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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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일자리정책과
- 재 무 과
- 문화예술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 보 건 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맨위로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최종대 가정활력과장은 조형채 총무과장이, 조영일 도시과장은 박병길 건설과장이, 김인아 보건소장은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자리정책과 소관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등 9건에 대하여 4억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영업용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2억 3,222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019억 2,072만 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6,194억 5,528만 9천원보다 824억 6,543만 8천원(13.3%)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총 6,135억 95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448억 2,800만 5천원보다 686억 8,152만 3천원(12.6%)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884억 1,11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746억 2,728만 4천원보다 137억 8,391만 5천원(18.5%)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 정리와 추가 교부된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 사업의 세출예산 변경,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군정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과 군정 현안사업과 군민의 생활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재난안전과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삭감된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네. 수용하시겠다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일자리정책과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사업비 5억원 - 국비 2억원, 군비 3억원중 군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확보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차질 없이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네. 일자리정책과도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재무과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3건에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도곡면 복지회관 누리관 헬스장 내부보수 및 외벽도색공사 4천만원과, 운동기구 3천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도곡 누리관은 도시 헬스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젊은층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열화상 장비 구입은 멧돼지 등 유해하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환경과에서 4개의 권역 기동포획단을 운영함에 따라서 열화상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도곡 누리관 헬스장 내부 수리 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현재 도곡 누리관 헬스장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현재는 청년회 사무실하고, 번영회 사무실하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구역을 합쳐서 헬스장으로 조성해볼까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은, 그대로 사용하던 기존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분들이 사용하시던 공간을 이렇게 헬스장으로 바꾸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윤영민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헬스장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아무래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도곡온천은 젊은층이 많아서 특히 누리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헬스장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에 있던 사무실로 사용하던 데는 어디로 이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그 내용은 없었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헬스장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대체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거기가 지금 행복복지센터,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면 될 것 같아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시급한 상황은 아니고, 면사무소가 이전해가지고 어쨌든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 때 다시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면사무소가 이전하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들 있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윤영민
그 사무실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은 대체적으로 복지회관에 청년회, 번영회 사무실들이 있는 상태는 다 아니고요. 읍?면의 복지회관 실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장하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고생 많으십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열화상 장비구입, 지금 환경과에서 장비를 요구했다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환경과 담당 과장님이 충분하게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설명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설명 드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유해 조수라든지, 야생동물 때문에 우리 농가들의 많은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뭔가 우리 담당 환경과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유해조수 수렵단이 네 개 권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출동 수당을 없애고 대신에 포획수당을 더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포획단이 출동을 하고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지금 포획단에 출동 수당을 없애고, 포획수당으로 하다보니까 포획량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획단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명이 화상카메라를 개인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사실 야간에 출동을 했을 때는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멧돼지가 이동을 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출동을 해도 포획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포획단하고 협의를 한 결과,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포획단이 네 개 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수불부나 관리대장을 좀 작성을 해서, 1조당 1개씩을 배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야간에 포획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그것이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관리 대장을 반드시 비치해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잘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농민들한테 피해도 훨씬 줄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구입해서 개인한테 대여를 해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포획단이 있고, 포획단장이 또 계시거든요. 포획단장한테 그 부분을 위임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환경과장님! 포획단 본예산 성립 당시에 출동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포획수당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이지요. 포획수당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30명 4개조,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소유자 12명, 조당 약 3명씩 갖고 있어요. 지금 일단… 포획을 했을 때 포획수당을 조에서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져갑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개인이 가져가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지급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4대 사가지고, 차라리 나머지 18분을 다 사줘야지,
○ 환경과장 문형식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에서…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포획수당은 유해조수를 포획했을 때 내가 타가는데, 그 장비를 4대 사가지고 누구한테 지급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필요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지급품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포획단원들이 수당을 타려면, 자기가 장비를 갖추어서 개인장비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도 사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총에 따른 부속 장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급해줬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님! 보충 질의 할게요. 이 장비가 얼마정도 하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면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대당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하나에?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포획했을 경우에 포획수당은 얼마정도 되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두수에 따라서 고라니하고, 그것이 좀 다른데요. 돼지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사실상 포획단을 만들기 이전에는 엽사들이 레저 활동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레저… 전부 살만한 분들이 포획을 하시는 거예요. 포획단이 구성 안 된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포획틀 하고 달라서, 적외선 카메라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것은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가지고 레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포획을 풀면 참가비를 주고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장비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맞아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삭감시켰던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게 이해해주십시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문화예술과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석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된 4건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예술인촌 공공요금 24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예술인촌 집기 비품 입비 5,500만원 중 2,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예술인촌은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있는 예술작가를 육성하고자 조성된 창작공간으로 11월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주민 체험활동실, 사무실 운영비, 미술작품 보관을 위한 항온항습기 등 집기비품 구입비 5,500만원과 체험활동실, 사무실, 창작실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촌의 개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2쪽, 이세종 기념사업 지원 이공기도터 정비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성자 이세종, 이현필 목사 기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영성 순례코스 조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이세종 생가 주변정비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신축을 마무리 하였고, 2019년에는 주차장 및 이공기도터를 정비코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자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유지재단으로 화순군에서 토지사용 승낙 받아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미 동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추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이세종선생 기념 사업회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오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직막입니다. 163쪽, 김삿갓 유적지 주변정비 사업 2,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삿갓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으로 알려진 김삿갓 유적지는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한 곳이며, 많은 사람들이 김삿갓 관련 유적지를 찾아오고 있으므로, 장승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세종 생가 이 사업을 할 때, 땅의 소유주는 아까 기독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노회재단,
○ 위원 윤영민
노회재단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이세종 생가 기념사업회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기념사업회가 있고, 우리 화순군이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분들이 노회에서는 땅을 임대하는 것 자체, 사용승낙을 하는 것 자체도 허락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노회재단에서는 기념 사업회에, 추진 위원회에는 승낙이 가능하지만 화순군에다가는 사용승낙이 어렵다.
○ 위원 윤영민
그 이유가 뭔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나름대로 규약이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6일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화순군에서 자기들이 사용승낙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세종 생가 기념사업회가 예산이나 자산이 있는 곳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게 지금 예산은 그 사람들이 제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기념 사업회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 개인 재산을 투자한다든지 그럴 분들은 아니고요. 기독교 목사, 교수…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종교단체 행위를 하는 것이 그래도 우선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종교단체 행위를 하는데, 어디다가는 주고, 어디에는 안 된다. 그것이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고, 설령 이것을 시설비로 세웠을 때도 화순군이 주최가 되는데 세우나마나 하는 돈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데, 그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의 것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 노회나 사업회하고, 3자가 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열려야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총무위원회 설명할 때,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6일 날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때 제가 충분하게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겠지요. 저희끼리 좀 있다가 토론을 할 것인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네. 임영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임영임
임영임입니다. 김삿갓 종명지 장승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저희 산업?건설 위원들이 김삿갓 종명지를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 그 때 저희들이 둘러본 소감으로는 조형물 대다수가 돌로만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임영임
그래서 느낌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겁고, 딱딱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돌로만 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사업은 저희 관광과가 분리되기 전에 관광과 사업이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장승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예술적으로 거기 동산에다가 작품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혹시 삭감되지 않은 예산으로는 장승을 몇 개나 제작할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당초에 2천만원, 7개를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지금 1천만원 가지고는 3개나, 4개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임영임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제가 봤을 때, 99%이상이 돌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목재로 제작을 해서 같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돌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산림산업과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도 삭감된 세출 예산은 의원님들을 적극 존중하여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네. 산림산업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수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도시과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대리답변자인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2019년도 도시과 소관 삭감된 1억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노후화되어 군민 및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여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250개 노선, 308km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1월부터 8월까지 집행 현황은 23건에 2억 9,500만원입니다.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건설과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읍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지지구 전원마을은 입주자주도형으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 산12-7번지 일원에 33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 500만원, 지방비가 9억 6,300만원이고, 현재 공정율은 98%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12년에 사업시행에 대해 승인을 완료하고, 2013년 4월에 기반시설 조성을 착수하였으나, 단지 내 도로에 대해 조합 측에서 이견을 제시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사정지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은 약 15억원이나 약 14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9,300만원이 미집행상태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지 상태로 공사비 잔액 9,300여만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을 하였습니다. 올해 기반시설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불용액 9,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사업이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2016년도에 중단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단지가 다지리에 가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좌측에 33가구인데 그게 에스(S)자형으로 우측과 좌측 구배가 38%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상황이 18%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설명 드리자면, 이 사업이 2016년도에 계약금 중에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 지방비가, 군비는 집행이 되었고, 국비?도비?군비 매칭 사업이어서 이번에 15억원은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비입니다. 관급자재대는 다 줬고, 계약금액에서 불용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만 그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은 다들 안 하실 것입니다. 지금 입지 조건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꼭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원마을이, 우리가 공공기관 주도형하고 민간 주도형이 있는데 총 다섯 개를 시행했습니다. 구수지구하고, 용두지구는 민간주도형 사업을 포기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서하고, 동면 청궁지역하고 2개는 공공주도형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 됐고, 민간주도형은 다지지구 하고 있는데 최소한 주택 건립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전원주택 사업이 우리 군에 올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2016년도부터 중지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지만, 패널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원주택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사업은 다시 말하면 농산어촌 사업의 하나입니다. 농산어촌 사업은 권역단위 사업이라든지, 창조마을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전원 마을 사업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군에서 다지지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낙찰 불용액을 세워서 준공시킴으로서 우리 화순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삶이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 류영길
제 생각에는 계획부터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데, 다음 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이지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여기에 다지지구에는 우리 군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는 없지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당초 총 사업비 국비?도비?군비, 도비가 0.7%였네요.
○ 건설과장 박병길
도비가요?
○ 위원 정명조
네.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당초 총 사업비 15억,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정명조
2012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썼어요. 다 소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 내역을 보면요.
○ 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집행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지 않고, 집행 내역은…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정명조
2012년도부터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정명조
2012, 2013, 2014, 2015, 2016년도 5개년에 걸쳐서 5천만원부터 2억까지 해서 5억 1,300만원 군비가 추가가 됐어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우리 군비가 계속 추가가 되어야 하냐고요? 연례행사로,
○ 건설과장 박병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야기 한다면, 그 당시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2014년, 2015년, 2016년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꼭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사업 시작한지 10년 동안에 아직 집 한 채도 안 들어서있다는 것,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건축…
○ 위원 정명조
어느 현장에… 아니, 국비?도비?군비가 들어가 있는 20억이나 되는 대형 사업에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주택이 들어가 있는 삽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전원주택의 필요성,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자체가 약간 덜 돼서,
○ 위원 정명조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중지된 사업이지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올해 불용액 9,362만원을 반영하면, 좀 전에 류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방금 2016년도부터 이 전원주택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순군에 패널티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어떤 패널티를 당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당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우리 전원마을 사업이 전자에 이야기 했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공주도형 2개가 완료가 되었고, 민간주도형은 다지지구인데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2분의 1이상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전원주택 단지를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우리 군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요. 방금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류영길 위원님도 말씀 드렸고, 지금 우리가 준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입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기반시설이 준공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시듯이 2분의1 면적에 대한 주택 33채 중에서 최소한 16채는 지어져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16채가 지어지냐고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합 측 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된 것이 그 집을 개인적으로 지었을 때는, 대략 조합 측하고 우리 이야기인데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30평정도 짓는데 그것이 난공사이다 보니까… 하지만 동시에 24채 이상을 지을 때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증명해 주실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일반적인 설계 도면이,
○ 위원 윤영민
그 자료를 이 설명 끝나시고 나면 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말씀하신 것에 어패가 있는 것은,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뭡니까? 사실은 그 뒤에 사업이 지지부진 하니까 진행을 못했던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병길
경사도가 당초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을 2016년도부터 한 4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경사도 보완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제껏 시간을 다 소진했다, 이 말입니까? 불용까지 시켜가면서,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경사도가 35%인데, 18%로 낮췄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게 걸린 시간이 4년이었냐? 그 말이에요.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여러 가지 조합 측과,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류영길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화순군민 중에서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완공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새로 입주하실 분들이 2분의 1 이상이 입주한다는 강한 믿음을 저희들한테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건설과장 박병길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안 해가지고 원상 복구한 비용, 또 해가지고 완료한 비용 이런 것을 따져보더라도, 또 우리가 미관상이나 경관상 보더라도 어떻게든지 조합 측에서 계획했던 사업들, 그리고 군에서 당초에 계획된 전원 마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약금액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조합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실망스러운 이야기들만 계속 나와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지금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 안 되면, 정말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군민의 혈세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진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으로 표면화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예산을 완성시키시겠다. 그리고 공사를 우리 화순군에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하신다면 정말로 과에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 전원주택 단지가 조합원들과 정말로 완성될 계획을 그리시고 난 후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저희들의 걱정도 적어지고, 그 분들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고, 저희들이 군비를 20억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들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1년 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서 논의 했던 우리들이 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류영길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네. 류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을 완공을 하고, 조합 측에서 다음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조합 측에다가 우리가 지금 투자했던 20억 가량의 어떤 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박병길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억 예산을 들여서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군 예산이 9억 5,300만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에요.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9억 5,3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공동주택이 과연 건설 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이것으로 지원을 끝낸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기반조성을 다 해줬는데, 그래가지고도 주택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재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아까 류영길 위원님이 말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네. 왜냐면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20억 이상의 돈으로 기반조성 해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주택을 조성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물론 기반조성이 100%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전혀, 지금 우리 허가신청 들어온 것이라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허가는 되어 있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주택 허가 신청을 들어와 있어요? 허가는 나 있어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지금,
○ 건설과장 박병길
건축을 안 했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실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발주를 안 했지요.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보건소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보건소장 대리답변자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척추재활운동기구 구입비 4천만원 중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질환별 순위 중에서 척추관련 질환이 7위로 나타날 정도로 척추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등 군민들의 척추교정과 통증완화로 노후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삭감된 2천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예산 관련해서 부군수님한테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 우리 군 불용액, 미집행 2,093억원, 약 2,100여원 미 집행했어요. 2019년도 오늘 이 예산이, 삭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총 예산액 7,045억원 중 삭감액 42억원, 2019년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입니다. 총 삭감률 0.6%, 1000분의 6입니다. 미집행 잔액 2,100억여원은 2018년도 총 예산의 약 28%, 이것을 예산 성립할 때는 각 위원회 위원님들 별로 각개전투해가지고 공갈 협박성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미집행 사유가 뭐예요? 2,100억……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약 2,100억 정도를 이월해서 2019년도에는 좌우지간 최소화하도록 우리 실과소, 또 군수님, 부군수님 주재로 매 주마다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좌우지간 열심히 실과소별로 해서,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시, 의회 상정시켜놓고 말씀하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 그렇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적기에 써야 될 예산들, 그런데 못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2019년도 본예산, 1회 추경 아직 시설 공사비 아직 발주도 안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2천억 정도 될 것이란 말이에요. 금년도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전년도 제가 2018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세상에 0.6%가 뭡니까? 1000분의1 삭감률인데, 미집행율은 28%,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말씀만 가지고는 안돼요. 자료에 의해서 계획, 금년도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획서를 금년도 미집행 잔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서면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맨위로- 계수조정 등
○ 예산결산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등 12건에 대하여 5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14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건설과장 박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 전문위원 김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