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1년 12월 15일 (목) 11시 47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1시47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경숙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류경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 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노인요양시설신축(모니카)등 2건에 대하여 3억 3백 1만 2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문행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조정과 법적 ㆍ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 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이 감소한 4,456억 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3,895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56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등 14억 3,5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잡수입등 1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4억 8,8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3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등 3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2,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보수 등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화순천 - 웅곡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8억 1,000만원이 감소하고 사회복지분야는 보육료, 기초노령 연금 등 1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신생아 양육비 등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등 24억 700만원이 감소하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투지유치 행사개최 등 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지원 등 27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리정보 구축 등 19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600만원이 증가한 34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등 6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800만원이 감소한 561억 4,5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감소한 27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이 감소한 28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입재원의 조정과 그 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162족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모니카 5,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2010년도 20억원을 들여서 모니카 요양시설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했었는데 그것이 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3일날 정부 합동감사에서 그 비용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조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과 2심을 거쳤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었고 11월달에 대법원에 저희군에서 자문을 받아서 상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만약 판결 났을 때 하루라도 빨리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177쪽입니다. 하단에 본청, 읍면 등 공공청사 개보수로 2억 4,73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돈은 청사 연결통로 설치1,800만원, 본청 후면도장공사 3,000만원, 청사 후면 화단설치 8,000만원, 본관 2층 리모델링 5,000만원, 능주면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6,930만원을 삭감하여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지금 정확한 설계가 안 되어서 이것을 다시 제고 차원에서 2억 4,730만원을 내년도에 군청광장 보수공사 2,000만원, 군민회관 보수 7,000만원 본 청사 예감보수 1억원, 발간실 문화원주변 정비로 5,700만원을 예상을 하고 하나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부기를 일일이 기재를 않고 하는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고 삭감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광재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조금전 총무위원회에는 부기를 정확히 기재를 하셨으면 저희들도 논의 과정이 좋았을 것인데 부기 기재를 안하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부기를 정확히 명시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r논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시에는 정확한 부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경편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194쪽 민간경상보조 화순군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금 1,300만원,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화순체육회 전사무국장 인건비는 기존에 근무했던 것을 저희들이 편성이 안되어서 그 사람에 근무했던 그 기간만큼 보존을 해주도록 예산을 편성했고요…….
○ 위원 문행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기간은 확실히 잘 못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3일부터 2012년 6월까지라고 답변한 사람 있음)
그 다음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여러개 단체가 많이 있어서 그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올렸던 예산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 다음항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 4,000만원 삭감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민의 날 행사이전에 참석치 못한 그러한 분들을 일정한 날을 잡아서 한번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설명이 사실입니까? 군민들의 참석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를 만들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때 저희들이 해당…….
○ 위원 문행주
스포츠산업과장 설명이 이것하고 다른데 지금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 위원 문행주
기독교인들이 요구해서 만든 행사를 차마 기독교라고 달지 못하고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로 명기해서 선거법위반 사유가 있으니까 집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갖고 지금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답변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스포츠산업과장 이야기 다르고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야기가 다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거기에 주가 기독교 협의회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 위원 문행주
아니요, 예산 편성사유를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적제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 위원 문행주
지금 4,00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슬쩍 올려서……. 생활체육 한마음 체육대회 언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이번주 일요일날 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실장님! 내려오시고 스포츠산업과장님 오시면 설명하라고 하시게요.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화순군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과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총무위원들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화순군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에 대한 예산 요구하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임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
○ 위원 문행주
이 화순군 체육회장은 서재석씨 이야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대단히 …….
○ 위원 문행주
묻는 말에만 그대로 답변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010년 7월 13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입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재임기간동안에 화순군 의회에 본 회의장 방청석에 입실해서 모 의원을 향해서 “찢어죽일 놈”이라는 발언을 해서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전자에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것 까지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 말에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의원이 물으면 예! 아니오! 사실 여부로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구체적인 어떠한 표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신문도 안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중요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중요한 의회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한 뉴스도 제대로 안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 위원 문행주
그때가 몇월 며칠 입니까? 몇 월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날짜를 확인해 주라고 의사과 직원에게 말함)
스포츠산업과장님은 화순군에 중요한 개선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임용해서 화순군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런 의회에서 또 본인이 빨리 경직을 해서 정상화 시켜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질질 끌다가 지금 1,300만원이라는 급여를 다시 더 주라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죄송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스포츠산업과장으로서 전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물었는데 명쾌하게 답을 드리지 못 한점 사과드리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깊은 내막까지는 생각못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근무는 무슨 근무입니까? 매일 재판받으러 다니는 군수 따라다니면서 지산동에서 살았고, 항상 선거운동 하는데 앞장서서 선거운동만 했잖아요.
둘째 생활체육 가족 한마당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 추가요구 하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군민한마음 체육행사지원이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삭감된 사유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려다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저는 선관위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담당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스포츠산업과에서 했든, 기획감사실에서 했든 간에 화순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또, 4.000만원을 못쓰게 되었으면 못쓴 사유를 지금 모릅니까? 제 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감히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 답변에 대한 회피를 하려고 생각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했을 뿐입니다.
○ 위원 문행주
4,000만원을 세워줬는데 행사를 왜 안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답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스포츠산업과장을 하려면 말입니다 행사비 요구를 올려놔서 행사를 못하게 되었으면 왜 행사를 못하게 되었는지 그런 사유를 알아야지 4,000만원 세워놓고 행사하면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의사과 직원이 신문 스크랩 가져다줌)
이 일이 벌어진 날은 말입니다 2010년 12월 7일입니다. 제가 동료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서운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2010년 12월 7일날 이미 벌어져서 우리군민들이 모두가 최고 커다란 뉴스로 세상에 ……. 아무리 군 의회가 권위가 없어도 어떻게 군청에 녹을 먹고 일하고 있다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저 찢어죽일놈” 이라는 극한 무도한 발언을 했는데 동료여러분들께서 그 이후로 6개월동안 월급을 챙겨서 기어코 주겠다는 이런 일들에 저는 동의해주는 이것이 관심이 없어서인지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인지 저는 도대체가 동료의원들께 조금도 정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대한민국에 12월 17일날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 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
○ 위원 문행주
안합니다. 지금 5,000만원짜리 망년회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일모레 곧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다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 시기에 집행하는 것도 저는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 예산 없어진 것을 기어코 꺼내서 3,000만원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이런 편성부서나 이 예산을 용인해주는 우리의회나 화순군에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문위원님! 그런 부분들 조금 후에 실과장님들 이야기를 더 듣고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나누십시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문행주
이 두 예산 스스로 처리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 위원 문행주
존경하는 입에 발리는 소리 하지마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담당과장은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제가 알았던 몰랐던 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원장님께 용서할 수 없는 극한 무도한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정중히 사과말씀 올립니다.
○ 위원 문행주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화순군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1건에 대하여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경숙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류경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 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노인요양시설신축(모니카)등 2건에 대하여 3억 3백 1만 2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문행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조정과 법적 ㆍ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 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이 감소한 4,456억 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3,895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56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등 14억 3,5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잡수입등 1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4억 8,8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3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등 3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2,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보수 등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화순천 - 웅곡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8억 1,000만원이 감소하고 사회복지분야는 보육료, 기초노령 연금 등 1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신생아 양육비 등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등 24억 700만원이 감소하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투지유치 행사개최 등 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지원 등 27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리정보 구축 등 19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600만원이 증가한 34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등 6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800만원이 감소한 561억 4,5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감소한 27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이 감소한 28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입재원의 조정과 그 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162족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모니카 5,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2010년도 20억원을 들여서 모니카 요양시설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했었는데 그것이 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3일날 정부 합동감사에서 그 비용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조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과 2심을 거쳤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었고 11월달에 대법원에 저희군에서 자문을 받아서 상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만약 판결 났을 때 하루라도 빨리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177쪽입니다. 하단에 본청, 읍면 등 공공청사 개보수로 2억 4,73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돈은 청사 연결통로 설치1,800만원, 본청 후면도장공사 3,000만원, 청사 후면 화단설치 8,000만원, 본관 2층 리모델링 5,000만원, 능주면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6,930만원을 삭감하여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지금 정확한 설계가 안 되어서 이것을 다시 제고 차원에서 2억 4,730만원을 내년도에 군청광장 보수공사 2,000만원, 군민회관 보수 7,000만원 본 청사 예감보수 1억원, 발간실 문화원주변 정비로 5,700만원을 예상을 하고 하나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부기를 일일이 기재를 않고 하는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고 삭감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광재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조금전 총무위원회에는 부기를 정확히 기재를 하셨으면 저희들도 논의 과정이 좋았을 것인데 부기 기재를 안하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부기를 정확히 명시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r논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시에는 정확한 부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경편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194쪽 민간경상보조 화순군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금 1,300만원,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화순체육회 전사무국장 인건비는 기존에 근무했던 것을 저희들이 편성이 안되어서 그 사람에 근무했던 그 기간만큼 보존을 해주도록 예산을 편성했고요…….
○ 위원 문행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기간은 확실히 잘 못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3일부터 2012년 6월까지라고 답변한 사람 있음)
그 다음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여러개 단체가 많이 있어서 그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올렸던 예산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 다음항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 4,000만원 삭감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민의 날 행사이전에 참석치 못한 그러한 분들을 일정한 날을 잡아서 한번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설명이 사실입니까? 군민들의 참석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를 만들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때 저희들이 해당…….
○ 위원 문행주
스포츠산업과장 설명이 이것하고 다른데 지금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 위원 문행주
기독교인들이 요구해서 만든 행사를 차마 기독교라고 달지 못하고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로 명기해서 선거법위반 사유가 있으니까 집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갖고 지금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답변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스포츠산업과장 이야기 다르고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야기가 다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거기에 주가 기독교 협의회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 위원 문행주
아니요, 예산 편성사유를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적제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 위원 문행주
지금 4,00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슬쩍 올려서……. 생활체육 한마음 체육대회 언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이번주 일요일날 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실장님! 내려오시고 스포츠산업과장님 오시면 설명하라고 하시게요.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화순군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과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총무위원들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화순군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에 대한 예산 요구하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임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
○ 위원 문행주
이 화순군 체육회장은 서재석씨 이야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대단히 …….
○ 위원 문행주
묻는 말에만 그대로 답변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010년 7월 13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입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재임기간동안에 화순군 의회에 본 회의장 방청석에 입실해서 모 의원을 향해서 “찢어죽일 놈”이라는 발언을 해서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전자에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것 까지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 말에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의원이 물으면 예! 아니오! 사실 여부로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구체적인 어떠한 표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신문도 안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중요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중요한 의회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한 뉴스도 제대로 안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 위원 문행주
그때가 몇월 며칠 입니까? 몇 월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날짜를 확인해 주라고 의사과 직원에게 말함)
스포츠산업과장님은 화순군에 중요한 개선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임용해서 화순군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런 의회에서 또 본인이 빨리 경직을 해서 정상화 시켜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질질 끌다가 지금 1,300만원이라는 급여를 다시 더 주라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죄송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스포츠산업과장으로서 전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물었는데 명쾌하게 답을 드리지 못 한점 사과드리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깊은 내막까지는 생각못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근무는 무슨 근무입니까? 매일 재판받으러 다니는 군수 따라다니면서 지산동에서 살았고, 항상 선거운동 하는데 앞장서서 선거운동만 했잖아요.
둘째 생활체육 가족 한마당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 추가요구 하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군민한마음 체육행사지원이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삭감된 사유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려다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저는 선관위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담당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스포츠산업과에서 했든, 기획감사실에서 했든 간에 화순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또, 4.000만원을 못쓰게 되었으면 못쓴 사유를 지금 모릅니까? 제 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감히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 답변에 대한 회피를 하려고 생각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했을 뿐입니다.
○ 위원 문행주
4,000만원을 세워줬는데 행사를 왜 안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답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스포츠산업과장을 하려면 말입니다 행사비 요구를 올려놔서 행사를 못하게 되었으면 왜 행사를 못하게 되었는지 그런 사유를 알아야지 4,000만원 세워놓고 행사하면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의사과 직원이 신문 스크랩 가져다줌)
이 일이 벌어진 날은 말입니다 2010년 12월 7일입니다. 제가 동료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서운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2010년 12월 7일날 이미 벌어져서 우리군민들이 모두가 최고 커다란 뉴스로 세상에 ……. 아무리 군 의회가 권위가 없어도 어떻게 군청에 녹을 먹고 일하고 있다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저 찢어죽일놈” 이라는 극한 무도한 발언을 했는데 동료여러분들께서 그 이후로 6개월동안 월급을 챙겨서 기어코 주겠다는 이런 일들에 저는 동의해주는 이것이 관심이 없어서인지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인지 저는 도대체가 동료의원들께 조금도 정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대한민국에 12월 17일날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 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
○ 위원 문행주
안합니다. 지금 5,000만원짜리 망년회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일모레 곧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다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 시기에 집행하는 것도 저는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 예산 없어진 것을 기어코 꺼내서 3,000만원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이런 편성부서나 이 예산을 용인해주는 우리의회나 화순군에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문위원님! 그런 부분들 조금 후에 실과장님들 이야기를 더 듣고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나누십시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문행주
이 두 예산 스스로 처리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 위원 문행주
존경하는 입에 발리는 소리 하지마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담당과장은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제가 알았던 몰랐던 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원장님께 용서할 수 없는 극한 무도한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정중히 사과말씀 올립니다.
○ 위원 문행주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2시25분 속개)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화순군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1건에 대하여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