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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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0년 9월 13일 (월) 10시 09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행 정 지원 과
- 재 무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보 건 소
- 농 업 정 책 과 - 산 림 소 득 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의 회 사 무 과
(10시09분 개회)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의원사무실 개선 7,000만원은 삭감하고 제6대 개원에 따른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등 2건에 대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화순소식지 제작 등 13건에 대하여 15억 8,15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문행주 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중 남면~유마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8건에 대하여 7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1억 1,400만원이 증가한 4,293억 3,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8억 5,200만원이 증가한 3,916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 6,200만원이 늘어난 376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ㆍ감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1억원이 증 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억 6,0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4억 500만원이 늘어난 512억 6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 16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은 54억 9,500만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ㆍ감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비는 청사관리 등이 증 되고 시책추진비가 감 되어 2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비는 체육활동지원 등으로 24억 3,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회복지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노인복지증진 등이 증 되고 희망프로젝트사업이 감소하여 40억 6,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건비로 한방건강증진과 저출산지원사업 등으로 26억 1,200만원이 늘어났고, 농림해양 수산비는 축산경쟁력강화와 귀농자지원 등이 증 되고 원예특작기반 조성 등이 감 되어 31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가로등관리와 운수업체 지원 등으로 9억 2,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주민숙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34억 8,500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로 37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회계 등 9개분야에 25억 900만원이 증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상ㆍ하수도사업 분야로 17억 5,200만원이 증가한 235억 3,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노인복지증진 등 사회복지 예산과 농어촌뉴타운사업,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출자 등 시급한 현안 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그동안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비가 반영 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속사업은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정발전기획단은 예산서 132쪽 화순소식지 발간 제작비입니다. 6,0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발행하지 못했고, 이번에 3/4분기 책자가 완료되어서 현재 송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4/4분기 발행예산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식지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정소식, 또 의회소식, 기관ㆍ단체 또 향후에 이런 소식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우리 군정을 알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3/4분기도 책자가 나왔습니다만 의회도 7면 정도 할애를 해서 의장님 취임사부터 다양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계속 중단되지 않고 소식지를 발행했는데 의원 여러분들 예산 심의하시면서 힘들겠지만 6,000만원 예산 4,000만원 정도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교생 수업료 지원 관련해서 기금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행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생 수업료 지원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이 문구가 삭제가 되어서 장학회를 통한 지원을 통해서 지원코자 하였으나 별도의 조례안을 검토하시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기금전출금을 삭감을 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비목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논의하신 끝에 보조금으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례안을 상위법, 지방재정법,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규정, 각종 규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례회때 본 조례안을 상정을 함과 동시에 3회 추경시에 같이 예산을 요구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증액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금번에 꼭 증액이 필요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조례안이라도 상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과 함께 또 3회 추경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주신 이 부분은 삭감을 해주시고, 3회 추경에 꼭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서울 강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으로는 용인시, 과천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제가 과천시가 제일 경마장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전남에서는 과거엔 여천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광양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과천이나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고교생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 화순군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6.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제가 과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빛 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관사 f리모델링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정 3,000만원하고 삭감을 1,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 실과재배치 3,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 삭감하고 사정이 2,95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비용가지고 최대한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절약하고 설계를 세밀히 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기 확보된 상사업비는 상반기에 이미 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지금 상사업비 50%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전도될 것으로 믿고, 지금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읍면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축제결과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건의사항입니다. 상사업비만 주게되니까 사실은 민속공연에 따른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시설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로 배정해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50%를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했습니다. 이 예산을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지금 읍면에 지금 상사업비 50%를 민간경상보조 해주었는데 상사업비를 적게 받은 하위 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상사업비 3,000만원 받은 한천, 춘양, 이양, 도암, 이서의 경우는 2,000만원 균등민간배정액에다 1,000만원 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전부 민간경상예산으로 달라고 했는데 민간경상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 4개 면에서는 한푼도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꼭 확보를 해주셔야만 축제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풍류문화 큰잔치 행사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2009년도 축제비와 동일하게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또 축제 개최시기가 금년 10월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50%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에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 부분에 63개 단위행사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올해 행사가 작년보다 3개 프로그램이 더 많은데 이것은 대형프로그램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야제 가을음악회를 합니다. 올해는 전야제 행사가 있습니다. 악극공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7억원 보다는 이런 대형프로그램이 늘어났기 때문에 7억원을 다 세워주어도 사실은 굉장히 빠듯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3억 5,000만원을 해주셔야만 축제가 충분히 원만하게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계 소관으로 화순 유명작가 특별전시회 예산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한 의도는 우리 화순은 항상 어떤 경우든 예향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향으로써 우리 화순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전시해서 우리 화순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서 이번에 우리 축제 때 전라남도 주관으로 제37회 남도문화예술제를 이 기간동안에 화순에다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이 우리 화순에 많이 오시게 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화순의 문화 우수성을 알리고자 해서 저희들이 한달간 기획을 해서 한달간 전시를 할 것입니다. 작가분은 우리 화순 회화사에 정말 태두라고 할 수 있는 학포 양팽손 선생님 작품, 김정호 대동여지도 보다 약 50년 앞서게 제작하신 이서출신 규남 하백원 선생 작품, 나비를 잘 그린 사호 송수면 선생님, 글씨와 대나무를 잘 그린 염재 송태회 선생님, 그리고 서양화단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오지호 화백님 등 이런 다섯 분의 작품을 한 달 동안 전시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작품은 50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 3,000만원은 꼭 해주셔야만 이번 예술전 작품전에 크게 효과를 나타내고 또 우리 예향이라는 화순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7쪽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저희들이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 가족 1,000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2,500만원 다 세워주셔도 굉장히 빠듯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삭감예산 500만원도 더 해서 원안대로 2,500만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을 해주시고, 1,000만원 삭감해주셨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올해 순천에서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있는데 2009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4,000만원을 해주셔야만 충분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5,000만원 있습니다. 전반기 대회 때 다 사용을 하고, 지금 하반기 때 배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10여개 경기가 남아있는데 사실은 5,000만원 예산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당초에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면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 겨우 되는데 이것 역시 1,000만원 삭감하셨는데 5,0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원활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일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요구한 예산대로 사정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하고 풍류문화 큰잔치 행사비 과장님 말씀대로 그 중요한 사항이 저는 산건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그 중요한 이 사업비가 왜? 삭감 되었습니까?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총무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풍류문화큰잔치가 우리 화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또 농번기 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손이 딸리고 또한 연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 참가하는데 군민들이 불편함이 많다. 또 불평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풍류문화큰잔치 축제 회의를 했었는데 추진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마흔 아홉분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반대하신 우리 읍면의 축제추진위원들이라든지 모든 추진위원들이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축제를 추진하면서 작년에 축제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이 또 아니면 어느 특정 면에서 이 풍류문화큰잔치가 정말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 판단이 기준에 달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화순에서 프로그램 선정을 너무 잘했다.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가야 될 축제다.”라고 극찬도 해주셨는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만큼은 꼭 계상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령화, 풍류문화큰잔치의 민속공연 부분들도 일정에……. 어느 면은 정말로 그 지역의 민속을 계승 발전시키는 면도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업체가 공연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것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풍류문화큰잔치에 대한 중앙방송 홍보 몇 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지방지에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결국은 이 예산 삭감되면 이 예산 삭감되었을 경우에 또 화순은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최소한의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집행부와 어쨌든 의원님들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보완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풍류문화 축제 전야제 가을음악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을음악회 그쪽하고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과장님! 지금 2차 추경에 당연하게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홍보도 했고, 또 전야제행사 이미 그 분들하고도 계약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당연히 세워질 것으로 알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9년도 우리 축제예산이 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7억원은 당연히 의회에서 성립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집행부도 할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재원 때문에 기획실에서 편성을 세우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지요?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데 미리 상정해서 당연히 의회에서 될 것이라는 이런 발상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도 대부분 5대 의회를 걸쳐 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랬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48명 심의위원들이 했을 때 한사람도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그것은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부분이 거기서 무엇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여기 의원들은 다양성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의회의 2차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다지만 아직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세워져야 만이 풍류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세워졌다.” 이것이 집행부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5때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해온지 모릅니다만 이번 예산서를 보면 참 이렇게 재원이 없을 것인가? 마치 제가 전에 봤을 때 정리추경이나 있을법한 재원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여기서 이리 갖다 붙이고 목 변경해서 삭감해서 이리 붙이고, 물론 경상적경비 10% 절감차도 있겠지만 얼른 그런 형태를 봤을 때 과연 전반기 본예산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많은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차제에는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성립전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물론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사항은 부득불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 의회의 심의와 의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를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제가 여기서 풍류문화축제는 축제이지만 모든 과장님들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의회에서 결의 의결 됐을 때 그것을 홍보도 하고 거기에다 행정의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류문화축제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거기 가봤습니다. 정말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외지에서 몇 분정도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내놓은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5일동안 약 10만명은 관중은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전에 우리 화순의 운주축제라든지 고인돌축제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때는 몇 명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창기 운주축제, 고인돌축제, 제가 알기로는 운주축제도 30만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아마 박광재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춘양까지 차가 밀려서 못갈 정도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물론 지역민도 왔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풍류문화축제 소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축제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민들 자체의 화합을 위한 축제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화순에 옴으로써 홍보효과를 가져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축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류문화축제가 지금 3회째입니다. 작년도에 비추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화순군이 목적한 바에 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풍류문화축제의 내용적인 면에서 다소 수정이 된다든지 그러한 노력의 흔적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만 제가 봐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작년도 것 답습하고 있구나! 이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 성립 한 뒤에 집행하십시오. 그러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두 번째는 어떠한 축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정말 거기에 성과위주로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새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드림스타트센터 비품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올해 전액 국비 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0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297명을 대상으로 그 개개인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 집행지침에 의해서 비품구입비를 국비로 편성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부족분을 2,157만 4,000원을 비품 구입을 해서 군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정액이 1,500만원이고 삭감액이 657만 4,000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반찬배달사업입니다.
제가 총무위 소관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건위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반찬사업은 4,983명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가능인원의 40% 인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경로당은 399개소입니다. 반찬 세 가지를 5일 분량으로 주1회 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사업비는 9억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6,000만원을 성립전으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앞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억 5,000만원 부분을 예산전용으로 지금 9월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3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예산전용 시기에 저희들이 7월에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 7월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만한 의회 분위기가 안되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요 성과를 맨 처음에 경로당을 참여를 하고 싶으셔도 40%정도 된 인원들이 나도 고기를 못 갖고 가고, 쌀도 갖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참여희망자들이 부담없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40% 인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찬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그 사이에 정말로 침체되었던 경로당이 반찬사업을 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현지를 가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오메! 반찬 오니까 좋으네!” 했는데 지금은 반찬이 오는 날 5분만 늦어도 “왜? 오늘은 반찬이 안오지?” 그럴 정도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주요 추진성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애시당초 이 사업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급식을 하시는 급식도우미들이 하루, 이틀이라도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좀 덜어드리자.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반찬배달사업차 일식에 700원씩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물가에 비해서도 어렵고 하지만 일부 반찬배달사업자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변경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반찬사업자 선정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그 모습에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기쁨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한 물론 399개소가 전체적으로 다 만족을 못하시겠지요. 저희들이 중간에 5월에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것이 한번 있습니다. 83%정도가 만족을 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또 399개소가 다 어떻게 100% 만족이 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딱 한 가지 어르신들께서 이 사업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러한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깊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노파심으로 들은 말씀인데 이 사업이 어떤 선거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영향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박광재
선거를 치루면서 기존에 해왔던 반찬사업을 어떤 후보는 예쁜 아주머니를 채용해서 해준다는 후보도 있었고, 또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후보도 있었고, 결국은 그 사업이 노인들한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들도 그런 공약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83%의 어떤 성과,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르신들이 반찬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700원씩 밖에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고기반찬을 주일마다는 못해 드립니다. 반찬의 질하고 양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거의 한달에 두 번씩은 이쪽, 저쪽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가장 불만은 양이 적다. 5일 분량인데 여러 어르신들께서 같이 드셔버리기 때문에 이틀이나 하루면 떨어져버린다. 그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봐왔던 것입니다. 물론 양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경로당의 식사를 매일 먹는 사람만 먹는 것도 문제고, 또 저는 정말로 잘되는 데는 잘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83%, 나머지 프로테지는 똑같이 동등한 지원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쌀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반찬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미안해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우리군이 추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어쨌든 시골의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양반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제때 끼니에 식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현상이 왔다고 보고, 그렇게 공동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밥맛을 돋구어 주고, 함으로 해서 체중이 증가가 되고, 일주일에 병원 3~4회 오는 것을 거의 병원 안다닌다시피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전부 뽑아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께 이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런데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첫째,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정치적 문제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급식하는 데 있어서 위생상태가 안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생상태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기준사항은 없으나 식품위생법에 영업을 하신 분들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위생담당하고 위생계하고 같이 저희들이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식중독의 염려가 있어서 반찬 배달하는 날 그날 면직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검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보면 반찬급식소 같은 데는 반찬배달을 하면 그 반찬을 일주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식중독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만 영업은 아니지만 영업자 준수사항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박광재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에 결부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위생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기에 또 문제가 현재 노인당에 주로 우리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합니다. 현재 와서 식사를 못하신 분들이 “자기는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2011년도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어떤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적을 하면 그것을 함부로 곡해하면 안됩니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이양에 반찬을 누가 배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모니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거기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애시당초 이양 생활개선회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선거때 공신이니까 하지요? 언제 거기서 원래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양 생활개선회…….
○ 위원 문행주
잠깐만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모니카가 선정이 되게 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생활개선회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 위원 문행주
생활개선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 취업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누가 취업을 했습니까?
○ 위원 문행주
생활개선회에서 하던 사람 취업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요. 생활개선회에서 계속 7월까지 하네, 8월까지 하네…….
○ 위원 문행주
보세요. 우리가 13개 읍면에 이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이다, 선거때 어떤 역할을 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강론적으로 다 이것 조사하고 한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 아니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위원장님! 이 반찬사업이요…….
○ 위원 문행주
그만이요. 그만하시고 이 문제를 …….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 문행주
그 다음에 영업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업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했지요. 이 사람들 자선사업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자선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배달을 합니다. 배달을 하면 차로 기름값 들이고, 음식하는데 제가 알기로 세 사람 보통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용역에 따른 이윤이 전부다 창출이 됩니까?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이윤창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윤창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윤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윤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이윤에 대한 개념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반찬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예산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여보세요. 잉여나 이윤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물품을 구매해서 그것을 용역이나 재화를 이용해서 용역을 들여서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잉여나 이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업 자체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양반들을 전부다 이것을 가지고 크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들을 모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하게 이번에…….
이 사업이 연간 얼마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9억 3,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번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까지 해서 9억 3,00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9억 3,000만원은 13개소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13개소이면 평균 총액이 얼마입니까?
7,000만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7,000만원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거기에다 이 음식을 장만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위생상태와 어떠한 몇 평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이라도 규정을 두어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 평수까지는 못했습니다.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저희들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양에 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옛날하고 반찬이 달라서 못 먹겠다. 반찬이 영 형편없다. 이런 전화 저희들도 받습니다. 이 문제를 애초부터 우리가 제안했을 때 동절기에 마을 어르신들에게 난방비 문제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급기야 하다보니까 성과가 좋다는 미명으로 이것이 연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간사업으로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들 중에도 일부는 거의 날마다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또 해동이 되고 농번기가 되면 각 사업장에 나가셔서 일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동절기가 가장 많은 분들이 마을회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개관적인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급기야 연간사업으로 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예산의 압박이나 이런 조건들을 무릅쓰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니까 한다.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전혀 갖추지도 않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도 없고, 무조건 노인들이 좋아한다. 이런 이유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니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은 맨 처음에 생활개선회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 생활개선 회원들이 엄청 날품을 팔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만 하네, 6월까지만 하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못 하겠다는 본인들의 포기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양면에서 다른 사람 아무리 할 사람을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업이익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의원님들께서 사업자들 한번 직접 만나보시고,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양 같은 경우도, 또 특히 춘양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저히 할 사람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능주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자가 저희들이 한번 2월에 사업자들 회의를 하고 나서 몇 군데가 바꿔버렸습니다. 안하네, 하네. 그래서 능주 같은 데는 애시당초에 했던 사람이 못하고 바꿔졌습니다. 다른 데도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에 다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깊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박광재 의원이 방금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셔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러한 문제점은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문제점을 몰랐습니다.
○ 위원 최영호
몰랐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최영호
그런 문제점들은 아까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은 당연히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에 있는 과장님은 그런 문제점을 못 들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문제점 못 들었을 때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일단 좋아하니까 노인분들이야 반찬이 좋지요. 그것 한번 보고 좋으니까 이 사업 추진하겠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안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야기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과거의 5공 내지는 어려운 개발시절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행정행위가 대단히 공무원 문턱이 높고 관공서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들을 정말 진솔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물론 39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저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조금 전에 박광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현금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어떤 의견이 현금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해당된 마을에서 저도 돌아다닐 때 “차라리 반찬으로 만들어 주지 말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춘양의 모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금 지원에 대해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현금지급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 현금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어르신에 대한 너무 큰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저희들이 경로당 이번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에 10만원, 난방비 연 1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너무너무 문제점이 많다보니 올해 5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대한 지적사항 점검을 해보라는 그 공문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공문이 있으면서 이제까지는 그냥 자율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반드시 체크카드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407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보니 이 경로당 운영비 1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회계상 집행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읍단위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읍단위가 면단위 보다 더 하다보니까 읍단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부식비로 주면 과연 어르신들께서 과연 이 회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첫째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운영비, 난방비 돈을 점검을 하다보니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워도 불을 안태워버립니다. 왜? 그 돈을 아껴서 놀려 가시려고,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돌아다니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너무너무 놀래버렸습니다.
○ 위원 오방록
관광을 가시려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경로당 관광을 가시려고 운영비, 난방비 집행을 안하고 아껴버립니다.
○ 위원 오방록
저축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러면 과연 저희들이 현금으로 드렸을 때 어르신들께서 고기반찬을 사서 드실 것인가? 저희들은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하면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0만원, 난방비 100만원 그것 같고 서로 “이것을 어디에다 썼냐? 당신이 썼지 않냐? 네가 썼지 않냐?” 내부적으로 분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감사를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운영비, 난방비 그 점검을 하면서 그 민원 때문에도 서로 저희들한테 와서 “저 노인회장 하면서 난방비가 이렇게 됐다, 저 총무가 하면서 운영비가 마음대로 써져버렸다.” 저희들이 과연 현금으로 드리면 이것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분란의 빌미만 제공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러한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를 보면서 이번에 운영비 10만원 갖고도 이러한 문제점이 너무너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현금 지급을 상당히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우리 과장님 생각이 반찬사업과 관련해서 현금지원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도 듣고 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체 예결위가 산건 위원님들도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반찬사업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노인들 건강해지시고 또한 건강보험이랄까 의료혜택 때 또 지금 장수하고……. 노인문제가 우리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우리군이 사계절 내내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이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은 그 운영규칙이랄까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이야기가 전부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반찬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기준부터가 명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급식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급식에 맞는 위생 기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까 검수, 검수하는데 음식을 보고 보건적 검수해야지 그래놓고 보고 어떻게 그것이 위생이 청결한지, 청결하지 않는지?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일반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이선
식당 같은 곳은 위생검사를 하잖아요?
식재료를 유통기한내에 썼는가? 안썼는가? 이런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검사를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저희들도 위생계에서 시시때때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이선
그런 검수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때그때 나가서 면에 직원들이 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검수부 갖고 와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검수대장은 경로당에 반찬사업자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읍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나가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3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이 반찬사업은 무언가 근본적인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든지 운영조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행해도 안늦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화순 각 경로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차라리 현금으로 줘라, 현금으로 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보게요. 이것을 그 예산을 그냥 세워서 기존대로 시행하자는 것 보다는 개선시키는 측면에서 이번 부분은 서로 고통을 같이 감내하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현금지원을 해서 노인분들이 해서 드시는 것 그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서 노인회에 현금을 지급하면 제가 보면 일부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디다. 여기 아파트 경로당에서 엄청 좋아하고, 저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쪽의 경로당은 계시는 분 몇 분만 하십니다. 바빠서 식사도 일주일에 1번~3번 이렇게 각 동네마다 다릅니다만 그때그때 모여서 하는 것이고, 아파트는 많은 분들이 노인당에 와서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도 참여하는 일부만 참여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어코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반찬사업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시행하자.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한번 모든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찬사업 지금 주1회 지금 배달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강순팔
주1회 배달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일에 배달이 온다든지 화요일에 배달이 오면 그때 어르신들이 다 나오시기 때문에 반찬이 그날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40%만 주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버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법인출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억 3,000만원 정도 되면 총출자금액이 15억원이기 때문에 48%~49% 정도 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법인설립 법적 근거는 최소 25%에서 최대 49%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5%를 하다보니까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는데 의사결정에서 주식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약재 유통과 한약재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공익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8년 11월 재단법인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게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용역결과가 민간출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는 최소비율이 30%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제가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래도 최소비율을 30%로 용역결과에서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30%이상 40%정도는 계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소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아니면 정부 출연기관이 됐든 출연기업이 됐든 공익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져서 문제가 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것은 원론적인 문제이고요.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가 매년 공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출연재단이나 기관이나 출연기업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고 하는데 여기 순위를 어떻게 매깁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무슨 순위를 말씀하시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순위를 어떻게 매기냐고요?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채라든지 정부출연기업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제1의 순서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아마도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수익성, 기업성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공익성을 앞세워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주주권 행사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그 말속에는 우리 화순군이 일정하게 우호주주와 연합회에서 전체적인 유통센터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이시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당초에 25%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ㆍ감독이 될 수 있는 비율이 25%입니다. 그래서 49%했는데…….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약재유통센터에 핵심적인 관건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냐면 지난해에 한약재유통클러스터가 있지요? 지금 지난해에 운영되는 것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유통에 관해서요?
○ 위원 문행주
예.
○ 보건소장 김연수
유통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못해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제천…….
○ 보건소장 김연수
다섯개 시군이요?
○ 위원 문행주
예.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현재 한약재유통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다섯개 시군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은 조금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안됩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지고…….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문제가 있어서…….
○ 위원 문행주
아직 차지도 않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최대 49%에서 25%인데 지금 49%를 채워났지 않습니까? 25% 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는 민간자본들이 참여의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출연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만큼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일단의 증빙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민간자본이 참여할 의향도 있고 그렇다면 민간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유통센터가 이를테면 생산성을 그런 시장관리에 의한 운영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5% 했으니까 추후에 민간자본이 도저히 확보가 안되었을 때 일정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민간자본 출연을 받아서 하시고 안되었을 때 다시 재계상을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용역은 하나의 어떤 단계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물이 최대한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비율이 30%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 무엇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이상은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이 한방유통지원센터가 지금 전국에 공모사업으로 다섯개 지구가 선정된 것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완공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운영중에 있는 곳은 없고요. 지금 기계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설비이기 때문에 지금 검수가 약간씩 늦어지고 계속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타지역에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것에 우리군에서 우리 센터를 하려고 하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다섯개 시군에서 우리군만 주식회사 형태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시군은 위탁공모해서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방법이 4개 시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운영방법이 틀리다는 이야기이시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소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한방유통지원가 전국에 다섯개 거점별로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국산이랄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한약재에 대한 우리 국산에 대한 사계절이 있고 우수성에 비해서 어떤 원산지표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우리 국산한약재에 대한 원가 그리고 제 가격을 받고 판매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충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들이 우리 전방위적으로 각 분야별로, 또 부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제일 무난하게 복지분야가 가장 그런 쪽에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들은 취사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경영에 대한 수익성을 우선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커다란 이윤을 갖다가 주식회사에서 보는 것 보다는……. 정부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배자,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당초에 이런 사업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그것이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농가소득을 진흥시키고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방유통지원센터가 올바르게 경영의 안정성이랄지 수익성이 나야 우리 한약농가들에게 대한 어떤 유통과정에서 수익이 또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영이라는 초점 그리고 공익성이라는 초점을 맞춘다면 일단 공익성은 확보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경영적인 부분을 좀더 구가를 하신다면 우리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 참여하는 쪽에서 우리군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용역에서 30%이상 나온 결과가 우리군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치를 하고 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나 회사나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드밴티지라든지 어떤 쪽으로 흡인력을 가지고 끌어들여서 그분들은 결국은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이든 관주도형이 아닌 자율시장경제체제에서 우리 행정이 중심을 잡고 그런 일들이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우리 소장님께서 기준을 잡으셔서 어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30%~49%까지 우리가 무조건 안정이 있다. 이런 기준보다는 말씀드렸던 공적인 개념에서 들어왔던 내용에 우리가 유통지원센터가 어차피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자들과 그런 모집에 대한 여건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확실하게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한방유통지원센터 주식회사의 모델링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시고, 끌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법인출자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된 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민간자본하고 우리 광자본 합해지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에 의존해버립니다. 이런 사업이 상당하게 많이 있고, 예를 들자면 2004~2005년도에 완도에서 약산~금일도간 여객선을 완도군청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5억원씩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넘겼냐? 완도농협에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1, 2년만에 5억원씩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순의 한약재 재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겠다. 이것은 참 좋습니다. 법인이 되고 나서 문제이겠지만 특히 법인들이 됐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손실보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리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자금 공고해서 할 때 의향이 계신 분들 오시라고 해서 전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계속 우리 관투자가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위원장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말씀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한약재 유통법인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자본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동안 지켜봐 주신 우리 시설이 완공이 6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9월 17일 오후 3시에 드디어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그날 시간 나시면 참석해 주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30%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저희 과의 삭감사업은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체 노인인구 40%인 4,983명에 대해서 1인당 8만 3,000만원을 계산하니까 연간 4억 2,000만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 할 때는 3억 5,000만원을 올렸었고, 7,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지원에 대한 사업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무농약쌀 소비처 확대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급식과 경로당급식에 대해서 친환경쌀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과 무농약쌀 소비처 확대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쌀값 4,983명이라고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쌀값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서있고, 얼마 집행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3억 5,000만원 계상되어서 지금 교부결정은 3억 4,700만원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쌀 한가마니에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다릅니다. 지금 시중에 일반쌀이 80㎏짜리가 1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무농약이상 쌀은 19만 6,000원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19만 6,000원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무농약쌀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어디에서 구매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통회사에서 구입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유통회사는 그 쌀의 원산 구매지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우리 지역내 친환경농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한테 답변자료에 의하면 가마니당 21만원이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시기적으로 변경이 되니까요.
○ 위원 문행주
지금 시중에 이른바 무농약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유통되는 가격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19만 6,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때 평균 쌀값이 그래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19만 6,000만원 계약한 가격이고 시중에 유통되는 무농약쌀 평균 가격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은 기대가격이 농가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고, 시중에서 우리가 구매가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기대가격하고 일반구매 시중구매가격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시중에 워낙 쌀값이 물론 떨어져서 또 우리 공적인 구매를 하니까 가격을 보전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의회 요구자료에 보니까 21만원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원구매 농가도 확인을 해보니까 소수 특정농가들에게 아주……. 공적인 어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21만원씩 이익을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경로당 쌀만이 아니라 학교급식 쌀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친환경농업의 약 10% 정도 밖에 소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무농약농가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소비처를 확대 개발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의 친환경쌀 재배 추세로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이를테면 전환기농법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다 명함도 못 내놓은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현재 무농약이상의 쌀의 경우는 전체친환경은 약 30%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추세로 보면 지금 급격히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기농사나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이 지금 우리군에서 구매한 무농약쌀 중에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전체량 중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경로당하고 학교급식해서 약 10%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10%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그 10%를 구입하는데 원판매자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유통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유통회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군에서 이런 공공의 복지사업으로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쌀가격에 현격하게 많은 가격을 주는데 그것이 특정한 사람에게 그 매입선이 한정되어서 불평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가격도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건위에서 지금 추가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중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른 일반농가들이나 이런 구입선 자체가 조금 형평을 맞춰서 이것도 우리군에서 어찌 보면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소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하는 내용에 대한 삭감액 조서에 대한 항목은 무엇인가 우리 의회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대안을 제시할 사항에 대해서 삭감액 조서에 포함되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또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들을 지적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최소한의 삭감액 조서액에 대해서 해당상임 위원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지만 다른 동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자료를 주셔야 여기에서 그 자료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견이 있으면 그런 이견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의 접근이 있으면 다른 방향의 접근에 의해서 우리 해당실과단소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하는 좀 유익하게 예산결산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추경과 본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에 진행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우리 간부회의나 통해서 말씀하실 때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마을공동급식비 지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지금 공급되어 있는 쌀들의 소비의 패턴, 또 어르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각기 읍면이 틀릴 것이고 또 경로당 현황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의 현황을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만족도 조사를 5월에 하셔가지고 83%를 얻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동료 박광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랄지 문제점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쌀도 쌀과 반찬사업이 동일시되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상에 받았던 3억 5,000만원에 대한 현집행 74%에 대한 2억 5,800만원이라고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또 상임위 예산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쪽에 대한, 현지에 대한 실사를 표준모델링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알아보고 해서 그런 쪽의 추세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할 것은 하고, 대안 내세울 것은 하고 그래서 무언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이 질의ㆍ응답 속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 산건위에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일부 마을에서 이 쌀이 잉여쌀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인원수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큰 마을에서 큰 마을이나 작은 마을이나 경로당 등록은 꼭 실제 이용인원이 아니고 경로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수를 고려해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본 결과 이 쌀이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오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그렇게 급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에 계신 분들을 밖으로 유인해내는 그런 목적으로 보면 전체 노인인구수로 배정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수의 경우는 아까 4,968명하고 4,938명 해서 30명 밖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읍면간 마을간에 새로 바꿨는데 큰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많은 인구수에서 40%를 배정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잉여쌀이 나옵니다. 다만, 시골 마을, 적은 마을이나 경로당이 활발히 운영되는 데에서는 실제적으로 40%가 되다보니까 쌀이 거의 떨어져서“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언제 줄 것이냐?”라고 저희들에게 촉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런 경로당 등록인원수하고 마을전체 인구수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평균적인 데이터를 내놓고 일단은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행해놓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 1년의 평가를 하거나 중간평가를 할 때는 현장에서 적응되는 범위에 대한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 충분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다 문제점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쪽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또 재원의 낭비없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산술적, 평균적인 인구대비랄지 회원대비가 아닌 이용하는 측 또 그렇다면 조금 탄력적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더 나오실 수도 있고, 또 화합이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실 시점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보고상에 보고했던 내용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일부 오늘은 아까 보고하신 것 보니까 구십 몇 프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금 새로운 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를 비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번에 추가공급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업무보고 이후에 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많이 했겠지만 삭감조서에 없는 내용인데 양곡 톤백 저장창고 시설지원사업 6억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양ㆍ청풍농협입니다.
○ 위원 이선
이것이 전체 얼마가 필요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 14억원의 사업비입니다.
○ 위원 이선
자금 추진 내역을 좀 아십니까? 농협에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농협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14억원입니다.
○ 위원 이선
6억원 된 금액은 이양농협에 부담하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농업중앙회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사실상 상당히 형편성이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저희 전체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쌀을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반찬을 지원하고 있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일단 경로당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무농약쌀 친환경농업을 권장한 의미에서 무농약쌀 공급을 한데서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공급한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하고…….
○ 위원 박광재
아니, 지도ㆍ감독 우리가 어차피 그 사업을 결국은 목적은 같은데 결국은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경로당 업무 자체는 사회복지과이지만 사회복지과가 차라리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버린다든지 농업정책과가 한다든지…….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에서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쌀로 그것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무농약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라든지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하고 인원수도 맞추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과에서 협조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우리가 아까 잘된 마을들은 정말 쌀을 공급하면 며칠 얼마 못가서 떨어집니다. 대신 주민들이 전부다 쌀을 거둬서 해먹는데 저는 어떤 마을에 가면 거짓말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지금 밥을 해드신가 안해 드신가를 매일 감시를 하고 다닌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률적 지원보다는 차등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잘한 마을들은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못한 마을들이 따라갈 것 아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이 지원해버리니까……. 저는 거기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공감하고 시정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음 2011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구체적으로 일원화방안도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 탄소순환마을 조성 연구용역비입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전국에서 1개소를 해서 경북 봉화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여러 개를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1개소만 내년 사업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 군에서 펠릿공장도 있고 그래서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응모계획에 의해서 한번 응모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 소방관리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향후 소방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가 있는 면지역은 단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을 본소로 배치하여 3교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자리는 이웃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실근무자는 의용소방대원이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방파출소가 없는 우리군 관내는 이서, 한천, 춘양, 청풍, 도곡은 전담 의용소방대로 구성하는 개요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업무는 도지사 업무이나 현재 소방예산으로서 전지역에 사실상 커버가 어려워 시군의 도움을 받아 소방력이 못 미치는 곳에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하여 우선 소방차만 시군으로 이관하여 차량유지관리 및 차고는 시군에서 부담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는 도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신안, 화순, 담양, 영암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천, 춘양, 청풍, 도곡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서는 4월 19일자로 소방차 관리전환이 되어 7월 20일 전담의용소방 운영계획이 확정되어 운영중에 있어 차량유지비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년에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8월부터 주기 위해서 2회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8월~12월까지 계상된 금액이니까 이번만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 관내가 전체면적이 786㎢입니다. 그런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산림면적을 뺐을 때 208㎢입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계획수립용역은 자연대책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풍수해에서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실현실천 대처를 제시하고 계략공사비등을 산정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적 취지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군구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액은 11억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4,500만원 세우는 것은 총괄발주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행안부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 현재 종합계획을 세운 곳은 고흥만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도 이 기회에 감사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4,5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판단했을 때 1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4,500만으로 총괄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다시 확보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배려를 조금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군도관리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5억원 삭감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도로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양여금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왔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전액 지방교부세로 충당을 하고 도로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농어촌도나 군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일을 했지만 자체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실과 실링제예산을 주다보니까 사실상 군비예산을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계~유마간 1.3㎞에 대한 총괄계약을 해서 11억 6,630만원 가지고 용역비까지 해서 부대경비까지 해서 일을 추진해서 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5억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토공이 거의 끝났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 중앙분리대를 나무식수나 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기층까지 포함했을 때 해보니까 약 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올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5억원 정도 됩니다. 관급자재도 하고 중앙분리대 경계석하고 국도15호선 진입부 그쪽에 감속차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이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 실정은 저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본예산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군비부담에 따른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과장님! 남계~유마 이제 돈 그만 쓰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마무리 됩니다.
○ 위원 이선
최소한 마무리 짓는데 정말 긴요하게 과연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나 한번 하시든지 그렇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정리를 하시든지 그러시고 이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좌우지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사람이 오는 데에다 시설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 유마사 아주 번들번들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합니까? 연계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군민들이 제대로 지금 말을 않고 있지만 그런 신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말 예산은 적기에, 관광지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유마사 본의원도 한번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게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이선 위원님이 하시는데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도로정비사업에서만 군비를 충당합니다. 하천이나 그런 것은 전부다 국도비를 받아서 일을 한 것입니다. 내남천도 지금 알고 계시는데 지금 군비를 투자한 것이 인식을 하시는데 64억 2,000만원은 국비입니다.
○ 위원 이선
여러분이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국비도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됩니다. 국비라고 해서 막연하게 사람도 없는 곳에 막 씁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로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지어서 일을 한 것이지 사람이 수요가 없다고 해서 그 도로를 확충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 위원 이선
지금 유마사에 군내버스가 몇 번 들어갑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세 번 들어갑니다.
○ 위원 이선
탑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오지개발이라고 해서 그쪽이 약 20명~30명 됩니다.
○ 위원 이선
벽지노선손실보전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과장님하고 진즉에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화순읍 다지리 같은 데도 버스가 한번도 안들어갑니다. 아침에 학생들도 전부다 택시나 기타 주민차를 얻어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사람이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화순읍 지역도, 다지리1구 같은 데에도……. 유마사 탑승률 몇 프로 되지도 않은 데를 갈 바에는 차라리 거기를 거쳐서 가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이 말입니다. 또 올 때 거쳐서 한번 오고 적어도 하루 한번 정도는 읍지역인데도 그렇게 소요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마사는 얼마나 더 소요된 지역이겠습니까? 그런데 번쩍번쩍하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분수대 12억짜리 갖다놓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무엇이요?
○ 위원 이선
분수……. 나중에 차분하게 말씀하시게요.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제가 초선 의원이고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겠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류경숙
그러면 통행에 지장은 없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일을 해왔고, 우리 군도라 이관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도로를 당초부터 확장을 한 것이 아니고 이설도로로 남방마을까지 1.34㎞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암댐을 막아서 했을 때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선 폭은 나옵니다만 선행이 조금 안좋고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한번도 거기에다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마지막에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 구간이 6.8㎞ 중에서 1.34㎞이고 780m만 이음도로 끝내면 그 구간은 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중인데 계속사업이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가로수를 심는데 문제점이 없기 위해서 최소 경비로 5억원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남면의 모후산과 관련된 예산이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후산이나 유마사은 화순의 모후산이고 유마사이지 동복이나 남면의 모후산이나 유마사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군도15호선에서 시작이 되어서 3.4㎞ 구간이 해당이 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3.4㎞ 전체은 4.29㎞이고요. 진입도에서 남방에만 지금 5억원을 요구한 것은 국도15호선에서 남방마을 다리…….
○ 위원 오방록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이 1.34㎞입니다.
○ 위원 오방록
1.34㎞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오방록
잘 아시다시피 지금 1.34㎞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모후산이나 유마사에 지금 첫 관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오방록
그리고 영산강유역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됐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많은 등산 애호가들이 찾는 사찰이고 모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예산안 설명때 과장님의 성의가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성의는 부족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목적 취지가 본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을 확보 못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공사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아까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소방차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추후에도 계속 읍면 의용소방대에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늘어난 그런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도에서 이관했을 때 비용관계나 모든 것을 부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가치가 있어서 화순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저희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소방차를 유지 관리하는데 각종 영선비나 유류대, 수리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문행주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몇 사람이 이를테면 근무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의용소방대로 전담하는 배치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만약 2명이 근무를 한다면 이 소방업무라는 것은 365일 풀로 관찰을 하고 출동준비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런데 2명에 대해서 도에서 인건비로 하루 일당 5만 4,600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두 사람에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문행주
두 사람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명이 일자리가 생겼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소방대원에 한해서 사용하다보니까…….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겼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일자리는 생겼지 그런 비용을 저희가 유지관리비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유지관리비용을 계속 대는 조건으로 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 예산을 추후에 확보해서 유지관리나 인건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의중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인건비는 도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유지관리비용만 시군에서 어차피 재해 화재예방이나 출동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 저희 주장은 그 비용까지 도에서…….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비용이 연간 1,200만원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문행주
월간 100만원씩?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참고로 산림소득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계~유마간 도로 나무 심는 계획이 어떤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 가을에…….
○ 위원 임지락
아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올 가을이라면 정확한 시기를 언제를 이야기하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경계석만 분리대가 되면…….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예산액하고 나무수종하고 내용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아까 이서 다음 또 추가로 몇 면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이 계획은 우리군 계획이 아닙니다. 도에서 지금 그렇게 전환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위원 박광재
한천, 춘양…….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한천, 춘양, 청풍, 도곡입니다.
○ 위원 박광재
왜? 도암은 안들어갔습니까? 도암도 기 두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운영하는 데는 않고, 지금 면단위 없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추가로 되는 데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은 지금 도 시행방침이고 저희가 정확히 나주소방서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회피를 하기에 이것 지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운영비까지 다주어야지 왜? 군에다 부담을 시켜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군에서 유지관리비하고 차고지만 부담을 좀 했으면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됐든 나주소방서가 됐든 자기들은 이러한 모든 운영비를 각 중앙에서 지금 가져올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비 자체에서 가져온 운영비는 사용을 안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각 시군에 소방업무 자체를 지금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려는 의도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안받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서 것은 받았으니까 차를 놔두고 활용 안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 예산만 좀 세워주시고, 내년부터 다시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화순소방서가 신설 계획이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언제부터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부지까지 확보해서 공사는 지금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언제 완공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최영호
예. 지금 도에서 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만약에 화순소방서가 지금 대부분이 각 시군에 소방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소방본부가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화순군이 이번에 결정 된 것 같은데 화순소방서가 들어오면 이러한 부분들은 화순소방서에 전부 관리운영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화순소방서가 들어와도 우리가 지금같이 관리유지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나주 같은 경우는 나주소방서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거기하고 만약 화순소방서 들어왔을 때는 화순소방서의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화순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도 업무를 여기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화순소방서가 이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업무가 도지사 업무이고, 비용까지 어차피 인건비 주면서 관리비까지 충당을 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 액수를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해주라.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계획은 면단위 소방서가 없는 데는 앞으로 민방위대원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전담해서 활용을 하고 실질로 지금 임명된 사람들은 본부로 다 당기려고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산건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저도 산건위이기 때문에 산건위 부분은 웬만하면 질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총무위원회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들어보니까 논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500만원 돈이 많고, 적고 부분이 아니고 차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500만원이 선언적으로 삭감 부분도 있겠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그래도 일자리 창출부분이고 계획이 되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언제 완공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이 관리전환이 또 계속 받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알겠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것 준공했을 때 이관으로 넘어왔을 때 화순 전지역에 대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관장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대신 그 지원사업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된가? 그것은 법률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빠질 수가 있지, 현 상황으로는 시군에다 이렇게 너희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 지역에서 부담해주라. 그런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정립이 결국 안된 상태입니다. 네 군데는 지금 군단위에서 부담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영호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방서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과장님! 저희들 화순소방서도 지금 계획이 되어서 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도지사님한테 최인기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화순소방서 유치를 했을 때 운영비 60억원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지사님께서 흔쾌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든 60억원 지원을 아낌없이 하련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종결하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작년도 처음에 지식경제부의 계획서를 올릴 때는 광산촌 주변 기반시설공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동면으로부터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견이 또 분분해서 지금 동면에서 지역여론을 모아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동면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회관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발 앞서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수용을 하고 동면에서 의견조정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변경이 되면 지식경제부 승인을 연말안에 득해야 됩니다. 전액이 국비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시기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성립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성립전으로 쓴다.” 지금 이것이 쟁점이 무엇입니까? 주민들하고 화순군하고 지금 서로 이해와 요구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거기에 수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면지역에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이 사실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유통센터가 있을 때는 동면으로 유치된다고 했을 때는 그와 연계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요건들이 점점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면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면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 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주민들 의견에 귀기우려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들어도 무방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심사 숙고한 부분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항시 국고이고 시기적으로 지금 한계성에서 연말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조기집행 문제가 연차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성립전 이야기 하셨으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충분히 예산집행 하시기 전에 해당 상임위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그 성립전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억 3,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술센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50㎾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전기생산량은 20㎾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의회사무과장 조영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사무실 개선비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본회의장 시설비로 1,700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2,300만원이 당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7,000만원 삭감액 중에서 사무실 개선사업비 사용할 2,000만원만 살려 주시고, 기타 복사기 구입비는 2,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각자 의원님들 입장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러이러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차가 사실은 의회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 서로가 존중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원들을 보호해야 만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밖에 가서 갑론을박 해봤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겪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화순소식지 제작 등 18건에 대하여 18억 5,95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
(14시57분 산회)
○ 출석공무원 (16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보건소장 김연수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