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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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9월 5일 (목) 10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세입 등을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류경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점승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조정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이용대 선수 포토존 설치 등 11건 37억5,676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등 2건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양점승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0억2,7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4,431억9,900만원보다 298억2,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5.55%가 증가한 3,960억 9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69억5,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보다 75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400억6,200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4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131억5,400만원이 증가한 508억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억5,000만원이 증가한 1,782억7,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900만원이 증가한 23억5,2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47억2,900만원이 증가한 951억4,3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은 12억5,600만원이 증가한 220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억6,000만원이 증가한 268억1,0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1,100만원이 증가한 177억8,5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억700만원이 증가한 93억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20억3,100만원이 증가한 197억1,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5억3,100만원이 증가한 646억5,800만원이고, 보건 분야는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07억2,6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108억3,600만원이 증가한 908억9,000만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3,200만원이 증가한 67억3,8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억9,400만원이 증가한 396억9,400만원 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억7,700만원이 증가한 312억8,600만원이며
다음은 예비비로 59억7,000만원이 감소한 24억9,700만원입니다.
기타 인건비 등으로 7억3,400만원이 증가한 512억6,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1개 회계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75억3,700만원이 증가한 369억5,5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4억8,000만원이 증가한 400억6,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있는 이용대선수 포토존 설치비는 지난 6월 13일 미래화순 준비 아이디어 제출결과 실행가능한 아이디어로 선정되었으며 이용대 체육관 입구 안쪽에 트릭아트로 포토존을 설치해서 선수 및 관람객들에게 이용대 체육관을 찾아온 모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이용대 체육관을 찾아온 선수 및 관람객들은 이용대 선수 사진이 게시된 모습을 촬영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 있는 군정시책 우수공무원 F1경기 견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1경기 견학 포상금은 F1지원법 제5조 제1항에 지자체에서 대회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타시군도 티켓구입예산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F1티켓은 실과소 인원에 비례해서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용직 등 포함해서 320여명에게 배부 관람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스포츠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공로연수 언제들어가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금년 12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본예산도 과장님이 하시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예산말입니다 군수, 의장 호주머닛돈 아닙니다. 낼모레 가실분들은 좀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좀 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2014년 본예산 좀 철저히 해서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아니요 안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2013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입니다. 2012년까지 불용처리된 사업비와 2013년 사업비 34억8,376만4천원이 계상요구된 사업비로서 이는 본 사업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비였으나, 반영하지 못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요구하였으나, 또한 반영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한 사업비로 금회에는 반드시 편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금회 반드시 편성하여야하는 사유는 이 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건 사업비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편성마저도 못하였다며, 2014년 화순군이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내 소관 사업중 우리군 관련 사업예산 배정 및 신규사업 선정시 패널티를 부과 제외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강력 경고 및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시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정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고,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 시공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 당사자가 우리군을 상대로 배상 청구등 분쟁이 우려되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사업대상지 인근주민이 우리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무효확인소송 재판결과 원고패소시에는 우리군이 건축허가등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사업추진 및 사업비를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원고 승소시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현 위치사업은 취소되고, 다른장소로 변경하거나, 추진불가시는 국비와 도비는 자동으로 반납하여야 함을 보고드리며, 이 건 사업예산 편성 지연으로 우리군이 농림축산식품부 패널티를 부과받지 않고 이 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7,900만원 삭감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우량퇴비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귀농귀촌 성공사례집 발간사업비 1,500만원 삭감관련입니다. 우리군 관내 귀농자들의 귀농에 성공한 사례를 모아 우리군을 찾는 귀농인에게 동기부여와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귀농인 500여명에게 성공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어촌체험 게스트하우스 용품 구입비 1,500만원 삭감관련입니다. 뉴타운에 한옥 2채를 분양되기 전까지 농어촌 체험 주택으로 활용코자 가구내 필요한 TV, 냉장고, 주방용품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뉴타운특별회계인 농어촌 뉴타운조성공사 1,000만원 삭감관련입니다. 당초예산 1,680만원이었습니다만 뉴타운 준공식과 입주자 등기수수료 등 확보를 위해 부족함이 예상되어 추가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부족예상금액 500만원이라도 추가증액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잠정햇살마을 미분양 한옥입주 청소용역비 400만원입니다. 비어있는 한옥을 처음엔 직원이 청소하였으나, 장비가 필요하는 등 기술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에 청소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에 따른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액 조서 전액을 요구액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없는것같은데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말입니다. 손해배상의 귀책사유가 있다면은 화순군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금이 집행할수 없다는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받은 기 예산이 얼마있습니까? 대충 한 약 60억 있지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33억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33억. 충분히 그 돈으로 기성금같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1회추경때 왜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돈으로 집행도 하고 또한 지금 얼마나 군수가 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유통회사 돈 1억 5천에 포함되었던 선급금 회수하세요. 왜 그걸 회수하지 않습니까? 지난 1회추경때에도 저희 의원들이 도곡 파프리카 가공공장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분들이 바로 그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자연속애 90억씩 보조를 해준 사업자에게 왜 받지를 못합니까? 2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귀책사유는 화순군청에 있고, 손해배상해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분들한테 구상권 청구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전라남도청 회의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도시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설명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600만원에 대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화전시회 행사등 운영비 1건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액을 수용하고 1억 2,000만원으로 최대한 아껴서 알차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승인한 아름다운 화순 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단지조성사업의 재료비 1,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에 대하여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 삭감 편성하였으나, 위의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조유송
동의하였으므로, 아름다운 화순 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단지조성사업의 재료비 등 2건 3,000만원에 대하여 증액하여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24시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5명)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 참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과장 이봉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