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제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련 실과소 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오늘은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수조정을 정회 없이 녹음을 전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게 다수의결이 원칙입니다만 소수의 의견이 묻혀 버리는 불합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상임위 끝나고부터 여기 저기서 많은 전화도 받고 오늘도 오면서 여기 저기서 전화를 하시고 또 저희들 공직자분들 눈망울을 보면서도 어제 저녁내 생각나고 그러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이게 하나가 시작되면 전례가 됩니다. 전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부 공개하자, 집행부도 다 들어오고 언론도 다 들어오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고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박광재 전 의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6대 후반기 의회 때 예결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방청을 하게끔 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그후로 그렇게 계속 예결위 때마다 공개가 되어버리면 안되더라구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30여분 정도 예결위원장 권한으로 예결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라는게 군민들에게 좋은소리만 듣는게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게 오히려 더 이해관계에 있는……
○ 위원 윤석현
박광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이 회의를 정회 없이 속개하신다고 하면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근거와 자료를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가 배석하냐, 안하냐의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 없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이외에 다른 여타의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대 의회 때 제가 한번 그런 예를 했는데 지속이 안되더라는 말씀이예요.
○ 위원 정명조
저희 의원들한테 편성권, 집행권 아무것도 없죠?
○ 위원장 조유송
예.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단지 예산 심의해서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자? 이것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갑론을박 하고 가야되는데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예산관계 만큼은……. 실은 우리 상임위원회는 엊그제께 하면서 계속 아무도 없이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 개개인 의견을 개진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예가 있었고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의회가 오히려 편성권보다도 심의ㆍ의결권이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9분 의원님들 마음이 맞았을 때말씀이고 개개인들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항상 의결권ㆍ심의권이 무효가 되어 버리는데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재ㆍ개정과 예산심의 이 두가지 밖에 없거든요. 항상 보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심의ㆍ의결 자체가 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휘둘리고 그러는데…….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공개하자는 이야기를 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 있었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한다든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한다든지 보다는 지금 관례가 있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시고 그런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목전에 두고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자, 저렇게 결정하자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오늘 투표는 안하겠습니다. 투표는 안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예산이 있다면 의장 직권으로 하시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 기자들이나 모든 과장님들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하느냐 두가지 잖아요. 그 두가지 중에 얼른 선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례대로 계수조정 할 때는 외부 직원들이나 관계자들, 기자들이 오셨습니까? 안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끼리 했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저희들끼리 하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끼리 했는데 하나의 예가 6대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한번 정도 기자분들과 방청객 30여분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시면 우선 정회를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집행부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기자분 오셨다는데 저희들끼리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 민원 등 24건에 대하여 27억 6,18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이선
몇가지 쟁점되는 사항은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 자리에서 요구하시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만연사 요사채 및 공양간 건립……
○ 위원장 조유송
이 두건하고 DSC 등 3건은 본회의장으로 회부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하는 하자는 것과 위원장님이 가지고 올라가는건 틀리죠. 위원들께 물어보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 위원 이선
본회의장으로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위원 이선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실건데 예결위에서 하지 뭐하러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가서 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회부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낫지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가서 표결을 하고 그럴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DSC 시설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공양간도 여기 저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해버려도 그만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정리 하나, 본회의장에서 정리 하나 성격은 다릅니다만 여기에서 정리하면 어떱니까? 가부를 물어보면 돼죠.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심사보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답변을 한다든가…….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투표는 안부치시더라도 여기에서 두건은 정리하고 가시게요. 개별로 물어봐 버리십시오. 표결로 안부치더라도… 그러면 숫자가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솔직한 이야기가 본회의장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 위원 이선
처음부터 그것을 수긍한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양간 같은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전혀 이야기도 안나온 것을 갑자기 공양간 이야기가 나와서 그 문제도 그렇고 수만리 주차장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니까 하자,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표결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이 반대 하니까 삭감조서에 넣어버리면……
○ 위원 김숙희
(청취불능)
○ 위원 이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주말 같은 날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택시도 운행을 못할 정도로 난리가 났다니까요.
○ 위원 정명조
지금 도시과에 보면 4억 5천만원 2016년 예산확보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상임위원회에 설명한번 없이……
○ 위원 윤영민
예결위원장님! 정회해서 계수조정 했잖아요.
○ 위원장 조유송
했는데 아직 의사봉을 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 위원 이선
제 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는 것보다 예결위에서…….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표결 처리는 안하시더라도 물어봐버리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대충 나왔지 않습니까?
○ 위원 정명조
수긍을 안하시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스스로 자존과 권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의회에 이런 방구도 없이 전용, 이용한다는 것이 저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만연사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삭감요청 있음)
삭감하는 것으로 하세요. 수만리는요?
(삭감요청 있음)
삭감하고, 예산결산위원장 권한으로 한건은 들어주시던데 제가 제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경로잔치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생활밀착형 고충처리 민원 등 23건에 대하여 26억 5,08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이 심사하신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보고 때 분명히 제가 DSC시설은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예결위원회에서 결론을 못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련 실과소 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오늘은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수조정을 정회 없이 녹음을 전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게 다수의결이 원칙입니다만 소수의 의견이 묻혀 버리는 불합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상임위 끝나고부터 여기 저기서 많은 전화도 받고 오늘도 오면서 여기 저기서 전화를 하시고 또 저희들 공직자분들 눈망울을 보면서도 어제 저녁내 생각나고 그러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이게 하나가 시작되면 전례가 됩니다. 전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부 공개하자, 집행부도 다 들어오고 언론도 다 들어오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고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박광재 전 의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6대 후반기 의회 때 예결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방청을 하게끔 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그후로 그렇게 계속 예결위 때마다 공개가 되어버리면 안되더라구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30여분 정도 예결위원장 권한으로 예결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라는게 군민들에게 좋은소리만 듣는게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게 오히려 더 이해관계에 있는……
○ 위원 윤석현
박광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이 회의를 정회 없이 속개하신다고 하면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근거와 자료를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가 배석하냐, 안하냐의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 없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이외에 다른 여타의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대 의회 때 제가 한번 그런 예를 했는데 지속이 안되더라는 말씀이예요.
○ 위원 정명조
저희 의원들한테 편성권, 집행권 아무것도 없죠?
○ 위원장 조유송
예.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단지 예산 심의해서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자? 이것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갑론을박 하고 가야되는데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예산관계 만큼은……. 실은 우리 상임위원회는 엊그제께 하면서 계속 아무도 없이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 개개인 의견을 개진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예가 있었고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의회가 오히려 편성권보다도 심의ㆍ의결권이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9분 의원님들 마음이 맞았을 때말씀이고 개개인들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항상 의결권ㆍ심의권이 무효가 되어 버리는데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재ㆍ개정과 예산심의 이 두가지 밖에 없거든요. 항상 보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심의ㆍ의결 자체가 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휘둘리고 그러는데…….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공개하자는 이야기를 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 있었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한다든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한다든지 보다는 지금 관례가 있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시고 그런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목전에 두고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자, 저렇게 결정하자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오늘 투표는 안하겠습니다. 투표는 안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예산이 있다면 의장 직권으로 하시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 기자들이나 모든 과장님들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하느냐 두가지 잖아요. 그 두가지 중에 얼른 선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례대로 계수조정 할 때는 외부 직원들이나 관계자들, 기자들이 오셨습니까? 안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끼리 했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저희들끼리 하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끼리 했는데 하나의 예가 6대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한번 정도 기자분들과 방청객 30여분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시면 우선 정회를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집행부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기자분 오셨다는데 저희들끼리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 민원 등 24건에 대하여 27억 6,18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이선
몇가지 쟁점되는 사항은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 자리에서 요구하시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만연사 요사채 및 공양간 건립……
○ 위원장 조유송
이 두건하고 DSC 등 3건은 본회의장으로 회부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하는 하자는 것과 위원장님이 가지고 올라가는건 틀리죠. 위원들께 물어보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 위원 이선
본회의장으로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위원 이선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실건데 예결위에서 하지 뭐하러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가서 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회부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낫지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가서 표결을 하고 그럴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DSC 시설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공양간도 여기 저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해버려도 그만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정리 하나, 본회의장에서 정리 하나 성격은 다릅니다만 여기에서 정리하면 어떱니까? 가부를 물어보면 돼죠.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심사보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답변을 한다든가…….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투표는 안부치시더라도 여기에서 두건은 정리하고 가시게요. 개별로 물어봐 버리십시오. 표결로 안부치더라도… 그러면 숫자가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솔직한 이야기가 본회의장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 위원 이선
처음부터 그것을 수긍한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양간 같은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전혀 이야기도 안나온 것을 갑자기 공양간 이야기가 나와서 그 문제도 그렇고 수만리 주차장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니까 하자,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표결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이 반대 하니까 삭감조서에 넣어버리면……
○ 위원 김숙희
(청취불능)
○ 위원 이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주말 같은 날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택시도 운행을 못할 정도로 난리가 났다니까요.
○ 위원 정명조
지금 도시과에 보면 4억 5천만원 2016년 예산확보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상임위원회에 설명한번 없이……
○ 위원 윤영민
예결위원장님! 정회해서 계수조정 했잖아요.
○ 위원장 조유송
했는데 아직 의사봉을 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 위원 이선
제 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는 것보다 예결위에서…….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표결 처리는 안하시더라도 물어봐버리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대충 나왔지 않습니까?
○ 위원 정명조
수긍을 안하시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스스로 자존과 권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의회에 이런 방구도 없이 전용, 이용한다는 것이 저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만연사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삭감요청 있음)
삭감하는 것으로 하세요. 수만리는요?
(삭감요청 있음)
삭감하고, 예산결산위원장 권한으로 한건은 들어주시던데 제가 제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경로잔치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생활밀착형 고충처리 민원 등 23건에 대하여 26억 5,08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이 심사하신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보고 때 분명히 제가 DSC시설은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예결위원회에서 결론을 못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