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4년 9월 3일 (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번안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회에서 기 가결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삭감 예산안,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등 9건, 10억 4천만원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김숙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신 오방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오방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오방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회에서 기 가결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삭감 예산안, 일반회계 하니움 이용대 연못 LED 경관 조명 및 수질정화형 부유분수 설치 등 11건, 11억 8천 4백 7십 6만 4천원, 특별회계 1건, 1억원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총무위, 산건위 전체 예산에 관한 내용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안하신 두 분중에서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말고 건만 …….
○ 위원장 박광재
먼저, 김숙희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번안동의를 제가 제안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표발의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목재문화체험장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보고 싶고, 인허가과 피복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한국미술협회 화순군지부 창립행사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다음 오방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오방록 위원입니다. 제가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토캠핑장 5억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토캠핑장 사업은 사실상 화순군에서 국비 확보를 정말 어렵게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한 관계된 주민 들이나 그 사업을 함으로써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찾아오는 외부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 사업이 정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암탬 상류지역에 여건이나 전남에서 두 번째 가는 모후산을 비롯해서 또한 외남천의 편백나무숲길, 천년고찰 유마사 등 어떤 타 지역보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오토캠핑장 시설임에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 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두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관련 예산입니다. 정말 이 예산은 물론 국비로 확보된 사업이고 또한 국비를 물론 반납을 한 것이 아니지만 12월 정리 추경에 해 줘도 늦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조성사업 전시관하고는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놨을 때 결로현상으로 인해 3~4개월 정도 방치해 놨을 경우 온도를 유지 할 수도 없고 생태숲조성사업 전시관을 지었을 때 일년정도 경과 되어가지고 그 안에 곰팡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하루 빨리 그 공사를 마무리해서 민간 위탁차원에서 운영을 하던지 직영을 하던지 해서 운영을 해야지 한두달 미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문제는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되어 있어요. 경사가 되어 있는데 우기 때마다 도로 훼손되어서 장비로 대치를 해야 통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100억원 돈을 투자된 사업에 있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차원에서라도 운영을 시급하게 해야 될 어떤 입장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정명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 10건의 삭감조서 중 집행부 측 재심의를 꼭 해 줬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3개 실과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복지정책실에 농촌고령장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1억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국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과 목재문화체험장 물품 구입 3,000만원 중 전액삭감 1,800만원이 CCTV 설치비이고 1,200만원이 기타 물품 구입비입니다. 1,200만원을 해주시라는 재심의를 요구해 왔고, 인허가과 피복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쪽 실과장님들한테 재심의 해 주라고 하신 것이 3건입니다.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시고 나머지 7건은 실과소장님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윤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집행부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3건은 하나는 스포츠산업과 분수대, LED 사업이 두개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마을정각 태양광 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 하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설치 사업 3건을 논의해 주라고 이야기 듣고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조유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전액 원안 가결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최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저는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숲 조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 3개월 정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면 공사지연으로 누수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월 동안 공정을 어느 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최기천 산건위원장님 실과장님들한테 예산안에 대한 요구사항 받으신 내용 없습니까?
○ 위원 최기천
어제 발의했던 상황인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
○ 위원장 박광재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택배비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윤영민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말씀하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오토캠핑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 위원 오방록
남면 남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수변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수변보호지역이지요?
○ 위원 오방록
바로 주암탬 바로 옆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무슨 건물이든 할 수 없죠?
○ 위원 오방록
정화조 시설을 갖추면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부 남면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위원 오방록
할 수 있어요. 전원주택이나 다른 시설물의 경우 정화조 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체 유입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수관로가 해당이 되지 않는 수변구역의 경우 정화조 20피피엠은 일반 주택이고 10피피엠 짜리 정화조만 갖추면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오토캠핑장 장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할 수 없이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다른 사업은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쪽만 유독 장관 허가가 나야만 장소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화순군에서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임의대로 위치변경을 자주하고 있는데 왜 유독 오토캠핑장만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위원 오방록
제가 알기에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 군유지가 일정면적이 있어야 다른 장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설명을 듣기에는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업이 확정되어서는 동복 유천리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가 더 여건이 좋을 수도 있겠다, 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소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무자나 제 생각의 입장에서 그랬던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사업만큼은 왜 어렵습니까? 다른 사업은 화순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가지고 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왜 아무 말 없느냐 이 말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군에서 관리하는 일정면적의 군유지가 유천리에 없고 또 그 현장을 남면 남계리에 실사단들이 와서 현장에 대해 확정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쪽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시는 것처럼 화순군에서 지난 8년간 몸담고 있던…….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 반납을 하면 페널티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이 완공되고 국비는 한번 내려오면 끝이거든요. 그 후에 화순군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관리비는 화순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재문화체험장은 전완준 전 군수시절에 모후산프로젝트 생태공원 하는 과정에서 공모해서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개인한테 가 버리는 것입니다. 100억원 짜리 사업이 …….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당연히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 계획서도 안 가져오고 준공기간이 언제였습니까?
○ 위원 오방록
목재문화체험장 준공은 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까지 잘 하다가 유독 ……. 왜 동일사업장에서 업무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비품은 재무과에서 구입, 분명히 지적했고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판단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권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복지정책실, 사업도 하기 전에 사업장한테 돈이 갔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제 처음 들었어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정산해서 가는 것이지 돈을 다줘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반납을 받는데 ……. 공구는 산림소득과에 가고 비품은 재무과에서 사고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 의회에서 이런 것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번 예산안 목적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요구를 하면 안 들어 줬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구나 경각심을 가져주지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대로 끝내고 저는 전액입니다.
○ 위원 정명조
조유송 산건위원회 위원께서 총무위원회 건에 대해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산건위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3건에 대해 저는 지역에서 20년간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고, 두 번째 현재 전기공사특급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최초 면허를 72년에 취득해서 42년차 전기관련 사업 내지 직장에 근무했었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용대연못부유분수대 이 부분은 친환경쪽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고기 식물은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됩니다. 그 물 자체는 이미 썩어 있는 물입니다. 분수대 만들어 봤자 누가 가도 안 해요. 아이들 기관지 다 헤칩니다. 환경적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LED태양광 도시과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왔는데 한군데는 245만원, 한군데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왜 관에서 발주하는데 각각 금액이 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800개가 넘는 가로등 중에서 한해 300만원 들어서 13개만 해보겠다고, 나머지 800개는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이면 정각이 썩어 버릴 때까지 전기를 쓰고도 남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 LED는 밤길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전봇대 옆에 전주 다 있습니다. 한전에 전기 신청해서 하면 전기 한등 달아 놓으면 245만원이면 50년을 쓰고도 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숲 전시관 조성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숲조성 관계를 그동안 의원들이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공사 완료 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는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따 와서 공사를 해가지고 건물 지어 놓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운영관계를 물어봤던 것인데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충분한 50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앞으로 11억원 정도를 투자 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라고 제시를 해주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것을 받아보고 시행하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류를 한 것이지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3개월 연장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누수가 되어서 이런 피해보상을 의원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씀하신다면 그 동안 2012년도 공사가 건축물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상을 누구한테 받을 것이며, 또 3개월 연장하는 동안 공사진행 공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3개월동안 그 공사를 마무리되어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위원님들 ! 본회의가 11시에 잡혀 있거든요.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오방록 위원님 !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기가 전시실이고 여기가 3D 영상관입니다. 남아있는 돈이 11억원 인데 담당 직원이 말씀하시길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물가가 상승되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숲체험관 전시하는데 7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게 아니고, 3D 영상관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디지털 방식이고 요즘방식으로 하면 최하 15억원에서 2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4가지 공간이 있는데 대기 공간이나 휴게공간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최하 들어갈 돈이 27억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11억원이니까, “그럼 11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하니까 “우선 11억원 가지고 7억원 전시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남은 돈을 여기에 쓰다 보면 용역을 해서 하다 보면 15억원 정도는 의회에 돈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하고, “기 옆에 조성된 공간이 이미 했다가 사업이 늦어지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도 하면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 물어보니까“4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1억원이 남았는데 11억원을 가지고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10억원 세워 주면 전시장 하나 만들어 놓고 3D 영상관 개관도 못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15억원을 만들어 줘야지만 전체가 돌아가는 운영비가 되니까, 그럼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야기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11억원 이라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11억원 가지고 이것을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것을 용역을 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안 나왔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해요.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니 어제 이걸 가지고 오면서 11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예산서를 달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예산서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11억원 가지고 해 보겠다는 소리를 어제 오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했던 거고, 길도 마찬가지로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체험관을 열게 되면 어른들은 소형차로 가는데 상관없는데 많은 관내유치원생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유치원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버스가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도 사방공사 ……. 우리가 가서 봤을 때에는 사방공사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니까 10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차라리 예산을 증액해서 도로답게 놓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생태숲 관련된 예산이 지자체 부담이 50 대 50으로 사업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지자체 부담금의 사업 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무난히 진행 되었을 걸로 봅니다만 이미 지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때 당시 그 사업을 유치했던 사람들이 잘 못을 많이 한 건데 지금 기 투자 되어 버린 사업현장을 방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산림소득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느냐 민간위탁해서 공모를 하던지 아님 어떤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맡기던지,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산림소득과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도 있다시피 할 정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산림소득과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내부시설을 갖춰야 민간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부분이 긍정이 갔었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사실상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억원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4D영상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현재 11억원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제가 판단해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윤영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체험학습 대상자인데 그 학생들을 먼 길에서 올라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얘기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태숲 전시관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 미술관은 건물은 지어놓고 안에 정말 필요한 미술품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정작 미술품에 대해서는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술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미술관 운영이나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고 요구를 했었을 때 그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만들어 주고 운영할 수 있는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30초 안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삭감 22억원 정도 했는데 삭감률이 추경 총 예산 대비 7%로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가 8억원, 산림소득과가 6억원입니다. 14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삭감액은 6억원정도 되는데 총액 대비 2%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산림소득과하고 이의 제기나 재심 제기를 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은 이미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심사숙고하시고 지금 선배 의원님들이 이미 생태숲이나 목재문화체험장, 이용대연못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기 투자된 장소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무슨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사업을 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 투자해 놓은 것을 가지고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 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기 사업이 화순군에 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서 정리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동생활 홈은 사유재산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저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목재체험장물품구입은 이미 산건위원회에서 600만원을 해 줬고 저희들 3,000만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동이 되게 해줘야 되고 인허가과 피복비는 인허가과를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과입니다. 근데 어제 인허가과를 가서 이 옷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미술협회창립은 우리 국화축제에 맞춰서 1안으로 자기들 창립총회 전시회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이용대연못도 친환경이 안 되면 거기가 썩어 있으면 시설을 해서라도 공원화 사업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을정각 같은 것은 오후 되고 집에 들어가셔서 안 계십니다. 제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복지정책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폐교가 있어서 폐교활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44억원에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5개 마을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시설은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 이것을 하기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현지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5~6가구 사는 세대에서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 어떤 민간 집을 얻어서 보수 리모델링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곳에 해 줬다, 우리 지역은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이용객을 물어봤습니다.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는데 포기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등 20건에 대해서는 22억 1,976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사업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번안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회에서 기 가결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삭감 예산안,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등 9건, 10억 4천만원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김숙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신 오방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오방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오방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회에서 기 가결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삭감 예산안, 일반회계 하니움 이용대 연못 LED 경관 조명 및 수질정화형 부유분수 설치 등 11건, 11억 8천 4백 7십 6만 4천원, 특별회계 1건, 1억원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총무위, 산건위 전체 예산에 관한 내용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안하신 두 분중에서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말고 건만 …….
○ 위원장 박광재
먼저, 김숙희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번안동의를 제가 제안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표발의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목재문화체험장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보고 싶고, 인허가과 피복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한국미술협회 화순군지부 창립행사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다음 오방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오방록 위원입니다. 제가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토캠핑장 5억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토캠핑장 사업은 사실상 화순군에서 국비 확보를 정말 어렵게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한 관계된 주민 들이나 그 사업을 함으로써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찾아오는 외부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 사업이 정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암탬 상류지역에 여건이나 전남에서 두 번째 가는 모후산을 비롯해서 또한 외남천의 편백나무숲길, 천년고찰 유마사 등 어떤 타 지역보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오토캠핑장 시설임에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 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두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관련 예산입니다. 정말 이 예산은 물론 국비로 확보된 사업이고 또한 국비를 물론 반납을 한 것이 아니지만 12월 정리 추경에 해 줘도 늦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조성사업 전시관하고는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놨을 때 결로현상으로 인해 3~4개월 정도 방치해 놨을 경우 온도를 유지 할 수도 없고 생태숲조성사업 전시관을 지었을 때 일년정도 경과 되어가지고 그 안에 곰팡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하루 빨리 그 공사를 마무리해서 민간 위탁차원에서 운영을 하던지 직영을 하던지 해서 운영을 해야지 한두달 미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문제는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되어 있어요. 경사가 되어 있는데 우기 때마다 도로 훼손되어서 장비로 대치를 해야 통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100억원 돈을 투자된 사업에 있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차원에서라도 운영을 시급하게 해야 될 어떤 입장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정명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 10건의 삭감조서 중 집행부 측 재심의를 꼭 해 줬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3개 실과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복지정책실에 농촌고령장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1억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국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과 목재문화체험장 물품 구입 3,000만원 중 전액삭감 1,800만원이 CCTV 설치비이고 1,200만원이 기타 물품 구입비입니다. 1,200만원을 해주시라는 재심의를 요구해 왔고, 인허가과 피복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쪽 실과장님들한테 재심의 해 주라고 하신 것이 3건입니다.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시고 나머지 7건은 실과소장님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윤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집행부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3건은 하나는 스포츠산업과 분수대, LED 사업이 두개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마을정각 태양광 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 하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설치 사업 3건을 논의해 주라고 이야기 듣고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조유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전액 원안 가결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최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저는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숲 조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 3개월 정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면 공사지연으로 누수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월 동안 공정을 어느 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최기천 산건위원장님 실과장님들한테 예산안에 대한 요구사항 받으신 내용 없습니까?
○ 위원 최기천
어제 발의했던 상황인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
○ 위원장 박광재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택배비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윤영민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말씀하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오토캠핑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 위원 오방록
남면 남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수변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수변보호지역이지요?
○ 위원 오방록
바로 주암탬 바로 옆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무슨 건물이든 할 수 없죠?
○ 위원 오방록
정화조 시설을 갖추면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부 남면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위원 오방록
할 수 있어요. 전원주택이나 다른 시설물의 경우 정화조 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체 유입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수관로가 해당이 되지 않는 수변구역의 경우 정화조 20피피엠은 일반 주택이고 10피피엠 짜리 정화조만 갖추면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오토캠핑장 장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할 수 없이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다른 사업은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쪽만 유독 장관 허가가 나야만 장소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화순군에서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임의대로 위치변경을 자주하고 있는데 왜 유독 오토캠핑장만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위원 오방록
제가 알기에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 군유지가 일정면적이 있어야 다른 장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설명을 듣기에는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업이 확정되어서는 동복 유천리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가 더 여건이 좋을 수도 있겠다, 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소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무자나 제 생각의 입장에서 그랬던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사업만큼은 왜 어렵습니까? 다른 사업은 화순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가지고 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왜 아무 말 없느냐 이 말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군에서 관리하는 일정면적의 군유지가 유천리에 없고 또 그 현장을 남면 남계리에 실사단들이 와서 현장에 대해 확정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쪽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시는 것처럼 화순군에서 지난 8년간 몸담고 있던…….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 반납을 하면 페널티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이 완공되고 국비는 한번 내려오면 끝이거든요. 그 후에 화순군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관리비는 화순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재문화체험장은 전완준 전 군수시절에 모후산프로젝트 생태공원 하는 과정에서 공모해서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개인한테 가 버리는 것입니다. 100억원 짜리 사업이 …….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당연히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 계획서도 안 가져오고 준공기간이 언제였습니까?
○ 위원 오방록
목재문화체험장 준공은 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까지 잘 하다가 유독 ……. 왜 동일사업장에서 업무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비품은 재무과에서 구입, 분명히 지적했고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판단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권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복지정책실, 사업도 하기 전에 사업장한테 돈이 갔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제 처음 들었어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정산해서 가는 것이지 돈을 다줘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반납을 받는데 ……. 공구는 산림소득과에 가고 비품은 재무과에서 사고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 의회에서 이런 것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번 예산안 목적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요구를 하면 안 들어 줬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구나 경각심을 가져주지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대로 끝내고 저는 전액입니다.
○ 위원 정명조
조유송 산건위원회 위원께서 총무위원회 건에 대해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산건위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3건에 대해 저는 지역에서 20년간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고, 두 번째 현재 전기공사특급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최초 면허를 72년에 취득해서 42년차 전기관련 사업 내지 직장에 근무했었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용대연못부유분수대 이 부분은 친환경쪽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고기 식물은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됩니다. 그 물 자체는 이미 썩어 있는 물입니다. 분수대 만들어 봤자 누가 가도 안 해요. 아이들 기관지 다 헤칩니다. 환경적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LED태양광 도시과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왔는데 한군데는 245만원, 한군데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왜 관에서 발주하는데 각각 금액이 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800개가 넘는 가로등 중에서 한해 300만원 들어서 13개만 해보겠다고, 나머지 800개는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이면 정각이 썩어 버릴 때까지 전기를 쓰고도 남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 LED는 밤길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전봇대 옆에 전주 다 있습니다. 한전에 전기 신청해서 하면 전기 한등 달아 놓으면 245만원이면 50년을 쓰고도 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숲 전시관 조성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숲조성 관계를 그동안 의원들이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공사 완료 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는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따 와서 공사를 해가지고 건물 지어 놓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운영관계를 물어봤던 것인데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충분한 50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앞으로 11억원 정도를 투자 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라고 제시를 해주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것을 받아보고 시행하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류를 한 것이지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3개월 연장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누수가 되어서 이런 피해보상을 의원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씀하신다면 그 동안 2012년도 공사가 건축물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상을 누구한테 받을 것이며, 또 3개월 연장하는 동안 공사진행 공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3개월동안 그 공사를 마무리되어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광재
위원님들 ! 본회의가 11시에 잡혀 있거든요.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오방록 위원님 !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기가 전시실이고 여기가 3D 영상관입니다. 남아있는 돈이 11억원 인데 담당 직원이 말씀하시길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물가가 상승되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숲체험관 전시하는데 7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게 아니고, 3D 영상관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디지털 방식이고 요즘방식으로 하면 최하 15억원에서 2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4가지 공간이 있는데 대기 공간이나 휴게공간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최하 들어갈 돈이 27억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11억원이니까, “그럼 11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하니까 “우선 11억원 가지고 7억원 전시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남은 돈을 여기에 쓰다 보면 용역을 해서 하다 보면 15억원 정도는 의회에 돈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하고, “기 옆에 조성된 공간이 이미 했다가 사업이 늦어지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도 하면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 물어보니까“4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1억원이 남았는데 11억원을 가지고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10억원 세워 주면 전시장 하나 만들어 놓고 3D 영상관 개관도 못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15억원을 만들어 줘야지만 전체가 돌아가는 운영비가 되니까, 그럼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야기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11억원 이라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11억원 가지고 이것을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것을 용역을 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안 나왔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해요.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니 어제 이걸 가지고 오면서 11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예산서를 달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예산서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11억원 가지고 해 보겠다는 소리를 어제 오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했던 거고, 길도 마찬가지로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체험관을 열게 되면 어른들은 소형차로 가는데 상관없는데 많은 관내유치원생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유치원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버스가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도 사방공사 ……. 우리가 가서 봤을 때에는 사방공사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니까 10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차라리 예산을 증액해서 도로답게 놓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생태숲 관련된 예산이 지자체 부담이 50 대 50으로 사업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지자체 부담금의 사업 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무난히 진행 되었을 걸로 봅니다만 이미 지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때 당시 그 사업을 유치했던 사람들이 잘 못을 많이 한 건데 지금 기 투자 되어 버린 사업현장을 방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산림소득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느냐 민간위탁해서 공모를 하던지 아님 어떤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맡기던지,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산림소득과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도 있다시피 할 정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산림소득과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내부시설을 갖춰야 민간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부분이 긍정이 갔었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사실상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억원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4D영상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현재 11억원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제가 판단해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윤영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체험학습 대상자인데 그 학생들을 먼 길에서 올라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얘기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태숲 전시관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 미술관은 건물은 지어놓고 안에 정말 필요한 미술품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정작 미술품에 대해서는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술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미술관 운영이나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고 요구를 했었을 때 그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만들어 주고 운영할 수 있는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30초 안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삭감 22억원 정도 했는데 삭감률이 추경 총 예산 대비 7%로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가 8억원, 산림소득과가 6억원입니다. 14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삭감액은 6억원정도 되는데 총액 대비 2%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산림소득과하고 이의 제기나 재심 제기를 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은 이미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심사숙고하시고 지금 선배 의원님들이 이미 생태숲이나 목재문화체험장, 이용대연못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기 투자된 장소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무슨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사업을 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 투자해 놓은 것을 가지고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 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기 사업이 화순군에 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서 정리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동생활 홈은 사유재산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저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목재체험장물품구입은 이미 산건위원회에서 600만원을 해 줬고 저희들 3,000만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동이 되게 해줘야 되고 인허가과 피복비는 인허가과를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과입니다. 근데 어제 인허가과를 가서 이 옷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미술협회창립은 우리 국화축제에 맞춰서 1안으로 자기들 창립총회 전시회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이용대연못도 친환경이 안 되면 거기가 썩어 있으면 시설을 해서라도 공원화 사업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을정각 같은 것은 오후 되고 집에 들어가셔서 안 계십니다. 제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복지정책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폐교가 있어서 폐교활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44억원에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5개 마을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시설은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 이것을 하기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현지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5~6가구 사는 세대에서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 어떤 민간 집을 얻어서 보수 리모델링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곳에 해 줬다, 우리 지역은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이용객을 물어봤습니다.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는데 포기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등 20건에 대해서는 22억 1,976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사업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번안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