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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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8월 28일 (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종합심사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선
개의에 앞서 오늘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문형식 환경과장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협의차 출장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어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심사종료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9억 9,577만 5천원 중 지출은 9억 406만 7천원으로 90.7퍼센트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윤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와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2천 773억 7천 9십 3만 2천 4백 1십원이며, 지출액의 합계는 2천 297억 3천 8백 4십 5만 1천 6백 7십 1원으로 약 82.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는 결산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김석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3천8백 6십억 8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2천5백 2십4억 8천5백만원으로 65.4퍼센트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하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재, 제안경위, 두 번째, 2017회계년도 결산 개요, 세 번째,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 되겠습니다만,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년도 예산현액은 6,678억원, 세입 결산액은 6,873억원, 세출 결산액은 4,863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10억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678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873억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 58억원, 지방세 45억원 등 194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다음연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세입추계를 적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633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0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7%인 24억원이 미 수납 액인데 이 중 241백만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 29백만원, 행방불명 43백만원, 무재산 43백만원, 기타 124백만 원입니다. 결손 처분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이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21억 28백만 원 중 납세태만이 21.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물론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각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지출액은 4,862억 7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2.81%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304억 93백만원이고, 집행잔액도 510억 68백만원에 이릅니다. 2016회계연도와 비교해 볼 때도 집행률은 2.84%가 낮고, 금액 면에 있어서도 이월액은 261억원, 집행잔액은 10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 편성하고,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 또는 사업을 변경 조치하는 등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사업에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이 재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에 있어 조정교부금 등 일부 재원이 누락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현액의 27.19% 1,815억원이 이월 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라고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결산총괄에서요. 세입 6,873억원 중 세출 4,863억원, 퍼센트 100% 대비 미집행 잔액 29.24%, 2,010억 30% 가까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못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편성을 해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회별로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 조기집행해야 된다, 빨리 해야된다, 해놓고 1년동안 2년동안 안써요. 그렇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시켜 버리고, 그래서 퍼센트율을 최대한으로 줄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해당이 되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동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예산 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백구십억 5천2백만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1십억 5천만원으로 5.5퍼센트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하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예비비는 기금을 포함 예산액은 190억 57백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0억 50백만원, 지출액은 10억 1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백만원입니다. 지출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구제역 방제대책 추진 6건에 1억 2,400만원, 가뭄대책 추진 2건에 5억 7,900만원, 우박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추진 3건에 1억 3,600만원, 살충제 계란 대책 추진 1건에 900만원, 적기영농을 위한 공동육묘장 조성 1건에 2억원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지출토록 하고 있는데, 지출된 예비비는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가뭄대책, 우박 피해 대책, 살충제 계란 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고, 적기 영농을 위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집행된 육묘장 조성사업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상하지 못한 추가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된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환경과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제가 오늘 환경과장님이 영산강청에 가셔서 제가 대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보면요. 적기영농을 위한 공동육묘장 조성비 2억…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이것 사업비 영산강유역 환경청 공모사업에서 댐주변 지원사업비 일부, 또 우리 군비 일부, 자담 일부, 총 사업비 얼마였습니까? 이것? 준공 때까지… 지금 예비비는 준공 이후에 지출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정명조
준공식까지 해 놓고 예비비 지출이라? 그것도 2억? 준공식을 안하고 준공을 안하고 이게 군비사업이었다던가, 순수… 그럴 때는 상관없어요. 국비사업에다가, 군비에다가, 자부담에다, 그죠? 매칭사업 얼마였죠? 그 때에? 총액? 제 기억으로는 한 13억 몇천만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초에 13억 5천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 위원 정명조
그래가지고 준공식까지 성대하게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정명조
준공식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2억을 지원했다? 예비비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부연설명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한 15억 정도를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 위원 정명조
그건 사업자측 잘못이죠. 사업자가 누굽니까? 이 사업자가? 천운농협?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농협하고 마을회하고 같이…
○ 위원 정명조
마을회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걸 사업시책을 잘못 했던 부분을 우리 군에 전과를 시켰다? 그래가지고 예비비 지출? 뭔가는 엇박자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많으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6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