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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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0월 7일 (금) 10시 01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오방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2천 2백 4십 1억 3천만 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1천 9백 3십 4억 9천 7백만 원으로 약 8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예비심사 결과 본 위원회는 결산안에 대하여「원안의결」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거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3천 4백 3십 6억 5천만 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2천 5백 5십 7억 6천만 원으로 약 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예비심사 결과 본 위원회는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김동숙 전문위원께서 사무관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결산총괄 중 예산현액 5천 7백 2십억 4천 8백 3십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5천 8백 1억 2천 3백 1십 4만 원이고, 세출액은 4천 5백 3십 3억 8천 9백 8십 6만 원이며 그 차인 잉여금은 1천 2백 6십 7억 3천 3백 2십 9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으며, 2013년도 결산은 2012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 세입액, 세출액은 증가하고 잉여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중 예산현액 14퍼센트인 8백 1억 1천 5백 1만 원이 이월되어 2012년도의 14.9퍼센트보다 감소되었으나 앞으로도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게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천 7백 9억 3천 7백 3십 4만 원으로 65.3퍼센트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 국·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6퍼센트인 4천 9백 1십 1억 7천 8백 5십 1만 원을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미수납액이 6십 5억 5천 2백 2십 1만 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 4천 7백 1십 6억 5천 3백 3십 5만 원 중 14.9퍼센트인 7백 1억 4천 3백 2만 원이 이월되고 2백 2십 8억 7천 2백 2십 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 중 65.8 퍼센트인 150억 5천 3백 9십 6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산출근거 작성과 사업 시행기간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이 기간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군의원 보궐선거 경비 등 9건에 6억 1천 1십 5만원으로 이는 사업별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것 중 가급적 소관 상임위가 아닌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화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