일예배, 금요철야 또 새벽예배를 통해 들어오는 헌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일년 예산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행정명령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매차례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우리 그 직원분들이 오셔서 저희 목사님께도 간청드리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종교시설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의견도 드려서 또 그 주일예배도 좀 중지시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주셨어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행정명령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보니까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거라도 좀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라고 간청을 했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노래방하는 그 업소의 사장님! 또 우리 공직자되시는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단속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에 준한것 외적으로도 뭐 이거 썬팅이 좀 짙다 해가지고 그 썬팅 뜯고 했었던 것을 저한테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반 군민이 그 업소, 정당한 업소에 허가를 받고 하는 업소에도 뭐 여기에서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라도 코로나19가 이렇게 그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군민들이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군에서 또 다른 행정명령에 관계되는 부분을 주의를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 이건 허가내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거 관청에서 너무 한거 아니냐”라는 항의들도 우리 그 공직자들도 받고 저도 받았던 그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 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전염병을 벗어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고민도 많이 좀 해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우리 행정명령에 이번 기본적인 건데 향후 제가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또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었을 때 행정의 권위라든가 행정의 명령이 우리 군민들 삶속에 그 스며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을 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채찍만 줄게 아니라 당근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폭넓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
잠깐, 잠깐! 우리 저 지금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한거중에 좀 오해가 있어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군민 지원을 하자 했습니다. 화순군에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전군민 지원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안됐죠? 그런 오해를 마침 아까 말씀한중에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 하자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말씀이 아니구요. 선제적으로 하시자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나중에 좀 안타까워하고 아쉽기도 했었다 그말입니다.
○ 위원장 이선
그러니까 그부분의 과실은 군민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자고 했었는데 안했기 때문에,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 위원장 이선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하세요!
○ 위원 윤영민
실장님! 그 행정명령이, 1차 행정명령 기간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이 끝났고 지금보면 행정명령을 내렸던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이 행정명령에 집중화될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집단감염이 되는 온상이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에 좀 밀집해 있었고 학원시설이나 이런것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그곳에 행정명령을 낸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1차 지금 종교집단에서 자꾸 너무 과하다 싶게 예배를 자제하고 여러 가지 종교행사를 막았던 이유도 그런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꾸니까 일단 먼저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유흥시설에서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가지고 이태원에서 일어나서 지금 광주나 이런곳들도 재차적으로 행정명령을 내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전체적으로 17개 시군이 다 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화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추후에 따라서 제2차 행정명령이 일어날수도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지금 그 직업군이나 집단에 의해서 지금 행정명령을 내고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그만큼 그 집단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차 행정명령을 내고 2차 행정명령을 냈을 때 그 사람들이 안들으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 미만의 이 과태료를 물리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추후에 변상을 조치한다던지 고발조치를 한다던지 이런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 사회적인 이런 그 확산세를 막고 현상을 막으려고 하면 행정명령에 정말 자기의 재산권을 포기해 가면서도 성실하게 따라주는 그 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행정명령이 실효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럴려고 하면 행정에서 이런 강한 명령을 내면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을 더 위로하고 그분들에 대해 그 직업군이 뭐 이렇게 멸시되거나 천대될 직업군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분들이 지금 그 명령에 따라줬을 때 우리군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낼수도 있고 더 많은 피해를 당하신 그분들에게 위로할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단속을 하시거나 행정지도를 하실때도 정말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같은 배려심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 해서 동참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끌어낼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예산을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하성동 산건위원장님하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우리가 코로나라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간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작년에 어렵게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3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이선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은 모든 책임은 기획감사실장인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님들의 의견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에서 신속히 했다면은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거지만은 제가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늦다보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된 것은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명령은 우리 군에서 이 집단시설에 행정명령에 대한 영업중단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니요 안끝났으니까 답변들었고 추가 질의합니다. 앞으로도 행정명령이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근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논현동, 홍대일원에서 집단감염이 있다 보니까 다시 17개 시군이 다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집합 장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앞으로도 군입장에서는 행정명령을 내야 될 형편이고 또 그 시일이 오래된다면은 추후 집행부에서 또 다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뭐 그말씀으로 제가 여쭈었던 말씀의 답이 된 것 같구요. 앞으로도 행정명령을 낼때도 신중성도 기해야 되겠지만 행정명령이 나갔을 때 정말 자발적으로 따를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질의토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
네. 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재난안전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125억 200만원! 물론 소관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부사항 심도있게 심의하고 질의하고 설명하셨겠지만은 필요성!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1안, 제2안, 제3안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1안, 2안, 3안을 다 지급하겠다. 제가 지금 한가지, 두가지, 세가지 같이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한번에 해주십시오. 이미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가정활력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 가정활력과장님 다해서 일자리정책실장님 다 들었습니다만 종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당초 안하고 화순군 1안입니다. 이것이, 1인가족 30만원, 2인가족 30만원, 3인가족 40만원, 4인가족 이상 40만원, 50만원 들여서 도비가 17억 6,900만원! 맞습니까? 거기에 우리 군비를 80억! 비율로 따지면 18% 대 82%입니다. 이 돈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인가족 50만원, 2인가족 70만원, 3인가족 70만원, 4인가족 이상 100만원을 주는 시군이 우리 화순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설명 다 들어가지고 답 들은거에요. 이게. 그걸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도움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번 3가지 사업은 업무 효율성, 업무 과부화를 고려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이제 사회복지과라든가 총무과, 재난안전과에서 분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확답을 듣고 일자리정책실장, 사회복지과 다 설명을 들었고 확답을 들은 이야기에요. 거기에 우리군은 80억을 플라스 시켜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2안 정부안입니다. 이건. 국비 80%! 지방비 20%! 근데 도비가 8%, 군비가 12% 해가지고 17억 3,200만원 플라스 시켜서 지금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해서 40, 60, 80,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것은 전국민을 상대로 한겁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1안하고 제3안! 지금 오늘 예산 올라온 예산! 125억 200만원! 전 군민에게 20만원씩 주겠다.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화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이런 예 있습니까? 아까 없다고 들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광양시는 집행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양시 20만원인데 그 20만원이 전라남도안에 플라스 20만원 입니까? 별도 20만원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별도로 1인당 20만원씩 그 카드로,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전라남도안 1인 3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이렇게 줬습니까? 맞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맞습니다. 그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외된 중위소득 100% 이상 된 소외된 시민들 포함해서 전체 20만원 줬던 부분입니다. 광양시는. 근데 우리 군은 중위소득 100%이하 전체 전세대에게 100% 전세대에게 50, 70,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12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3차로 지급하겠다. 맞잖습니까? 전라남도 처음으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 분야에 이제 군 지금 재난소득 예산이 편성되고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만 집행을 하지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보고, 간담회에서 보고 받았던 자료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때도 제가 보고드린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했던 사항인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안을 1안, 2안, 3안, 4안해서 다시 심도있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자고 했더니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2회추경 313억은 화순군 의회와 협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말이여 뭐를 협의해서 313억은 편성했냐 이말이에요 지금 본 의원부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예산! 그래서 전번에 이거 주문했었죠? 간담회때. 중위소득 100%이하의 세대는 다 지원을 했으면 나머지 소외된 세대 30%인지 40%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 세대는 20만원이 되었든 30만원이 되었든 50만원이 되었든 지원을 해주는 어떤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다. 왜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느냐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필요치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오늘에서야 올라와서 오늘에서야 심의를 했어요. 예산도 같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재난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온 재난긴급지원비 151억! 아직 쓰지도 못했습니다. 6월 30일, 5월 29일날 접수받아서 써도 몇억, 몇십억이 남는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34억입니다. 지금. 남은돈이, 그런걸 추산치, 가상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6월 8일날 의회가 정례회가 시작되니까 그때 예산심의를 다시 해도 안늦는데 뭐하러 지금 151억 성립시켜준 예산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857억 1회추경예산안중 긴급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없이 신속하게 좀 처리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전액 원안가결 하다시피 해서 주니까 시설비 363억 중 오늘까지 집행률 제로! 집행금액 없습니다. 한건도 공사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식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까지 왔으면서 또 2회추경이라는 긴급해서 요구해가지고 예산편성을 313억을 해주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과연 이걸 또 해줘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마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여기서 저는 이 예산 125억은 정례회의때 6월 8일날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
자. 우선 계수 조정하고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 위원 정명조
이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구했잖습니까? 재난안전과 125억 다시 논의한번 해보자고 전 군민 20만원씩 주는거! 아직 논의, 토의도 안했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 위원 하성동
논의 해보자라고 말씀 하신게 아니라 아까는 의견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 위원 정명조
네? 뭐요?
○ 위원 하성동
논의 해보자라고 말씀 하신게 아니라 아까는 논의는 다 끝났을때 상황이고.
○ 위원 정명조
삭감을 요구한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 위원장 이선
먼저 정회를 해놓고 해야겠습니다. 이걸 처리하는게 아니라 정회부터 하고 이거 물어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정회)
(18시 14분 속개)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1건에 대하여 7,5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얼마라고요?
○ 위원장 이선
7,560만원이요. 삭감!
○ 위원 정명조
그럼 수정이네요?
○ 위원장 이선
네.
○ 위원 정명조
삭감조서에 올라온거에 수정!
○ 위원장 이선
수정의결하자고 한것이에요. 제가
○ 위원 정명조
자. 아까 총무위원회 다섯분들! 삭감해가지고 올라왔죠? 표결요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표결을 진행,
○ 위원 정명조
아니 위원장님! 아까 충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삭감을 해가지고 왔잖습니까? 50%! 그렇죠? 지금 산건위쪽 위원분들께서 50만원씩 378개 업소에 다 주자 했잖습니까? 지금.
○ 위원장 이선
전액 70만원을 원안가결 해달라는 걸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 위원 정명조
그럼 우리 충무위원님들! 불과 한시간전에 50% 삭감하자고 합의해가지고 올라온건 어디로 간겁니까? 지금. 1억 3,260만원 주자고 30만원 주자고 올라온 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 위원장 이선
이제 부의장님! 우리가 그동안의 관례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삭감된것도 예결위 와서 서로 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집행부안에 의해서, 집행부 생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냐는 말입니까? 지금.
○ 위원장 이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위원장님! 125억 부분도 자세히 이야기 하자니까요?
○ 위원장 이선
125억!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다. 동의하냐고? 산업건설에서 무리없이 통과시킨 예산을 총무위원들 어찌냐고,
○ 위원 정명조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게 존중하자고 하고 이것은 총무위에서 올라온건 존중안하고
○ 위원장 이선
존중,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저도 이의 신청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125억을.
○ 위원 조세현
위원장님! 한번 더 정회를 하시죠? 한번 더 정회를
○ 위원장 이선
한번만 더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의장님!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저희들이 1회추경에 본 의회에서 106억 2,000만원 편성해 줬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5명 전의원이 집행부에 공고 요구하기를 전 군민 20만원씩, 약 125억원을 줘버리는게 낫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2회추경에 올라온 125억 200만원! 저희들이 기예산에다가 106억 2,000만원을 세워준 것을 가감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18억 8,200만원만 보태버렸으면 전군민 20만원씩 주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도비 내려온 17억 6,900만원에다가 80억 군비 넣어서 한번 주고 또 125억을 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본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들 5명 전체 의견으로 이야기 할때는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남의 집 개가 짖느냐 식으로 듣고 거들떠 보지도 안해가지고 이제서야 와서 또 주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 전군민에게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한번 이번 삭감해서 다음에 정례회때 예산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했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정명조 부의장님 발언을 보시면은 구구절절하게 처음에 전군민 지원하자는 것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서운함이라고 할까, 또 추가 중복지원 한것에 대해서 그런 배다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것이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의원 여러분의 심사하신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1건에 대하여 7,5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의 있어요?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