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6월 28일 (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회의에 앞서 집행부의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통보입니다. 이길용 인허가과장이 연가로 인하여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고, 안병택 산림과장도 연가로 곽화열 환경과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의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통보입니다. 이길용 인허가과장이 연가로 인하여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고, 안병택 산림과장도 연가로 곽화열 환경과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15회계연도 화순군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였으며,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73억 2,891만 5,650원이며, 지출의 합계는 2,002억 3,681만 9,968원으로 약 84.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3,030억 5천만원이고, 지출의 합계는 2,163억 6천만원으로 7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최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형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444억 4,868만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5,678억 5,859만원이며, 세출액은 4,204억 2,125만원으로 그 차인 잉여금은 1,474억 3,734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15억 3,924만원, 사고이월 218억 3,59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59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5,617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은 5,678억 5,859만원으로 전년대비 2.7%인 14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이고, 2015년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888억 3,300만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9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5,678억 5,859만원 중 자체수입 984억 6,400만원과 이전수입 3,409억 4,800만원의 비율은 각각 17.3%와 60.0%로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 세원발굴 및 국ㆍ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은 4,204억 2,120만원으로 전년대비 218억 3,1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767억 9,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 739억 3,200만원 19.7% 등입니다. 세출결산 이월액은 예산현액 27%인 1,474억 3,734만원으로 다소 높은 편으로 다초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과 운영시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장님 기금 결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기금 3억 7,910만 4,790원이 있어요. 이게 2015년 1월 1일자 조례 재활용품 판매기금 조례 폐지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집행하고 일반 세입을 잡았죠? 조례 폐지에 의해서……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이 예산 4억여원이 매년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발생했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정명조
그 관련 기금을 말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재활용판매에 따른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도 부터는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 세출로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정명조
혹시 어디에 썼습니까?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이라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조례가 있을 때는 기금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는데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2015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4년 6월 13일날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날로 정식 시행이 되었고,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가 완료 된 것은 2015년 4월 3일날 전입이 되어가지고, 전입금이 방금 말씀하신 3억 7,919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판매기금은 미화요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존경하는 그당시 산건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미화요원들에게 파상풍 예방접종을 놔달라는 지적을 해주신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품수거 장려 인센티브를 지급코자 600만원 정도 별도로 지급을 했었었고, 기타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이런곳에 압축기라든지 각종 기계류가 고장이 났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분리수거함 구입을 했었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 피복비로도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백분율로 봤을 때 3억 7,900만원 중에 대략 몇%나 사용하셨냐구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 위원 정명조
50% 안넘죠?
○ 환경과장 곽화열
더 늘려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의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15회계연도 화순군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였으며,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73억 2,891만 5,650원이며, 지출의 합계는 2,002억 3,681만 9,968원으로 약 84.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3,030억 5천만원이고, 지출의 합계는 2,163억 6천만원으로 7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최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형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444억 4,868만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5,678억 5,859만원이며, 세출액은 4,204억 2,125만원으로 그 차인 잉여금은 1,474억 3,734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15억 3,924만원, 사고이월 218억 3,59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59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5,617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은 5,678억 5,859만원으로 전년대비 2.7%인 14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이고, 2015년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888억 3,300만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9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5,678억 5,859만원 중 자체수입 984억 6,400만원과 이전수입 3,409억 4,800만원의 비율은 각각 17.3%와 60.0%로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 세원발굴 및 국ㆍ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은 4,204억 2,120만원으로 전년대비 218억 3,1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767억 9,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 739억 3,200만원 19.7% 등입니다. 세출결산 이월액은 예산현액 27%인 1,474억 3,734만원으로 다소 높은 편으로 다초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과 운영시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장님 기금 결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기금 3억 7,910만 4,790원이 있어요. 이게 2015년 1월 1일자 조례 재활용품 판매기금 조례 폐지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집행하고 일반 세입을 잡았죠? 조례 폐지에 의해서……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이 예산 4억여원이 매년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발생했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정명조
그 관련 기금을 말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재활용판매에 따른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도 부터는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 세출로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정명조
혹시 어디에 썼습니까?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이라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조례가 있을 때는 기금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는데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2015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4년 6월 13일날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날로 정식 시행이 되었고,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가 완료 된 것은 2015년 4월 3일날 전입이 되어가지고, 전입금이 방금 말씀하신 3억 7,919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판매기금은 미화요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존경하는 그당시 산건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미화요원들에게 파상풍 예방접종을 놔달라는 지적을 해주신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품수거 장려 인센티브를 지급코자 600만원 정도 별도로 지급을 했었었고, 기타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이런곳에 압축기라든지 각종 기계류가 고장이 났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분리수거함 구입을 했었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 피복비로도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백분율로 봤을 때 3억 7,900만원 중에 대략 몇%나 사용하셨냐구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 위원 정명조
50% 안넘죠?
○ 환경과장 곽화열
더 늘려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의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산회)
○ 참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