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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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4년 12월 18일 (목)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의 건
- 총 무 과
- 스포츠산업과
- 산림소득과
- 안전건설과
- 계수조정 등
(10시 02분 개의)
맨위로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의 건
○ 간사 김숙희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석현 의원님이 서울출장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영민 간사 !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계수조정 등
○ 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의정활동비와 일반운영비 등 10억 3,986만 5천원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숙희
윤영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명시이월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숙희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하니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 3억 8,000만원과 명시이월 예산안 중 수만리 큰재공원 조성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 등 2건,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숙희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총 4616억 1836만 8천원으로 2회추경 예산액 4551억7266만 2천원보다 64억457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63억 8672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액 4030억 4290만 7천원보다 33억4381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52억 3164만 8천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521억 2975만원 5천원보다 31억 189만 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 2436만원 증가한 497억1792만원 세외수입은 4,1억 2738만원 증가한 199억 1437만원 지방교부세는 6억 0478만원 증가한 1799억 3190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 1720만이 증가한 29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2991만원이 감소한 1180억 1701만원 보전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2014년도 2회추경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2억 3671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2회 추경 대비 11억1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전체적으로 2억 4천만원이 감소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체적으로 12억 7868만원이 증가, 환경보호는 전체적으로 15억 3548만원이 증가, 사회복지는 전체적으로 24억 6679만원이 감소, 보건분야는 전체적으로 5천 546만원이 감소, 농림해양수산은 전체적으로 5억 8695만원이 증가, 산업ㆍ중소기업는 전체적으로 16억 9414만원이 감소, 수송 및 교통은 전체적으로 19억 2059만원이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체적으로 15억 5606만원 증가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9천 540만원이 증가 기타(인건비 등)는 전체적으로 3천 734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인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5억 8898만원이 증가한 136억 3,563만원, 보조금으로 1억7898만원 증가한 158억 6,830만원 보전수입금으로 23억 3,391만원 증가한 257억 3,07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로 31억 189만원이 증가한 552억 3,164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9억 6,220만원이 증가하고 하수도사업 3억 2,480만원이 증가하여 총 298억 5,349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4개로 18억 1489만원이 증가한 253억 781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인 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토지매입 설계비 등 142건에 407억 3,928만원과 특별회계인 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 등 32건에 89억 8,54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축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전수입금 등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이 감소되어 지방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며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총 무 과
○ 총무과장 최문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3,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MS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PC한대 당 소프트웨어가 일치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PC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량이 적어서 항상 확인이 나오면 저작권협회나 문화체육부에서 나오면 항상 지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법을 최대한 준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세입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함으로 해서 다른 세입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 하시지 말고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숙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 보급된 PC가 몇 대 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900대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900대 중에서 100대 분 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400대가 부족하고요.
○ 위원 정명조
400대 중에서 100대만 먼저 공급을 하고, 추후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본 예산에도 일부 반영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일치시켜주는 것이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준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정명조
예. 이상입니다.
○ 간사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우리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니움에서는 매일 4,000~5,000톤의 지하수가 발생하여 우수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음용수 복용이 가능함으로 본 발생수에 대해서 시설물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니움에 종합적인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숙희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예.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하니움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수질이 좋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면 어떻게 사용해도 특별히 하자가 없는데 용역을 맡겨서 사용처를 따져야 되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아주 적은 양이 아니고 한달에 10만톤이 넘는 물이 발생하고 그 물 자체가 2009년도부터 물량에 대한 변화추이 검토를 수치상으로 해 봤는데 10만톤 이상이 가감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만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냐면 화순읍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먹는 수돗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는 하니움에 대해서 수돗물만을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고 10만톤이라는 물량을 가지고 하니움에서 물놀이 시설 등 현재 미네랄 성분까지도 제가 의뢰를 했거든요. 그 자체가 몸에 좋은 성분이 있으면 그걸 약수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엄청난 소중한 물을 활용해서 하니움과 체육인들 공설운동장과 어우러진 시설을 종합적으로 수립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까지는 어떻게 물을 처리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은 이용대연못에 하루에 600~700톤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현재 자체가 지하5층에서 올라온 물을 제습을 방지하기 위해 품어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품어 올려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까지는 이용대연못이외에는 일반 하천으로 자연방류를 시켰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 간사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노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려면 수질관련 부서 예를 들어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그런 쪽에 결과를 받아야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읍의 3분의 1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려면 결과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수질검사를 의뢰한 적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것은 수질이 두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음용수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하니움 전체 시설에서 사용하는 월 수도세는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약 40만원이 못 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연 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간사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2014년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사유토지매입입니다. 2억 2,000만원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관리계획 용역비 산출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원 중에서 용역비로 8,0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2억 2,000만원은 사유토지매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예산 편성 시 착오가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숙희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관리계획용역수립이 3억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2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던 배경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은 과다 계상했던 것들을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과다 계상했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그런 것들을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사용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반납하지 않고 그 부서에 맞는 목으로 변경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이 예산이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과에서는 과다 계상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반납하지 않고 국가에서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불용될 수도 있고 목이 급하게 잡혀가지고 시급성 보다는 아니면 효율성 보다는 이런 것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과에서 어쩔 수 없이 목을 잡아가지고 지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다른 전 부서에서도 종종 보이는 내용이 있어서 이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고민하고 예산이 승인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자는 의도로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목들이 변경되어가지고 한 목으로 사용되는 것이 시급하냐 아니면 꼭 필요 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서 예산자체가 급하게 목이 바뀌는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 상임위의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내용은 의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본 도로가 사유지를 현행도로로 사용함에 따라서 재산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 되어가지고 근본적인 도로를 개설하고자 본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건설부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본 도로상에 주택 한동이 있습니다. 주택 한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와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포장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과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한바 현재 지목상 도로를 개설함이 타당하고 검토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숙희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도로를 확보하시면 몇 미터 도로가 확보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2.9 미터 정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 2.6미터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관습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은 민원인 3자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민원인 3자가 조금씩 서운하겠지만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어제 이 예산이 논란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관습도로를 얼마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관습도로를 양성화 하자는 의도로 조례도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영민
그 관습도로까지 이용을 하면 3.6미터 정도의 도로는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답보가 되고 그런 것 까지 같이 추진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할 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종합적으로 현장에 맞게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간사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간사 김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명시이월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읍 일심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국유도로를 포함하여 폭 3.6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관련주민과 원만히 협의하고 의회보고 후 예산집행토록 조건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심사한 결과대로 조건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 출석공무원 (4명)
총무과장 최문원,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