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06월 29일 (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강순팔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2010년 결산검사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로, 7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10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써 표시한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보다 666억 2,217만원이 감소한 5,160억 2,59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82억 1,10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78억 1,484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와 결과는 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1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0년말 현재 13억 3,293만원이 발생 하였으나,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징수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체납액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반환금 반납 지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익단체가 아닌 곳에 지원 하여야 하나, 일부는 친목단체 성격을 띠고 있거나 이익단체에 가까운 곳이 있으며, 일부단체는 단체성격을 띠고 있으나 고유번호증도 없어 대표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한 곳도 있고,
또한 사업비 미집행, 사업효과 미흡, 공익성 부족, 정산서류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 자부담 비율 저조, 정산서류 중 부적격 증빙, 카드사용 부진 등 사례가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09화순풍류문화 큰잔치 상사업비 미집행입니다.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읍면 번영회 등에 지급키로 결정한 상사업비 중 일부인 1억 6,500만원을 1년이 경과한 2010년도 4회 추경에서야 편성하였음에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미집행 사항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하여 7쌍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려 하였음에도 시행규칙 미제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조치하고 현재까지도 미집행 상태로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액이 전혀 없는 고액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쳐야 하며,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의 50%만 지출하고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2건의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예산운용을 잘못한 결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17건의 사업을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면서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게 계약되었다면 명시이월을 해야 함에도 이를 사고이월 조치하여 예산집행에 경직성을 초래케 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기초노령연금 예비비집행 부적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동절기 급수·난방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이므로 연간 소요액을 미리 판단, 일반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2010년 12월 30일자로 예비비에서 1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 장기미수금 과다 및 지출액이 없는 불용액 발생입니다.
주차장사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을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융자금 미수납액으로 일부는 20여년의 장기미수금으로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 경우도 있으나 처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자금 잔액 이입조치 미이행입니다.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잔여자금 7억 9,183만원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외수입으로 이입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160억 2,5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04억 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96억 2,382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07억 8,917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10년도 결산서를 2009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과 수납액, 지출액, 잉여금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의 13.5%인 696억 7,675만원이 이월되어 2009년도 14.8%보다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870억 1,367만원으로 60.0%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0%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도 48억 2,936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 대책과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682억 1,105만원 중 14.0%인 664억 766만원을 이월하고 249억 9,2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의 58.0%인 145억 9,458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산출근거 작성과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기초노령 연금지원 등 10건에 2억 908만원으로 이는 사업별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결산검사 지적사항 31쪽 보면 유망기업투자유치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 서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이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 됐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망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하게 의욕적으로 우리군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망기업 유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보상금 5,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현재 한화가 들어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그것 기업유치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한화 자체에서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초기에 민간인 이야기를 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민간인이 기업유치 했으면 유치한 분에서 성과급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그 부분이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유치한 기업이라 도에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왔고, 또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현재 도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도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어차피 도라는 지역은 없잖아요? 광범위하게 행정단위로 전라남도 하지만 도에서 MOU 신청했지만 그 지역은 우리 화순군을 왔습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 화순군으로 유치되었고, 그랬을 때 화순군에서 성과급을 지원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도에서 공문을 내리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MOU 할 때 도지사와 우리 화순군이 같이 MOU를 같이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현재 도는 도대로 거기에 성과급 지급 조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화순군의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급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민간포상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조례로는 안되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조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되어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여기에 대한 기타보상금 5,000만원 한화라는 대기업이 주는 이미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광주권이라든지 화순에 한화가 들온다, 또 대기업이 들온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화순에 대기업이 들어오냐? 화순군의 홍보효과가 상당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럴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이미지 측면도 있겠고, 전년도에 우리 화순군이 기업이 가장 일하기 좋은 곳으로 1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과급 지급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허실이 많습니다. 도에서 42만원,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지급되는데 기업을 유치했을 때 착공할 때가 유치단계이고…….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3단계로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42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과연 그랬을 때 어느 누가 의욕적으로 유망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기업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200억원을 유치했다. 하면 성과급 기준이 보통 몇 프로 정도 지급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여도에 따라서, 또 산식에 때래서 조금 틀립니다만 방금 도에서 산정하는 항목이 15개 정도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총액이 300만원~500만원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전체 완료 되었을 때 300만원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현재 도에서 유치한 MOU를 같이해서 지급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간단계에 지금까지 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제가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화가 들어서 약 1억원 정도가 우리군에서 줄 수 있도록 점수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점수 환산하면 1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니,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본인이 계속 도에서 준 성과급이 적다고 해서 우리군에 주라고 계속 조르고 그랬는데 우선은 도에 신청을 본인이 했습니다. 도에서 끝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포상하고 별도로……. 그런데 이중적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최영호
이중으로 주기 어려워도 우리 자체 내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도에서 자체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500만원입니다. 도에서 100만원 주었다고 하면 나머지 400만원은 우리군에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왜냐하면? 이런 기업유치 투자 기업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자체내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기업은 들어오겠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에서는 기업이 들어오면 정말 그분들에게 행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도와주려는 자세가 되었을 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화순군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사실은 이 앞전 홍이식 군수하고 잠깐 티타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기업유치 하십시오. 타가십시오. 성과급이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감사합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데 물론 공인이다보니까 성과급 욕심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기업에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적극 노력하면 우리군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파급효과는 제가 구구이 설명 안드려도 잘 알겠지요. 그래서 기업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기타보상금 5,0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유망기업투자유치 성과급이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냥 가시적으로 기업 성과급 준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절대 기업 유치 못합니다.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봤을 때 상당히 화순군이 기업투자유치에서 예전에 보면 엄청나게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고, 하지만 내실에 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너무 미흡하더라.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성과부분은 확실하게 실정에 맞도록 정말 일반인들이 성과급을 보고서라도 정말 기업의 가까운 친ㆍ인척이 있다든지 해서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급부분은 신청을 하면서 한화에서 노력도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일괄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 유치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군에서는 도와주려고 생각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저는 그런 의지가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41쪽 보면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 묶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이 3억 5,234만원, 노인복지기금이 4억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조성액이 체육진흥기금은 1,600만원 정도 조성이 됐고, 노인복지기금은 1,200만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최영호
이 기금 조성 재원은 이자수입이라는 말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산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4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1,200만원이고,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금고를 정말 잘 선택하고, 노인복지기금 금고는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기금을 현재 예탁한 기관이 틀려서 이자율이 지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에다 했습니까? 광주은행에다 했습니까?
○ 복지지원담당 배상호
농협에다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리고 지역마케팅과 거기는 체육진흥기금은 어디에다 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광주은행에다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4억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은 3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더 적어도 400만원 정도의 이자수득이 더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순군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약 4,4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 기금을 잘 활용하면 그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년에 백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니까 강진 같은 경우는 저희 화순군보다 예산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렸노라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이자수입은 년 총괄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약 38억원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약 30억원~4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강진 같은 데는 저희보다 예산액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100억원 넘었다.”고 했을 때 물론 금고의 안정성, 신용도 이런 여러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예탁하겠지만 사실 저희 같이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는 기준이라든지 또 일반예탁금은 기왕이면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우리 농협하면 지역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농협을 많이 선호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농협도 현실적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이자를 높여서 또 거의 비슷하게 높여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면 안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 충분히 이자율이라든지 기본이자율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금고계약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 될 부분이고, 기금은 예치를 할 때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내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되도록이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판단해서 결심 받아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기금을 예탁할 때 이것도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수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군수입이 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실장님이 그것은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자수입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에서도 사실은 도비를 군에 지급할 때 국비 내려와서 최대한 늦게 자치단체에 돈을 보내고 있지요? 보통 30일 거치할 수 있다면 마지막 30일 채워가지고 군에 내려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이라도 도수입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금액이 더 많은 금액보다 이자가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29쪽 보면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 추진 부진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약금이 70%까지는 선금이 나갔습니다.
고품격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이미 발주했고, 계약금의 70%가 이미 지급이 된 상태로 내용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지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금 동복 유천리에 저희들이 바꿔 이야기하면 친환경 주거단지 용역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U-ECO 계획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분양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일반인들이 와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만 해가지고 괜히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예산낭비 초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자문도 구하고, 여러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좋습니다. 이 용역을 맡기기 전에 과연 사업성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사업성 검토를 나름대로 우리군 자체내에서 전문가 용역주기 전에 사업성 검토해서 충분하게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있겠다고 해서 차제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액이 거의 1억 얼마인데 70%이면 거의 7,000만원이상 나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 지적한대로 어떤 의혹, 탁상행정 이런 표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사업성검토라든지 현장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유보한다면 결국은 군비 7,000만원이상을 허비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해서 용역이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 안을 주면 대부분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일단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더 큰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 위원 최영호
그것 맞습니다. 그 예산 낭비가 되면 안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원인행위 자체가 왜? 이것을 계획을 했는가? 계획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것 사업이 되겠다. 이런 시행정도……. 물론 거기 분양한다면 분양단가라든지 개괄적인 계획은 우리 담당자들도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회에서도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안줄 수 없고, 애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중간에 그만두자고 하는데 정말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만일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또 홍보전략을 세우서 부대효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고민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사업성 검토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우리군 자체내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저는 용역회사는 용역회사이지만 공무원들의 능력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직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을 줍니다. 1차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면밀히 해서 사업성이 안나온다면 용역 맡기지 마십시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 거기에 대한 지위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면 저희가 불용처리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계에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 편성하겠지만 불용처리했다는 그 담당부서부터 그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해 달라, 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됐다. 불용처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행정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신뢰에서 떨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전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된 것도 있겠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들일 말씀이 있는데 2009년도에 이 계획 입안단계에서 이 용역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도웅리지구 택지조성에 대한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우리 화순만 그린벨트지구를 주거단지로 해지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결국은 해준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도시과에서 2009년에 도웅리택지조성 그리고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러한 일련의 택지조성사업들이 몇 가지가 당시에 동시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또 지금 능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뉴타운이 동시에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화순군에서 이런 정도의 용역비를 들이고 사업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사고를 해보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 이미 확인이 다 된 것입니다. 그때 수차에 걸쳐서 왜? 이런 용역사업을 해서 낭비를 하느냐?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마무리도 안되고, 용역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래로부터 담당실무자들의 사고에서 입안이 되어 기안이 되어서 상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신명건설기술공사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복 유천리에다 고급스러운 빌라가 …….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U-ECO사업이 U가 유비쿼터스 이런 말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굉장히 단가도 높고 그럴 텐데 현실적으로 동복 유천리라는 지역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화순에서도 비교적 오지 아닙니까?
저는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 이것이 이러한 용역사업들이 정말로 실무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과장님들이 저희들이 정말로 아무리 이런 내용들이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다 이런 것은 상식적 기반 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
최영호 위원장께서 잘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다시 얹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는 이런 식의 예산들이 안올라왔으면 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도시과장님! 누차 반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5대, 6대 계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U-ECO사업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부적정성과 예산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에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전임 과장시절이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두 운영위원장님이나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 회의록과 예산의 성립과정은 제가 분명히 이것을 밝혀서 이런 부분에 다시 제발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는 엄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그 2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거기 내역을 보니 자부담 비율이 전부 천차만별이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집행에 관련된 이 내역에 대해서도 미집행과 반납의 내역에 대한 여러가지 현황들이 있는데 거기서 과장님! 이야기 쉽게 그 부분에 대한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된 것은 자부담비율이 천차만별인지? 지금 미반납으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내용도 아직도 쓰지 않았던 2010년도 보조금이 미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은 천차만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내보냈는데 지금 미집행된 부분에서는 미반납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반납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납을 다 받았고,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다해가지고 하반기때 보조금을 줄 부분을 안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비율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기준에서 했는데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능력있는 단체는 자부담 비율이 조금 더 많고, 능력이 없는 단체는 자부담 비율이 낮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조금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전에는 관변 중심으로 하다가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아닌 활동에 대한 목적에 맞는 비용이라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순위를 갖춰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게끔 몇 년전에 개정이 됐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쪽으로 우리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위원회에서 우리 보조금은 이런 상태로 나가고, 어떤 보조금에 대한 계획서가 각 단체별로 들어오면 우리가 최소한 자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했을 때 하고, 또 전년도에 기 사업을 했던 현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공익적인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정말 합당하게 하는 단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의 파급효과나 그 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셔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 판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지역사회에 옳게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내년초에 저희들이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심도있는 성과를 따져서 내년에 지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반납해서 하셨던 단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그런 원인을 공익적으로 특별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이유가 별로 불분명하거나 원칙적으로 상의 안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거의 사용을 못하고 반납했던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사안에 따르는 적정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는 그런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판단해 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보면 굉장히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서 적정심의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27쪽에 저희들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에 관련 되어서 2009년도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3,500만원 성립된 적 있었지요? 2010년도 본예산에 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후에 농촌총각 보내기 사업이 2007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성립되어서 10쌍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가 문제에 대한 인식보다는 우리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정말 그런 단점이나 문제점을 제거를 하고, 새로 시행하자 해서 이것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이후에 이 예산을 심의하고 조건부로 했을 때 규칙상의 그런 부분에 적정성 그런 것들 우리 농촌총각에 대한 선별요건을 강화해서 공신력있는 기관내지는 결혼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공고해서 규칙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이후로 지금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제정이 어떻게 됐으면,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 때문에 안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제가 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이 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반면에 2006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부작용이 많아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제정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걸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2010년도 본예산 책정되고 그 이후에 우리 담당선생님까지 저한테 와서 규칙에 대한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산건위원한테 보고를 하고 규칙을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협의도 다 걸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에 관련되어서 분명히 그 이후에도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빨리 적정성에 따져서 지금 해당상임위원님들이나 관심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다면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 도곡 죽청리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곡 죽청리 주민들과 능주 원지리를 비롯한 능주 면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반대여론을 조정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작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나 어떤 쪽에 소통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는 100억 국가사업인데 타지역은 공모사업입니다. 농업이라든지 그런 쪽의 해당기관이 요청해서 선정 받아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받아서 위탁영농조합을 산정해서 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의 선정은 충분한 설득과 지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본의원이 확인해 보면 어떤 위탁사업에 대해서만 노력하고 또 군은 군대로 따로 하는 여러가지 이원화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업기관도 중요하고 국가사업은 한번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원해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원해서 달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받으셨으면 이 사업에서 국가에서는 너희들이 원해서 주었는데 이런 사업도 난항을 겪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위탁 선정기관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군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군에 불이익이 오겠지요?
○ 위원 임지락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 공익과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마찰에서 앞으로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접근방향에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이런 일들이 합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어떤 이원화 되지 말고 같이 공동대처 해주시고, 주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쪽의 내용에 충분히 설득력있게 접근하시고 그래도 반대를 한다면 그런 쪽의 대안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그런 쪽에 민원과 공익의 사이에서 빨리 해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냄새 전혀 안나다는데 경북 성주는 사실은 성주 형태의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이 매일매일 제 수명에 못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성주 가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다녀왔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입구부터 냄새 많이 나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냄새가 안나더라고요.
○ 위원 최영호
아닙니다. 이것 냄새 많이 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김포하고 성주하고 차이는 김포의 경우는 돈분까지 포함하는 서설이고, 성주의 경우는 우부분만 처리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돈분까지 처리하다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밀폐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성주의 경우는 우분이다보니까 개방이 되다보니까 외부에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성주를 갔을 때 면소재지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 위원 최영호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면소재지에 저희들이 일부로 식당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황은 그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 위원 최영호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축분과 돈분을 같이 하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시설비가 많이 든다면 규모를 축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산림소득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산약초 타운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된 사업이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이 현재까지 지출되는 내역이 부지매입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부지매입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행정사항 이행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산약초타운 예산의 나머지 부분의 대부분이 지금 어떤 쪽의 내용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짐방하고 산약초체험동산, 방문자센타, 탐방로, 명상할 수 있는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중심으로 모후산 생태테마공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서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약초타운이나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똑같이 동복 유천리 산22번지 인근 주변에 지금 건설이 되는데 약 28억원을 들여서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의 방문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일원에 같이 근거리에 있는 우리 산약초타운 내에도 5억원이 넘는 방문자센터가 또 별도 건립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재 설계 완료단계이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제가 극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관리유지에도 자주재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내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예산인데 앞으로 기업유치도 많이 되고, 의과대학도 들어와서 지방세외수입이 많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엄청난 시설관리유지비를 요하는 시설들이 현재 국책사업에 전부 포함이 되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농촌테마공원 50억원짜리에서 50%가 넘는 예산을 시설유지관리가 필요한 방문자센타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점검하실 때 사실은 모후산 생태테마공원을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1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민간유치호텔가지 포함해서 매칭펀드사업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업이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 전부다 투자가 안되고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자체하고 보조금과 자주재원으로 인한 그런 것을 만드는 사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사이즈에 거기의 규모나 내용에 맞는 그런 쪽의 테마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추후에 어떤 예산에 대한 시설관리유지 인건비에 포함된 그런 유지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내역으로 이것을 다시 우리들에 맞는 체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계신 실과소장님들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산림소득과장님이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군의 예산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재원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조기집행해서 지금 3년 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예산에 대한 성과급 부분에서 전국에서 1등 받았다고 나온 성과급에 비해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해서 조금 더 군금고나 도금고를 더 갖고 있으면서 오는 효율성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확보, 이자수입이 훨씬 많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이야기 안해도 그것 이자수입으로 대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재원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관계도 국가사업에서 우리가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우리 지방에 관련된 여러가지 국도비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재정건정성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을 따져서, 장ㆍ단점을 따져서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또 집행에 관련된 시기도 조정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총체적으로 각 주무실과단소에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목적에 맞춰서 실행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금이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이 모와져야 그 기금에 대한 활용도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에 이자수입과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이고, 또 그 수익금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수입과 지출과 앞으로 그런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예치기관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자체도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치기관에 따르는 감사실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금 예치기관이 어디이고, 기금 예치기관에 따른 이자율이 지금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치금액은 2009년부터이면 얼마씩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치금이나 이자는 어떤 이자의 약정에 의해서 몇 년간 계약에 의해서 기금을 예치를 했는지? 그것을 하나 빼서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재무과에서 하셔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임지락
내부적으로 기금에 관련된 것은 한번 전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임지락
동료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기왕에 검사 지적사항에 상당히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검사 지적사항 25쪽에 대해서 지금 1억 6,500만원이 2009년 풍류문화큰잔치 상사업비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시이월되고 조치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 사업비가 풍류문화큰잔치 상사업비는 2009년에 하면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연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데 2009년도에 했던 것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2010년 정리추경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명시이월 조치를 해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은 집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을 안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축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이미 집행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집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최영호
기집행될 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물론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과연 실효성 거기에 대한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거양하는 효과가 얼마큼 되는가? 여기에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거기 탐방할 때 얼마이며, 과연 얼마나 화순의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정말 생깁니다. 풍류문화큰잔치의 의회 자리매김에 과연 지역축제로서의 지역민들이 일년동안 농사짓고, 내일은 산업건설현장에서 시름을 잊기 위해서 지역자체 지역내 축제문제 아니면 외지객들이 와서 우리 화순군의 특산물을 살갈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 플러스해서 된 축제인지? 그런 목적성이 상당히 불분명하고 과연 지역자체에 대동한마당의 축제라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4박 5일인가, 5박 6일 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불러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 몇 억원씩 투자하고, 과연 그래야 되겠는가? 오히려 지역에 가수급이상 많습니다. 물론 이벤트를 위해서는 한두명 정도는 불을 수 있겠지요? 지금 풍류문화큰잔치 이 부분은 상당하게 어떻게 내년도에 할 것인가? 용역을 맡기고,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6,000만원이라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용역 별로 안좋아합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3,000만원 주어보십시오. 훨씬 이상의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서 나오면 시행을 하는데 아무튼 허송세월의 거품은 빼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내에 대동한마당이다. 한마당에 맞도록 지역민들한테 시상품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얼싸 얼싸 춤추면서 정말 화순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서로 확인하는 그런 만남의 장, 또 축제의 장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대회도 하고, 또 노래자랑도 하고 민ㆍ관 입장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길러준다거나 이러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의 생각하는 내용은 틀리겠지만 축제의 성격을 과연 지역의 대동한마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홍보로 해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 이런 컨셉을 잘 채워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하는데 8억, 10억 정말 이것 너무 과하다. 과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컨셉을 잘 잡으셔서 어떤 목적성을 축제가 끝나면 축제에서 거양하는 정확한 목적은 무엇인가? 두루뭉술하게 한번 화순군을 홍보하고 지역축제 이러지 마시고, 정말 축제가 주어진 의미가 분명히 모든 지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보면 한달동안 연습을 해야 되고, 정말 불만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됐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26쪽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부실 이 내용이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여기서 보면 19대 중 6대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사고가 났다. 만약에 인명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행정적인 책임은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전혀 없어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내구연한이 지났든 안지났든 사고가 났을 때 왜? 내구연한을 지난 차량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산 차량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영국은 13년 된 것도 새차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내구연한이 5~7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겠지만……. 그것이 궁금하고,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 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요원이 운전을 대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환경미화요원이 대행해서 운전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지금 4대입니다. 지금 쓰레기농촌폐기물처리시설 있는데 거기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 안의 내부에서만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리고 읍하고 해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만약에 환경미화요원들이 대행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에 대한 염려스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운전면허증이 전부다 가지고 있고, 보험에 전부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책임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문제가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전원이 전부 분류되어 있지요? 운전원은 운전 따로, 환경미화요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냥 운전원과 환경미화요원은 토탈해서 환경미화요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아닙니다. 운전원은 또 운전원대로 하고 미화요원은 미화요원대로 합니다.
○ 위원 최영호
환경미화요원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났을 때는 그 가족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사고 났다고 하면 가족들이나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제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
○ 위원 최영호
지금 화순군을 보면 제가 과거에 군에 잠깐 몸을 담구고 있었지만 그때에 비하면 굉장하게 특채, 무슨 채, 무슨 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삼십 몇 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물이 지었을 때마다 최소한 1년 이삼명씩 몇 년동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 가장 기초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많은 운전원을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복안은 어떻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 인력관계는 행정지원과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요원들 운전하고 있는 데를 기능직으로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인력관리하는 부서에서 인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행정지원과장님! 인력충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656명이 정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 기능직을 늘려야 되는데 도에서 안늘려 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 어렵다면 건의를 해서 정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원 늘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정원이 인원 확충이 되어서 행정수요가 많아지면 정원 늘려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떤 책임의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 들어가니까 전혀 이상 없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도에서 만약에 국도가 파손되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험에서 진 것 아닙니다. 국가에서 집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국도 관리하는 데에서 집니다.
○ 위원 최영호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에서 가다가 페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나면 우리군이 고스란히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지요?
그런 경우도 그럴 테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문제 소지가 있다. 운전을 시키지 마시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원을 확충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지금 인력을 운영하시나요? 정부에서 주는 것…….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드는 그 상황하고 우리 화순군의 지금 인력을 운영하는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성을 내부적으로 기해 보시고, 안된다면 방금 도에다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라도 우리군에서 처해 있는 현 입장에서 인력에 대한 보강이 절실하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만들어 낼 수 없는가요? 수요는 자꾸 창출되는데 역으로 보면 이것도 국가에서 자꾸 고용창출의 내용을 자꾸 사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유도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공익적인 일에 대한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국가에서도 창출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나 도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인사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될 수가 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을 운영현황과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시되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 노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강순팔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2010년 결산검사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로, 7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10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써 표시한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보다 666억 2,217만원이 감소한 5,160억 2,59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82억 1,10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78억 1,484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와 결과는 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1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0년말 현재 13억 3,293만원이 발생 하였으나,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징수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체납액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반환금 반납 지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익단체가 아닌 곳에 지원 하여야 하나, 일부는 친목단체 성격을 띠고 있거나 이익단체에 가까운 곳이 있으며, 일부단체는 단체성격을 띠고 있으나 고유번호증도 없어 대표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한 곳도 있고,
또한 사업비 미집행, 사업효과 미흡, 공익성 부족, 정산서류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 자부담 비율 저조, 정산서류 중 부적격 증빙, 카드사용 부진 등 사례가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09화순풍류문화 큰잔치 상사업비 미집행입니다.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읍면 번영회 등에 지급키로 결정한 상사업비 중 일부인 1억 6,500만원을 1년이 경과한 2010년도 4회 추경에서야 편성하였음에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미집행 사항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하여 7쌍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려 하였음에도 시행규칙 미제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조치하고 현재까지도 미집행 상태로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액이 전혀 없는 고액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쳐야 하며,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의 50%만 지출하고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2건의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예산운용을 잘못한 결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17건의 사업을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면서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게 계약되었다면 명시이월을 해야 함에도 이를 사고이월 조치하여 예산집행에 경직성을 초래케 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기초노령연금 예비비집행 부적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동절기 급수·난방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이므로 연간 소요액을 미리 판단, 일반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2010년 12월 30일자로 예비비에서 1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 장기미수금 과다 및 지출액이 없는 불용액 발생입니다.
주차장사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을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융자금 미수납액으로 일부는 20여년의 장기미수금으로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 경우도 있으나 처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자금 잔액 이입조치 미이행입니다.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잔여자금 7억 9,183만원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외수입으로 이입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160억 2,5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04억 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96억 2,382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07억 8,917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10년도 결산서를 2009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과 수납액, 지출액, 잉여금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의 13.5%인 696억 7,675만원이 이월되어 2009년도 14.8%보다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870억 1,367만원으로 60.0%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0%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도 48억 2,936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 대책과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682억 1,105만원 중 14.0%인 664억 766만원을 이월하고 249억 9,2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의 58.0%인 145억 9,458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산출근거 작성과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기초노령 연금지원 등 10건에 2억 908만원으로 이는 사업별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결산검사 지적사항 31쪽 보면 유망기업투자유치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 서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이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 됐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망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하게 의욕적으로 우리군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망기업 유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보상금 5,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현재 한화가 들어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그것 기업유치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한화 자체에서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초기에 민간인 이야기를 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민간인이 기업유치 했으면 유치한 분에서 성과급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그 부분이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유치한 기업이라 도에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왔고, 또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현재 도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도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어차피 도라는 지역은 없잖아요? 광범위하게 행정단위로 전라남도 하지만 도에서 MOU 신청했지만 그 지역은 우리 화순군을 왔습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 화순군으로 유치되었고, 그랬을 때 화순군에서 성과급을 지원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도에서 공문을 내리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MOU 할 때 도지사와 우리 화순군이 같이 MOU를 같이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현재 도는 도대로 거기에 성과급 지급 조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화순군의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급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민간포상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조례로는 안되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조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되어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여기에 대한 기타보상금 5,000만원 한화라는 대기업이 주는 이미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광주권이라든지 화순에 한화가 들온다, 또 대기업이 들온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화순에 대기업이 들어오냐? 화순군의 홍보효과가 상당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럴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이미지 측면도 있겠고, 전년도에 우리 화순군이 기업이 가장 일하기 좋은 곳으로 1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과급 지급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허실이 많습니다. 도에서 42만원,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지급되는데 기업을 유치했을 때 착공할 때가 유치단계이고…….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3단계로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42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과연 그랬을 때 어느 누가 의욕적으로 유망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기업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200억원을 유치했다. 하면 성과급 기준이 보통 몇 프로 정도 지급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여도에 따라서, 또 산식에 때래서 조금 틀립니다만 방금 도에서 산정하는 항목이 15개 정도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총액이 300만원~500만원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전체 완료 되었을 때 300만원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현재 도에서 유치한 MOU를 같이해서 지급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간단계에 지금까지 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제가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화가 들어서 약 1억원 정도가 우리군에서 줄 수 있도록 점수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점수 환산하면 1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니,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본인이 계속 도에서 준 성과급이 적다고 해서 우리군에 주라고 계속 조르고 그랬는데 우선은 도에 신청을 본인이 했습니다. 도에서 끝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포상하고 별도로……. 그런데 이중적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최영호
이중으로 주기 어려워도 우리 자체 내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도에서 자체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500만원입니다. 도에서 100만원 주었다고 하면 나머지 400만원은 우리군에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왜냐하면? 이런 기업유치 투자 기업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자체내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기업은 들어오겠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에서는 기업이 들어오면 정말 그분들에게 행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도와주려는 자세가 되었을 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화순군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사실은 이 앞전 홍이식 군수하고 잠깐 티타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기업유치 하십시오. 타가십시오. 성과급이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감사합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데 물론 공인이다보니까 성과급 욕심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기업에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적극 노력하면 우리군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파급효과는 제가 구구이 설명 안드려도 잘 알겠지요. 그래서 기업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기타보상금 5,0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유망기업투자유치 성과급이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냥 가시적으로 기업 성과급 준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절대 기업 유치 못합니다.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봤을 때 상당히 화순군이 기업투자유치에서 예전에 보면 엄청나게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고, 하지만 내실에 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너무 미흡하더라.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성과부분은 확실하게 실정에 맞도록 정말 일반인들이 성과급을 보고서라도 정말 기업의 가까운 친ㆍ인척이 있다든지 해서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급부분은 신청을 하면서 한화에서 노력도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일괄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 유치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군에서는 도와주려고 생각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최영호
저는 그런 의지가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41쪽 보면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 묶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이 3억 5,234만원, 노인복지기금이 4억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조성액이 체육진흥기금은 1,600만원 정도 조성이 됐고, 노인복지기금은 1,200만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최영호
이 기금 조성 재원은 이자수입이라는 말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산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4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1,200만원이고,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금고를 정말 잘 선택하고, 노인복지기금 금고는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기금을 현재 예탁한 기관이 틀려서 이자율이 지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에다 했습니까? 광주은행에다 했습니까?
○ 복지지원담당 배상호
농협에다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리고 지역마케팅과 거기는 체육진흥기금은 어디에다 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광주은행에다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4억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은 3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더 적어도 400만원 정도의 이자수득이 더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순군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약 4,4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 기금을 잘 활용하면 그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년에 백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니까 강진 같은 경우는 저희 화순군보다 예산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렸노라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이자수입은 년 총괄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약 38억원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약 30억원~4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강진 같은 데는 저희보다 예산액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100억원 넘었다.”고 했을 때 물론 금고의 안정성, 신용도 이런 여러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예탁하겠지만 사실 저희 같이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는 기준이라든지 또 일반예탁금은 기왕이면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우리 농협하면 지역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농협을 많이 선호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농협도 현실적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이자를 높여서 또 거의 비슷하게 높여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면 안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 충분히 이자율이라든지 기본이자율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금고계약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 될 부분이고, 기금은 예치를 할 때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내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되도록이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판단해서 결심 받아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기금을 예탁할 때 이것도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수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군수입이 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실장님이 그것은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자수입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에서도 사실은 도비를 군에 지급할 때 국비 내려와서 최대한 늦게 자치단체에 돈을 보내고 있지요? 보통 30일 거치할 수 있다면 마지막 30일 채워가지고 군에 내려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이라도 도수입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금액이 더 많은 금액보다 이자가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29쪽 보면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 추진 부진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약금이 70%까지는 선금이 나갔습니다.
고품격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이미 발주했고, 계약금의 70%가 이미 지급이 된 상태로 내용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지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금 동복 유천리에 저희들이 바꿔 이야기하면 친환경 주거단지 용역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U-ECO 계획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분양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일반인들이 와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만 해가지고 괜히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예산낭비 초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자문도 구하고, 여러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좋습니다. 이 용역을 맡기기 전에 과연 사업성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사업성 검토를 나름대로 우리군 자체내에서 전문가 용역주기 전에 사업성 검토해서 충분하게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있겠다고 해서 차제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액이 거의 1억 얼마인데 70%이면 거의 7,000만원이상 나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 지적한대로 어떤 의혹, 탁상행정 이런 표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사업성검토라든지 현장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유보한다면 결국은 군비 7,000만원이상을 허비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해서 용역이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 안을 주면 대부분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일단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더 큰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 위원 최영호
그것 맞습니다. 그 예산 낭비가 되면 안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원인행위 자체가 왜? 이것을 계획을 했는가? 계획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것 사업이 되겠다. 이런 시행정도……. 물론 거기 분양한다면 분양단가라든지 개괄적인 계획은 우리 담당자들도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회에서도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안줄 수 없고, 애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중간에 그만두자고 하는데 정말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만일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또 홍보전략을 세우서 부대효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고민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사업성 검토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우리군 자체내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저는 용역회사는 용역회사이지만 공무원들의 능력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직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을 줍니다. 1차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면밀히 해서 사업성이 안나온다면 용역 맡기지 마십시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 거기에 대한 지위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면 저희가 불용처리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계에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 편성하겠지만 불용처리했다는 그 담당부서부터 그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해 달라, 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됐다. 불용처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행정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신뢰에서 떨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전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된 것도 있겠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들일 말씀이 있는데 2009년도에 이 계획 입안단계에서 이 용역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도웅리지구 택지조성에 대한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우리 화순만 그린벨트지구를 주거단지로 해지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결국은 해준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도시과에서 2009년에 도웅리택지조성 그리고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러한 일련의 택지조성사업들이 몇 가지가 당시에 동시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또 지금 능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뉴타운이 동시에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화순군에서 이런 정도의 용역비를 들이고 사업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사고를 해보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 이미 확인이 다 된 것입니다. 그때 수차에 걸쳐서 왜? 이런 용역사업을 해서 낭비를 하느냐?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마무리도 안되고, 용역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래로부터 담당실무자들의 사고에서 입안이 되어 기안이 되어서 상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신명건설기술공사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복 유천리에다 고급스러운 빌라가 …….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U-ECO사업이 U가 유비쿼터스 이런 말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굉장히 단가도 높고 그럴 텐데 현실적으로 동복 유천리라는 지역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화순에서도 비교적 오지 아닙니까?
저는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 이것이 이러한 용역사업들이 정말로 실무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과장님들이 저희들이 정말로 아무리 이런 내용들이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다 이런 것은 상식적 기반 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
최영호 위원장께서 잘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다시 얹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는 이런 식의 예산들이 안올라왔으면 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도시과장님! 누차 반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5대, 6대 계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U-ECO사업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부적정성과 예산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에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전임 과장시절이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두 운영위원장님이나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 회의록과 예산의 성립과정은 제가 분명히 이것을 밝혀서 이런 부분에 다시 제발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는 엄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그 2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거기 내역을 보니 자부담 비율이 전부 천차만별이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집행에 관련된 이 내역에 대해서도 미집행과 반납의 내역에 대한 여러가지 현황들이 있는데 거기서 과장님! 이야기 쉽게 그 부분에 대한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된 것은 자부담비율이 천차만별인지? 지금 미반납으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내용도 아직도 쓰지 않았던 2010년도 보조금이 미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은 천차만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내보냈는데 지금 미집행된 부분에서는 미반납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반납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납을 다 받았고,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다해가지고 하반기때 보조금을 줄 부분을 안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비율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기준에서 했는데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능력있는 단체는 자부담 비율이 조금 더 많고, 능력이 없는 단체는 자부담 비율이 낮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조금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전에는 관변 중심으로 하다가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아닌 활동에 대한 목적에 맞는 비용이라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순위를 갖춰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게끔 몇 년전에 개정이 됐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쪽으로 우리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위원회에서 우리 보조금은 이런 상태로 나가고, 어떤 보조금에 대한 계획서가 각 단체별로 들어오면 우리가 최소한 자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했을 때 하고, 또 전년도에 기 사업을 했던 현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공익적인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정말 합당하게 하는 단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의 파급효과나 그 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셔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 판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지역사회에 옳게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내년초에 저희들이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심도있는 성과를 따져서 내년에 지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반납해서 하셨던 단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그런 원인을 공익적으로 특별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이유가 별로 불분명하거나 원칙적으로 상의 안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거의 사용을 못하고 반납했던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사안에 따르는 적정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는 그런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판단해 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보면 굉장히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서 적정심의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27쪽에 저희들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에 관련 되어서 2009년도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3,500만원 성립된 적 있었지요? 2010년도 본예산에 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후에 농촌총각 보내기 사업이 2007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성립되어서 10쌍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가 문제에 대한 인식보다는 우리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정말 그런 단점이나 문제점을 제거를 하고, 새로 시행하자 해서 이것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이후에 이 예산을 심의하고 조건부로 했을 때 규칙상의 그런 부분에 적정성 그런 것들 우리 농촌총각에 대한 선별요건을 강화해서 공신력있는 기관내지는 결혼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공고해서 규칙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이후로 지금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제정이 어떻게 됐으면,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 때문에 안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제가 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이 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반면에 2006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부작용이 많아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제정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걸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2010년도 본예산 책정되고 그 이후에 우리 담당선생님까지 저한테 와서 규칙에 대한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산건위원한테 보고를 하고 규칙을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협의도 다 걸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에 관련되어서 분명히 그 이후에도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빨리 적정성에 따져서 지금 해당상임위원님들이나 관심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다면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 도곡 죽청리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곡 죽청리 주민들과 능주 원지리를 비롯한 능주 면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반대여론을 조정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작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나 어떤 쪽에 소통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는 100억 국가사업인데 타지역은 공모사업입니다. 농업이라든지 그런 쪽의 해당기관이 요청해서 선정 받아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받아서 위탁영농조합을 산정해서 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의 선정은 충분한 설득과 지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본의원이 확인해 보면 어떤 위탁사업에 대해서만 노력하고 또 군은 군대로 따로 하는 여러가지 이원화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업기관도 중요하고 국가사업은 한번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원해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원해서 달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받으셨으면 이 사업에서 국가에서는 너희들이 원해서 주었는데 이런 사업도 난항을 겪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위탁 선정기관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군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군에 불이익이 오겠지요?
○ 위원 임지락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 공익과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마찰에서 앞으로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접근방향에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이런 일들이 합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어떤 이원화 되지 말고 같이 공동대처 해주시고, 주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쪽의 내용에 충분히 설득력있게 접근하시고 그래도 반대를 한다면 그런 쪽의 대안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그런 쪽에 민원과 공익의 사이에서 빨리 해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냄새 전혀 안나다는데 경북 성주는 사실은 성주 형태의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이 매일매일 제 수명에 못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성주 가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다녀왔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입구부터 냄새 많이 나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냄새가 안나더라고요.
○ 위원 최영호
아닙니다. 이것 냄새 많이 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김포하고 성주하고 차이는 김포의 경우는 돈분까지 포함하는 서설이고, 성주의 경우는 우부분만 처리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돈분까지 처리하다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밀폐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성주의 경우는 우분이다보니까 개방이 되다보니까 외부에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성주를 갔을 때 면소재지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 위원 최영호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면소재지에 저희들이 일부로 식당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황은 그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 위원 최영호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축분과 돈분을 같이 하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시설비가 많이 든다면 규모를 축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산림소득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산약초 타운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된 사업이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이 현재까지 지출되는 내역이 부지매입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부지매입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행정사항 이행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산약초타운 예산의 나머지 부분의 대부분이 지금 어떤 쪽의 내용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짐방하고 산약초체험동산, 방문자센타, 탐방로, 명상할 수 있는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중심으로 모후산 생태테마공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서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약초타운이나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똑같이 동복 유천리 산22번지 인근 주변에 지금 건설이 되는데 약 28억원을 들여서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의 방문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일원에 같이 근거리에 있는 우리 산약초타운 내에도 5억원이 넘는 방문자센터가 또 별도 건립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재 설계 완료단계이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제가 극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관리유지에도 자주재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내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예산인데 앞으로 기업유치도 많이 되고, 의과대학도 들어와서 지방세외수입이 많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엄청난 시설관리유지비를 요하는 시설들이 현재 국책사업에 전부 포함이 되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농촌테마공원 50억원짜리에서 50%가 넘는 예산을 시설유지관리가 필요한 방문자센타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점검하실 때 사실은 모후산 생태테마공원을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1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민간유치호텔가지 포함해서 매칭펀드사업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업이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 전부다 투자가 안되고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자체하고 보조금과 자주재원으로 인한 그런 것을 만드는 사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사이즈에 거기의 규모나 내용에 맞는 그런 쪽의 테마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추후에 어떤 예산에 대한 시설관리유지 인건비에 포함된 그런 유지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내역으로 이것을 다시 우리들에 맞는 체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계신 실과소장님들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산림소득과장님이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군의 예산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재원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조기집행해서 지금 3년 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예산에 대한 성과급 부분에서 전국에서 1등 받았다고 나온 성과급에 비해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해서 조금 더 군금고나 도금고를 더 갖고 있으면서 오는 효율성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확보, 이자수입이 훨씬 많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이야기 안해도 그것 이자수입으로 대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재원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관계도 국가사업에서 우리가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우리 지방에 관련된 여러가지 국도비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재정건정성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을 따져서, 장ㆍ단점을 따져서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또 집행에 관련된 시기도 조정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총체적으로 각 주무실과단소에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목적에 맞춰서 실행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금이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이 모와져야 그 기금에 대한 활용도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에 이자수입과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이고, 또 그 수익금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수입과 지출과 앞으로 그런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예치기관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자체도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치기관에 따르는 감사실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금 예치기관이 어디이고, 기금 예치기관에 따른 이자율이 지금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치금액은 2009년부터이면 얼마씩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치금이나 이자는 어떤 이자의 약정에 의해서 몇 년간 계약에 의해서 기금을 예치를 했는지? 그것을 하나 빼서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재무과에서 하셔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임지락
내부적으로 기금에 관련된 것은 한번 전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임지락
동료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기왕에 검사 지적사항에 상당히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검사 지적사항 25쪽에 대해서 지금 1억 6,500만원이 2009년 풍류문화큰잔치 상사업비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시이월되고 조치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 사업비가 풍류문화큰잔치 상사업비는 2009년에 하면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연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데 2009년도에 했던 것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2010년 정리추경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명시이월 조치를 해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은 집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을 안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축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이미 집행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집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최영호
기집행될 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물론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과연 실효성 거기에 대한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거양하는 효과가 얼마큼 되는가? 여기에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거기 탐방할 때 얼마이며, 과연 얼마나 화순의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정말 생깁니다. 풍류문화큰잔치의 의회 자리매김에 과연 지역축제로서의 지역민들이 일년동안 농사짓고, 내일은 산업건설현장에서 시름을 잊기 위해서 지역자체 지역내 축제문제 아니면 외지객들이 와서 우리 화순군의 특산물을 살갈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 플러스해서 된 축제인지? 그런 목적성이 상당히 불분명하고 과연 지역자체에 대동한마당의 축제라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4박 5일인가, 5박 6일 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불러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 몇 억원씩 투자하고, 과연 그래야 되겠는가? 오히려 지역에 가수급이상 많습니다. 물론 이벤트를 위해서는 한두명 정도는 불을 수 있겠지요? 지금 풍류문화큰잔치 이 부분은 상당하게 어떻게 내년도에 할 것인가? 용역을 맡기고,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6,000만원이라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용역 별로 안좋아합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3,000만원 주어보십시오. 훨씬 이상의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서 나오면 시행을 하는데 아무튼 허송세월의 거품은 빼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내에 대동한마당이다. 한마당에 맞도록 지역민들한테 시상품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얼싸 얼싸 춤추면서 정말 화순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서로 확인하는 그런 만남의 장, 또 축제의 장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대회도 하고, 또 노래자랑도 하고 민ㆍ관 입장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길러준다거나 이러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의 생각하는 내용은 틀리겠지만 축제의 성격을 과연 지역의 대동한마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홍보로 해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 이런 컨셉을 잘 채워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하는데 8억, 10억 정말 이것 너무 과하다. 과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컨셉을 잘 잡으셔서 어떤 목적성을 축제가 끝나면 축제에서 거양하는 정확한 목적은 무엇인가? 두루뭉술하게 한번 화순군을 홍보하고 지역축제 이러지 마시고, 정말 축제가 주어진 의미가 분명히 모든 지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보면 한달동안 연습을 해야 되고, 정말 불만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됐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26쪽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부실 이 내용이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여기서 보면 19대 중 6대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사고가 났다. 만약에 인명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행정적인 책임은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전혀 없어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내구연한이 지났든 안지났든 사고가 났을 때 왜? 내구연한을 지난 차량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산 차량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영국은 13년 된 것도 새차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내구연한이 5~7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겠지만……. 그것이 궁금하고,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 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요원이 운전을 대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환경미화요원이 대행해서 운전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지금 4대입니다. 지금 쓰레기농촌폐기물처리시설 있는데 거기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 안의 내부에서만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리고 읍하고 해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만약에 환경미화요원들이 대행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에 대한 염려스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운전면허증이 전부다 가지고 있고, 보험에 전부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책임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문제가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전원이 전부 분류되어 있지요? 운전원은 운전 따로, 환경미화요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냥 운전원과 환경미화요원은 토탈해서 환경미화요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아닙니다. 운전원은 또 운전원대로 하고 미화요원은 미화요원대로 합니다.
○ 위원 최영호
환경미화요원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났을 때는 그 가족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사고 났다고 하면 가족들이나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제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
○ 위원 최영호
지금 화순군을 보면 제가 과거에 군에 잠깐 몸을 담구고 있었지만 그때에 비하면 굉장하게 특채, 무슨 채, 무슨 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삼십 몇 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물이 지었을 때마다 최소한 1년 이삼명씩 몇 년동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 가장 기초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많은 운전원을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복안은 어떻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 인력관계는 행정지원과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요원들 운전하고 있는 데를 기능직으로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인력관리하는 부서에서 인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행정지원과장님! 인력충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656명이 정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 기능직을 늘려야 되는데 도에서 안늘려 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 어렵다면 건의를 해서 정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원 늘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정원이 인원 확충이 되어서 행정수요가 많아지면 정원 늘려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떤 책임의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 들어가니까 전혀 이상 없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도에서 만약에 국도가 파손되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험에서 진 것 아닙니다. 국가에서 집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국도 관리하는 데에서 집니다.
○ 위원 최영호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에서 가다가 페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나면 우리군이 고스란히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지요?
그런 경우도 그럴 테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문제 소지가 있다. 운전을 시키지 마시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원을 확충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지금 인력을 운영하시나요? 정부에서 주는 것…….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드는 그 상황하고 우리 화순군의 지금 인력을 운영하는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성을 내부적으로 기해 보시고, 안된다면 방금 도에다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라도 우리군에서 처해 있는 현 입장에서 인력에 대한 보강이 절실하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만들어 낼 수 없는가요? 수요는 자꾸 창출되는데 역으로 보면 이것도 국가에서 자꾸 고용창출의 내용을 자꾸 사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유도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공익적인 일에 대한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국가에서도 창출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나 도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인사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될 수가 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을 운영현황과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시되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 노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들 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