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6년 12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9억 5,999만 3천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화순군 일대 정밀조사 및 활용화방안 연구 용역비 등 3건에 대하여 10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84억 8,561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4,876억 4,507만 7천원보다 108억 4,053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740억 897만 9천원이 증가한 4,490억 4,560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3,155만 7천원이 증가한 494억 4천만 6천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세입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 세출예산 변경,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일대 정밀지지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삭감액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된 화순ㆍ광주ㆍ담양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인정받고자 2016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4월경에 최종 인증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경 환경부에서 세계지질공원 신청 후보지 결정시에 면적확대 요구, 내실 있는 운영방안 제시 그다음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의 제시 요구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화순탄광을 포함해서 알려지지 않은 지질명소의 신규발굴과 적벽 등 기존 관광지 지질명소에 대해서 정밀 지질조사를 통해서 지질명소 가치 평가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비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5천만원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삭감된 예산 10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광산 종사자 510명 및 진폐와 관련 없는 광산 퇴직자 추정 약 2천명, 진폐 계속 검사자 740명, 광산진폐재해자 79명, 요양입원 진폐자 250명 등 약 4,2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폐재해자 단체로는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 790명, 전국진폐협회요양입원 진폐환자 250명 등 총 1,040명의 진폐재해자가 있습니다. 현재 2개 단체의 진폐단체가 있으나 진폐법에 의하여 광산진폐권익연대회원은 2010년 이후 신법 적용대상자로 월 88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전국진폐협회요양입원 환자는 2010년 이전 구법을 적용하여 월 평균 300만원을 지원받고 있어 갈등이나 완력이 아닌 두 단체는 지원금액 차이로 한 개의 단체로 합치기는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복지회관 신축 후 운영은 각 입주단체에서 우리군 사회단체보조금 및 회비 등 자체 경비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폐광시 광업소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이용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광업소 건물은 대중교통이용 애로 등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이용단체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추후 폐광시 광업소는 석탄박물관 등 석탄과 관련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건의 등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는 막장이라는 지하갱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발전을 위해 몸바쳐왔으며 현재에도 화순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우리 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의 건강 및 재취업교육, 정보공유 등 복지증진 사업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주의식고취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3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군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6년 12월 7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비는 월 10월달에 추가 배정된 폐광진흥기금으로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므로 금번 정리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억이 이미 예산 세워진 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폐광진흥기금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우리 군비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을 반납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 도시과장 채영진
당초 본예산에 10억이 섰고, 이번 3회 추경에 10억은 10월 이후에 추가로 12억 6천만원인가가 저희 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광진흥기금 중에 10억을 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하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어디에 반납을 해야 하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강원도로 반납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 회관이 1층, 2층, 3층이 전체적으로 해서 180평에 대한 운영비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전기료 이런거 하면 월 천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자체 운영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그게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떻게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사회단체보조금과 회비 등 자체경비로 운영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협약서라도 받아 놓으셨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협약서는 받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서 설계를 하게 되면 협약서가 필요하다면 받아야죠.
○ 위원 김숙희
저희가 지금 진폐재해자 회의가 또 있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거기는 또 뭡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진폐연대, 진폐재해자회 이렇게 분리되어 2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장님 그 안에 진폐연대에 이 건물을 맡아서 운영 하게끔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재취업 교육을 위한 시설을 이 안에 하실 건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일단 사무실을 지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들어와서 공간을 이용하실 분들한테 재취업 교육이나 이런것들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죠.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제 의견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2025년이면 폐광기금 끊기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폐광종사자들에 대해 추후에 관리해줘야 하는 사업으로 쓰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건물 3층 지어줘 가지고 그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지, 차라리 그분들한테 재생산할 수 있고 관리하고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지금 폐광됩니다. 그렇죠? 화순폐광 몇 년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화순 탄광 언제 폐광됩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 위원 김숙희
폐광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염려 때문에 나온 것 같아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광산진폐권익연대 복지회관인데 권익연대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진폐회관이 아니고?
○ 도시과장 채영진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잘못되었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정명조
광산진폐복지회관이예요. 권익연대라는 단체 이름을 넣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정명조
모든 진폐환자가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지, 여기에 권익을 넣어버리면…….
○ 도시과장 채영진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광산진폐권익연대는 특정단체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박광재
특정단체에 이렇게 예산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9억 5,999만 3천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화순군 일대 정밀조사 및 활용화방안 연구 용역비 등 3건에 대하여 10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84억 8,561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4,876억 4,507만 7천원보다 108억 4,053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740억 897만 9천원이 증가한 4,490억 4,560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3,155만 7천원이 증가한 494억 4천만 6천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세입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 세출예산 변경,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일대 정밀지지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삭감액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된 화순ㆍ광주ㆍ담양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인정받고자 2016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4월경에 최종 인증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경 환경부에서 세계지질공원 신청 후보지 결정시에 면적확대 요구, 내실 있는 운영방안 제시 그다음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의 제시 요구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화순탄광을 포함해서 알려지지 않은 지질명소의 신규발굴과 적벽 등 기존 관광지 지질명소에 대해서 정밀 지질조사를 통해서 지질명소 가치 평가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비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5천만원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삭감된 예산 10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광산 종사자 510명 및 진폐와 관련 없는 광산 퇴직자 추정 약 2천명, 진폐 계속 검사자 740명, 광산진폐재해자 79명, 요양입원 진폐자 250명 등 약 4,2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폐재해자 단체로는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 790명, 전국진폐협회요양입원 진폐환자 250명 등 총 1,040명의 진폐재해자가 있습니다. 현재 2개 단체의 진폐단체가 있으나 진폐법에 의하여 광산진폐권익연대회원은 2010년 이후 신법 적용대상자로 월 88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전국진폐협회요양입원 환자는 2010년 이전 구법을 적용하여 월 평균 300만원을 지원받고 있어 갈등이나 완력이 아닌 두 단체는 지원금액 차이로 한 개의 단체로 합치기는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복지회관 신축 후 운영은 각 입주단체에서 우리군 사회단체보조금 및 회비 등 자체 경비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폐광시 광업소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이용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광업소 건물은 대중교통이용 애로 등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이용단체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추후 폐광시 광업소는 석탄박물관 등 석탄과 관련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건의 등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는 막장이라는 지하갱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발전을 위해 몸바쳐왔으며 현재에도 화순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우리 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의 건강 및 재취업교육, 정보공유 등 복지증진 사업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주의식고취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3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군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6년 12월 7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비는 월 10월달에 추가 배정된 폐광진흥기금으로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므로 금번 정리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억이 이미 예산 세워진 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폐광진흥기금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우리 군비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을 반납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 도시과장 채영진
당초 본예산에 10억이 섰고, 이번 3회 추경에 10억은 10월 이후에 추가로 12억 6천만원인가가 저희 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광진흥기금 중에 10억을 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하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어디에 반납을 해야 하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강원도로 반납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 회관이 1층, 2층, 3층이 전체적으로 해서 180평에 대한 운영비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전기료 이런거 하면 월 천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자체 운영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그게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떻게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사회단체보조금과 회비 등 자체경비로 운영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협약서라도 받아 놓으셨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협약서는 받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서 설계를 하게 되면 협약서가 필요하다면 받아야죠.
○ 위원 김숙희
저희가 지금 진폐재해자 회의가 또 있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거기는 또 뭡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진폐연대, 진폐재해자회 이렇게 분리되어 2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장님 그 안에 진폐연대에 이 건물을 맡아서 운영 하게끔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재취업 교육을 위한 시설을 이 안에 하실 건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일단 사무실을 지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들어와서 공간을 이용하실 분들한테 재취업 교육이나 이런것들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죠.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제 의견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2025년이면 폐광기금 끊기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김숙희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폐광종사자들에 대해 추후에 관리해줘야 하는 사업으로 쓰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건물 3층 지어줘 가지고 그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지, 차라리 그분들한테 재생산할 수 있고 관리하고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지금 폐광됩니다. 그렇죠? 화순폐광 몇 년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화순 탄광 언제 폐광됩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 위원 김숙희
폐광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염려 때문에 나온 것 같아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광산진폐권익연대 복지회관인데 권익연대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진폐회관이 아니고?
○ 도시과장 채영진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잘못되었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정명조
광산진폐복지회관이예요. 권익연대라는 단체 이름을 넣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정명조
모든 진폐환자가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지, 여기에 권익을 넣어버리면…….
○ 도시과장 채영진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광산진폐권익연대는 특정단체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박광재
특정단체에 이렇게 예산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군 일대 정밀 지질조사 및 활용화방안 연구 용역 1건에 대하여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 광산진폐권익연대 복지회관을 광산복지회관으로 변경하며, 회관 규모는 적정히 하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운영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 참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