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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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3월 13일 (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의 건
- 복지정책실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의)
맨위로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의 건
○ 위원장 김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위원께서는 병원진료, 오방록 위원께서는 개인용무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영민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의정활동비와 일반운영비 등 9억 9,188만 5천원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윤영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비”등 5건 11억 1천 72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음향시설 정비” 등 5건 3억5백6십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중 농업정책과 “친환경 인증농산물 가공시설지원” 3억원에 대하여는 자부담 비율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고, 산림소득과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2억4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군민에게 20%를 할인하여 팰릿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총 용역비 15억원을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의회 사전 보고 후 시행토록 3개사업에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있어 세입 예산안은 본 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이 증가 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문화 관광,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교부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기정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이며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 등의 현안사업과 지방상하수도 관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등을 위해 본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내실 있는 재정운영과 주민편익도모,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에 중점을 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추진중인 계속 사업과 사업 추진부족 예산은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시기 적절하게 재원이 투입될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다 활력 있고 빠르게 다가가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은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 심사하여 지역발전 등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복지정책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삭감액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을 비롯한 3건으로 총 금액은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했던 대형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실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작업장을 상법상 영리단체인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나 한약재유통회사와 비교하지 않으실 것을 먼저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아울러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금도 지급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의를 이루도록 해서 저희들이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 구매 금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한다고 하면 판매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17개의 장애인재활시설이 있습니다만 5,000여 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화순관내에는 단 한 개소도 없어 저희들이 다소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써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사업신청공문을 저희가 2014년 12월 14일에 접수했고요. 1월 2일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를 제가 직접 방문하여 본 사업을 부탁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설명을 드렸고 2월 10일 국ㆍ도비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3월 4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1차 컨설팅을 받았고, 3월 11일 2차 컨설팅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건물신축에서부터 생산품목 결정까지 보건복지부의 컨설팅을 받아 추진됨으로 타 사업과 비교한다면 집중적으로 중앙부처의 지도를 받아 건립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를 동면 농공단지로 생산품목을 타월과 세정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타월클러스터 입주기업체가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타월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을 타월클러스터에 입주업체에 취업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서 장애인을 고용해 주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관내 5,0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운영비 1,700만 원, 노인회 운영비 1,000만 원은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장애인재활시설을 건립하면 직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탁하시겠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우선은 직영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분석을 해서 위탁을 줄 계획이고 관내 17개소가 전라남도에 재활시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1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직영하다 힘드시면 위탁하시겠다는 말인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힘든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분석은 해 보겠다는 말이죠.
○ 위원장 김숙희
이 예산으로 땅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셨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위원장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4명 정도 필요하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위원장 김숙희
직원 4명하고 앞으로 그 건물에 관련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전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당연히 직영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위탁을 해도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는 드려야 되지요.
○ 위원장 김숙희
건물 관리도 전부 군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위원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만약 운영비에 관련해서 차후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없다 이 말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국ㆍ도비는 당연히 있지요. 서두에 제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시설은 당연히 국비가 내려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김숙희 위원장님 질의에서는 군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도비로 지원 온다는 얘기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위원장 김숙희
몇 대 몇 매칭으로 오는 겁니까? 운영비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군비 부담은 적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인허가과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특화거리 종합안내판 출입문 관련해서 2,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신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특화거리가 화순군 도곡면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거리가 3.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양측에 전라남도에서 2012년에 건립해준 지주식 간판이 2개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음식물특화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음식물특화거리가 쫌 더 활성화 되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광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음식물특화거리가 명실상부한 전라남도에서 가장 활성화 된 특화거리가 조성되었고 특화거리에서 인근 광주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되면 화순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어제 심의과정에서 인지를 잘 못했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종합안내판 1,000만 원짜리 2개 들어 있는 것은 시작점하고 끝점에 설치하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야간경관조명은 조명을 설치하는데 3.5킬로미터 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들어있고 ……
○ 인허가과장 이길용
조명관계는 양쪽에 전라남도에서 세워준 지주식 간판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에는 깜깜해가지고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명을 설치하고 종합안내판을 그 옆에 설치해가지고 야간에도 특화거리를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특화거리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두 개 항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겠는데 출입문 해가지고 62만 5,000원 해서 40개 해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출입문 교체, 출입문은 손대지 않고 입구에 미니 간판으로 해서 실사를 해준다, 특화거리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함평군에가 그런 예가 있거든요. 거리가 길다 보니까 주간이나 야간에 지나가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특화거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지주식 간판이 세워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40개소의 식당이 있는데 도로 옆에 음식물특화거리라는 것을 표시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과장님! 출입문에 하는 게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출입구에 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출입구 상단에 하신다구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작게 설치해 놓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 삭감안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동복향교교지발간 2차분에 대해서 3,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을 다소 부족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예.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삭감 조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시설비에서 충의공 최경회장군 동상건립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되었다가 장소 협의를 못해가지고 불용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장소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자꾸 예산은 반영되고 장소도 선정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상을 설립하는 목적과 장소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필요한 것들이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세워진다는 계획을 충분히 세운 뒤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장소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작년 이미 불용이 되어가지고 장소협의를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그 장소에 이런 것들이 세워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장소가 빠른 시일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삭감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진각국사 세미나를 어제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우리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조건부승인이라고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운주사국제세미나하고 국내세미나하고 있지요? 그거 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주사세계문화등재를 위한 과정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진각국사세미나를 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진각국사의 그 분의 얼을 알고 우리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이 말을 왜 하냐면 진각국사세미나를 위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하고 예산승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각국사 유적지 학서정 하고 민불 같은 것을 보면 학서정을 왜 관리를 안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향토문화재도 아니고 도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 문화재도 아니어서 보수를 할 수 없고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직원들은 합니다. 그러면 세미나의 주제를 그 전제조건으로 학서정을 보호하고 관리할 있는 지방 향토문화재든지 도문화재든지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조건으로 세미나를 저희가 조건부승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제가 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서정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유산이나 도지정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때에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지금까지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관심을 못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향토문화유산으로 해야 된다는 결과물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 향토문화유산은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형보존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학서정이 그 원형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전부터 계속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많이 원형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물을 반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 지정문화재로 반드시 만들겠다, 그러한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부터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이번 대리 민불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서정이나 대리 민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부분에 세미나를 개최할 때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 과정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물을 토대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지금 세미나 몇 번째, 2회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그 위원님들께서 진각국사 세미나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예산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을 체크한번 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진각국사 다례제는 어디에 어떻게 주실 겁니까? 2015년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김숙희
어디에 줄지도,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저희가 세우기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현재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어디로 주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올리수는 없고요.
○ 위원장 김숙희
현재 사업계획서 들어온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다례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세량제 생태공원에 제일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면적 얼마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45억 원 36,793평방미터였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지금 의원님들께서 면적이 너무 넓다, 생태공원이 아니고 촬영지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좁혀달라고, 공사를 좁혀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에 얼마를 줄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2,866평방미터로 면적은 축소는 일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사업 예산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사업비를 얼마로 축소한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사업면적을 축소해서 국토교통부까지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면적만 줄었지 사업예산은 45억 원, 다 세우시겠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일단 사업은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해서 국토해양부 심사 결과는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 축제, 화순도심속축제, 화순힐링문화페스티벌 이것들의 기간이 정해 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 U대회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통합하실 생각으로 일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단일행사로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죄송합니다만 와 가지고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있어서, 그것도 조만간에 확실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군민문화축제 예산이 추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도심속 국화축제나 화순힐링문화페스티벌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거든요. 만일 그런다고 하면 2차 추경 전에 일정에 맞춰서 예산이, 다른 부서들 다른 실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일정조정에 의해서 굉장히 예산에 변동이 많아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증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계는 받았습니다만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일부 삭감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음향시설 정비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현재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는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서 각종 문화행사시 울림현상이나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음향시설 보완하고자 1억 원을 반영 적벽실 음향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각종 문화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부터 음향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적벽실이나 만연홀에 음향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방송시설과 음향시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방송시설은 단순하게 마이크시설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요. 음향시설이란 음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에는 활용을 하는데 각종 공연이나 예술분야에 대해서 그런 공연 발표회나 그런 것을 할 때에는 행사를 할 때에는 음향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는 음향시설을 갖춰가지고 와서 행사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대관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음향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들을 더 충원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세부적인 사항은 더 깊이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콘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콘솔이라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하다보면 그 예산이 1개소 당 1,000원 정도 적벽실을 계산했을 때에 그 정도 되거든요.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에 일단 적벽실 쪽은 적벽실하고 만연홀하고 구분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적벽실은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해 보고 적벽실에 실효가 있을 때에 만연홀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일부 조정을 했는데 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벽실의 음향시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는데 적벽실하고 만연홀가 음향시설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재 1개소당 조사를 해 본 것을 보면 적벽실이 한 3억 원 정도 소요되고 만연홀이 2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일단은 적벽실에서 대회 행사를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적벽실부터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억 원이 적벽실 반, 만연홀 반이 아니고 적벽실에 우선 추진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저희가 오해할 수 있도록 2곳을 다 분리해서 하는 비용을 1억 원이라고 하셔서 한군데가 적벽실 정도는 기존 예산정도이면 할 수 있겠다는 산술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제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하니움이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9년도에 개관해가지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6년째입니다.
○ 위원 윤석현
최초에 복합문화시설로 해가지고 각종 공연문화를 잘 할 수 있다고 설계를 하셨을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관여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해당 과장님 없음>
하니움 만연홀, 적벽홀이 어느 정도 임대와 관련해서 공연이 여러 가지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곳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5억 원 정도 추가예산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하면 5,000만 원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해서 저는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예.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과장님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아까 말씀대로 윤영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소요되지만 적벽홀, 만연홀에 대해 이걸 해본다고 해서 그러면 한곳이라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에도 위원님들한테 말한 것도 l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예 할 수 없다고 하면 5,000만 원 자체도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꼭 필요하다고 하면 1억 원을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방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해 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제가 보충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5억 원 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드렸으면 하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전체적인 통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느 시설하나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좋아지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5억 원이라는 것은 만연홀이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적벽실이 3억 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콘솔박스, 디지털방식으로 변경하는 시스템 자체만 했을 경우에 1억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각종행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음향시설을 많이 여쭤보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방식으로 변환했을 때에 상당히 음향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시스템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음향시설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1억 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5,000만 원은 삭감하고 5,000만 원을 확보해 주면 어차피 5,000만 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못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아니, 1억 원 이면 가능합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1억 원 이면 가능 하는데 5,000만 원이면 못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5,000만 원이면 부족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1억원을 세워주던지 전액 삭감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제가 확인하나만 할게요. 총액대비 시설비를 하려고 하면 적벽실을 3억 원, 만연홀 2억 원 정도 총액 공사비는 5억 원 드는데 1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콘솔박스 디지털화 시키는데 는 분리발주해서 부분적으로는 개선사업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분적 사업은? 단 5,000만 원이면 반쪽예산이라 하지 못한다는 이 말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콘솔박스 자체를 교체……
○ 위원 정명조
부분적으로 공사, 개선사업을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부분적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
○ 위원 정명조
그것이 그 부분이에요. 총액대비, 총액 5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을 가지고도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일단은 5억 원이라는 것 보다는 3억 원으로 봤을 때 적벽실만 하고 예를 들어 만연홀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자체는 꼭 3억 원이다 5억 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설명자체를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콘솔박스를 교체하는 게 음향에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최기천 산건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5,000만 원으로는 부분적 개선 사업을 못하고 1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사업발주를……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우리과는 2개 사업에 2억 2,96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 시설현대화사업은 2억 5,96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2,965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블루베리 재배를 위한 방조망 그리고 방조 방풍망 간이 비가림시설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신청자가 32농가에 사업비가 6억 4,100만 원입니다. 50%로 보조금으로 본 예산분을 제외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삭감되지 않도록 제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농민의 빗발치는 민원과 조류피해에 따른 영농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블루베리 사업은 연동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설치 보조하는 사업으로 우리과에 블루베리 현대화사업과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기능성채소와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농업법인에 해썹 인증을 위한 농산물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공동화 해소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가공분야에 기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 같은 시설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일부터 절임배추가 해썹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판로확충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농가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해썹 인증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수익에 두 배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시설은 가공공장 1동, 저온저장시설 2개소, 해썹 시설 1식으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에 보조 4억 원, 자부담 3억 원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화점이나 유통회사, 농협 등에서 생산물이 호평을 받고 있고 법인대표 또한 매우 성실하며 해썹 관련해서 통상 도비사업도 보조비율이 60%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 나머지 1억 원을 꼭 다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블루베리 현대화시설 사업 몇 농가나 혜택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32농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삭감조서에 없는 142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대해 여쭤볼게요? 화순군에 체험마을이 몇 개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근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일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예산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세워놓았다가 1,000만 원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평가를 해가지고 국비가 나중에 온 케이스입니다. 전년도 평가를 하게 되면 운영실적이나 방문객 수 ……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농촌마을사무장 급여 지원금액에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월 1,200만 원 나갑니다.
○ 위원 정명조
1,000만 원 증액 시켰는데 새로운 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 곳에 나눠줄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우수한약재 원예브랜드 지원사업 자료 요구해 놓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지원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한약재를 원예브랜드사업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안 가져다주네요. 근데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검토할 거니까 자료요청, 바로 끝나시는 대로 몇 년도 본예산에 했는지, 추경 몇 회에 했는지 저한테 자료 보내주십시오.
○ 위원장 김숙희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블루베리 현대화 사업이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전년도 사업에 진행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블루베리와 관련해서 육성사업이 있고,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육성사업은 식재사업이고, 블루베리 현대화사업은 시설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에 올해 세웠던 예산 말고 같은 예산이 동일하게 집행된 내역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다른 품목에 대해서요?
○ 위원 윤영민
블루베리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
○ 위원 윤영민
작년에는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에는 예산이 3억 원 아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그럼 작년에 몇 가구 해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
○ 위원 윤영민
블루베리 농가가 총 몇 농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
○ 위원 윤영민
계장님! 계시면 알아봐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같이 동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원예에 관련된 내용들을 블루베리가 작목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극명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정책과는 비가림시설 이고요. 저희들은 시설이고 저희는 밑에 까지 내려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달정도 수확을 빨리 하는 시설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비가림을 함으로써 병충해가 적게 발생하고 방조망을 해서 조류피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농업정책과에서 말하는 농가방식을 취하는 농가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연동하우스 방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120 농가입니다.
○ 위원 윤영민
120 농가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이었습니까? 첫 사업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영민
몇 농가나 추진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4농가에서 7농가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사업도 계속 이뤄져야 되겠네요. 120개 농가를 다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은 해야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좋고요.
○ 위원 윤영민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려고 수치를 물어 본 겁니다. 총 농가가 몇 농가이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년도 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2건에 2,6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롱나무특화거리 병해충 방재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가 되고 있는 배롱나무특화거리인 국도 29호선 화순읍 대리에서 한천면 17개소 130킬로미터에 식재된 배롱나무 2만 6,000본에 대한 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반영된 2,800만 원으로 부족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배롱나무가 재배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작목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 건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예.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방재시기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시기를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현재 확보된 2,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가 2회 정도 방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 전액 확보 되지 않은 사업도 아니고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 확보된 사업을 가지고 해 보고 부족했을 경우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해 주자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세워져 있는 걸 가지고 지금부터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기 세워진 사업비를 가지고 방재를 하고 부족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해보지 않고 부족하겠다고 미리서 예산확보를 먼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삭감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배롱나무라는 식재나무를 방재하는 2,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 본예산을 편성한지가 2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1차 추경을 하면서 1차 본예산에서 7,800만 원을 요구했어요. 7,800만 원을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술적으로 7,800만 원이기 때문에 1회 방재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얼마냐 하면 3,500만 원 정도 4,000만 원 가까운 돈이 1회 방재비입니다. 그런데 3회 방재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1회 방재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을 더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비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더 세우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었다, 그래서 1차 본예산을 세우실 때에 충분하게 세우시던지 1차 본예산 때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했다면 합리적으로 어필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말을 하지 않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야기 할 때에 대부분 1회 추경에 예산의 부족으로 편성이 안된 것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100%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800만 원은 가로수정비 4,000만원 되어 있고 병해충 약재사업으로는 2,800만 원입니다. 잘못된 …… 그렇게 아시고 작년에 병해충 방재를 해 보다 보니까 2,80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저희들의 일하려는 열정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기타 사항으로 여쭤볼게 있는데요.
○ 위원장 김숙희
예.
○ 위원 정명조
안전건설과에 여쭤볼게 있는데 안전건설과장님이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 와 계시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담당 최강섭
예.
○ 위원 정명조
예산안 175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금전저수지 경관개선 및 수질정화사업 2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금전저수지는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니지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담당 최강섭
농어촌공사입니다.
○ 위원 정명조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아니지요? 농업용수만 전용으로 하는 저수지 이지요? 그렇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담당 최강섭
예.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금전저수지 경관개선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질정화사업이에요. 농업용수도 수질정화해서 내 보냅니까? 면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한천오음리쪽 폐광폐출수 나오는 부분을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금전저수지에 수질정화사업이 들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담당 최강섭
당초 이 사업은 2014년 12월 26일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경관과 수질을 정화해 줬으면 하는 민원의 건의가 있어서 2015년 초에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서 경관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까지 포함해서 주변의 아름다움과 ……
○ 위원 정명조
근데 금전저수지는 오염원이 없어요. 500미터에 있는 참샘에서 음용수로 약수를 떠먹는 상류가 있어요. 오염원이 없는데도 수질을 정화한다는 것도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천면 10일 열린 대화시간에 한천면장님이 관간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미의 존 2,500만 원, 포토 존 2,500만 원 주변경관조성비 1,0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군수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금전저수지 경관사업 조성을 하겠다고 5,500만 원 주라고 했는데 군에서는 면하고 상의도 안 하고 2억 원을 세워놓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관간 협조사항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에서는 면장님이 5,500만 원 주라고 사정했는데 어디 군에서는 2억 원을 준다고 했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수질정화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충분히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 위원장 김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충의공 최경회장군 동상건립 등 8건에 대하여 3억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정책과 친환경인증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예산액에 대하여 자부담 3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고 산림소득과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2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20%를 할인하여 펠릿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총 용역비 15억 원을 1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의회사전 보고 후 시행토록 바람, 문화관광과 진각국사 학술세미나는 향후 향토문화재 등 지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 출석공무원 (6명)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