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0년 10월 11일 (월) 10시 08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형찬 결산검사대표위원이 2010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2009년 결산검사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방록 위원으로부터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09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은 2008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5,55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64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1억 3,9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와 결과는 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해양생물 R&D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 미정리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비는 군에 교부하지 않고 재단에 직접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정예산에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만으로 소요예산을 집행했어야 함에도 도비를 그대로 놓아둔 채 결산을 함으로써 결산에 착오가 발생하였고,
다음은 22쪽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징수부진입니다.
동면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을 징수함에 있어 법인체 해산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으로 판단됨에도 결손처리를 하지 않아 연체이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저조입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아파트 미분양, 법인 부도폐업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2009년도 결산 체납액 5,009만원입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후 압류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집행 소홀입니다.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족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계획으로 세입예산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관련 금액을 계상해 놓았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돼지분뇨액 악취제거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사고이월 누락입니다.
동 사업비로 총 312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 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거나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조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정리 소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환지청산금을 정리하여야 하나 1992년도에 시행한 이양묵곡지구 등 14개지구 경지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1억 3,000만원을 현재까지 정리하지 않고 읍면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법원공탁 및 법정상속 등을 통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쪽 기반조성 특별회계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기반조성특별회계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나, 2008. 3. 28 동법이 폐지되고, 설치 근거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화순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한 예산 2억 2,700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쪽, 민간융자금 결손처분 미흡입니다.
2009년말 현재 각 회계별 이행기간을 도래한 민간융자금은 일반회계로 오폐수처리시설 442만원과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등 5건에 14억 8,449만원이 회수가능성이 심각하고 미수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결손처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2009회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826억 4,80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37억 2,408만원이고, 지출액은 4,626억 2,441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210억 9,966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09년도 결산서를 2008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 수납액, 지출액 잉여금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의 14.8%인 867억 5,435만원이 이월되어 2008년도 23.5%보다 많이 감소 되었으나 앞으로도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863억 2,113만원으로 53.0%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0%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도 50억 9,055만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364억 6,104만원 중 264억 5,0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72.0%인 191억 6,599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산출근거 작성과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기초생활지원 등 18건에 31억 8,604만원으로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지금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다 보는 일변에서 볼 수 있는 지적인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2008년에서 2009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우리 화순군에서 예산 5,000억원을 실현한다. 이것이 기본예산 공급의 목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에서 시작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부 합해서 4,073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총 2009년도 예산 결산이 4,700억원 정도에서 끝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약 그 정도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09년에서 2010년을 경과하면서 전체 예산의 수요와 공급에 기준을 잡는 과정에서 올해 우리군에서 많이 예산을 둘러싸고 화두가 됐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짧은 기간동안에 급팽창했다.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몇 가지 걱정스러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의 기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기채액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자액 빼고 약 350억원 정도 현재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350억원을 상환기준 지금까지 잡아놓고 이 부분에 대한 이자액 전체를 합산하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전체적으로 약 20년간 하면 500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500억원 정도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 위원 문행주
올해 우리군에서 연도말까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비부담금을 실현하지 못한 총액이 멀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약 12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128억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나 우리가 군비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우선해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높은 비율부터 저희들이 내부적 방침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국도비 30% 보조, 군비 70% 그런 낮은 비율로 해서 우리 군비 부담율이 굉장히 부담이 높았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선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되도록이면 재정부담을 낮추도록 노력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저희 인식은 이렇습니다. 국도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은 대단히 좋으나 그러한 사업들이 규모화 된, 특히 2008년, 2009년 보면 현실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회사 무엇을 짓는다, 또 뉴타운을 가져온다. 그런 각종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특히 공모사업 이런 예산들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 비율이 늘어나면서 예산의……. 어떻든 간에 128억원이라는 군비부담금이 확보가 벽에 부딪쳤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도 시기성하고 실현가능성, 또 지속가능성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일지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것, 안해야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 5,000억원의 융성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어떤 하나의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128억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국도비사업 각종 공모사업이 됐든지 국도비사업 유치해서 우리 군비 충분하게 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5,000억원 예산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선은 안정적으로 재무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이번 예산결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려고 하는 점이 5,000억원 예산도 좋고, 1조원 예산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군에서 각종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한계, 재정자립의 한계 이런 부분과 예산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같이 가야지, 안정적인 재무관리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어찌 보면 지역의 많은 사업들을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좋습니다만 2011년에는 특히 예산에 각별한 이런 점들을…….
올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산을 결산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재무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20년간 상환계획까지 해서 약 518억입니다. 이자부분 포함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 위원 임지락
여기에 세부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따라서 단기차입을 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보다는 지금 이 내용 속에는 장기차입금액이 상당한 액면이 포함되어 있고, 또 2008년도 대비하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280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던 것이 51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부채 23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점에 대해서는…….
○ 위원 임지락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 감액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뉴타운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뉴타운하고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양을 받으면……. 지금 계획은 20년간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조기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은 악성채무는 없는 것으로 자체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 갑자기 250억원 채무가 발생했던 것은 그러한 사유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 위원 임지락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조금 인식을 바꿔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종부세 감소로 인한 저희들이 받았던 112억원 중 12억원은 예산결산을 하면서 감액했던 부분에서 상환하고 나머지 100억원을 저희 지방세로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부채가 남아 있잖아요. 이것 지금 전부 장기차입으로 바꿔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재정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빚 상환능력이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로 갖고 건전성을 유지할 있는 그런 쪽의 우리군의 자산관리가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상환능력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때 방금 실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뉴타운이랄지, 지금 산단이랄지 제가 분명히 목적형에 있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장기차입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장기로 가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완공목표년도, 분양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군의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을 잡으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 금액의 이자에 대한 부담금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느슨한 그런 쪽의 재정운영계획 보다는 현재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 어려움에 대한 재정의 압박감을 덜기 위한 자기들의 자구 노력이라며, 그런 쪽에서 단기적인 방안을 당겨서 차입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군의 지방에 대한 재무를 더 건전하게 운영하는 길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계획을 잡아주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저도 아까 문행주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사실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나왔고, 가장 문제는 현재 128억이라는 돈이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못 되어서 지금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 위원 최영호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보다는 현재 계속사업 지금 국도비는 있는데 지방비분담금이 재원확보가 안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국비는 많이 가져온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의 재원조달 능력을 충분히 봐가시면서 건전한 안정적 재원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순수 세외수입은 얼마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약 500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최영호
거기에 혹시 금호고속 주기장 그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것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약 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 300억원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 군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해서 다시…….
○ 위원 최영호
그러지요. 그렇다면 교부세 빼고 순수 군비는 그것 빼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이백 몇 십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최영호
이백 몇 십억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 위원 최영호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23.4%인데 그것 빼고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것까지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저는 수치적으로 23.4%에서 굉장히 우리 화순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4,000억원이라면 잡았을 때 200억원이다. 그러면 이것 불과 5%도 안된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실과단소장들이 엄청 고생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것은 이해합니다. 일을 열심히,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자. 우리 화순군 세수가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 군재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각 공동인식하면서 어떤 한가지, 한가지 사업 자체들이 친불 필요관계 내지는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불요불급함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형찬 결산검사대표위원이 2010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2009년 결산검사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방록 위원으로부터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09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은 2008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5,55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64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1억 3,9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와 결과는 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해양생물 R&D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 미정리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비는 군에 교부하지 않고 재단에 직접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정예산에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만으로 소요예산을 집행했어야 함에도 도비를 그대로 놓아둔 채 결산을 함으로써 결산에 착오가 발생하였고,
다음은 22쪽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징수부진입니다.
동면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을 징수함에 있어 법인체 해산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으로 판단됨에도 결손처리를 하지 않아 연체이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저조입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아파트 미분양, 법인 부도폐업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2009년도 결산 체납액 5,009만원입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후 압류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집행 소홀입니다.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족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계획으로 세입예산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관련 금액을 계상해 놓았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돼지분뇨액 악취제거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사고이월 누락입니다.
동 사업비로 총 312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 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거나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조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정리 소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환지청산금을 정리하여야 하나 1992년도에 시행한 이양묵곡지구 등 14개지구 경지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1억 3,000만원을 현재까지 정리하지 않고 읍면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법원공탁 및 법정상속 등을 통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쪽 기반조성 특별회계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기반조성특별회계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나, 2008. 3. 28 동법이 폐지되고, 설치 근거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화순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한 예산 2억 2,700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쪽, 민간융자금 결손처분 미흡입니다.
2009년말 현재 각 회계별 이행기간을 도래한 민간융자금은 일반회계로 오폐수처리시설 442만원과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등 5건에 14억 8,449만원이 회수가능성이 심각하고 미수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결손처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2009회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826억 4,80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37억 2,408만원이고, 지출액은 4,626억 2,441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210억 9,966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09년도 결산서를 2008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 수납액, 지출액 잉여금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의 14.8%인 867억 5,435만원이 이월되어 2008년도 23.5%보다 많이 감소 되었으나 앞으로도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863억 2,113만원으로 53.0%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0%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도 50억 9,055만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364억 6,104만원 중 264억 5,0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72.0%인 191억 6,599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산출근거 작성과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기초생활지원 등 18건에 31억 8,604만원으로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지금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다 보는 일변에서 볼 수 있는 지적인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2008년에서 2009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우리 화순군에서 예산 5,000억원을 실현한다. 이것이 기본예산 공급의 목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에서 시작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부 합해서 4,073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총 2009년도 예산 결산이 4,700억원 정도에서 끝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약 그 정도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09년에서 2010년을 경과하면서 전체 예산의 수요와 공급에 기준을 잡는 과정에서 올해 우리군에서 많이 예산을 둘러싸고 화두가 됐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짧은 기간동안에 급팽창했다.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몇 가지 걱정스러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의 기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기채액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자액 빼고 약 350억원 정도 현재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350억원을 상환기준 지금까지 잡아놓고 이 부분에 대한 이자액 전체를 합산하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전체적으로 약 20년간 하면 500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500억원 정도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 위원 문행주
올해 우리군에서 연도말까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비부담금을 실현하지 못한 총액이 멀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약 12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128억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나 우리가 군비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우선해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높은 비율부터 저희들이 내부적 방침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국도비 30% 보조, 군비 70% 그런 낮은 비율로 해서 우리 군비 부담율이 굉장히 부담이 높았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선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되도록이면 재정부담을 낮추도록 노력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저희 인식은 이렇습니다. 국도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은 대단히 좋으나 그러한 사업들이 규모화 된, 특히 2008년, 2009년 보면 현실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회사 무엇을 짓는다, 또 뉴타운을 가져온다. 그런 각종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특히 공모사업 이런 예산들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 비율이 늘어나면서 예산의……. 어떻든 간에 128억원이라는 군비부담금이 확보가 벽에 부딪쳤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도 시기성하고 실현가능성, 또 지속가능성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일지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것, 안해야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 5,000억원의 융성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어떤 하나의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128억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국도비사업 각종 공모사업이 됐든지 국도비사업 유치해서 우리 군비 충분하게 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5,000억원 예산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선은 안정적으로 재무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이번 예산결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려고 하는 점이 5,000억원 예산도 좋고, 1조원 예산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군에서 각종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한계, 재정자립의 한계 이런 부분과 예산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같이 가야지, 안정적인 재무관리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어찌 보면 지역의 많은 사업들을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좋습니다만 2011년에는 특히 예산에 각별한 이런 점들을…….
올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산을 결산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재무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20년간 상환계획까지 해서 약 518억입니다. 이자부분 포함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 위원 임지락
여기에 세부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따라서 단기차입을 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보다는 지금 이 내용 속에는 장기차입금액이 상당한 액면이 포함되어 있고, 또 2008년도 대비하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280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던 것이 51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부채 23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점에 대해서는…….
○ 위원 임지락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 감액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뉴타운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뉴타운하고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양을 받으면……. 지금 계획은 20년간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조기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은 악성채무는 없는 것으로 자체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 갑자기 250억원 채무가 발생했던 것은 그러한 사유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 위원 임지락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조금 인식을 바꿔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종부세 감소로 인한 저희들이 받았던 112억원 중 12억원은 예산결산을 하면서 감액했던 부분에서 상환하고 나머지 100억원을 저희 지방세로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부채가 남아 있잖아요. 이것 지금 전부 장기차입으로 바꿔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재정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빚 상환능력이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로 갖고 건전성을 유지할 있는 그런 쪽의 우리군의 자산관리가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상환능력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때 방금 실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뉴타운이랄지, 지금 산단이랄지 제가 분명히 목적형에 있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장기차입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장기로 가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완공목표년도, 분양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군의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을 잡으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 금액의 이자에 대한 부담금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느슨한 그런 쪽의 재정운영계획 보다는 현재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 어려움에 대한 재정의 압박감을 덜기 위한 자기들의 자구 노력이라며, 그런 쪽에서 단기적인 방안을 당겨서 차입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군의 지방에 대한 재무를 더 건전하게 운영하는 길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계획을 잡아주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저도 아까 문행주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사실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나왔고, 가장 문제는 현재 128억이라는 돈이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못 되어서 지금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 위원 최영호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보다는 현재 계속사업 지금 국도비는 있는데 지방비분담금이 재원확보가 안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국비는 많이 가져온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의 재원조달 능력을 충분히 봐가시면서 건전한 안정적 재원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순수 세외수입은 얼마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약 500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최영호
거기에 혹시 금호고속 주기장 그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것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약 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 300억원 가져오면 그것을 우리 군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해서 다시…….
○ 위원 최영호
그러지요. 그렇다면 교부세 빼고 순수 군비는 그것 빼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이백 몇 십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최영호
이백 몇 십억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예.
○ 위원 최영호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23.4%인데 그것 빼고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것까지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저는 수치적으로 23.4%에서 굉장히 우리 화순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4,000억원이라면 잡았을 때 200억원이다. 그러면 이것 불과 5%도 안된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실과단소장들이 엄청 고생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것은 이해합니다. 일을 열심히,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자. 우리 화순군 세수가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 군재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각 공동인식하면서 어떤 한가지, 한가지 사업 자체들이 친불 필요관계 내지는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불요불급함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장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