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9년 7월 1일 (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형찬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2008년 결산검사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찬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형찬 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08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2007년도보다 981억 23만 2,900원이 증가한 5,045억 5,384만 85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53억 8,440만 9,440원이고, 특별회계가 291억 6,943만 1,410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와 결과는 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계획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사업은 소요사업비 판단을 잘못하여 1회~3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킴으로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한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을 늦게 발주함으로써 연내에 계획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결과 앞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은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입니다.
예산편성시는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집행 할 때는 예산서에 명시된 세부사업명 대로 집행하여 함에도 〃비젼 1030 홍보물 및 CD 제작비 4,000만원 중 2,300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700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집행액중에서도 꽃다발 구입 등 예산부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집행소홀입니다.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면서 2007년도 예산의 일부인 1억 744만원을 명시이월 해 놓고 2008년도에 4,105만 7,000원만 집행하고 6,638만 3,000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수출품목과 수량 그리고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7쪽 각종 출연금 관리 소홀입니다.
2008년 중 화순군이 생물산업연구센터 등에 대한 출연금 지급액은 35억 8,400만원으로 총 세출액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출연금은 반대급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대한 출연금 누계액을 알 수 있는 관리 대장이 필요하므로 출연기관별로 출연 내역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의 개선입니다.
화순군의 민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거래처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는 거래처 선정부터 계약, 대금 지급까지 모두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므로 인해 보사업의 투명성이 희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수행시 2009회계연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정산 불이행 지적사항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규정에 의하여 관내 예비군 부대에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제출 받아야 하고 동법 제14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받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지출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예비비에서 3,400여원만원을 결정해 놓고 1,700여만원만 집행하고 1,700여만원의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음은 소요액 판단을 소홀히 한 결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과년도 수입 징수의 철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난년도 수입의 당해연도 수납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수납율이 각각 18.4%와 9.3%이며, 특별회계는 2.5%로 지난년도 이월액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한 편이며 또한 이행기간 도래로 인한 회수가능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금의 관리소홀 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90%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으나
당해연도 공공이자수입이 457만원인데 지출액이 1,258만원으로 기금 수입액을 초과하였고, 체육진흥기금 중 회수 불가능한 5억 8,000만원을 2008회계연도 현재까지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결손처분??하지 않고 있어 기금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음연도 이월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의 지적사항입니다.
2007회계연도의 지방세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8회계연도에 연체료, 가산금의 부과 및 행정심판 패소 등에 따른 부과취소와 감액 등으로 징수 결정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징수결정액이 지난연도의 이월액보다 적은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정형찬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045억 5,384만 8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06억 2,988만 4,238원이고 지출액은 3,534억 930만 9,9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72억 2,057만 4,338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2008년도 결산서를 2007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과 수납액ㆍ지출액ㆍ잉여금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23.5%인 1,183억 6,731만 2,550원이 이월 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시기의 적정성 결여와 사업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앞으로 예산 편성시엔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이 2,668억 4,428만 3,490원으로 55.5%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9%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이 53억 6,876만 1,370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4,753억 8,440만 9,440원 중 281억 3,918만 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59.2%인 166억 8,540만 4,56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산출근거 작성과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토지 매입비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등 11건에 6억 804만 9,010원으로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써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2008년도 낙찰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 및 공사 낙찰차액…….
○ 위원장 임지락
해당 과장님! 공사와 관련한 낙찰차액에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사업부서는 전부다 여러 부서가 포함되겠습니다. 재무과 같은 데에도 용역 같은 것 포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해당 실과가 많으니까 같이 통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지금 낙찰차액이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을 그 사업에 추가사업이라든지 보완사업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것을 제가 사업집행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부서의 경우를 보면 그 예산과목의 위배되지 않는 타사업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낙찰차액이 화순군에서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별도로 집계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 과의 사업부서에는 거의 다 공사마다 입찰이 끝나면 차액들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낙찰차액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낙찰차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 위원 조유송
낙찰차액을 방금 실장님께서 추가사업 같은 것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용합니다.
○ 위원 조유송
사용하다 남은 낙찰차액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2008년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낙찰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낙찰차액은 연도별로 낙찰차액을 모아서 어디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해당부서에서 입찰이 되면 금액이 일정부분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그대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동일사업에 추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 위원 조유송
실장님! 물론 추가사업도 말씀하셔서 알아듣겠습니다. 추가사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불용액으로 할 수 있는데, 또 말씀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당해 부서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당해 해당 실과에서 결정해서 사용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전부다 사용하지 않는 낙찰차액은 불용액으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다음 연도로…….
○ 위원 조유송
2008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여기는 불용액이 꼭 낙찰차액만 불용액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체 불용액이 얼마이냐?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 위원 정형찬
281억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281억원중에서 공사나 용역해서 남은 낙찰차액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저한테 주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것 다 각 실과별로 자료 복사할 수 있지요?
○ 위원 조유송
281억중에서 용역하고 공사한 낙찰차액이 얼마 있습니까? 불용액으로 있던 돈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2008년도 용역비와 공사비중에서 낙찰차액이 얼마이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했다, 아니면 불용으로 되었다. 이 현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 위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자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낙찰차액 사용처 추가 투입했던 곳 그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문화관광과장님! 저희들이 등원하기 전에, 등원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검사 되고 나서 항상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도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 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일명 러시아펀드가 당시 사건이 몇 년입니까? 2000년도 초반입니까? ‘90년대 후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90년도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횟수로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올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되었습니다.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2008년도 것 결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손처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09년도에 처리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싶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러시아펀드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 여러 상황에서 지적해서 당시 ‘08년도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 ’09년도에 결손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형찬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2008년 결산검사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찬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형찬 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08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2007년도보다 981억 23만 2,900원이 증가한 5,045억 5,384만 85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53억 8,440만 9,440원이고, 특별회계가 291억 6,943만 1,410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와 결과는 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계획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사업은 소요사업비 판단을 잘못하여 1회~3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킴으로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한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을 늦게 발주함으로써 연내에 계획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결과 앞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은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입니다.
예산편성시는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집행 할 때는 예산서에 명시된 세부사업명 대로 집행하여 함에도 〃비젼 1030 홍보물 및 CD 제작비 4,000만원 중 2,300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700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집행액중에서도 꽃다발 구입 등 예산부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집행소홀입니다.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면서 2007년도 예산의 일부인 1억 744만원을 명시이월 해 놓고 2008년도에 4,105만 7,000원만 집행하고 6,638만 3,000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수출품목과 수량 그리고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7쪽 각종 출연금 관리 소홀입니다.
2008년 중 화순군이 생물산업연구센터 등에 대한 출연금 지급액은 35억 8,400만원으로 총 세출액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출연금은 반대급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대한 출연금 누계액을 알 수 있는 관리 대장이 필요하므로 출연기관별로 출연 내역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의 개선입니다.
화순군의 민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거래처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는 거래처 선정부터 계약, 대금 지급까지 모두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므로 인해 보사업의 투명성이 희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수행시 2009회계연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정산 불이행 지적사항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규정에 의하여 관내 예비군 부대에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제출 받아야 하고 동법 제14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받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지출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예비비에서 3,400여원만원을 결정해 놓고 1,700여만원만 집행하고 1,700여만원의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음은 소요액 판단을 소홀히 한 결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과년도 수입 징수의 철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난년도 수입의 당해연도 수납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수납율이 각각 18.4%와 9.3%이며, 특별회계는 2.5%로 지난년도 이월액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한 편이며 또한 이행기간 도래로 인한 회수가능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금의 관리소홀 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90%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으나
당해연도 공공이자수입이 457만원인데 지출액이 1,258만원으로 기금 수입액을 초과하였고, 체육진흥기금 중 회수 불가능한 5억 8,000만원을 2008회계연도 현재까지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결손처분??하지 않고 있어 기금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음연도 이월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의 지적사항입니다.
2007회계연도의 지방세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8회계연도에 연체료, 가산금의 부과 및 행정심판 패소 등에 따른 부과취소와 감액 등으로 징수 결정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징수결정액이 지난연도의 이월액보다 적은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정형찬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045억 5,384만 8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06억 2,988만 4,238원이고 지출액은 3,534억 930만 9,9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72억 2,057만 4,338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2008년도 결산서를 2007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과 수납액ㆍ지출액ㆍ잉여금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23.5%인 1,183억 6,731만 2,550원이 이월 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시기의 적정성 결여와 사업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앞으로 예산 편성시엔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이 2,668억 4,428만 3,490원으로 55.5%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9%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이 53억 6,876만 1,370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4,753억 8,440만 9,440원 중 281억 3,918만 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59.2%인 166억 8,540만 4,56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산출근거 작성과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토지 매입비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등 11건에 6억 804만 9,010원으로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써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2008년도 낙찰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 및 공사 낙찰차액…….
○ 위원장 임지락
해당 과장님! 공사와 관련한 낙찰차액에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사업부서는 전부다 여러 부서가 포함되겠습니다. 재무과 같은 데에도 용역 같은 것 포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해당 실과가 많으니까 같이 통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지금 낙찰차액이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을 그 사업에 추가사업이라든지 보완사업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것을 제가 사업집행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부서의 경우를 보면 그 예산과목의 위배되지 않는 타사업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낙찰차액이 화순군에서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별도로 집계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 과의 사업부서에는 거의 다 공사마다 입찰이 끝나면 차액들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낙찰차액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낙찰차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 위원 조유송
낙찰차액을 방금 실장님께서 추가사업 같은 것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용합니다.
○ 위원 조유송
사용하다 남은 낙찰차액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2008년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낙찰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낙찰차액은 연도별로 낙찰차액을 모아서 어디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해당부서에서 입찰이 되면 금액이 일정부분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그대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동일사업에 추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 위원 조유송
실장님! 물론 추가사업도 말씀하셔서 알아듣겠습니다. 추가사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불용액으로 할 수 있는데, 또 말씀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당해 부서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당해 해당 실과에서 결정해서 사용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전부다 사용하지 않는 낙찰차액은 불용액으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다음 연도로…….
○ 위원 조유송
2008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여기는 불용액이 꼭 낙찰차액만 불용액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체 불용액이 얼마이냐?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 위원 정형찬
281억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281억원중에서 공사나 용역해서 남은 낙찰차액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저한테 주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것 다 각 실과별로 자료 복사할 수 있지요?
○ 위원 조유송
281억중에서 용역하고 공사한 낙찰차액이 얼마 있습니까? 불용액으로 있던 돈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2008년도 용역비와 공사비중에서 낙찰차액이 얼마이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했다, 아니면 불용으로 되었다. 이 현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 위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자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낙찰차액 사용처 추가 투입했던 곳 그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문화관광과장님! 저희들이 등원하기 전에, 등원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검사 되고 나서 항상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도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 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일명 러시아펀드가 당시 사건이 몇 년입니까? 2000년도 초반입니까? ‘90년대 후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90년도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횟수로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올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되었습니다.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2008년도 것 결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손처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09년도에 처리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싶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러시아펀드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 여러 상황에서 지적해서 당시 ‘08년도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 ’09년도에 결손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산회)