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3년 9월 6일 (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제191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은 이 광역친환경조성사업 이 예산안이 대단히 불합리한 사업이다. 이유는 지난 1회 추경 때도 어떻게 된 게 똑같은 관내 법인 사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회수 받고, 더더구나 이 사업자는 3억 5천만원을 불입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 두 번째는 이 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장 권한을 간사님에게 위임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퇴장>
○ 간사 이선
위원장께서 본 위원회 회의진행을 간사인 본 위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어제에 이어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관련 예산안에 대한 삭감여부의 의견조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정할까요?
오방록 위원께서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잠시후)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발언 요구함.>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전에 애기했던 내용처럼... 의회도 말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고 예산이 성립되는 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특정업자에게 그렇게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왜 일관성은 없습니까?
왜 어떤 특정업자에게 기어코 의회가 홍위병 노릇을 하듯이 예산을 못 퍼줘서 환장을 하고, 어떤 특정업자들한테는 징벌하듯이 합니까? 의회도 어느 정도의 자존심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갚으면 합시다. 갚으면 해.
○ 위원 류경숙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부분은 저도 의회에 왔을 때 그 과정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동안에 그러면 선급금을 가져갔으면 왜 그 가져가신 돈을 반납을 안했냐 그랬는데, 이 선급금 문제가 사실은 그 유통회사 잘못으로 인해서 선급금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선급금을 줬으면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데, 물건을 안가져 간 것 아닙니까? 곡물을... 안가져 간거예요. 유통회사 잘못이고, 집행부 잘못이예요.
그러면 그 돈을 왜 수거를 안했냐 본 회의장에서 했을때 현금을 안줘서 안했다니까 그럼 곡물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곡물이라도 받을랍니다 해서 작년에 그걸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작년에 농사진 것은 이미 끝났어요 곡물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곡물은 이미 수매를 해서 없습니다. 올해 농사지어서 곡물로 보낼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농사진 곡물로 보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압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해줄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줄 사람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는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을 회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유통회사는 말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갚을 사람이 말입니다. 사업비 갚을 사람이... 저 빚갚을 사람이 무슨 곡물 따지고 뭐 따집니까? 지금 유통회사가 사실상 궤멸 되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유통회사 쌀 갔다주면 회사가 쌀 팝니까? 쌀 팔수 있는 유통회사 실체나 있어요? 갔다 쓴 사람이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먼 그리 복잡한 셈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갔다 쓴 것이 먼 넘의 그리 핑계도 많고, 쌀 갔다가 어떤 놈이 팝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좀 우리 상식적으로 삽시다.
○ 위원 류경숙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 간사 이선
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지금 농산과장님 어떻게 조치되어 있습니까? 조치가?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3억5천이라는 돈은 확실하구요. 선급금 관련해서... 예 그와 관련 1차적으로 그 가을농사 지어가지고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고, 그 이후로는 강력한 그 체납을 하기위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답변 해드리께요. 양곡을 만약에 생산하면 양곡을 갔다 준디... 그쪽에다 먼저 압류를 걸던지 보증서를 받던지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곡물이 오더라도 처리를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뒤에서 조정 할랍니다.
<문행주 위원 기획감사실장 퇴장을 요구함.>
○ 간사 이선
자 기획실장하고, 농업정책과장님 퇴장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퇴장>
○ 위원 오방록
곡물을 받아서 하던가 아니면 현금을 받아서 회수를 한 다음에 정리추경 때나 해주면 되지 않아요? 꼭 지금 이 2회 추경 때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간사 이선
무엇을요?
○ 위원 문행주
아 그러니까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있지 말고, 일관성을 갖고 하자 이 말입니다.
○ 위원 류경숙
지금은 집행부에서 잘못한거니까.....
○ 위원 문행주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의미가 있어요? 조준성씨가 그 당시에 유통회사 감사 아닙니까? 아니 모르세요? 솔직히 까놓고 몰라서 그말을 합니까 지금? 유통회사 감사예요. 감사면 뭡니까. 임원 아닙니까. 대표이사 다음에 막강한 권한이 있는 감사예요. 아 그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돈 갖다가 썼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그럼 돈 갖다 썼으면 돈 갚으면 되는 거지 유통회사 다 알다시피 지금 각종 도ㆍ판매사업을 정지 했잖습니까 누가 갖다가 팝니까 그것을...
그리고 지금 뭐 그것이 회사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회사 잘못인지 그걸 변명해주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식 좀 생각합시다. 진짜 나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 , 강순팔 위원 퇴장>
○ 위원 류경숙
표결처리 합시다.
○ 간사 이선
자 위원님들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결론을 못내고...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수에 동의하는 의견 있음>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건 예산의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십시오. 예산 삭감입니다. 윤석현 의원님은 삭감에 거수했습니다.
다음 본건 예산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임지락... 적으십시오.
<류경숙 위원 퇴장한 위원들 다 들어오라고 의견 제시함.>
아!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아예 진행시키게요.
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한 위원들 오시라고 의견 제시함.>
아 기권처리 하면 되죠. 성원 되었으니까 정리하게요.
본건 예산 삭감에... 진행 할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본건 예산 삭감에 찬성 1명, 반대 4명.
자!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 예산은 삭감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삭감조서 작성 및 집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5건에 대하여 2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아름다운 화순 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2건,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제191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은 이 광역친환경조성사업 이 예산안이 대단히 불합리한 사업이다. 이유는 지난 1회 추경 때도 어떻게 된 게 똑같은 관내 법인 사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회수 받고, 더더구나 이 사업자는 3억 5천만원을 불입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 두 번째는 이 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장 권한을 간사님에게 위임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퇴장>
○ 간사 이선
위원장께서 본 위원회 회의진행을 간사인 본 위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어제에 이어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 간사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관련 예산안에 대한 삭감여부의 의견조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정할까요?
오방록 위원께서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잠시후)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발언 요구함.>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전에 애기했던 내용처럼... 의회도 말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고 예산이 성립되는 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특정업자에게 그렇게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왜 일관성은 없습니까?
왜 어떤 특정업자에게 기어코 의회가 홍위병 노릇을 하듯이 예산을 못 퍼줘서 환장을 하고, 어떤 특정업자들한테는 징벌하듯이 합니까? 의회도 어느 정도의 자존심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갚으면 합시다. 갚으면 해.
○ 위원 류경숙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부분은 저도 의회에 왔을 때 그 과정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동안에 그러면 선급금을 가져갔으면 왜 그 가져가신 돈을 반납을 안했냐 그랬는데, 이 선급금 문제가 사실은 그 유통회사 잘못으로 인해서 선급금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선급금을 줬으면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데, 물건을 안가져 간 것 아닙니까? 곡물을... 안가져 간거예요. 유통회사 잘못이고, 집행부 잘못이예요.
그러면 그 돈을 왜 수거를 안했냐 본 회의장에서 했을때 현금을 안줘서 안했다니까 그럼 곡물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곡물이라도 받을랍니다 해서 작년에 그걸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작년에 농사진 것은 이미 끝났어요 곡물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곡물은 이미 수매를 해서 없습니다. 올해 농사지어서 곡물로 보낼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농사진 곡물로 보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압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해줄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줄 사람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는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을 회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유통회사는 말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갚을 사람이 말입니다. 사업비 갚을 사람이... 저 빚갚을 사람이 무슨 곡물 따지고 뭐 따집니까? 지금 유통회사가 사실상 궤멸 되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유통회사 쌀 갔다주면 회사가 쌀 팝니까? 쌀 팔수 있는 유통회사 실체나 있어요? 갔다 쓴 사람이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먼 그리 복잡한 셈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갔다 쓴 것이 먼 넘의 그리 핑계도 많고, 쌀 갔다가 어떤 놈이 팝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좀 우리 상식적으로 삽시다.
○ 위원 류경숙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 간사 이선
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지금 농산과장님 어떻게 조치되어 있습니까? 조치가?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3억5천이라는 돈은 확실하구요. 선급금 관련해서... 예 그와 관련 1차적으로 그 가을농사 지어가지고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고, 그 이후로는 강력한 그 체납을 하기위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답변 해드리께요. 양곡을 만약에 생산하면 양곡을 갔다 준디... 그쪽에다 먼저 압류를 걸던지 보증서를 받던지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곡물이 오더라도 처리를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뒤에서 조정 할랍니다.
<문행주 위원 기획감사실장 퇴장을 요구함.>
○ 간사 이선
자 기획실장하고, 농업정책과장님 퇴장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퇴장>
○ 위원 오방록
곡물을 받아서 하던가 아니면 현금을 받아서 회수를 한 다음에 정리추경 때나 해주면 되지 않아요? 꼭 지금 이 2회 추경 때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간사 이선
무엇을요?
○ 위원 문행주
아 그러니까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있지 말고, 일관성을 갖고 하자 이 말입니다.
○ 위원 류경숙
지금은 집행부에서 잘못한거니까.....
○ 위원 문행주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의미가 있어요? 조준성씨가 그 당시에 유통회사 감사 아닙니까? 아니 모르세요? 솔직히 까놓고 몰라서 그말을 합니까 지금? 유통회사 감사예요. 감사면 뭡니까. 임원 아닙니까. 대표이사 다음에 막강한 권한이 있는 감사예요. 아 그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돈 갖다가 썼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그럼 돈 갖다 썼으면 돈 갚으면 되는 거지 유통회사 다 알다시피 지금 각종 도ㆍ판매사업을 정지 했잖습니까 누가 갖다가 팝니까 그것을...
그리고 지금 뭐 그것이 회사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회사 잘못인지 그걸 변명해주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식 좀 생각합시다. 진짜 나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 , 강순팔 위원 퇴장>
○ 위원 류경숙
표결처리 합시다.
○ 간사 이선
자 위원님들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결론을 못내고...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수에 동의하는 의견 있음>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건 예산의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십시오. 예산 삭감입니다. 윤석현 의원님은 삭감에 거수했습니다.
다음 본건 예산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임지락... 적으십시오.
<류경숙 위원 퇴장한 위원들 다 들어오라고 의견 제시함.>
아!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아예 진행시키게요.
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한 위원들 오시라고 의견 제시함.>
아 기권처리 하면 되죠. 성원 되었으니까 정리하게요.
본건 예산 삭감에... 진행 할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본건 예산 삭감에 찬성 1명, 반대 4명.
자!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 예산은 삭감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삭감조서 작성 및 집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간사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5건에 대하여 2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아름다운 화순 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2건,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