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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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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제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9억 9,577만 5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 8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가 증액된 5,634억 3천 3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002억 1천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32억 1,600만원입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15억 4,300만원과 보전수입 106억 1,400만원 등을 가용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배상금 등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적경비 등을 부담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나 금년 회계연도가 얼마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한천면 금전제에 수상레저 시설을 조성하고자 국비 1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면적 부족과 안전사고 우려로 해서 금년 10월 16일 문체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드리복지관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 1면과 게이트볼장 2면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군비부담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드리복지관 부근이라고 하셨죠? 토지소유는 누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 소유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조유송
군소유… 지특에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전혀 태양광 때문에 충돌 위험만 있어서 발생우려가 있어서 그만 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갈수기 등 농사용 물공급에 따른…
○ 위원장 이선
잠깐만요. 김숙희 위원님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요.
○ 위원 김숙희
스포츠산업과 맞아요. 이거 지금…
○ 위원장 이선
금전제도?
○ 위원 김숙희
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여러 가지 그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저수지가 수위가 낮아가지고 우리가 사전검사를 안하고 사전 자료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게 지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제 우리 산건위에서 이 설명부족으로 지금 사업장소도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야 안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금전제에서 우리가 3억 기금 아니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1억5천, 1억5천 해 가지고 올해에 1억5천, 내년에 국비 1억5천해서 3억하고, 우리가 3억5천 3억5천 해 가지고 총사업비 10억입니다.
○ 위원 김숙희
10억으로 지금 조성하실 계획중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부지조성 해 놓으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나드리복지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부지조성을 혹시 해 놓으셨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기존에 지금 부지는 안되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가 어제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정리가 좀 되어 있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나드리 그 앞에는 부지조성 현재 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번 가 보십시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미 부지가 되어 있고 나서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온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전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제3회 추경 삭감예산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농기계 거점 관리 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광장이라든가 도로변, 공한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 콤바인이라든가 트렉터, 이앙기 등을 한시적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농기계 거점 관리 시설을 통해서 농촌 경관개선 및 농기계 효율적 관리를 통한 내구연수 증대를 위해서 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사업장은 정해졌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군에서 주시는 사업들, 참 취지는 모든 사업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어느 한 두군데를 해주다 보면 전 마을에서 너도나도 한단 말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에요. 보면은… 의원들이 한번씩 현장이나 마을 방문해 보면은 이를테면 운동기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무슨 문제든지 왜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안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간단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개별농가보다는 저희들이 규모화된 법인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법인형태도 좋은데 이 사업이 저는 이걸 1회성으로 안 끝난다고 보거든요. 또 해줘야 된단 말씀입니다. 이건… 어느 부분은 항간에는 화순군에서는 예산요청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지금 한 번 해주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도 이렇게 농기구 좀 해 가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농기구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어떻든지 이익도 취하고 했으면 자기네들이 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 추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보다도 얼마전까지 들녘에 가보면은 농약 빈병같은 수거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농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다 버려야 버릴지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할 때마다 가서… 그것도 한 번 이번 기회에 다음 추경이라던가 그걸 좀 반영좀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빈병 수집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서 고가의 농기계가 혹시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보셨어요?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 장비들이 들판이나 아니면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적이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이제 마을에 보면은 마을광장이라던가 이런데…
○ 위원 윤석현
지금 광장에 있는 농기계들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던가 고장났다던가 하는 소규모 내지는 거의 이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수준의 농기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업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차라리 그런 폐농기계든 고철처리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쓰시는게 옳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까 법인도 말씀하셨지만 법인들이 대규모 영농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공모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곳들에 사업을 주려고 하는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폐농기계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양 야문마을 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내용으로 야문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성기로부터 토지매입비 60%와 마을쉼터, 체육시설비 40% 비율로 신청이 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지역구에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으실 겁니다. 물론 저희 군수님께서도 군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을 받고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서 여기 넘어왔는데요. 방금 지금 이 예산을 설명하시는 주요한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 군수나 의원들이 지역에서 받는 민원들 잘 처리할테니까 잘 봐달라, 이런 류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은 구체적으로 상임위 설명보다는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고 소상한 내용들을 설명하셔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문마을 이 쪽은 이양·청풍쪽으로 가는 지방도가 이양의 시가지 농협 앞으로 관통해서 가는 기존 노선을 변경하여 야문마을 위쪽으로 우회를 하도록 제가 이양면장을 하고 있을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문마을에서도 집단적으로 우리 청풍면 주민들과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민원도 달래고, 사실 자기 마을위로 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음도 다소 나고, 또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분진도 날립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몇 호선 국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장흥가는…
○ 도시과장 임근성
지방도입니다.
○ 위원 윤석현
네. 지방도 개설 때문에 생긴 문제 같은데요. 저희가 이 앞 예산에서도 귀미뜰? 귀미뜰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도로개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성립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도 이 마을분들의 추후 복지, 그 다음에 이후 재정적 여러 가지 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까지도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각종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추진할 때 이런 민원은 당연히 있어 왔고,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이나 어떤 곳에 특혜적, 혜택적 이런 부분으로만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한 번…
○ 도시과장 임근성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야문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13개 읍면에서 또 어느 곳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특수성이 또 보면 그 마을 당사자들은 상당히 속았다고 하는 기분이 많이 들 정도로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가지를 관통한다고 해 놓고 마지막에 와서 지금 노선이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태양광… 저희들이 또 자부담 10억, 저희가 6억 보조해줘서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주었고, 또 추가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많다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말씀하신 피해정도와 군비의 부담이라고 하는 걸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 개량적으로 어떤 개량의 기준을 갖고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이양면장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광고 현수막도 도로변에 붙여 놓고…
○ 위원 윤석현
이후에 그럼 도로개설 과정에 드러누우면 또 더 해 줍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도로 이제 할 데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이후에 반대여론이 또 생겨서 반영된 건 반영된거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요청하면 어쩌실 거냐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 쪽 노선에는 없는데 앞으로 또 노선이 생긴다고 하면…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야문마을 복지타운 조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조경하고 토지매입해서 조경하고 이런 거잖아요. 체육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연로하신 어른들 계신 마을에 뭐 어느 정도의 이런 소요나 이것에 대한 체감도가 있는지 혹시 판단해 보셨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깊이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얼마나 필요해서 시급해서 했었겠는가, 그 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얼마나 필요로 하면 시급했던 내용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해 오셔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아무튼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 위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윤석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750Kw 6억 군비 지원해 줬습니다. 본예산에… 내일 본회의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을에 20여호가 안되는 마을에 25분이 살고 계세요. 25분이 살고 계시는데 시골에서 한 집 전기요금이 나오려면 2만원에서 넘기기가 힘듭니다. 한 3만원까지 잡아도 한 달에 60만원 나와요. 1,000개월이죠, 1,000개월… 12달로 나누면 80년을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6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간단히 6억, 6억해서 그렇지, 일단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이었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야문마을 뒷길, 지금 화순-보성간 국도 바로 마을에서 100m도 안떨어져서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십미터 떨어져서… 이 도로 하나 더 놓아봤자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러시고 야문발전위원회가 언제 생겨가지고 지금 세무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이 단체…
○ 도시과장 임근성
그런 등록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 위원 정명조
아니지. 등록된 업체에다가 민간자본 돈을 줘야지, 몇억씩 주면서 그냥 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등록업체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 위원 정명조
확인을 하시고요. 이 위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몇 개월 안됐습니다. 지금 생긴지… 2017년도 몇 개월 안됐어요. 몇 개월…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는 아무 말 없이 묵비권 행사하다시피 했습니다만, 하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시고 이 많은 대지가 보니까 전이 있고 대지 일부 있고 전이 있는데, 지목이… 평당 30만원 말이 됩니까? 촌 마을에… 밭이 30만원이라니… 그 30만원, 평당 30만원씩 나눠 줘 버려요. 20가구한테, 25분한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버려요. 이런 식의 사업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민한 부분이에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답변 듣기전에 전에 우리 산건위에서 논의를 안해봐서 그러는데요. 벼저장시설 1,000평, 우리 화순공설운동장 트랙이 400m입니다. 1,000평 지어놓고 뛰어가려면 400m다 되어 버립니다. 일반 청년들도 400m 뛰어라고 하면 헐렁헐렁 넘어져 버려요. 그런 식의 창고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목변경을 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00평당 창고 100평당 세가지 등급을 알아보니까 지금 농협창고가 두 개 있고, 개인창고가 한 개가 있어서 세 개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평씩 300평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300평이면… 한 창고당 500톤씩 쟁여 놓는다면 1,500평입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 지역은 지금도 현재도 몇 백평이 있는데, 창고가 창고시설이…1,000평을 줘가지고 5,000톤 이상 어디 것을 갖다가 쟁여 놓는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목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듣자고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양면은 제가 6개월간 면장을 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기보다, 이 야문마을이 활성화돼서 이양면의 인구가 다소 10명이라도 증가가 될 수 있다면 그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 이양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2명입니다. 그 2명도 다문화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의 일처럼 봐 주시지 말고 저도…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라니까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동복초등학교도 2명, 3명이에요. 중학교 지금 반이 없어질 판이에요. 남면에서 지금 수입해다 쓴다니까요. 100만원주고… 100만원 빌려다 쓰고 있어요. 남면 애기를… 북면은 지금 합반하게 생겼어요. 1학년 2학년이… 무슨 소리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
잠깐요.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과다를 떠나서 원론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하겠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6대까지만 해도 자꾸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오면은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에서 취득 먼저 심의를 받아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보통의 모든 사업들이 공유재산 토지도 없으면서 사업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으로 이 문제는 좀 나중에라도 의원님들끼리 한 번 만나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1,000㎡이상이면 의회승인을 받게끔… 이걸 한 번 논의를 해 가지고 이 절차가 거치지 않았으면 예산을 안 해준다던가, 먼저 예산먼저 해 주고 토지를 매입해라던가,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위원장 이선
그 문제는 정회해 놓고 말씀드리게요. 박광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 부군수님한테 좀 여쭤볼께요. 안 계셔요? 그럼 기획실장님! 이 도로가 기존 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박광재
이 시행청이 어딥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전라남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전남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박광재
이 도로 우회도로를 하는 목적이 우리 화순군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지금 이양면에서 우리 도시과장님이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저번에 현재 시가지를 경유하는 안과 방금 말씀드린 우회안, 두 가지를 놓고 타당성을 검토를 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금 현재 야문마을 앞으로 우회도로를 시키는게 약 예산이 제가 듣기로 약 40억 정도가 절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 위원 박광재
예산절감이 우리 군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관계는…
○ 도시과장 임근성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요. 아니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우회도로를 확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소음과 분진,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정말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이 주민들의 아까 말씀처럼 소음이나 분진 이런 피해 때문에 많은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남도는 야문에다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도비는 아직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 위원 박광재
이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민원 전남도가 앞장을 서서 민원을 우리 화순과 같이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전남도는 이 야문에 대한 예산이, 야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느 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줬잖아요. 지금… 최소한에 부군수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전남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된다고 하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니,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선형을 이렇게 변경을 했잖습니까?
○ 위원 박광재
말도 안되잖아요. 사업자체가 시행청이 전라남도인데…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지금 보시면은 국도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이렇게 도로개설을 해 놓고 개통한 후에도 지역에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면 또 선형개량이라던지 마을 진입로 이런 것도 개량을 해주고 민원을 받아드리고 있잖습니까?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소리 안들림)
다시 확인을 드린 겁니다. 아직 정회시간이기 때문에… 박광재 위원님!
(마이크소리 안들림)
위원여러분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대로 2017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중 농업정책과 창고시설 1억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삭감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김숙희, 윤석현, 박광재, 조유송 위원 거수!)
네 분입니다.
김숙희, 윤석현, 박광재, 조유송 위원님! 네 분 찬성하셨고,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한 번 해 주세요!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자, 그러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네 분 반대했으니까… (마이크소리 안들림)
아니 원안가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요… 가결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금 네 분이 반대했고, 여섯분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여섯 분이 아니죠.
○ 위원장 이선
네. 다섯분… 다섯분이 기권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 참석공무원 (5명)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사팀장 구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